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파이널 정리지적법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아니다.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시행지역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전에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다.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곱미터 당 금액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료로 한다.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 때 기초측량한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시 측량이 필요한 때 지적확정측량한다.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때 지적현황측량한다.검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등기법토지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는 분리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변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여야 한다.말소회복등기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를 말소되기 이전의 순위와 효력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등기를 말한다.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있다.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2차 대비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중개사법)빈출지문 연습(아래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V 표시한다.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 등)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사유이다.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 협회는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된다.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1/50,000 또는 1/25,000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허가구역을 지정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가압류된 토지,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에 해당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분사무소 폐업신고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첨부한다.종별변경,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인장(변경)등록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한다.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에서 따라 분기마다 실시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대상이다.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군수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신고관청)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주택의 등기를 하니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1천분의 6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공유자의 우선매수가 있으면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행위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된다.공인중개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등록관청은 등록증의 교부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지위를 가르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지명을 대행한다.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 교부(재교부X)사항, 중개사무소이전 신고사항,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사항 등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시 결격사유를 벗어난다.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재량처분이다.중개대상물 확인,하는 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매각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한다.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제정목적이다.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한다.계약금 등이 예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상 그 토지의 소재지, 경계 등은 등록에 의하여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탁한다.
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_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기출 및 기출응용)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 : 공간재구조화결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 :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준산업단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사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신청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역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시군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로 한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권자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한다.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다.
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_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아래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기출 및 기출응용)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시행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해야 한다.지방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용방식으로는 X)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사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X)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해야 한다.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지방자체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공급한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환지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소멸한다.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전부X)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청산금의 결정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토지부담률 산정 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발행X)
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_부동산공시법*아래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기출 및 기출응용)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 자를 붙인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의 지목은 ‘임야’ 이다.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이다.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광천지 :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도로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 이다.)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과수원 부지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목장용지 부지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7개)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2개) – 1/3,000, 1/6,000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지적도면의 축척은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대한 추정이므로 권리등기가 아닌 부동산의 표시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든기에 대하여도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전유부분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관이 공용부분 취득자의 신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등기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미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비록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반면,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필지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 설정등기는 무효이다.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측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신고 관할 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집합건물에 있어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