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통령과 행정부1절. 대통령-----------------------------------------------------------------------------------------------대통령선거-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불가-대통령 될 수 있는자 : 40세(헌법) / 5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공직선거법)-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 불가 (임기는 임기 개시일 0시부터 시작됨. 취임선서는 임기 개시의 요건이 아님)-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내란 외란은 재직 중에도 가능. 퇴직 후에는 일반 범죄 소추 가능.→민형사상 책임 :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 가능함 물론, 재직 중에도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은 면제 불가-권한대행(사고는 come back가능한 경우, 궐위는 come back 불가능한 경우)?사고 : 사고 시 기간에 관한 명문규정 없으므로 60일을 초과할 수 있음. (국무회의를 거쳐 기간 정해야함)?궐위 :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 해야 함?순서 :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교육부장관→과기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의무-겸직 금지 :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음-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됨. 직전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판례-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헌재)-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북송금행위는 심사의 대상임(대법)-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당,부당은 사범심사의 대상이 아님(대법)권한★〓대통령의 국가긴급권-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내우 외환 전재 지변 기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이유를 명시해야 함.-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 권한 제안권을 가짐. 헌법개장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 불가-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음.?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15일이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 [이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환부를 해야함]-행정입법에 관한 권한(2권. P.734~744)〓사법에 관한 권한-위헌정당해산 제소권-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특별사면 :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선고 받기 전에는 불가함)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모든 사면(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일반사면 뿐!-복권 :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써 다른 법령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 //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 자 중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행해짐※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음(자기관련성X)〓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대법원 : 대법원장(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대법관 수는 헌법사항X, 헌재재판관 수는 헌법사항O, 보직권인 대법원장이 단독 행사!-헌법재판소 : 1)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2)“1)”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3)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중앙청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해임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가능 + 국회도 가능함-국무회의 소집요구권은 국무위원에게 인정되지만, 국무회의 소집권은 대통령의 권한임국무회의-헌법상 필수기관, 정책심의기관(자문기구+의결기구의 중간), 집행부의 정책 심의기관(대통령 최종결정 전 심의)-최고의 정책 심의기관(구속력은 없음. 국무회의를 거친사항은 더 이상 심의를 요하지 않는단 의미)-독립된 합의제 기관 : 대통령에 소속하는 기관이 아님. 합의제 ‘관청’을 의미하는 것 아님(국무회의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국가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기때문)-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구성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서울시장, 중소기업청장은 출석하여 발언만 가능(의결X)-심의 : 대통령(의장)이 소집.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cf)유사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반드시 거쳐야하는 심의 사항 :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대통령 안(총령안x,부령안x),사면 감형 복권, 검찰총장`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cf)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선전?강화, 예산안, 일반 사면 등행정각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단순한 보좌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에 불과한 국무위원과 다름-총무총리의 통할(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행정 각부의 인정 여부 : “국가안전기획부”합헌임-각 부의 장 :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함)-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 소관사무 집행권, 부령발포권, 예산안 작성자문기관-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국정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만약 직전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이 지무원에 대해서는 감찰하라 수 없음-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함-감사원 규칙 제정권 : 헌법의 명문의 근거가 없고 감사원법에 규정3절. 선거관리위원회---------------------------------------------------------------------------------------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중임에 관한 규정은 없음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겸직은 가능하다(대부분 판사들이 하기때문)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4절. 지방자치제도-----------------------------------------------------------------------------------------[내용은 많은데 시험 출제 빈도가 낮아서 정말 간단히만 함. 나중에 교재보기 P.764~784]-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권리에 불가. 다만, 비교집단 상호 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 평등권 심사는 가능함-주민소환권 : 헌법상 국민소환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률상 주민소환권은 인정됨.(대상 :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은 불가함[6]. 사법부(법원)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사법의 본질과 한계-현존하는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작용임.(판사가 먼저 나서서 재판하자! 안하니까)-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는 수동적 작용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사법권독립〓법관의 독립-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물적 독립(재판의 독립).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고 판사 직업적 양심을 말함-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인적 독립.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에 둔다. 법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전심절차 없이 대법관이 관할(단심제)-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퇴직하게 할 수 있다.→대법관)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권자=퇴직권자]-법관이 퇴직 희망 시 대법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직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없이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함)법원의조직〓대법원-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일반판사)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재판
[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2절. 권력분립 원리--------------------------------------------------------------------------------------〓권력분립√개념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론적 전제 : 의회제도와 필수불가결하게 관련되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군주주의에서도 권력분립 가능하다고 생각)√고전적 권력분립론 : 로크(의원내각제) / 몽테스키외(대통령제)〓관련판례-이명박특검법에서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도록하는 것→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다른 좋은 방법 없다고 생각)-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의 의견만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것→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 입법을 참여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됨[3]. 통치구조의 형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비교(2권 p.630)-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원칙에 부합하지만(장점) 강력한 정책의 실행이 어렵고(단점)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음-대통령제는 정국안정에 기여(장점)하고 법률안 거부권 등으로 다수파를 견제(장점)할 수 있지만 독재의 우려(단)[4]. 국회1절. 의회주의----------------------------------------------------------------------------------------------〓의회주의-기본원리 : 국민대표의 원리, 공개와 토론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정권 교체의 원리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국회의 구성 원리(우리나라 : 단원제 ▶제5차개헌 박될 때 ③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cf)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상임위원회는 3월 5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함 [3.5.3.1]`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 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함-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재적위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개회요건과 의사정족수`개회요건 : 국회임시회와 상임위원회 둘 다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필요`의사정족수 : 1/4이상의 요구로 열린 회기에서 매일 회의가 시작되기 위해 1/5 이상의 출석이 필요-정보위원회에 대한 특칙 : 회의 비공개, 예산과 결산은 정보위가 하며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함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X)※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 위원수는 50명. 임기는 1년-윤리특별위원회 : 위원수는 15명. 임기는 2년.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인사청문위원회 대상(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함인사청문특위 대상국회동의를 요함국무총리,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감사원장국회가 선출하는 기관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3인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관위 3인상임위원회 대상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재판관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 3민, 국무위원 등... 대부분 다★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자 : 감사위원, 국가인권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사청문의 의견 또는 결과는 대통 회의 중 재적의원 1/5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함-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 가능-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종결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함〓국회의 의사 운영-위원회는 법안을 폐기 가능. but,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discharge of the committee)해야함.(=위원회의 해임)-위원회에서의 번안(飜案)동의(動議)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불가함〓위원의 발언-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 가능. 단, 위원장은 발언하는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간사와 협의해 15분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해야 함〓정족수와 표결-의사정족수 :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 국회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5이상임위원회도 동일. 회의 도중 의사정족수 미달이 된 때에 산회도 가능하며 계속 회의도 가능함=회의 도중 미달되어도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지 않으면 회의 계속 가능-의결정족수 : 의결에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결방법원칙(전자투표)과 예외(기립)-표결 시 전자투표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함.-다만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표결로 가부 결정 [거수 투표?X]기명?호명 또는 무기명-중요한 안겅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기명투표-헌법개정안 의결, 중요한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3/5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함-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가능-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의결로써 징계가능.-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3/5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3/5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조약은 수정동의가 불가함(나라간의 약속)-비준 동의권 : 대통령이 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을 체결?비준함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조약의 국내법상의 효력 발생요건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률의 의결과 그 성질이 같음-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헌법 제 60조 1항. 열거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따라서 행정협정과 같이 조약의 위임에 의한 사항이나 조약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정부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은 국회정함-정부는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 불가-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대통령 선출권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함.(예외적 간접선거)-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 선출권 :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다만 형식적 임명은 9인 모두 대통령이 함.-선관위원의 일부 선출권 : 선관위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형식적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by.헌법 규정〓탄핵소추권헌법상 탄핵대상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국회의원?X법률상 탄핵대상자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원자력위원장탄핵사유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함!)탄핵 발의와 의결-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대통령 이외 :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탄핵결정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와 6인 이상의 찬성심리방식구술심리권한행사 정지헌재의 결정까지 권한행사 정지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음)탄핵의 효력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침.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x)
Chapter01. 지역사회간호학 개론〓지역사회의 유형(분류)-구조적 지역사회 : 지역사회 주민들 간에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의해 모여진 공동체대면공동체 : 서로 친근감과 공동의식 소유, 교류 빈번하여 소식 쉽게 전달. ex)이웃, 가족, 교민회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 지리적 특성, 기후 등 요인으로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 내포 집단 ex)토양오염, 기후조직 : 일정 환경 아래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 구조 가진 사회단위 ex)학교, 병원, 보건소, 산업장-기능적 지역사회 :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적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집합체동일한 요구의 공동체 : 일반적 공통 문제 및 요구에 기초를 두어 나타난 공동체 특정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자원공동체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활용 범위를 경계로 모인 집단-감정적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대한 감각이나 감성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소속공동체 : 감성적 요소를 공유한 지역사회 집단 ex)종친회, 동창회, 지연특수흥미 공동체 : 특수 분야에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은 집단 ex)낚시회, 독서회, 산악회〓Freshman의 기능연속지표 [자-대-성-자-적]-자기인식 - 대처 - 성장 - 자아실현 - 적정기능 수준〓교환이론(by. 호멘스)-간호수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용〓체계이론-모든 유기체는 하나의 체계이며 상호작용하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물-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적용목표 : 지역사회 간호목표인 ‘적정기능수준 향상’경계 : 지역사회(체계의 테두리로 다른 체계들과 환경을 구분)구성물 : 지역사회 대상자자원 :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상호작용 : 구성물과 자원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투입(지역사회, 간호사, 자원 등) → 변환(지역사회 간호과정) → 산출(지역사회 간호 목표), 회환〓Roy의 적응이론 : “인간은 하나의 체계로 여러 대처기전과 적응양상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한다.”-대처기전인지기전 : 인지적 정보처리, 학습, 정서 등을 통한 대처기전 / 자아개념, 역할기능, 상호의존보험-주체 : 정부, -객체 : 국민, -재원 : 보험료-주체 : 정부지방, -객체 : 기준해당자, -재원 : 세금연금보험고용보험의료보장건강보험산재보험노인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공공부조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의료보장의료급여사회복지서비스〓의료보장제도 유형-NHI(사회보험) : 보험료 재원(1차 : 국민, 2차 : 국가), 단점(단일 보험료 적용, 보험재정의 불안정 위험)-NHS(국민보건서비스) : 재원(일반 조세), 장점(효율적 통제, 소득재분배), 단점(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보건의료 재원의 종류-세금-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는 가입자, 사업자, 국가가 부담-이용자 직접 부담 : 우리나라는 개별 가계비율이 50% 이상으로 보건의료재원 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일차보건의료사업 내용(WHO)①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와 이 문제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교육②식량공급과 영양의 증진 ③안전한 물의 공급 ④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⑤그 지역사회의 주된 전염병의 예방접종 ⑥그 지역의 풍토병 예방 및 관리⑦통상질병과 상해의 적절한 치료 ⑧정신보건의 증진 ⑨기본 의약품 제공〓WHO-우리나라 : 1949년 65번째 회원국 가입, 서태평양지역(지역사무처는 필리핀 마닐라)〓보건소 업무 : ★16가지★, 산업보건 학교보건 환경보건은 다루지 않음, 장애인 관리사항 다루지 않음(재활은O)〓보건소[근거법 : 지역보건법]-조직체계 : 보건복지부(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의 기능을 지도감독받음), 행정안전부(인력예산지원을 받음)-보건소장 : 의사면허 가진 자 중 시군구청장이 임명 or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보건소장 임무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문제점 : 환경위생문제 대응력 미흡(행안부에서 담당),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의 포괄성 미흡(실적위주의 예방)〓보건지소[근거법 : 지역보건법]-보건지소장 :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 관장, 직원 지도감독〓보건진료소[근거법 : 1980농특법]-목적 : 알할은 가족의 상호작용에 개입함으로써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발달이론 : 많은 가족을 관리해야하는 보건간호사에게 유리 (단점 : 확대가족 적용 어려움)다른 이론에 비해 단순하고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가족에 대한 예측이 가능-체계이론원인이 결과이며,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순환적 관계안정된 양상을 위해 개방체계로 항상성 유지가족체계는 그 부분의 합보다 크고 총합의 그 이상임표면상 같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족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형성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도 다른 형태로 행동하게 함-구조기능주의 이론가족은 하나의 사회 구조로 사회체계와 상호작용,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위를 결정건강한 가족은 견고하고 강한 부모의 위계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율성과 상호의존의 존립도 가능가족은 하나의 체계이고 가족체계의 구조는 가족구성원들의 배열이며, 가족구성원은 기능을 하며 상호관련성〓가족사정 도구-가계도 : 3세대 이상의 가족구성원의 정보와 관계를 도표로 표시한 것가족 전체의 구성과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음가족의 질병력 및 가능한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결혼 유무, 자녀 나이, 결혼 유무를 통해 발달단계도 파악 가능-외부체계도 :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체계와 가족구성원의 관계 그림가족과 외부 다양한 상호작용 한눈에 파악 가능가족의 에너지 유출, 유입을 관찰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 끼치는 스트레스원 찾는 데 도움-가족연대기 : 가족역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일대기)들을 순서대로 열거개인의 질환과 중요한 사건의 관련성을 추구-가족밀착도 : 동거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밀착관계와 상호관계 이해 도움-사회지지도가족 내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가족 내뿐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작용 보여줌〓가족간호의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가족들이 실제로 행동을 함으로서 변화된 결과를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가족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가족 전체에 영증진지식대상자들은 흡연의 피해를 열거할 수 있다이해대상자들은 니코틴의 작용을 말할 수 있다적용대상자들은 심장질환과 니코틴의 작용을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분석대상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증상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비교한다종합대상자들은 금연 방법을 참고하여 자신의 금연계획을 작성한다평가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금연계획을 실천 가능성에 따라 평가한다-정의적 영역 : 인간의 태도, 느낌, 감정 등을 변화감수대상자는 담배연기로 죽어가는 쥐를 들여다 본다반응대상자는 담배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매우 해롭다고 말한다가치화대상자는 금연 계획을 세우고 담배를 줄여가며 금연 스티커를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인다조직화대상자는 흡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기상과 함께 조깅을 하는 등 생활양식을 체계적 실행성격화대상자는 지역사회 금연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심리운동 영역 : 인간의 기술적 능력을 변화시키는 부분지각대상자는 운동시범자가 보이는 근력운동을 관찰한다태세대상자는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고무밴드를 하나씩 집어든다지시에 따른 반응대상자는 운동시범자의 지시에 따라 고무밴드 운동을 따라 한다기계화대상자는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운동한다복잡한 외형 반응대상자는 집에서 TV를 보면서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능숙하게 실행한다적응대상자는 고무밴드가 없어도 고무밴드 대신 끈을 이용해 운동을 한다〓보건교육 시 고려사항-학습자의 의자배열은 가로일직선형보다 반원형이 좋음-진행방향 : 쉬운 것→어려운 것, 구체적→추상적, 친숙→낯선, 과거→최신-보건교육 방법 선택 고려 : 대상자의 크기교육정도, 학습목표의 수준, 교육실시 장소시설, 교육자 지도기술〓보건교육 수행도입-5~10분 소요. 학습 의욕 환기,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시키고 과거 학습내용 연결-보건교육 주제, 내용, 목적, 중요성 등 제시-학습목표 제시, 학습자 동기 유발, 호기심자극(사전 테스트, 슬라이드, 전시)전개-학습의 중심적 단계, 전체 학습의 65~70% 차지-학습내용 제시, 학습자의 참여 유도, 다양한 삭습 방법 및 매달리기팔굽혀펴기매달리기 등〓시력검사 : 공인 시력표 이용(3m, 5m) 조명(교실 200~300lux, 검사표 300~600lux), 우측 시력 먼저 측정〓법정 감염병 : 보건교사→학교장→관할 보건소장(신고), 교육기관(보고)〓환경관리Ⅰ-조명 및 채광 : 조명도 책상면 기준 300lux 이상, 최대조도최소조도 비율 3대1 넘지 않기, 광선방향 좌측방향-방향 : 남향, 동향이 좋으며 남동향이 이상적-온도 : 여름 25~26도, 겨울 18~20도, 습도는 30~80%-소음 : 55dB 초과하지 말기〓환경관리Ⅱ-책상과 의자는 분리된 것이 좋으며 1인용이 적합-책상높이 : 앉은키의 1/3 + 의자 높이 , 책상의 경사는 1/6 또는 수평이 좋음-의자높이 : 무릎길이 - 1.5cm, 의자의 전후경은 상퇴길이, 의자좌우경은 전후경의 2/3〓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상하급 학교 간 정화구역 서로 중복될 경우 : 하급학교의 장이 관리-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장이 관리-학교 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보건실 물적물품 관리-보통 교실 1칸으로 하되 학생 수를 감안해 크기 조정가능하며 18학급 이상인 경우 99m2이상으로 설치-첫 부임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 관련 법규 및 규칙 참고해 물품리스트 작성-매 분기별 또는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 소모품인 경우 필요시 물품 주문Chapter08. 산업 간호〓산업 간호의 관련법과 공공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관리자 직무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환경관리기사보건관리자 공통직무의사와 간호사에만 해당산업보건의에만 해당-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강강증진 지도-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산업장 작업방법의 망률
Chapter01. 아동간호의 개념〓아동간호의 목적-아동간호 목적의 주요개념은 ‘성숙’-아동간호는 아동과 청소년처럼 발달단계가 미숙한 대상자를 간호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옹호’ 필요-가족중심의 간호-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 안녕에 장애가 되는 것을 예방〓부모됨-완전하지 못한 것은 정상적임-시행착오를 통한 양육경험이 중요-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 : 규칙, 일관성, 강화, 역할모델, 훈육〓아동학대 상담-아동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다-학대자를 비난하지 않는다-성적 학대를 받은 학령기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적 특성? 성 정체감 혼란, 자위 이성 공격적?XChapter03. 아동과 질병〓분리 불안-6개월에서 30개월 아동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특히 8개월 미만의 영아 영향 더 크게 받음]-저항기(울음, 부르짖음, 부모찾음) → 절망기(우울, 퇴행) → 부정기(주위 환경 관심)〓상해, 손상 및 통증-영아 : 짧은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욺, 전신적 몸부림, 얼굴찡그림, 손바닥의 땀, HR BP 상승-유아 : 아픈 부위 가리킬 수 있음, 고통이 있건 없건 치료절차에 심한 반응-학령전기 : 죄의식을 느낌, 설명이나 전환요법과 같은 사전중재가 어린 아동들보다 더 효과적-학령기 : 질병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유익성과 위험에 대한 관심, 원인과 치료절차 과학적 설명-청소년기 :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 변화 불안감 높음, 통증 표현 잘 안함〓입원아동 간호-금기가 아니라면 침상에만 있는 영아나 어린아동은 수건목욕-거품목욕은 피부자극이나 요로나 질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지-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얼굴 세안 절대 비누 사용 금지-얼굴 가까이서 파우더 금지〓활력징후 측정-T : 외이도 곧게 해서 측정-P : 심첨맥박 더 많이 사용-R : 1분간 흡기 수 측정-BP : 커프의 폭은 상박의 2/3에 해당〓억제대 환아 간호-전신억제대(미라억제법) : 머리나 목부위 치료나 검사 시 시행 ex)정맥천자, 인후검사, 위관영양,20~25dB의 강도로 검사-입과 인후부정교합 : 지속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이 원인잇몸 가장자리의 검은 선은 납중독과 같은 금속중독을 의미할 수 있음회백색의 Koplik반점 : 홍역의 전구기 증상편도선은 아동기 동안 가장 크고 8~12세 사이에 줄어들기 시작-흉부와 폐두위와 흉위가 같아지는 시기는 12개월6~7세 이하 아동은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 7세 이상의 큰 아동 특히 여아는 흉식호흡-심장심첨맥박 : 큰 아동은 4~5번째 늑간근이나 쇄골중앙선의 내측에서 촉진, 유아는 5번째 늑간근이나 쇄골중앙선 측면에서 촉지제 3심음은 아동에게는 정상 but, 성인에게는 비정상-복부배가 불룩한 것은 생리적 척추전만증때문이며 정상소견, 4~5세에 사라짐6~7세까지 복식호흡제대 돌출은 일반적으로 탈장을 의미-남성생식기음낭수종인 경우 빛이 통과하지만, 탈장이나 덩어리가 있으면 불빛이 통과하지 않음신생아의 경우 음낭수종은 대부분 자연 흡수(비교통성 음낭수종)-직장과 항문 : 항문괄약근은 슬흉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음-근골격계생후 3~4개월에 경추만곡이 발달, 이때 영아가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있는 시기요추만곡은 유아가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인 생후 12~18개월에 나타남쇄골골절(출생 시 손상 중 가장 흔함) : 중추신경계 사정 시 모로반사가 소실될 수 있음〓덴버 검사-출생 시부터 6세까지 아동의 발달사정 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검사-검사 영역 :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 영역-목적 : 증상이 없는 문제 아동을 발견, 의심되는 아동 객관적으로 확인, 고위험아동 감시Chapter06. 성장발달단계별 건강유지증진〓Apgar 점수관찰지표점수012심박동없음100회 미만100회 이상호흡능력없음느린호흡, 불규칙한 호흡, 얕은 호흡규칙적 호흡, 큰 소리로 울음반사능력없음찌푸린 얼굴재채기, 기침, 울음근육긴장기운이 없거나 축 늘어짐사지의 일부 곡선, 신전에 대한 약한 저항활발히 움직임피부색청색증, 창백체간은 분홍색, 사지는 창백분홍색〓Physical a 미숙아는 흡철반사와 연하반사 불충분해 위관영양이나 정맥영양 공급 필요-간기능 : 미성숙한 간은 고빌리루빈혈증과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킴-신장기능 : 중탄산 이온의 보유능력 저하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기 쉬움-면역력IgG는 임신 3기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숙아에게는 부족특히 28주 이전 출생아 경우 항체가 태아에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 백혈구 기능 미숙으로 감염 취약〓과숙아 신생아 간호-정의 : 출생 시 체중과 관계없이 임신 42주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 의미미숙아과숙아-솜털이 과다하고 태지는 거의 없음-머리카락은 가늘고 솜털 같음-머리 대 몸통 비율차라 정상보다 큼-관절이 이완되고 인위적인 힘에 쉽게 조작 가능▶스카프 반사 : 미숙아 팔꿈치는 별 저항없이 쉽게 가슴을 가로지르지만 만삭아의 팔꿈치는 가슴의 중앙부까지 닿고 넘어가려면 저항감이 있음-파악반사, 빠는 반사, 연하반사가 없거나 미약-빈번하게 무호흡 증상, 환기가 저하-위장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복부팽만 가능성-남아는 음낭의 주름이 거의 없고 고환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아는 소음순과 음핵이 돌출되어 있음-야위고 눈을 뜨면 기민한 모습, 솜털이 없음-태지가 감소-태반 노화로 인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피하지방이 적어 피부가 쭈글쭈글해 보임-머리카락이 많고 손톱이 긺-피부가 창백하며 갈라져있음-제대와 손톱에 태변이 착색-태변흡입 : 이로 인해 합병증이 가장 큰 위험〓황달-생리적 황달정의 : 생후 2~4일경에 나타나는 황달, 1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 소실혈중 빌리루빈 수치 5mg/dl 이상 시 황달로 봄증상 : 피부, 공막, 손톱이 오렌지색으로 변함-병리적 황달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12mg/dl 이상이며 출생후 24시간 이내 황달이 발생하는 것증상 : 황달이 2주 이상 지속, 간접빌리루빈은 신경조직에 독성이 강해 축적이 되면 핵황달 유발 가능치료 : 교환수혈, 알부민 투여광선치료(빌리루빈 14mg/dl 이상일 경우 적용) : 잦은 체위 변경, 안대 착용, 고환 가림, 수유 동안 안대 벗김, 윤활용 Ribavirin투여(항바이러스 약물, 초기투여 시 효과)〓세기관지염 아동 간호-원인 : 대부분 바이러스(RSV), 6~12개월(대부분 2세 이하) 호발(6개월경이 가장 빈도 높음)-증상 : 호흡곤란, 발작성 기침, 늑골하 함몰, 비익 확장-치료와 간호 : 습화 산소, 이차적 폐렴 없을 시 항생제 금지, 기관지 확장제 투여 금지〓폐렴 아동 간호1)바이러스성 폐렴-원인 : RSV, rhinovirus, adenovirus-증상 : 경증(미열, 가벼운 기침, 피로), 중증(고열, 심한 기침, 허탈감)-치료 : 대증요법, 박테리아에 의한 중복감염 시 항생제 사용2)원발성 비정형성 폐렴-원인 : Mycoplasma-증상 : 갑자기 또는 점진적 발생, 열, 오한, 두통, 피로, 식욕부진-치료와 간호 : 대증요법, 7~10일 정도 회복3)세균성 폐렴-원인 : 세균-증상 : 갑자기 시작,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 균에 따라 임상적 특징 다름, 열, 피로 등-치료 : 침상안정, 항생제, 해열제, 수분섭취, 반좌위, 산소, 일측성일 경우 침범된 쪽으로 눕힘폐렴구균성 폐렴포도상구균 폐렴증상-4세 이내 발생-갑작스런 열, 심하게 아파보임, 구강주위 청색증-청진상 호흡음 저하-영야기, 남아 호발-갑작스러운 열, 청색증 동반한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부팽만, 호흡음 저하임상 소견-백혈구 상승-X선 변화와 임상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백혈구 상승-X선상 농기흉, 기류, 기낭 →밀봉흉곽 배액법4)지질성 폐렴 : 쇠약한 영아가 오일을 흡인하여 발생-침강성 폐렴의 기회를 덜어주기 위해 체위를 자주 바꿔주기-지용성 비타민제 피할 것-2차 감염 예방을 제외하고 특별한 치료 없음〓이물질 흡인(비감염성 질환)-중재등 두드리기 : 1세 이하 영아(머리를 몸통보다 낮추고 구조자의 팔 위에 놓아 지지하며 견갑골 사이 즉, 흉부에 압박을 가하여 등을 두드림)Heilich maneuver : 1세 이상 아동(공기를 밀어냄으로써 인위적인 기침을 유발, 이물질을 기도 밖으로 배출)〓횡격막 탈장-증상), 에너지 공급과 보존(영양공급 및 휴식)-간호수면, 수유, 놀이시간 등의 정상적인 양상 확인감염예방 : 호흡기 감염의 가능성 있으나 격리하지 않음수유시간 연장, 개별적 수유, 요구가 있기 전에 수유, 반직립 체위로 수유발달지연이 흔하다는 것 교육-약물Digoxin : 심근 수축력 강화, 심박동수 느리게, 소변배설량 증가(side), 약물 복용 후 토한다면 다시 먹이지 않음, 12시간마다 규칙적 투여, 만약 6시간 이상 잊었다면 건너뛰고 다음 복용량 투여, 6시간 이내 기억 시 즉시 복용 후 다음 복용량은 다소 늦게 투여, //side : 오심, 구토, 부정맥, 서맥Captopril : 혈관을 이완시키는 안지오텐센 전환효소억제제Furosemide : 축적된 체액 감소, 소변 배출량 증가Aldactone : 포타슘 배설을 막는 이뇨제〓폐혈류 증가 질환 아동 간호 : 좌→우 단락 [비청색증형]1)심방중격 결손(ASD, artrial septal defect)-원인 : 우심방과 좌심방을 구분하는 벽이 개방된 것. 여아-증상 : 호흡곤란, 심잡음, 심전도(심방비대)-치료 : 작은 결손 자연폐쇄, 외과적 교정(2~4세), 흉곽절개술-간호 : 봉합 이전 매년 의사 방문, 봉합 이후 5년마다 방문, 심내막염 예방, 수유 시 큰 젖꼭지 사용2)동맥관 개존증(PDA, patent ductus arteriosus)-정의 : 동맥관(대동맥과 폐동맥사이의 관)이 출생 1주일 내에 닫히지 않은 것, 이미 산화된 혈액의 재산화-증상 : 심잡음(기계음, 천둥소리), 심전도(좌심실 비후 & 좌심방 확장), 맥압이 넓어짐(40mmHg이상), CHF-치료 : Indomethacin(프로스타글린딘 억제제), 외과적 폐쇄(1~2세경 수술)-간호 : 수유장애, 성장장애, 울혈성 심부전증 시 초기에 외과적 중재3)심실중격 결손(VSD, ventricular septal defect)-정의 : 선천성 심질환 중 가장 흔한 기형, 흔히 폐동맥 협착, 대혈관 전위 함께 동반-증상 : 작은 결손 시 무증이 특징
Chapter01. 정신간호학의 이해〓인물 열전-플라톤 :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의 조화-Philippe pinel : 정신병 환자들의 족쇄 제거를 명하고, 병실 개방(인도적 환자 해방운동)-Bleuler : “조현병” 용어 처음 사용-페플라우 : 인간관계 이론 제시(전반적 간호 실무와 정신건강간호에 적용 가능한)〓우리나라 정신간호 발달-1953년 항정신병약물 개발-1971년 정신간호학회 창립-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제정-1999년 정신보건사업 시작-2004년 정신전문간호사 도입〓마리 야호다 정신 건강 기준-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자기 자신 객관적 볼 수 있고 자기 자신 인식-성장, 발달, 자아실현 : 잠재력 개발하여 실현, 새로운 성장과 발달 도전-통합력 : 개인의 내외적 갈등 및 기분과 정서의 조절간 불균형-자율성 : 경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자기결정 : 자신의 결정, 행동, 사고, 감정 등 포함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현실지각: 주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환경의 지배 :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자기 주변 환경을 지배〓정신분석 모형(Freud)이상행동 관점치료과정치료자-환자 역할-아동기 발달과 관련된 갈등-불안에 대한 자아의 비효과적 방어-자유연상, 꿈 분석 기법-환자의 저항과 전이 해석-치료자 : 전이 발달시킴, 객관성-환자 : 능동적 참여자-치료 : 갈등과 의존 욕구 해결〓대인관계모형(Sulivan, Peplau)이상행동 관점치료과정치료자-환자 역할-불안은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발생-거절에 대한 두려움-자아 인정받지 못할 때 “나쁜 나”-치료자와의 관계가 안정감 구축-신뢰 있는 관계 경험-치료자 : 신뢰 형성, 공감 사용-환자 : 불안, 감정을 치료자와 나눔〓사회적 모형(Caplan)이상행동 관점치료과정치료자-환자 역할-사회와 환경요인이 스트레스, 불안-가난, 가정불화, 교육 부족 등-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국가의 노력-위기중재 환경변화와 사회적지지-치료자 : 가능한 자원 세에 약해지다가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커짐-기능 : 성격을 형성하는 에너지와 창조의 잠재능력 제공(무의식계)자아-현실감을 갖고 욕구를 연기하는 현실원칙 추구 : 합리적, 논리적, 언어적, 이차적 사고과정-출생시부터 필요한 만큼 존재하고 생후 4~6개월에 발달하기 시작, 대체로 2~3세경 형성-방어기전 사용해 마음의 불안 처리-기능 : 이드와 초자아의 조정자, 사고과정, 방어기능, 통합기능, 숙달과 자신감초자아-부모나 그 외부 영향으로 얻어지는 양심, 가치, 도덕-초자아가 이드의 충동을 심하게 억제 : 죄의식 불안, 신경증적 성격-초자아가 이드의 충동을 조절 못하면 : 반사회적 성격-생후 1개월(구강기 초기)에 생겨 5~6세 남근기에 발달, 9~11세에 기틀이 잡힘-기능 : 본능 조절, 이드를 다스림, 자아와 싸우기도 함, 의식전의식무의식 모두 포함하나 대개 무의식, “재판관”, “사법부”의 역할〓방어기제 특징-억제를 제외한 모든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임-방어기제는 서로 별개임-방어기제는 병적이기도 하지만 적응력도 있음-강박장애 환자 주로 사용 방어기전 : 취소, 격리, 대치, 반동형성〓화병-분노의 억제로 발생하는 것-증상 : 불면, 피로, 공황, 우울, 소화불량, 빈맥, 명치 통증-우울과 불안의 혼합〓신병(무병)-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일종의 정신 장애-증상 : 불안, 전신 허약감, 어지러움, 공포, 식욕부진, 불면, 해리증상Chapter03.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발달 배경-Phillip pinel : 인도주의적 환자해방, 환경치료의 계기 제공-프로이트 : 정신분석학적 치료법 개발-항정신병약 개발(1950) : 장기입원 중 환자 외래치료 가능 → 탈원화-Maxwell Jones가 처음으로 ‘치료적 지역사회’라는 용어 사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의 기반이 됨〓정신사회적 재활, 의학모형 비교정신사회적 재활의학모형(전통적)초점현재와 미래, 증상이 아닌 안녕과 건강과거 현재 미래, 질병 및 증상환경자연적인 환경에서 돌봄 제공정신의료기관주요기법기술교육, 기술프로그램고, 환자 자신의 생각과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신체접촉 시 주의해야 함(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음식에 독이 들어 있다고 생각 할 때 → “원하실 때 드실 수 있도록 챙겨드릴게요”(비지시적, 수용적 태도)〓의심환자 간호중재-타인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와 일관성 있게 관계할 한 두 명의 직원을 지정함-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환자에게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환자의 생각을 글로 쓰게 하고 가끔씩 확인함〓조현병 음성증상(위축) 간호중재-환자가 말하려 하지 않을 때는 공감해 주고 환자로 하여름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문제를 표현 격려-개방적 질문을 하며 대상자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침묵-단순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 대상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집중-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와 환자 대화 시 다른 환자를 참여시키도록 함〓조현병환자의 가족 간호-조현병환자의 가족 틍성 : 현실 회피와 함께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 저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일상생활수행능력(ADL) : 환자의 치료계획 시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가능하면 조현병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함-대상자의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는 스트레스와 재발가능성을 높임〓기분장애 관한 설명 [p.192 필-1, p.199 간-2~3]- 지속적인 내적 감정의 병리적인 장애- 대인관계나 사회적, 직업적인 기능의 장애를 초래- 주관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됨- 기분장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약 2배 정도 많이 발병〓기분장애 관점 [p.192 필-2]- 인지적 관점 :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 해석, 미래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기인된 것- 성격 이론 : 자존감의 저하로 자신감의 상실, 역할의 변화로 역할갈등이 나타난 것- 정신 역동적 : 상실로 인한 분노가 자신의 내부로 내재화되어서 나타난 것; 함입, 대상상실이론- 행동 모형 : 인간과 환경 간의 긍정적인 재 강화가 없거나 그에 적으로 관찰-제한설정 :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미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활동. 제한은 일관성 있게 중재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확고하며 비징벌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수용될 수 없음을 엄격히 말함”- 사고의 비약 → 간호진단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 중재 :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함- 사고비약 급성 조증 환자 이야기 : 환자의 사고에 대한 표현보다는 감정전달에 초점을 맞춤-자극이 되는 것을 감소, 조용한 공간을 제공(조용한 환자들이 있는 방에 입원시킴)-과다활동을 하므로 넓은 공간을 제공-단순하고 시간이 짧은 활동을 함-과다 행동환자의 경우 치료적 활동으로, 방 청소나 세탁물 옮기기 등을 할 수 있음(공격적인 과대 에너지를 승화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환자는 여전히 계속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려 줌-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장려할 필요는 없고, 가끔 혼자 있게 하거나 혼자 걷도록 함-과다행동을 하고 초조해 하는 환자 옆에 있어 줌-환자의 언어적 적대감 표현에 사무적으로 대함-파괴적 행위 시 신체적 제제를 가함 but!!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훈계한다? X-위협적인 행위에 처벌이 아닌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면서 건설적인 직면, 간단한 설명, 간략하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방법으로 접근-식사 시 조용한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권유하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 다음 식사 시 자기 방에서 혼자 먹게 함.-배가 고파 입면할 수 없는 경우 따뜻한 우유나 가벼운 음식 먹임- 금지)격리, 억제대, 행동지적, 비슷한 환자의 집단치료, 입원초기에는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끼리 배치X〓공격적인 환자의 활동요법 중재-지나치게 정적인 활동은 환자가 집중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공격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 요법-공격적인 환자에게는 확고한 접근방법과 제한점 상기시킴. // 지지적 태도?X-진지한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여 환자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활동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동의 극적인 기능 상실이 특징적-목적이 있으나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님(무의식적), 불안이나 정신 내적 갈등이 원인-1차적 이득(자신의 내적 긴장 해소), 2차적 이득(주위 관심 끌기, 불리한 상황 피하기)-만족스러운 무관심 :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걱정하지 않음-가성경련(히스테리성 간질) : 다치지 않을 곳에 남이 볼 때 쓰러짐-치료 : 전환증상 해소, 전체적인 적응력 향상, 유발요인의 확인 및 차단〓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신체적 징후 또는 감각을 비현실적으로 부정확하게 인식해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집착과 공포-의학적 검사나 평가에도 불구하고 6개월가량 지속되며 사회생활이나 직업기능에 장애〓신체형 장애 간호중재-신체적 증상이나 기능장에에 초점X, 대상자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언어적 표현 경청-신체적 증상에 몰두할 때 사무적 태도를 취하고 대화의 초점을 돌림-환자의 장점(건강)을 인식시켜 2차적 이득(관심과 걱정 획득)을 최소화-신체적 증상과 결함에 대한 대상자의 언어적 진술과 신체적 능력과 행동이 불일치 시 마다 지적(신뢰형성 시)-집단활동 : 오락 및 사회활동〓해리장애-불안, 불편감, 공포를 유발하는 억압된 충동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에서 분리-증상 : 기억상실, 의식결함, 몽유병, 둔주, 다면성 인격, 이인증〓해리성 둔주-자신의 과거나 자기 신분 및 정체성에 대한 기억을 상실,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기억 못함-갑자기 직장을 떠나 방황 하거나 예정 없는 여행을 함-자신이 누구인지 모름, 회복 후 둔주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억 못함. 자연적으로 회복〓해리성 기억 상실-특별히 중요한 시기의 내용을 기억 못함-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기억상실-최면 요법, 스트레스 상황의 해소로 회복〓해리성 정체감 장애-한 사람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격을 가지며 한 번에 한 인격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 다중인격장애〓해리장애 간호중재-개인치료 :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기억력 회복)-약물치료 : 단기적으로 항불안제 사용〓인격장애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