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서술 하세요Ⅰ. 서론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구성원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가 되고 있다. 리더의 영향에 따라서 그룹이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달려 있는 만큼, 조직이 크기나 성향에 따라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 종류도 달라지게 된다.리더십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역량, 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단체가 지니고 있는 힘을 맘껏 발휘하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말한다.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힘이다.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리더의 행동은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조직문화를 만들에 내고 경영전략에 맞추어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리더십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본받을 만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 다음은 리더십의 여러 형태 중 감정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감성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은 물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구분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직원들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리더십을 말한다.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조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2) 감성 리더십의 구성요소(1) 자기이해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능력, 한계, 가치관, 동기 등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통하여 충동적인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관리하여 주도권을 잡고, 약속을 이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2) 자기관리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인식을 활용하여 적응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상황과 사람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노, 슬픔, 기쁨, 두려움 등과 같은 핵심 감정은 자신의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변화하는 감정 경험이 순간순간 연결되는 것은 감정이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여 관리하는 능력이다(3) 사회적 인식능력은 타인이 감성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감정이입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4) 관계관리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며 타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3) 감성 리더십의 단계(1) 자기통제단계리더는 자신의 감정 표현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계지향적 조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더 많이, 더 쉽게 노출되는 구조에서는 자신이 부정적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감정 전이는 당연히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리더의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2) 조직 내 신뢰 구축 단계이 단계는 구성원 대상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신뢰와 존중을 표현해서 감성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리더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리더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세대의 경우 리더는 피드백 스킬을 배우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 개별적 관심과 배려 단계이 단계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맞춤형 배려를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리더의 개별적인 관심 표현을 통해 직원들은 조직 구성원 중 하나가 아닌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대우 받는다는 소중한 느낌을 체험하며 업무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는 업무의 성과와 열정을 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4) 긍정적 집단 감성의 형성 단계리더와 구성원의 개별 단계를 넘어 조직 전체의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를 말한다. 직원 간에 협조적 관계를 맺도록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와 에너지를 발산 하도록 하여 조직 전체가 긍정적 감성을 갖고 직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배려와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서론사회보장이 확대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신장하면서 개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구제 요구 역시 급증하고 있다. 권리구제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수급과정에서 대상자가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그 특성상 빠르고 객관적인 해결이 필수 요건이다. 특히, 권리구제는 수급권 행사에 따른 절차들이 생존권 보장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과거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이뤄질때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재절차의 특징을 알아보고,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겠다.본론1. 권리구제의 의의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이유는 급여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은 사법적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의의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자율적 행정통제행정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행정의 재기통제 혹은 행정감독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2) 사법의 보완적 기능사법의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사실상 법원의 경우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에, 행정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1차적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원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목적이다.3) 행정의 능률 보장사법절차에 따른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에 대한 공정과 신중에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권리구제절차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행정사건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행정능률에 기여한다.법적 쟁송의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1) 사회보험법(1)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뤄지며, 이는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되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며, 재심사기관은 노동부 내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는 살펴보면, 보험급여에 불복하는 국민은 당해 보험급여를 결정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통해서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게 된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내로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50일 이내로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차에 한해 10일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이렇게 결정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국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청구하면 된다.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공단의 소속기관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청구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2)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헙법상 권리구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로 구성된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국민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 역시 다음처럼 이뤄진다. 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공단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공단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90일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3)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구성된다. 심사청구의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 재심사청구의 관할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이다.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재심사의 경우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간주한다.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입자격 및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더라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심사청구에 대해 불족하는 경우라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 된다.(4)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된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의 고용보험심사관,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설치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내린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한다.재심사청구의 경우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다음 날부터 90일 내로 당해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2)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다. 수급자나 급여, 급여변경 등을 신청한 국민은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고 60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당해 보장기관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혹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보장기관의 공무원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협조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로 필요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처분을 변경 혹은 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시 신청인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만일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 10일 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이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로 필요한 심사를 진행해,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처분의 변경, 취소 등을 재결해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재결 내용 역시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