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서양법제사) 교회법사
    목차서장 교회법사의 의미1. 교회법사의 개념2. 교회법사의 시대구분제 1장 고대교회법시대1. 박해시기2. 개종시기3. 교회법전준비시기제 2장 교회법전시대1. 그라티아누스 교영집의 편찬2. 공찬교영집의 편찬3. 사찬교영집의 편찬4. 교회법대전의 추록5. 교회법학6. 교회재판3장 근대의 교회법1. 종교개혁과 교회법2. 트리엔트 공의회제4장 현대의 교회법1. 제1차 바티칸회의2. 교회법전편찬3. 에큐메니즘운동4. 제2차 바티칸회의5. 새 교회법전의 편찬서장. 교회법사의 의미1. 교회법사의 개념교회법은 역사적으로 카논법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교회의 교의·교회조직·교회의식·신앙생활과 교회재판에 관한 모든 법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을 조금 더 엄격히 말하면 교회내부법이고, 이에 대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률은 국가교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가 법률에 속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카논법이라고 하면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카논법이라고 불리는 교회법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상당히 법률적이며, 질서와 권위를 간직하고 있다.2. 교회법사의 시대구분교회법의 시작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회법사는 그리스도교의 창립때 부터라고 본다. 그리스도교회가 창립된 이래 1140년경, 즉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이 편찬될 때까지를 고법시대라고 하고, 그 후 교회법인 전성기인 12세기부터 교회법대전이 편찬되고 교회재판소가 세속권위를 과시한 15세기까지를 교회법대전시대라고 하며, 15세기 말엽에서 19세기 후반에 걸친 교회법의 하강기를 근대교회법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현대교회법시대라고 부른다.제1장 고대 교회법시대이 시대는 그리스도교회의 창립부터 1140년경에 볼로냐의 성 팰랙스 수도원의 수도사인 그라티아누스가 교령집을 편찬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 박해시기로마제국의 속국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33년간 생애를 죽음으로 종결하여 교회를 창립한 이래 교회는 2세기 동안 로마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베교의와 계명, 교회 안의 제도들을 지시한 것이다.2. 개종시기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시킬 때부터 게르만민족들이 대규모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시작한 7세기까지의 3세기 동안을 개종시기라고 말한다. 당시의 교회법은 세계 공의회와 지방주교회의의 의결 및 교황의 교명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인데, 권위 있는 교회법학자들을 공의회의 의결 또는 지방관례를 모아 자기 이름을 붙여 편찬하였다. 가장 유명한 것은 디오니시우스가 5세기말에 편찬한 주교회의 의결집과 교황의 교령집이다.3. 교회법전준비시기게르만민족들이 그리스도교로 대폭적으로 개종한 8세기로부터 그라티아누스교 교령집이 편찬된 1140년경까지 중세전기에 해당한다. 9세기 말부터는 종래 의결과 교영을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엮던 편찬방법을 지양하고 잡다한 자료를 다시 교회법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편하였다.제2장 교회법전시대12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이 시기는 어쩌면 교회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주요한 교회입법으로서는 1240년의 그라티아누스 교영법의 편찬과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편찬된 공찬교령집 및 그 후의 사찬교령집을 둘 수 있다.1.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의 편찬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볼로냐대학에서 교회법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성펠릭스 수도원의 수도사인 그라티아누스가 1140년경에 편찬한 교회법렵으로, 당시의 가장 뛰어난 편찬이었다.그라티아누스 교령집 이라는 이름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그 당시의 이름은 「모순법규집성」이라 하여 카논법의 모순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잘 나타내 주었다. 이 교령집도 처음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법전이 아니었지만, 그 후의 관습에 의하여 법의 효력을 가졌다. 그리하여 후에 성립된 교회법대전에 일부로 포함되었다.2. 공찬교령집의 편찬1) 그레고리우스 9세 교령집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이 편찬된 이후 1179년에 제 3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에 제 4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렸고, 훌륭한 교황들이 나와 많은 중요문제들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교 교영법 또는 리베르 엑스트라라 부르는데, 그 후 교회법대전의 일부로 포함되었다.2)보나파시우스 8세의 제6서1298년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는 그레고리우스 교령집 편찬 이후 계속하여 발포된 역대 교황의 교영들을 모아 그레고리우스 9세 교령집 제 5서에 계속된다는 뜻에서 제 6서라 이름 붙여 출간하였다. 이 제6서는 후일 교회법대전에 포함되었다.3)클레멘스 5세 교령집1314년 교황 클레멘스 5세에 의하여 편찬되었고, 이 교령집도 역시 교회법대전의 일부로 포함되었다.3. 사찬교령집의 편찬공찬교령집의 편찬은 교황 클레멘스 5세까지로 끝나고, 그 후의 교황들의 교령집은 사찬의 형식으로 나타났다.1) 요하네스 22세 교영추록교황 요하네스 22세(1316~1334) 교영 10가지를 집성한 것이다.2)보통교영추록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로부터 식스투스 4세까지(1294~1484)의 교황들의 교영 70개를 집성한 책이다.4. 교회법대전의 추록「교회법대전」이 정확히 언제 편찬·출판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대전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종래의 교회법령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성교법전으로 편찬했다는 데에 의의가 큰 것이었다.이 교회법대전의 편찬은 교회법학자들에게는 물론 로마법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5. 교회법학교회법학의 발달은 중세의 대학들에서 교회법을 강의하던 교회법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의 주석학자로는 그의 제자들인 파우카팔레아, 루피누스,파벤티누스, 토이토니쿠스 등이 있었다.교회법학은 12세기 말엽 인노센티우스 3세 교황 때부터 14세기까지 황금시대를 이루었고, 14세기 말부터는 침체기로 들어갔다. 그러나 1534년에 예수회수도회가 창립되어 각 지방에 대학을 세우자 16세기 중엽부터 다시 교회법학이 재흥되었다.6. 교회재판1)종교재판제도교회재판은 원칙적으로 각 교구의 주교가 재판장이 되는 교구법원이 제 1심을 담당하고, 공소심은 수도교구의 교회법원 또는 교황청에 있는 성청법원에서 담당하였다.성청법원은 교회의 전성기에는 세계 최고의 법판은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 빈자의 보호,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세속법과 세속재판에 계몽적 역할을 하였다.교회법원의 재판권은 소송당사자의 한 쪽이 성직자인 경우의 모든 민사사건, 당사자가 평신도인 경우에는 비재산사건, 또는 그와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겼다. 이와 같은 교회재판의 광범한 관할권은 근세에 와서 성직계급의 특권의 상실과 함께 점점 축소되어 갔다.2)마녀재판신앙과 도덕을 수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교황청의 기관은 1542년 바오르 3세 교황에 의해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였고, 광신적인 바오르 4세 때 다시 무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종교재판 과정에서 잔인한 형리들의 가벌적 행위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중세의 인류에게 인간성의 잔혹한 고통의 상처를 남겨주었다. 1484년에 인노센티우스 8세 교황의 마녀대칙서가 인쇄되어 나오면서 마녀신앙은 더욱 확대되었다. 최후의 마녀화형은 1775년의 캠프텐, 1782년 글라루스, 1793년 포젠에서 있었다.여기에 대하여는 종교학적, 교회 제도적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세사회의 집단적 신경증, 증세인의 밀폐된 생활구조 등이 영향이 있었다.18세기에 비로소 계몽주의가 그것을 폐지시켰다.제3장 근대의 교회법일반 역사의 근대에 해당하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이 시기는 한 마디로 교회법의 쇠퇴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4세기부터 점점 강화되기 시작한 왕권과 국왕재판권 확립은 교황의 세속적 권한을 대폭 잠식하였다. 더구나 16세기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은 침체하여 가는 교회를 더욱 혼란케 하였다.1. 종교개혁과 교회법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르러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과 결합되어 종교개혁은 거행되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넘기고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1555년 9월 25일에 드디어 아우구스부르크를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독일의 가톨릭과 루터파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공존종파의 분열이 고정되었으나 해석의 차이가 점점 심해져서 드디어 30년 전쟁 (1618~1648)이 일어났다. 루터파는 신속히 전파되어 1560년부터 1570년까지 독일의 2/3 가량이 프로테스탄트화 하였다. 폴란드·헝가리·보헤미아·오스트리아에도 침투하였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완전히 세력이 장악하였다.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의 영향으로 유럽각국에서는 거센 세속화와 교회재산의 몰수가 행해졌다. 그러나 한편 교회는 구폐와 구속에서 해방되었다. 교구와 수입이 높은 성직록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귀족의 독점이 제거되었다. 다양한 성직록 제도와 함께 고위 성직자와 하위성직자를 차별하던 중세적 봉건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세력을 빼앗기고 가난해진 교회는 민중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 주교·사도·신도들이 훨씬 긴밀해졌음에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19세기에 민중교회가 출현할 수 있었다.2. 트리엔트 공의회(1545~63)혼란된 교회의 선명, 교회내부의 정화와 혁신, 종교개혁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바오르 3세 교황 때인 1545년 12월 13일부터 율리우스 3세를 거쳐 비오 4세 때인 1563년 12월 4일까지 계속하면서 2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트리엔트공의회라고 부른다.“트리엔트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최고 교도직의 대답이었다.” 그것은 논쟁신학적인 대답이 아니라 교도직에 의한 가톨릭신앙 교리에 관한 명확한 선언이요, 교회의 내부적 자각이요, 그 자체가 종교개혁이었다.공의회 이후 교회는 쇄신되었고, 비오5세 이후 현명한 교성들이 출현하였고, 많은 수도회가 설립되었다. 그 중 예수수도회는 근대학문과 신앙의 접근 및 교회제도의 합리적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부흥 즉 반종교개혁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학문·예술의 모든 문화영역에서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기초를 놓았다.제4장 현대의 교회법교회법의 개정운동이 일어난 19세기 후반부터를 현대 교회법의 시대로 볼 수 있다.1. 제1차 바티칸회의교회법전을 보다 완벽하고다.
    법학| 2011.06.03| 9페이지| 1,000원| 조회(154)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