Ⅰ. 재판의 종류ㆍ 민사 재판 :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ㆍ 형사 재판 :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 재판을 요청하고, 법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재판이다.ㆍ 행정 재판 :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다.ㆍ 헌법 재판 : 어떤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활동이 헌법의 뜻에 맞는지 판단하는 재판이다.ㆍ 가사 재판 : 이혼과 같은 가족들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이다.ㆍ 선거 재판 : 선거가 잘못되었을 때 여는 재판이다.ㆍ 소년 재판 :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다.Ⅱ. 국민참여 재판1. 정의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양형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참심제란 일반시민인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시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 내용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제판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평결할 수 있는데(제2차 평결), 이 경우 유죄의 평결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3. 적용범위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살인이나 사망의 결과 내지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상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이나 배임수재에 관한 법률합의부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으로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이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범죄이러한 사건은 우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4. 공판과정(1) 배심원 선정 준비가. 배심원후보 예정자명부의 작성과 관리(비공개)각 지방법원에서는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중에서 일정한 순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예정자 명부는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초자명부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예정자 명부는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초명단이므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을 충분히 포함하고 성별, 연령 등이 고르게 분포하는 대표성을 갖추도록 작성된다. 또 배심원 후보 예정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외로 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명부에서 삭제하게 된다.나. 배심원 후보자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재판이 끝나면 폐기하게 된다.(2) 배심원 선정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 신고서와 질문표 등을 통해서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출석통지를 취소한다. 이러한 법원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배심원후보자는 출석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지를 선정기일에서 정해지게 된다. 선정기일은 배심원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되고 배심원 후보자도 이름이 아니라 ‘3번 후보자’처럼 번호로 불리게 된다.선정기일에서 우선 재판장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난 후 이어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결격사유나 기피사유 등이 있는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해당 배심원 후보자를 기피하여 배제하게 된다(이유부 기피신청)또한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무이유부 기피신청)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배심원후보자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이렇게 해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5~9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무이우부 기피를 할 수 있는 범위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그 외의 대상사건)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피고인 EH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예비 배심원이란....??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두는 배심원을 말한다. 예비 배심원들도 배심원들과 같이 사실심리에 참여하게 되지만 평의,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배심원들과 동일하다. 또 평의, 평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두진술) 이후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뿐만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된다(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진술)그런다음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된다.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검사 및 변호인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또 증인을 불러 관련 내용을 질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검사와 변호인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 평의와 평결 및 선고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장의 최종설명을 들으면 모든 공판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예비 배심원이 알려지게 되고 나머지 배심원들은 별도로 마련된 평의실로 이동하여 평의에 들어가게 된다.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하게 된다. 만약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게 된다.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인 경우 그 형을 선고하게 된다.(4) 배심원의 신변보호1. 배심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2. 접촉금지 3.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공개 금지 4. 배심원의 신변보호조치 (배심원 명부는 별도의 전담관리자가 관리한다. 또 배심원의 개인정보는 배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재판에 관련된 배심원들의 보호조치로써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향후 보복심리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5) [적정절차의 원리= 국민참여재판제도]국민참여재판 도입 계기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와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즉, ‘합리적 의심이 없을 판단’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재판장 또한 사람인지라 재판의 진행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배심원 들이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입장·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3) 배심원을 선정함에 있어 사회공동체의 진정한 대표성을 갖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Ⅳ.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대안을 요약 해보았다.1. 대상사건의 문제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강간 등 중죄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피고인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임의적인 운영방식으론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점과 맞물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부관할사건 중 일정한 범죄(재산범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1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고인이나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사건 전체를 국민참여재판에 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 배심재판에 따른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자백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2. 선택제 문제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총 19,431건이었으나 이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수는 100.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는 私力(사력)구제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러한 법률이다. 법원은 권리자로부터 권리보호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확정하고(사실문제), 이어서 그 사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에(법률문제),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판단을 내린다. 이 법적 판단이 판결이다.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써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수 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한다.I. 소송절차이분론과 국민참여재판제도1. 소송절차이분론의 개념소송절차이분론이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말하고, 형사절차이분론 또는 공판절차이분론이라고도 한다. 절차이분제도는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다. 즉 영미의 형사소송은 배심제도를 배경으로 유죄의 評決(conviction)과 刑의 宣告(sentence)를 엄격히 구분하여, 배심에 의한 유죄의 평결이 있은 후에 법관에 의한 양형절차가 개시된다.2.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소송절차이분론의 도입문제이에 반하여 우리 형소법을 포함하여 대륙의 형사소송에서는 현재까지 사실인정과 양형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는 배심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배심원은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12조) 두 절차가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주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절차이분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II. 절차이분론의 검토1.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사실인정절차의 순화와 양형의 합리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이 이외에 피고인의 인격권과 변호권의 보호 및 소송경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 사실인정 입증에 앞서 피고인의 인격을 심리할 때에는 피고인의 惡性格이 법관에게 편견과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公訴狀一本主義에 의하여 법관의 예단을 금지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인격에 의한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절차의 二分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2) 양형의 합리화형벌의 개별화와 특별예방적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양형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격과 사회적/심리적 상황은 물론 피고인에 미치는 형벌의 효과에 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양형은 법관이 가장 경솔히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함에 대하여, 양형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격에 대한 철저한 심리는 양형절차를 사실인정절차와 분리하고 판결전 조사제도를 도입함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며, 이에 의하여 양형절차의 독자적인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형의 합리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절차이분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3) 피고인의 인격권보호범죄사실이 증명되기 전에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privacy에 대하여 광범한 조사를 행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privacy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양형절차에서 공개주의를 배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형과정을 사실인정절차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이다.4) 변호권의 보장사실인정과 양형이 하나의 절차에서 행하여질 때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때에도 무죄를 변론하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때를 예상하여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관에게 변호인도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피고인의 무죄만을 변론하는 때에는 유죄인 경우에 피고인의 불 수 있게 된다고 한다.5) 소송경제절차이분론에 의할 때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인격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논거의 하나로 거론되어 진다.2. 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비판절차이분론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1) 소송의 지연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할 때에는 심리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이분론에 의한다 할지라도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오히려 판결절차가 단축된다.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절차이분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책임이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범죄요소도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은 행위책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적 요소가 범죄의 구성요소, 즉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책임에 관련된 때에는 사실인정절차에서 심리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3. 소결요컨대 절차이분론은 범죄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중심이 되는 두 개의 판단작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판절차를 2개로 분리하여 별개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절차를 순화하고 양형을 합리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III. 국민참여재판제도소송절차이분론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최근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 의의국민 참여재판이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아직까지는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고 있다.이러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전 준비절차(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평의/평결 및 판결선고에 있어서 통상의 공판절차와 다른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2. 공판전 준비절차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 이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쟁점에 집중한 심리를 통하여 배심원의 부담을 줄이고, 배심원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고 평의를 통하여 형사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3. 판결절차의 특칙(1) 公判廷의 構成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동법 제38조).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동법 제39조 1항).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한다(동조 제2항, 제4항).(2)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1) 배심원의 권리배심원에게는 절차상의 권리로 신문요청권과 필기권이 인정된다.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1항 1호). 신문요청을 통하여 배심원이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배심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2항).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1항 2호). 필기를 통하여 배심원의 심리에 대한 집중도와 기억력이 향상되고, 배심원의 의욕과 만족감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필기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이 필기를 하다가 중요한 진술을 놓치거나 증인의 태도에 덜 집중할 수 있고, 부정확하거나 증거능력 없는 부분에 대한 필기는 평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고, 필기를 하여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동규칙 제34조).2) 배심원의 의무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평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a) 따라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① 심리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 ②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③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및 ④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1조 2항).(b) 또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동법 제44호).(c)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동법 제42조 2항).(3) 간문이다.
Ⅰ. 노동법의 개념1. 노동법의 의의노동법(勞動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從屬勞動關係)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의 지휘 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 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율에 따라 근로의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종속노동관계라고 말하며 이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말한다.2. 노동 3권(1) 단결권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을 할 때, 국가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체에 불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황견계약 黃犬契約)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2) 단체행동권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하여 파업. 태업, 시위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활동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사법 3대 원칙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더불어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겨우 취업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노동재해를 입는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식적 자유와 평등의 외침은 빈익빈 부익부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2) 사회법 영역으로서의 노동법초기 산업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상대적 빈곤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점차적으로 사회적 역량이 강화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거세어지자 어쩔수 없이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으며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3) 시민사회에서 노동자 보호의 방향노동관계는 사용자대 개별노동자, 사용자대 노동조합(또는 노동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노동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시책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두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① 개별적 노동자 보호초기 시민사회에서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에게 방임하였던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률로 정하였으며 이 법률은 일정기준 미만의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였습니다.② 집단적 노동자 보호국가가 노동자의 집단적 활동인 노동운동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단적 노사관계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4) 시민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 노동법의 한계노동법은 시민법의 체제 아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계약자유의 남용을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4. 근로자의 개념산업구 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고용형태가 더욱 다양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근로자성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취업자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외무원, 전기가스 점검원, 자동차 판매원, 라디오 및 tv에 출연하는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등 고용형식, 직무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도교사를 비롯하여 상당수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의 횡포로 노동법상의 제반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항상적인 계약해지 위협과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난이 가해진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학습지도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반론을 제기한다. 대부분 학습지업체는 4년제 대졸 중심의 일반 공채형식으로 채용한 정규직원(비정규 계약 근로자 포함)과 민법상 자유소득업자인 위탁사업자, 외부 파견사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소수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탄력적이고 다양한 인력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 교사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학습지 교사는 위탁수행시간(출?퇴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보수의 노무 대가성, 회사의 제재(징계), 권한행사, 업무의 전속성, 업무의 성질과 내용 등 실질적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한다.이렇듯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비전형근로의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근로자와의 조화 문제, 취업준비계층과의 이해 조정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복잡다단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사용종속관계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다 근「헌법」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해고를 제한하여 고용을 보장하며, 실업자의 소득 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관련 법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2)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헌법」제32조 제1항과 제3항 내지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정하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관련 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등(3)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령「헌법」제33조를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노사협의의회를 통해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노사 쌍방이 협력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게 한다.관련 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4) 노사자치규범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해서는 국회가 재정한 법률 뿐 아니라 사업장내에서 사용자대표와 노동조합 대표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과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과 같은 노사자치규범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2.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적용순서(1)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의미개별노동자, 노동조합은 제반 노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도 구속을 받게 되며, 노동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헌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2)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종류1) 헌 법헌법은 우리 할 시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7) 근로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사용자는 근로조건등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8) 사용자의 지시사용자의 지시는 노동관계를 규범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일 때에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3)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적용순위 및 효력상의 원칙1)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헌법, 국제노동법규=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단체협약, 취업규칙=노동관행,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의 순서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상위규범에 위반하는 하위규범은 무효가 된다.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보다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외에 규범의 효력의 원칙에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규범 사이에는 새로 만들어진 규범이 적용되는 신규범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는 특별법 즉 민법(일반법)보다는 근로기준법(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Ⅲ. 근로기준법1. 연 혁 : '53.5.10. 제정 → '97.3.13. 종전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제정 → '08.3.28. 14차 개정2. 목 적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3. 주요내용(1) 해 고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해고사유 및도입)
Ⅰ. 국적취득의 의의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인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이 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란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부모가 다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적법 2조). 선천적 취득사유로는 친족법상의 원인에 기하는 국적취득이 많고, 귀화와 국적회복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외국여자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며, 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동법 3조). 귀화에 의해서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바, 귀화에는 보통귀화와 특별귀화가 있다. 보통귀화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고(국적법 5조), 특별귀화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로써 가능하며, 특별유공자의 귀화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허가한다(국적법 7조1항 2호, 2항). 귀화는 관보에 고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국적법 17조).Ⅱ. 국적취득의 종류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이 있다1. 선천적인 취득출생이란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2. 후천적인 취득타 나라에서 온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하며 후천적 취득시 원래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한다.(1)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과거 우리국민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중국적이었던 자에 한함)나외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이 다시 우리국민이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회복제도 와 별도로 귀화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귀화제도는 출생이래 한번도 우리 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적법은 국적회복불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 대상자라 하더라도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였던 자④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회복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그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 또한 국적회복허가를 받더라도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2)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그 외국의 법령상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 하며 그 부 또는 모에 대한 국적회복이 허가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3) 인지에 의한 우리 국적 취득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 정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자녀로 인지된 외국인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된 외국인은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로서,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이었을 것이 요구되며,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를 한 때에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 취득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하면 됩니다.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로써 곧바로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3. 귀화의 종류(1) 일반귀화의 요건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입니다.)나 제7조(특별귀화 입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품행이 단정할 것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2) 간이귀화의 요건제6조(간이귀화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적법 시행령」 제3조).다.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依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또한 법무부장관은 간이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경우: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①과 ②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로서 ①과 ②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법무부장관은 조회·조사·확인한 결과 귀화 요건(「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 제외)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항).· 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Ⅲ. 국적법의 한계와 과제 및 개선방안1. 국내거주기간 요건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신분보장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전면적으로련
☞ 허베이성(河北省)연구 조사 ☜♤ 목 차 ♤1. 허베이성(河北省)의 위치2. 허베이성(河北省)의 역사3. 허베이성(河北省)의 경제4. 허베이성(河北省)의 주요 유적지1. 허베이성(河北省)의 위치(1). 위치⇒ 화베이(華北)지방에 속해 있고 베이징(北京)시와 텐진(天津)직할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약칭은 기(冀)이다.※ 기후 : 온대의 준건조기후로서 연강수량은 약 500mm 내외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밭지 대로 밀 ·조 등의 식량작물외에 목화 ·땅콩 ·참깨 · 담배 등을 산출하나 최근에 는 논농사도 성하다.?(2). 면적⇒ 허베이성(河北省)은 187,992㎢ (대한민국 : 99,720㎢, 한반도 : 222,784㎢)으로 남한 면 적의 약 2배, 한반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면적입니다. 지구급 시11개, 현급 시 23개, 현 109개, 자치현 6개, 시 관할구역 35개로 구성, 성도는 스지아주왕(石家莊)시 입니다.(3). 인구⇒ 인구는 약 7,040만명(남한 :약 4,800만명, 북한 : 약 2,300만명)을 넘었으며 지구급 시 으로 살펴보면 스지아주왕(石家莊) 약 1,016만명, 탕산(唐山) 약 735만명 , 친황다오(秦 皇?) 약 287만명, 청더(承德) 약 369만명, 싱타이(邢台) 약 670만명, 한단(邯?)약 896만명, 랑팡(廊坊) 약408만명, 창저우(?州) 약 680만명, 형수이(衡水) 약 426만명, 바오딩(保定)약 1,100만명, 장지아커우(?家口) 약 459만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4). 인구구성⇒ 한족이 전체인구의 약 96%를 차지하며 만주족(?族), 회족(回族), 몽고족(蒙古族), 조선 족(朝?族)등의 소수민족이 약 4%를 구성 되었고 소수민족별 인구를 살펴보면 만주족 (?族) 약 207만명, 회족(回族) 약 58만명, 몽고족(蒙古族) 약 16만명, 조선족(朝?族) 약 1만명 등으로 구성 되었습니다.(5) 허베이성(河北省)내 거주 한국인⇒ 현재 허베이성(河北省)내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는 허베이성(河北省)의 성도인 스 지아주왕(石家莊)시, 창저우(?州)시, 친황다오(秦皇?)시 3곳이며 성내 거주 한국인은 스지아주왕(石家莊)시 약 250여명, 창저우(?州)시 약 200여명, 친황다오(秦皇?)시 약 200여명, 기타 한인회가 구성되있지 않은 8개 지급도시 및 현급도시, 현등과, 북경인 근, 천진인근의 허베이성(河北省)에 속한 부속도시들 까지 모두 포함하면 허베이성(河北 省) 전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2000여명 정도 됩니다. 또한 허베이성(河北省)내 진 출한 한국 기업의 수는 자영업 포함 약 400여개 정도 됩니다.※ 참고 : 베이징(北京)내 한인 거주자 수 - 약 80,000여명텐진(天津)내 한인 거주자수 - 약 50,000여명2. 허베이성(河北省)의 역사허베이 지역에서는 일찍이 호모 에렉투스의 일종인 베이징 원인이 거주하였었다. 이들은 7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존재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허베이지역은 중국의 오래된 문명발생지라 전해지기로는 복희(伏羲)가 바로 형태 일대에서 생활하고 하고, 황제(黃帝)가 예전에 탁녹에서 치우와 대전을 벌였다 한다.-춘추 전국시대-춘추시대 동안 허베이 지역은 북쪽은 연(燕)의 판도에 속했고, 남쪽은 진(晉)이 지배했다. 이 시기에 적(狄)으로 알려진 유목민족이 북중국에 침입하여 허베이 성 중부에 중산(中山)을 세웠다. 당시 연나라 태자 단이 진시황을 암살하러 가는 형가를 송별한 곳이 연나라의 국경 역수하였다. 지금의 역현의 역수 근처에 형가탑 고적이 남아 있다. 전국시대에는 진이 분열되었고, 허베이의 많은 지역은 조(趙)의 판도에 있었다.-진나라-기원전 221년 진이 중국을 통일하였다. 한은 현재의 허베이 북쪽에 유주, 남쪽에는 기주를 설치하였다. 조조가 예전에 장하변에 "동작대"를 건설하여 그 아들 조식으로 하여금 동작대부를 짓게 하였다. 한 말기에는 공손찬이 허베이 북쪽을 할거하였고 남쪽은 원소가 할거하였다. 원소가 공손찬에 대하여 승리하였지만 곧 조조에게 패하였다. 허베이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에 속하게 되었다.서진 말기에 북방의 유목민들이 침입한 이후 오호십육국의 혼란기와 남북조 시대가 연이어 도래하였다. 최북방 국경지대에 위치한 허베이의 주인은 여러차례 바뀌었다. 후조(後趙), 전연(前燕), 전진(前秦), 후연(後燕) 등이 허베이 지방을 차지하였었다. 440년 북위(北魏)가 화북지방을 통일하였지만 534년에 둘로 분열되면서 허베이 지역은 동위(나중의 북제)에 속하게 된다. 이 때의 수도는 업(?)으로 현재의 허베이 성 한단시 이다. 589년 수가 중국을 통일하였다.- 당나라 -당대에는 이 지역이 처음으로 “하북(河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안록산이 예전에 하북절도사에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당나라에 반기를 들었다오대십국 시대의 초반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을 할거했으나, 후당(923-936)을 세운 이존욱(李存?)이 이 지역을 통일하였다. 오대십국의 다음 왕조인 후진(後晉)의 고조 석경당(石敬?)은 그가 후당을 뒤엎는 데 큰 도움을 준 거란의 요나라에게 많은 영토를 내어 주게 된다. 이 땅을 연운16주(燕雲十六州)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만리장성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한족 왕조들은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북송대에는 연운16주의 귀속 문제가 계속해서 송과 요 사이의 논쟁거리가 되었으나 북중국을 만주족의 금나라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 1127년부터는 허베이 지역이 금나라의 판도에 들어가게 된다.- 원나라 -몽골족의 원나라는 중국을 여러 지방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으나 허베이 지역을 따로 주로 독립시기키지는 않았다. 명은 허베이 지역을 북직예(北直?)로 하여 직접 관할했는데, 이것은 수도 베이징을 포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천진에 현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서광계가 남쪽의 쌀을 하북 연해에 이작하기 시작했다. 중국 북쪽지방의 쌀농사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남직예는 현재의 장쑤 성과 안후이 성이다. 만주족의 청이 1644년 중국을 접수한 후 남직예는 폐했으나 북직예는 그대로 두어 그냥 직예라고 불렀다. 청대 동안 허베이 성의 북쪽 경계가 지금의 네이멍구 지방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내몽고의 맹(盟)들과 그 관할 범위가 겹치게 되었다.- 청나라 -청조가 1912년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이를 대체하였으나 곧 중국은 각지에서 할거한 군벌들 사이의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직예는 베이징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직환전쟁, 제 1, 2차 봉직전쟁 등이 그 예가 된다. 국민당 정부의 북벌이 성공하면서 군벌에 의한 통치는 끝을 맺고, 수도가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결과 직예라는 이름을 허베이로 바꾸었고, 더 이상 직할지가 아니라 일반 성의 지위로 돌아갔다.- 근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몇가지 변화가 생긴다. 러허성과 챠하르성의 분할 폐지로 이전의 러허 성의 일부인 청더 지역과 차하르 성의 일부인 장자커우 지역이 허베이로 합쳐지게 되면서 그 북쪽 강역이 만리장성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성도 역시 바오딩에서 새로 성장하고 있던 스자좡으로 옮기게 되었다. 잠시동안은 톈진이 성도이기도 했다.1966년 톈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성도는 다시 보정으로 돌아왔다. 문화대혁명기간에 보정의 정세가 혼란하여 성도는 1968년에 지금의 스좌장시로 옮겨지게 되었다.3. 허베이성(河北省)의 경제⇒ . GDP : 3452억 9700만元(416억불). 수출 : 23억 8801만불. 수입 : 18억 3169만불. 주요산업 : 방직 철강 건축자재 기계 석유 화학. 첨단기술 산업개발구 : 스지아주왕(石家莊)시, 바오딩(保定). 지역특징 : 수도인 북경과 직할시인 천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경 기도 같은 수도권 지역 베이징(北京).텐진(天津)시 및 요녕,산동성(山 ?省)과「발해(渤海) 경제권」을 형성. 산업 경제 : 석탄 석유 철강 납 아연 금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 60여종 으로 풍부. 석탄 석유 전력 방직 도자기 유리 의약 철강 기계제조 화학 제지 등의 공업발달. 허베이성(河北省)의 경제는 비교적 발달하여 2001년 전 성의 총생산량이 5,777.7元을 달성했다.. 허베이성(河北省)의 농업과 농촌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농업구조 조정도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공업생산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경제효익 또한 개선되고있으며, 소비품시장 수출, 수입이 모두 활기를 띠었다.4. 허베이성(河北省)의 주요 유적지(1). 피서산장(避暑山庄)청더(承德)의 피서산정(避暑山庄)은 고대 제왕의 정원이었는데, 청대(?代)인 서기 1703년부터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등 3대 89년 동안을 이어 오며 지어진 황제의 여름궁전이다. 그러나 청조(?朝)가 북경에도 여름궁전인 이화원(?和?)이 있는데도 이 열하(?河)에 궁을 세우고 잔디가 자라기 시작해서 잔디가 쇠할 때까지 여름 내내 머문 것은 북방의 몽고족과 유목 민족을 제압하고 다스리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면 각국의 사신들이 황제를 알현하기 위하여 청더(承德)는 각종 보물을 실은 수레로 인하여 지축을 울렸다고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