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200400865 정치외교학과 최영환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생각해보려면 우선 홉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홉스는 중세의 억압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불출된 인간의 활동력이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시키는 일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홉스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개인, 집단, 국가의 실상을 좀더 잘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사상을 만들어 내려 한 것이다.정치사상200400865 최영환홉스가 살던 시대의 전통적 정치 사상은, 정치 질서의 설립과 같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사건이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운이나 우연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근대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 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자연뿐 아니라 학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 결국 모든 진리는 인간을 초월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홉스는 전통적인 사상을 부정하고 새로운 토대 위에 자신의 사사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홉스 사상은 중세까지 인간을 지배해 온 미신 또는 우연성처럼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없는 현상을 철저히 배제했다.홉스 이전에 자연법은 신이나 인간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으며, 인간의 자기 보존은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홉스는 자기 보존의 관점에서만 자연법을 파악했으며, 의무와 구분되는 자기 보존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법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자연이 인간으로, 법이 권리로 대체 된 것이다. 그 결과 보편적인 물질적 풍요와 평화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아울러 홉스의 사상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존재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전통에서 벗어났다. 홉스가 제시한 자연상태는 정치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황이며, 홉스는 정치 공동체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예로 만든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는 초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질서가 수립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제 ‘아는 것’은 일종의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힘은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되었다. 인간이 스스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다. 여기서 질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근대에 들어서 정치가 이전 시대에 비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러한 홉스의 사상은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사상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홉스의 사상도 예외는 아니다. 홉스는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사상을 제시하려 했지만 시대적 한계는 벗어날 수 없었다. 홉스가 살던 시대를 염두에 둔다면 그가 오늘날과 같은 시야를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홉스는 당대에는 물론 후세에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았다. 그가 인간 본성에 대해 내세운 전제들이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직설적이었던데다가 그의 사상이 그다지 난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상가들보다 그의 사상이 명료하고 독특했기 때문에‘동네북’이 된 셈이다.홉스 비판론자들은 흔히 그의 인간론은 문제삼는다. 홉스가 가정한 자연상태의 인간은 힘을 무한대로 증대시켜야 자기를 보호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를 지나친 경쟁 상태로 몰아넣고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와 반대로 홉스가 질서와 안정에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홉스가 진정으로 의도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홉스 자신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론은 국가가 금지해야 하며, 자신의 이론은 수용되어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반대했던 이론들이 널리 알려져 서로 자유롭게 투쟁을 벌인 반면, 그의 이론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홉스가 살던 시대에 전통을 중시하던 왕당파와 변화를 추구하던 의회파 모두 그의 이론에 강력히 반발했다. 왕당파는 그가 반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의회 파는 그가 절대 왕정의 옹호자라는 이유로 그의 이론을 거부했다.이런 오해는 홉스가 인간과 사회 현상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빚어졌다. 홉스의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리바이어던이 중세 사회의 잔재에서 나타난 거대한 근대 국가라는 사실이었다. 동시대 사람들은 홉스를 회의론자, 냉소주의자로 보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편견 없는 관찰자였다. 홉스는 철학적으로 내전과 같은 큰 사건에 동요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홉스의 사상이 오해를 낳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의 사상이 근대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어떤 사상이 비판을 받는 것과 그 사상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대표작인 군주론을 보자.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정치가 종교나 도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기술을 강조했다. 그래서 흔히 마키아벨리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도덕적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은 국가의 수립과 유지에 국한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많은 오해를 샀고 비판을 받았다. ‘군주론’은 오랜 기간 카톨릭교회의 금서 목록에 올랐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마키아벨리즘은 정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쓰는 것을 말한다.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는 ‘군주론’에 대해 도덕성을 문제 삼아 비판하곤 하지만, 실제 행하는 것은‘군주론’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프로이센의 계몽 전제 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은 1740년 익명으로 출간한 저서 ‘반마키아벨리론’에서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마키아벨리 사상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홉스 사상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후대 사람들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은 사실조차 애써 부인하곤 했다. 존 로크의 저서 ‘정부론’은 자연상태 개념을 비롯하여 ‘리바이언던’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많지만 로크 자신은 저서에서 단 한 번도 ‘리바이어던’을 언급하지 않았다.이 ‘리바이어던’을 한국사회와 접목하면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리바이어던’은 근대 초기의 새로운 조류,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어떤가? 우리는 이미 근대를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기도 한다. 근대의 기저에 흐르는 철학이나 사상 조류에는 관심 없이 물질적 변화에만 몰두해 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국의 근대는 온갖 부작용이 드러나는 때가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리바이어던’을 다시 읽는 것은 이 같은 반성의 계기가 될 터이다.근대는 수세기에 걸쳐 인류 사회가 추구해 온 성장과 발전의 지향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1970년대에 근대화는 국가차원의 지상 과제였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때 자신 있는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다.근대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세계의 재발견,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발전, 산업 생산의 팽창,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근대는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고의 틀을 모색한 결과로 제시된 시대적 특성이기도 하다.근대와 관련된 사고의 틀은 근대의 중요한 요소인 자본주의 체제의 팽창 속성 때문에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근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미 근대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곳에서는 근대 또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근대로부터의 탈피, 곧 탈 근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환경 파괴를 비롯한 근대의 부작용에 대해 반성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탈근대가 가능한지, 또 그 같은 논의가 유용한 것인지는 아직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근대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근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리바이어던’을 읽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 작업이 된다.근대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행동 원리와 가치 체계를 강요하는 일종의 역사적 산물이다. 근대 정치 사상의 상당 부분은 근대 국가라는 정치 현상을 정당화하거나 이에 반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홉스의 정치 사상에 나타나는 국가를 오늘날의 국가와 비교해 보자. 전능한 리바이어던의 이미지는 명백히 오늘날의 국가의 모습이다. 홉스의 사상에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근대 국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통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군대, 경찰과 같은 강제력을 뒷받침으로 해 힘과 권위를 강화하면서 홉스가 말한 ‘이 세상의 신’으로 성장했다.
영국의 선거제도와 운영1. 서론2. 선거관리기관3. 선거의 시기 및 일정4.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구 획정5. 선거인명부제도6.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후보자 선출7. 정당에 의한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운동8.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9. 투, 개표 절차10. 선거 범죄와 처벌규정11. 결론1. 서론선거와 정당정치정치외교학과 200400865 최영환우리나라의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로써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 라는 것이다.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야 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당사자인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지키고 선거법의 틀 안에서 선거를 치루는 의식이 확립되야 한다.흔히 돈이 적게 드는 공명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선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처음부터 공명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국민대표법에 통합된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 방지법이 1883년 제정된 것을 계기로 아무리 사소한 위법행위라도 예외없이 처벌한 사직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의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준법의식이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돈이 적게 드는 선거제도의 운용실태는 어떠할까? 영국에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로 구성된 영국의 경우 지역마다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다르고 제도적 특성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잉글랜드지역의 하원의원선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2. 선거 관리기관선거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상설기관은 없다). 선거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으로 내무부가 있으나 선거와 선거와 관련된 대의회관계, 선거법령의 정비, 선거법의 집행에 관한 감독 등 제한된 역할만을 담당하며 선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나 지시, 지침, 시달 등은 하지 않는다. 다만 19임명하는 수명의 보조의원과 등록관 및 국토측량국장이 겸임하는 보조관이 있다.선거구 조정의 최소 기준단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인 Ward이며 선구구별 선거인수의 등가성이 선거구 획정의 가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선거구 획정개시일 당시의 전국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수인 기준선거인수가 그 기준이 된다.선거인수의 등가성 이외에도 지역적인 연대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산, 도로, 호수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는데 도(County)간 경계는 분할할수 없으나 도내에서 군은 상호 겹치거나 분할할 수 있으며 런던의 구간 경계분할은 금지되고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인 Ward는 분할이 금지된다.8~12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 획정의 경우 보통 수년이 소요되는데 1995년에 끝나 1997년 선거시부터 적용된 4차 조정의 경우 1991년에 시작되어 4년이 소요되었다. 선거구획정의원회가 선거구 조정을 시작하려면 공표를 하는데 내무장관에게 통보하면 내무장관은 일종의 관보인 런던가제트에 통지문의 사본을 게재하고 획정의원회는 정당,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에 통지를 한다. 선거구획정의원회는 선거구 조정 초안을 만들어 신문에 공고한 후 관련기관, 단체 등에 송부하고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청사등에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1개월동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초안에 대하여 지방정부나 100명 이상의 선거구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해당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조사활동을 벌여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조사결과와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고 초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수정을 만들거나 최종안을 작성한다. 최종안이 작성되면 내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무장관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선거구 조정, 획정과정에 정당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참여는 할 수 없고 선거구획정의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자나 당원들을 동원하여 많은 의견을 접수 시킨다고 한다. 다만 선거구획정의원회가 선거 이 후보자가 예비후보자가 된다. 예비후보자는 중앙당의 승인을 받은 후 선거일이 발표되면 선거구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아 공식적인 후보자가 된다. 현역의원은 자동적으로 예비후보자가 되는데 현역의원이 있는 선거구에서 후보자선출을 다시 할 경우 지구당 총회에서 별도의 신임투표 형태의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노동당은 중앙당에서 유력후보자 명단과 후보자선출에 대한 지침이 선거구당에 통지하면 선거구당에서는 집행위원회에서 후보자선출을 담당한다. 지구당연락소, 협력단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후보자 신청을 받은 후 면담과 서류심사를 통하여 5~6명의 잠정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후 일반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위원회에서는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원대회에 제출할 최종 후보자명단을 확정한다. 당원대회에서는 후보자들의 간단한 연설을 들은 후에 당비를 낸 당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출하고 예비후보자가 중앙당의 승인을 받으면 공식후보자가 된다. 현역의원의 경우 지구당에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산하조직(연락소, 협력단체, 노조 등)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동적으로 예비후보자가 되며 자동선출이 안될 경우 당대회에 제출하는 잠정 후보자 명단을 의원 1인만으로 작성할 수 있다.7. 정당에 의한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운동가. 선거운동의 양상 및 기간영국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에 의한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 학연, 지연 등보다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정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보고 선택을 한다. 1883년의 부폐행위및위법행위방지법에 기초를 둔 현재의 국민대표법 체계가 선거구에서의 후보자 선거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하되 정당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대국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라. 선거방송)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와 관련된 유료의 광고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방송사에서 정당의 저액 등에 대한 무료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선거기간중에 하는 정당의 선거방송과 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원내의석 보유정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의 정치방송의 2종류가 있다.194년 총선시 BBC 라디오를 통하여 처음 실시된 정당의 선거방송은 당시 BBC가 공영방송으로 시청료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방영되었지만 상업방송이 시작된 후에도 BBC의 무료방송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선거방송의 횟수 및 시간배정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는 없고 1947년에 설립된 정치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BBC와 원내의석 보유정당, 상업방송을 관장하는 독립방송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는 3당의 수석원내총무간에 이루어지는 저당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정당간 배정기준은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등 원내정당에 대해서는 직전 총선거의 득표수, 총선거시의 보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등을 고려하는 원칙이 있지만 실제 집권당과 제 1야당은 등수로 배정하고 있다.1992년과 1997년 선거시 보수당과 노동당에 각각 5회, 자유민주당에 4회를 배정하였고 의석을 갖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정당은 해당지역에서만 1회를 방영하고 50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한 의석 미보유정당은 1회를 배정한다. 비선거시에 이루어지는 저당의 정치방송도 선거방송의 배정비율로 배정한다고 한다. 방송일자 및 시간은 방송사가 자율저으로 결정하고 방송내용은 해당 정당에서 제작하여 제공한다.마. 정당에 의한 선거운동)정책경쟁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비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단위로 하는 정당의 선거운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각 정당은 홍보전문가를 고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홍보물고 있다. 다만 시장, 백화점, 광장, 대중선술집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자동차에 홍보물, 확성기를 부착하여 순회연설을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사. 언론, 단체 등의 선거운동)방송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반해 신문, 잡지 등은 자유롭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방송법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 유료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BC는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 정치적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인터뷰, 뉴스보드 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도록 방향제시를 하고 있고 상업방송의 경우도 1991년 독립방송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또한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자가 참여를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선거에 관한 뉴스보도외에 선거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총선시 TV토론을 시도하면서 보수당과 노동당 당수만을 참여시키고 자유민주당 당수를 배제시키려고 하자 자유민주당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 바도 있다.신문과 잡지는 사유개념이 적용되어 소유자나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자유로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1992년 선거시에는 11개 전국 일간지중에서 7개사가 보수당을, 3개사가 노동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고 1개사만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1997년 총선시에는 수상의 선거일 발표가 있던 다음날인 3월 18일에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신문이 SUN지가 노동당 지지를 공식선언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각종 압력단체나 노조등도 자유롭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특정정당을 위한 지지광고 등을 개제하거나 정당의 광고비를 지원하기도 하면 소속원에 대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한다.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과고 등은 선거비용 제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나 1952년에 RV Tronor Miness Ltd 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특정선거구와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을 경우 정당에 .
일본사의 토지소유 변천과정200400865 정치외교학과 최영환현대일본정치론일본사의 토지소유 변천과정1. 머리말2. 首長制的 土地所有를 기반으로 한 律令制的 土地所有3. 莊園制의 성립과 복잡다단한 土地所有4. 村의 발달과 領國制 성립 속의 土地所有5. 결론을 대신하여1. 머리말예로부터 土地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토지는 거주의 공간이었으며, 농경의 발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토지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역사적 변천과정은 토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는 과정의 하나가 토지의 개간이었으며, 이후에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둘러싸고 경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역사였다.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토지소유의 관계는 사람과 자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것으로, 생산?소비?분배의 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다. 토지의 소유는 생산수단의 소유이며, 이 생산수단에 인간의 노동?자본의 투자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토지소유의 형태는 그 환경적 조건인 시대와 지역,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현실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토지소유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모습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所有의 개념도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는 달랐다. 과거의 소유란 보다 이념적이었으며, 또한 중첩적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유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과거의 토지소유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토지소유의 모습을 토지소유가 지속적으로 중시되었던 농촌의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토지소유의 모습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중앙권력?지방권력에 의해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土地制度가 제정되었다. 다만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제도란 어디까지나 제도일 뿐,. 班田收授制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淨御原令부터였다. 淨御原令은 현존하지 않으나, 大寶令에서의 班田收授는 戶籍을 6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戶籍을 정리한지 2년 후에 班田을 지급하였으며, 남녀 모두에게 균일한 토지를 지급한 것과 노비에게도 토지를 지급했다는 사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단 淨御原令 하에서의 토지지급이라고 예상되는 사료에서는 1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大寶田令 하에서는 만 6세 이상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는 차이가 있다).大寶田令은 唐의 均田制를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의 田令은 永業田과 口分田으로 분류되지만, 일본의 전령은 口分田만을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전령은 경작 예상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작 가능한 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관인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당이 매매 가능했던 사실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매매할 수 없었다. 즉 일본은 당에 비해 토지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강했기에 국가적 토지소유의 성격이 짙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8세기 중반부터 사료에 ‘公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公地는 口分田 등의 백성경작지와 산천 등의 公私公利의 땅을 가리켰던 말로, 공동체적 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적 토지소유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이러한 율령제를 기반으로 한 班田收授制에 의한 公地公民制는 天平15(743)년의 墾田永年私財法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세적 토지소유 질서인 私地私民制, 즉 莊園制로의 이행이 시작된 지표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A) 태정관이 아뢰기를 “요즘 백성들이 점차 증가하여 田池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컨대 천하에 권하여 田地를 개척하게 할 것을 청합니다. 새로이 溝池를 만들고, 개간을 경영하는 자가 있으면, 많고 적음에 제한하지 말고 지급하여 3세대에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거부터 溝池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 1세대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續日本紀』?九 養老七年(723)四月 辛亥.(B흡취하였던 ‘北陸型’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北陸型 初期莊園은 오히려 수장공동체적인 형태가 강화된 채로 존재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대토지소유주에게 班田農民이 직접적으로 예속된 형태인 ‘畿內型’이다. 畿內에는 중앙 호족이 존재하여 재지수장의 영향력이 미약한 채 장원 소유자인 호족에게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예속되는 특수한 사적 토지소유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다만 이는 농민의 직접적인 관리와 장악의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지수장층이 관리하는 北陸型보다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다).墾田永年私財法의 반포 이후 매권을 매매로 하여 사전을 중심으로 永代賣買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집중이 시작되었으며, 노동력 확보가 곤란해지고 간전 개간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재지수장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재지수장제적 토지소유에 기반을 둔 율령국가의 토지소유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처음에 공지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자 했으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점차 이를 해제하기 시작해 대토지소유가 진행되었다. 게다가 弘仁 연간의 기후이상도 토지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왕신세가나 대사사에 의해 대규모의 토지집중이 이루어졌으나, 별도로 새로이 대두하게 된 것이 바로 ‘新興有力農民層’이다. 이들의 대두해 토지 개발을 통한 사유화에 개입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들은 개발행위를 보호받기 위해 왕신세가나 대사사에 의지하게 되었다. 한편 토지의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자 국가는 이를 체제 하에 장악하고자 하여 매매에 보증인을 두도록 했다. 이 보증인인 ‘刀?’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력농민들로, 그들은 재지에서 서로 간에 지연적인 결합을 시작하였다).고대의 전환기였던 10세기에 이루어졌던 토지제도사에서의 큰 사건은 바로 ‘延喜2(902)년의 莊園整理令’이었다. 이는 왕신세가의 후원을 받는 유력농민에 의해 일반농민이 땅을 빚 대신 빼앗기게 되자 일반농민의 보호를 위해 반포하였던 것으로, 弘仁 연간 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莊園과 公領制와는 다른 개념인 하급 소유권으로서의 ‘私領’이 등장하였다. 이는 개발?기진?상속?매매?채무 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國衙에서 일정의 권리를 얻어 公領制에 대비되어 사적 소유의 형태인 사령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령은 國衙에 의해서 인정되던 것이었으나,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사령의 분쟁은 이후 源氏와 平家의 분립과도 연결되었다.장원제는 院政期를 거치며 발달해갔다. 그 추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보면 첫째로는 延久의 莊園整理令부터 白河 院政期 前期의 시기로, 둘째는 白河 院政期 後半부터 保元의 亂까지인 鳥羽 院政期의 시기로, 마지막으로는 保元의 莊園整理로부터 後白河 院政期까지이다.(C) 2월 23일. 寬德2년 이후의 신립장원을 정리할 것이다. 비록 몇 년에 걸친 것이라 하더라도 立券이 분명하지 않기에 국무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똑같이 정리할 것을 선언하였다.윤2월 11일. 처음으로 기록장원권계소를 두다. 寄人을 정했다. (官朝所에서 이를 시행했다.) - 『百練抄』 延久元年(1069) 二月 二十三日, 閏二月 十一日.(D) 保元元年 閏九月 十八日 宣旨하나, 國司들에게 하달하여 정지시키거나 또는 장에 기록하여 보고하게 할 신사?불사?원궁?제가의 새로운 장원의 일말씀하시기를, 일본의 전토는 한 사람이 소유한다. 왕명 외에 어떠한 사사로운 위엄을 세울 수 없다. 그렇지만 들은 바대로 근년 혹은 국가의 권리 인정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거나, 혹은 公驗을 전한다고 사칭하여 관에 상주하지 않고 제멋대로 장원을 세운다. 이를 조정에서 논함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다. 久壽 2년 24일 이후, 만약 선지를 지참하지 않고 장원을 세우면, 정지시킬 것이다. 또한 國司에게 숨기어 주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장 자리에서 해직시키고 칙령을 어긴 죄를 물어 자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관인으로 등용하지 않을 것이다. ...... - 『兵範記』, 保元元年(1156) 閏九月 十八日(E) ...... 일문에 諸國의 수령, 衛府, 諸司가 도地頭制는 이후 세 차례의 기근과 蒙古襲來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地頭는 年貢과 토지소유 문제로 인해 영가?백성과 대립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심한 경우에는 소령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막부는 재판기관인 ‘引付’를 두어 地頭를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地頭가 자손들에게 토지를 분할상속하면서 소령의 세분화로 곤란을 겪게 되었으며, 경영 실패로 인해 소령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蒙古襲來 이후의 군역 부담과 겹쳐 地頭는 더욱더 곤궁하게 되었으며, 영지를 매매하게 되어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영가직과 地頭직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地頭의 독자적 영향력도 상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地頭들이 ‘惡黨’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이에 막부는 ‘德政令’을 반포해 매매한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환부할 것을 강요하였다.(F) 關東에서 六波羅에 보내진 어사서의 법...... 하나, 質券 매입지의 일위의 소령에 대한 質券을 방기하거나 혹은 매매하게 되는 상황은 御家人 등의 빈곤화에서 기인한다. 향후에는 정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 매각분에 대해서는 본 주인에게 소령의 지배권을 돌려줄 것이다. 단지 御下文, 下知狀으로 계약하거나 혹은 지행한지 20년을 지난 경우는 공사의 령을 논하지 않고 지금 이후로 달라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 『永仁의 德政令』)이러한 덕정령에 대해 일부는 환영하였으나, 오히려 다른 한 쪽에서는 반발을 일으켜 사회는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토지의 소유권은 점차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畿內 지역을 중심으로 백성이 村 단위로의 연동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주체적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해 토지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이러한 사회혼란과 연계하여 일어났던 後醍?天皇 주도 하의 鎌倉幕府 타도 이후 朝敵의 토지 몰수와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사에게 배급한 소령의 1/20을 징수해 內裏 조영에 투자하고자 하였고, 國司制度의 개선으로 知行國制度가 폐지되면서 오랫동안 知行國을 소유해오던 귀갔다.
대항해시대와 일본근세의 여명200400865정치외교학과 최영환1. 머리말 ································································ P. 12. 戰國時代의 종식을 가속화했던 鐵砲의 전래 ············ P. 13. 基督敎의 전래와 수용, 탄압의 과정 ························ P. 34. 南蠻貿易에서 鎖國까지 ········································· P. 65. 맺음말 ································································ P. 7참고문헌 ································································· P. 81. 머리말현대일본정치론대항해시대와 일본근세의 여명15~16세기는 유럽이 외부세계로 향하면서 개척과 상업 활동이 활발히 시작되었던 大航海時代이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분립하고 있던 다양한 문화권들이 바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시대의 물결은 끊임없이 확산되어 동아시아의 맨 끝에 있는 日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무렵의 일본은 이른바 戰國時代로 일본 각지에서 戰國大名들이 분립해 서로 세력을 형성하고 사투를 벌이던 약육강식과 무법의 시대였다.16세기에 들어 바다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문화는 일본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또한 서양의 문물이 일본의 역사적 격변기였던 전국시대에 유입되었기에 그 영향이 지대했다. 서양 문화의 전래는 일본에 있어서 전란의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었으며, 새로이 유입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본래의 일본문화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었다. 지금부터 16세기에 이루어진 일본과 세계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일본의 내면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2. 戰國時代의 종식을 가속화했던 鐵砲의 철포를 구비하기 시작했다. 노부나가는 상업을 장려하는 경제정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철포를 대량으로 구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철포 생산지가 집중되어 있었고 사카이 항을 통해 철포를 수입할 수 있는 긴키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군사체제였던 兵農分利)를 실현해서 조직적으로 훈련된 철포 아시가루(足輕)를 육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포부대를 활용하는 노부나가의 전략이 잘 나타난 것이 『信長公記』 등의 사료에 묘사되어 있는 1575년의 ‘나가시노 합전(長篠合戰)’이다. 이 전투에서 노부나가는 숙적 다케다(武田) 기마군단과의 싸움에서 3천정의 철포를 동원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노부나가가 사용했던 전술은 기마군단 위주의 다케다 군의 기동력을 방책으로 봉쇄한 이후 그 너머에서 3천명의 철포부대를 3열로 나눠 연속사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3단 사격을 통해서 노부나가는 철포의 긴 장전시간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철포의 연쇄사격전술은 유럽의 전술보다 2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러나 『信長公記』 등의 사료에 묘사되어 있는 나가시노 합전에서의 오다 철포부대와 다케다 기마대의 전투는 단순히 사료 상에서의 묘사일 뿐 역사적인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철포가 이 무렵부터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새로운 전투 양상)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철포의 전래로 인한 전술의 변화는 이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한 壬辰倭亂에도 영향을 미쳤다. 柳成龍이 『懲毖錄』에서도 묘사했듯이 전장에서 일본군이 사용했던 철포(鳥銃)의 위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조선에도 임진왜란 이전에 국교를 요구하는 對馬島 측과의 교섭과정에서 진상을 통해 조총이 들어왔으나, 조선에는 발달된 활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조선에 비해 활 기술이 미진했기 때문에 철포라는 신무기의 활용성이 주목되었으며, 철포의 독자적인 개발을 꾸준히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활은 사수에게 고도의 훈련이 요구되지만 보다 넓은 포교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까지 기독교가 확산되었다. 이에 남만문화의 활발한 수용과 함께 전국시대 말기에 들어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전파되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키리시탄(キリシタン, 吉利支丹, 切支丹)’으로 불렸으며, 일본 근세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기독교가 일본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1549년으로, 포르투갈의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가 카고시마(鹿兒島)에 상륙해서 포교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카고시마에 살던 야지로(ヤジロ)라는 이는 사람을 죽이고 동남아시아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자비에르를 만나 개종하고 그에게 일본을 소개했다. 이에 자비에르는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야지로와 함께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일본에 오게 되었다.) 카고시마에 상륙한 자비에르는 포교를 시작했으며, 자비에르의 활동으로 인해 유럽인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자비에르의 뒤를 이러 일본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교세는 차차 북 큐슈 지역과 히라토(平戶), 오도열도, 아마쿠사(天草) 등의 주변 도서지역, 그리고 서일본의 야마구치(山口) 일대로 확산되었다. 이후 자비에르는 쿄토(京都) 지역으로 가서 선교활동을 계속했다. 자비에르 이후에 일본에 왔던 선교사 중에는 가스파르 비에라(Gaspare Viera)나 루이스 프로이스(Ruis Frois) 등이 있었는데, 그 중 프로이스는 일본의 포교과정을 기록하면서 방대한 양의 역사서를 저술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스의 『日本史』’로, 교황청 문서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반적인 역사 기록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지배자들의 노골적인 묘사까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선교사들은 일본에서 교회당(南蠻寺)이나 병원, 신학교 등을 설립했는데, 이로 인해 민간계층으로 기독교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쿄토 지역의 포교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신도를 포섭했는데, 프로이스의 때도 기독교 신도로서 할복은 할 수 없다며 참수당할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카시(明石)의 다까야마 우콘(高山右近, 세례명 주스토)은 히데요시의 기독교 박해 때 가이에키(改易 - 다이묘의 영지 몰수)를 당했으며, 이후 에도 시대의 기독교 탄압 때에 국외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기독교 신자였으며, 기독교 신자들을 비호하고 선교사들의 포교를 장려했다.)한편 쿄토 지역에서는 전국 말의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쿄토에 입성한 오다 노부나가가 기독교의 비호자가 되었다. 노부나가는 본래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만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불교 등의 구제도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쿄토에서의 선교활동을 장려하면서 교회 부지를 마련해주었고, 선교사들을 불러서 서양학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노부나가의 비호 하에 얼마 동안은 긴키 지역에서도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었다.그러나 노부나가 사후 정권을 잡은 히데요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초기에는 기독교에 큰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큐슈 지역에서 ‘키리시탄 잇키(一揆 - 여기서는 집단적인 민중소요를 칭함, 대규모의 민란으로 발전하기도 했음)’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원과 신사를 파괴하는 등의 혼란이 일어나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다까야마 우콘이 개종하지 않자 영지를 몰수했고, 1587년 큐슈 정벌 중에는 ‘바테렌(선교사) 추방령’을 공포했으며, 1597년에는 선교사와 신도 26명을 체포해 나가사키에서 처형했던 최초의 순교사건인 ‘26성인 순교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기독교는 이전과 달리 활발한 포교는 불가능해졌으며,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비호하는 일부 다이묘에게 의탁하게 되었다.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에도 막부 초기부터였다. 본래 일본에 활동하고 있던 유럽인들은 南蠻人(스페인, 포르투갈)이가한 첫 번째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으며, 막부가 파견했던 장수들이 전사하는 등 공격의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후 막부는 최고 수뇌부중 하나였던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를 총대장으로 각지의 다이묘군 약 12만을 동원했다. 노부쓰나는 하라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으로 이끌면서 兵糧攻을 가하고, 높은 곳에 진지를 쌓아 적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회유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성내의 항전은 지속되었기에 그는 네덜란드의 상선을 빌려서 성내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반란군이 하라성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노부쓰나는 총공격을 명했고, 무참한 살육이 이루어지면서 성은 겨우 함락되었다. 이 때에 살해된 민중이 1만여 명이었으며, 불 속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종교의 자유와 영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작되었던 시마바라, 아마쿠사의 난은 이렇게 무참히 진압되었다.난이 있은 후 막부는 기독교에 대한 금교를 더욱 강화했다. 길가에서 예수나 마리아의 그림을 놓고 밟도록 했으며 밟지 않는 자는 체포했던 에부미(繪踏)를 행하였으며, 宗門改役을 두어 신도들에 대한 밀고를 장려했고,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자를 화형에 처하였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일본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민간에서는 비밀리에 계속 전해지기도 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보살상인 ‘마리아 관음(マリア觀音)’은 비밀리에 이어졌던 기독교 신앙의 증거이다.16세기의 대항해시대에 남만문화와 함께 전래되었던 기독교는 다양한 계층의 신도를 포섭하였다. 기독교는 주로 서일본 지역에서 널리 전파되었으며, 쿄토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통일 이후 국내혼란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탄압되기 시작했는데, 에도시대에 와서는 금교에 이르렀다. 기독교는 이 시대의 다양한 정신문화 중 하나를 이루었으며, 민중운동의 정신적인 힘이 되기도 했다. 또한 탄압에 의해 완전히 절멸한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유지되었다. 이러한 기독교는 일본 역사의 격동기를 구성했던 하나의 블록이었다.4. 南蠻다.
구 성 주 의200400865 정치외교학과 최영환구성주의에 핵심은 역동성 내지는 가변성이다.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구성주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맹점을 반성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기존의 이론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국가라는 행위자를 응당 존재하는 외생적이고 당위적인 존재로 이해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국가의 행위자 개념역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행위자인 국가 역시 구조를 구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와 행위자를 포함한 사회적 현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생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기존의 신자유주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행위자에 의존하는 환원주의적인 면과, 구조적 문신화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사회과학에서의 환원론의 개념은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 현상을 구성하는 단위체들을 쪼개고 그들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좁게 파헤쳐나가는 방식이다. 주어진 대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대단히 편리하지만, 최소로 쪼개진 단위와 거시적인 현상을 인과관계로 연결하기에는 비약이 뒷받침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계와 구조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이론이 이해하고 있는(월츠와 같은)구조 또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국가, 구조 등을 고정적이고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거기다가 맹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의 물질적인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관념적인 부분을 놓쳤다고 평가했다.기존 이론은 행위자의 의도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자를 둘러싼 국제제도나 규칙과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국제제도를 둘러싼 기대효과가 행위자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후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국제제도의 기대효과가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의도가 행위의 결과와도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9세기 다극화 구조나 냉전 시기의 양극화 구조는 기존 이론가들에게 시대적으로 당연하게 부여된 여건이었다. 그래서 구조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구조의 변화 또한 당연히 설명할 수 없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논쟁에서 구성주의 이론이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되면서 온갖 주목을 받은 것은 이렇듯이 각 이론이 한계를 버젓이 노출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가 강력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이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것과 동시에 기존이론의 한계점을 잘 극복했다는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