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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와여성] 여성노동-여성성
    여성노동과 여성성1. 여성노동의 의미노동이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교환을 위해서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의 노동은 경제적, 즉 시장적 의미의 성격이 크다. 노동을 행하는 인력 즉 노동력은 거래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결과물은 노동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자본가는 이러한 생산물들을 시장에서 처분하며, 노동자는 노동력의 대가로 얻은 임금으로 시장에서 이를 구매한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이다. 때문에 현대 사회는 노동을 통해 지탱되며 삶은 모든 노동간의 연결과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노동과 관련되지 않는 개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노동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이란 단어가 특별히 존재한다. 이것은 기묘한 일인데, 일반적으로 ‘남성’노동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모든 ‘여성’이 붙는 단어와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남성들의 세계관 하에서, ‘보편성’ 은 남성만의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성노동은 보편적 노동으로 인식된다. 노동에 있어서 여태껏 남성은 보편적인 존재인 반면 여성은 특별한 존재란 것은, 여성이 그동안 노동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증명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여성의 존재가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노동’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엄연히 존재해온 가사와 양육이란 여성의 돌봄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다는 것이다.때문에 ‘여성’노동은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는 존재이자 개념이다. 동시에 미래에는 없어져야 하는 개념이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노동이란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 인식되어, 구태여 노동 앞에 ‘여성’ 이란 접두사가 붙지 않기를 바란다. 보편적인 ‘노동’이 아닌 특수한 ‘여성노동’으로서의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이 마땅한 권리를 회복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이후에 인간들은 성별, 인종, 신분 등으로 멋대로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때문에 모든 권리는 ‘회복’ 되는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능력을 인정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증명의 기회조차도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왔다는 점이었다.1914~1918년 동안 이어진 1차 세계대전은 종래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다. 그 파괴의 규모는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때문에 모든 국가는 엄청난 숫자의 성인 남성을 징집해 군대를 편성하여야 했고, 그 군대를 유지하여야만 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총력전이었다. 그 결과 사회에 노동력은 -성인 남성의 징집으로 인해- 격감한 반면 그 수요는 격증하였다.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선택된 방법이 바로 ‘여성’노동력의 활용이었다. 여성은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 중인 군대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효과를 발휘하였고, 종전 때까지 각국은 군대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여성은 충분히 ‘노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보였다. 또한 실제적인 ‘기여’를 해냈다. 그 증명과 성과는 19세기부터 시작된 여성의 참정권 투쟁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여성의 능력과 기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간기 유럽 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과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바로 이에 힘입은 결과였다. 18~19세기의 혁명을 거쳐 이루어진 이른바의 시민사회에서 여성은 마침내 ‘시민’ 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물론 1차 세계대전의 여성노동과 그 성과에는 뒤이은 역사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비상조치적 성격으로만 인식되었다. 즉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의 열등한 대체재에 불과한 취급을 받은 것이었다. 전후 전역병들의 귀환 후에 여성은 다시금 노동의 세계에서 배제되었다. 한편으로 여성의 권리 회복은, 전후의 모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동적 불만의 폭발이던 파시즘근본적인 기준이 그에 맞춰져 있다. 이것은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에서도 예외가 없다. 그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차제해두도록 한다. 이것은 당장에 엄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인정받는 기준은 그의 경제력이다. 동시에 그것은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이다. 경제력 없는 자는 시장에서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없다. 사회적 지위와 생물적 생존 모두가 경제력과 직결되는 것이다.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경제력은 단지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만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획득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된다. 그리고 시장사회에서 재화를 획득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노동력이다. 노동력으로 임금을 얻고 이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때문이다. 그로써 생물적 생존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준, 혹은 축적된 재화의 양을 통해 사회적 지위 또한 결정지어진다.그렇다면 여성이 노동에서 배제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배제된 노동의 세상에서 경제력을 지니는 것은 오직 남성뿐이다.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물적 생존은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이건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말이 아니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가장인 남성에게 지배되고 있다.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 즉 사회적 지위의 격하와 그 이전에 당장 생물적 생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것은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례이다.설령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 해도, 극단적으로 말해 경제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사랑 받는 아내는 행복한 노예에 불과하다. 양자의 지위가 한쪽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의존자는 본질적으로 종속적이기 때문이다.때문에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기 위써 사회의 구축과 유지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가사와 돌봄은 마땅히 노동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며, 그 가치를 합당히 인정받아야만 한다.동시에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노동이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동안 인정받지 못해온 여성의 노동을 통한 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일이 되기도 한 것이다. 즉, 편견자들의 주장과 달리 여성은 무능하지도 않고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아온 것도 아니었음 인정되는 것이다. 여성이 무능과 무자격에 대한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것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마땅히 여성의 권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과, 여성노동의 현상 개선은 별개로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여성노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여성노동과 직결시키는 것은, 여성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전적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그로써 여성노동은 결국 보편적인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수한 여성노동으로서 남게 될 위험이 있다.아무리 현재보다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결과는 결국은 성별분업의 지속이다. 가사와 양육 등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 되며, 여성을 그에 예속시키게 될 것이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각 개인의 그 자질과 적성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며 혹자에게는 스스로 원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역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나 강요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라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그 가치가 정당히 인정되어야만 하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하듯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종사자들이 그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만 한다.4. ‘여성적’ 리더십 - 남성성과 여성성?여성노동을 비롯해 여성인 개인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대하면서 요 근래에 유행처럼 각광받는 개념 중 하나가 ‘여성적’ 리더십 혹은 이른바 여성성이라 하는 미덕과 가치이다. 이것은 돌봄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을 지니며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주의해야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여성적’ 리더십은 ‘여성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것은 보통 섬세함으로 대표되며 유화적인 관계수립의 능력, 즉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인격적 관계를 주 논거로 삼는다. 그에는 ‘돌봄’의 속성이 진하게 배어있다.이러한 미덕과 가치들은 그동안 제대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재평가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그러한 요소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성성’으로서 명명되어 분류된다는 점이다.이것은 역으로 뒤틀어보면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부재하다거나 ‘여성성’ 이라 총칭되는 가치들이 불필요하다는(갖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된다. 한편으로 여성에게 ‘여성성’ 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즉 여성은 그 개인의 자질이나 적성, 특성에 상관없이 오직 ‘여성성’을 지녀야만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써 ‘리더십’ 이 아니라 ‘여성적 리더십’ 만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귀결을 맞을 위험이 크다.애시당초에 ‘여성성’이란 개념은 남성이 전유해온 미덕의 그림자이다. 즉 모든 미덕을 남성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치 않은 잔여 속성들을 여성의 것으로 떠넘긴 결과물이다. 때문에 ‘여성성’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제한이다.일례를 들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신이 저술한 박물지에서 수컷 오징어와 암컷 오징어에 대해 이런 서술을 한 적이 있다. 그물에 배우자가 잡혀들었을 때 수컷 오징어는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보려 주면을 맴돌다.
    인문/어학| 2014.01.28| 7페이지| 1,500원|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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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사 - 메이지유신과 메이지 정부의 확립 '흑선내항부터 서남전쟁까지'
    메이지유신1. 메이지 유신(1) 페리제독 내항1) 국내외적 상황에도 막부 말기에 이르러 일본의 전통적 사회질서 및, 정치질서인 막번체제는 이완되어가는 경향을 지녔다. 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초기적 상업자본이 형성되며 영향력을 지녀갔고, 무사 계급은 그 내부에서 상하급 무사간의 신분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하급무사들은 무가사회 내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막부는 산하의 번들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는 막부 내의 쇼군직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 다툼으로 내부결속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첫째였다. 둘째로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외지의 도자마 다이묘들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가할 여유가 사라졌다는 점이었다.또한 에도 말기에 이르러 융성하기 시작한 국학은 무가사회의 원리에 도전을 가하였다. 첫째로 주종간의 의리를 중시하던 무사계급의 도리에 대해 국학은 ‘충’으로 대표되는 상위의 대의를 내세웠다. 이는 역시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첫째로 무사 개개인은 자신의 주군에 대해 의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둘째 문제는 바로 ‘충’ 의 대상이자 대의의 담지자는 쇼군인가 아니면 천황인가 하는 것이었다.대외적으로는 일본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쇄국정책을 기조로 하였으나 예외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나가사키 데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제한적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일본에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국서를 보내 개국을 권유하기도 하였다.일본은 아편전쟁의 소식을 접하는 한편, 대마도와 북해도에 이따금 출몰하며 개항을 요구하는 러시아 함대를 통해 점점 다가오는 외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300년간의 평화를 통해 타성에 젖은 한편, 정적들의 공세를 두려워한 막부의 관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없었기에, 기존의 쇄국정책을 유지하며 당면한 현실에서 일시 눈을 돌렸다.2) 페리제독 내항1853년 페리제독은 7개월간의 항해 끝에 4척의 군함을 이끌고 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고메이 천황은 역대 천황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다르게 격렬히 윤허를 거부하며, 양이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메이 천황이 전례없이 막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양이론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첫째는 양이를 행하기 위해 전통적인 권위인 쇼군을 중심으로 하여 막부 주도하에 양이를 이루어야 한다는 좌막파였으며, 둘째는 막부를 논외하고 천황을 받들어 양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도막파였다.도막파 인사들은 국학의 영향을 맏은 하급 무사들, 혹은 국학의 발상지인 미토번의 무사들및 미토학 수학자들이 한 주축이었으며, 다른 한 축에는 조슈와 사츠마로 대표되는 도자마 번 출신자들이 많았다. 전자들이 존왕양이라는 관념적 성향이 강한 반면에, 후자쪽은 현재의 막부 중심의 정치체제를 개편하려는 목적이 강하였다.막부의 대로 이이 나오스케는 안세이 5년 (1858)년 이러한 반대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미토번의 당주 도쿠가와 요시아츠를 위시한 미토파의 다이묘들을 은거시키고 그들의 심복들을 사형시켰으며, 교토조정의 권위를 짓밟고 그 공경들을 유폐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유학자 라이 미키사부로와 조슈번의 국학자 요시다 쇼인을 사형시켰다. 이러한 대탄압을 통해 이이 나오스케는 막부의 권위가 재확립되기를 꾀하였으나, 이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첫째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조슈번에서 중용되던 젊은 인재집단들이었기에 이들은 막부에 대해 격렬한 증오를 품었으며, 이들에 의해 조슈번은 폭주를 거듭하여 막부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둘째로 직접적인 주 타격의 대상이 된 미토번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일부 과격파가 탈주, 에도 성 사쿠라다문 밖에서 이이 나오스케의 행렬을 습격하여 살해하였다.막부 최대 권위자이던 대로가 탈주 낭인 집단에 의해 살해된 이 사건으로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한편으로 좌막과 도막의 대결은 극렬해졌으며, 도막파는 막부의 타도 및 대체를 실행 가능한 일로 여기고 교토 조정으로의 접근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막말기 정치는 로 내걸었다. 사츠마는 아이즈의 무력과 천황의 신뢰를 이용하여, 정변을 단행, 친 조슈파 공경인 산조 사네토미를 하야시키고 조슈가 맡던 황궁의 경비를 취소시키고 하룻밤 사이에 아이즈와 연합군으로 황궁을 봉쇄하여 조슈의 접근을 차단하였다(1863년 8월 18일).3) 이케다야 사건과 하마구리 궁문 정변8.18 정변에서 정치력을 상실한 조슈와 그 후원을 받던 도막파 낭인들은 사태의 역전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토 조슈파 인사 요시다 토라마루와 낭인들의 대표격인 규슈 히고 출신 병학자 미야베 테이조를 중심으로 정변이 추진되었다.그러나 이 계획은 치안대인 신센구미에 의해 발각되었고,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회합이 열리던 여관 이케다야를 신센구미가 습격함으로써 그 주동자들이 거의 전멸하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1864년 6월5일) 막부는 이러한 신센구미의 공로를 치안 활동이 아닌 전쟁에서의 공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조슈를 전쟁상대로 인식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이에 충격을 받은 조슈번의 강경파는 폭주하기 시작하여, 교토 조정을 상대로 한 무력청원을 시도하였다. 기지마 마타베를 비롯한 조슈번 강경파의 주도하에 조슈는 2,3천 명의 병력을 교토로 상경, 외각에 포진하여 아이즈와 사츠마를 간신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인 양이의 시행과 이케다야 사건 사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조슈군은 황궁과 천황을 장악하기 위해 교토시내로 진격하였다. 이는 사츠마-아이즈 연합군을 비롯해 교토에 주둔하던 대부분 번들의 강력한 저지를 받아 실패하였다. 조슈군은 괴멸되었고 기지마 마타베와 구사카 겐즈이 등 지휘자들이 사망하였고, 황궁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황궁에 총격을 가함으로써 역적으로 지목되었다. (1864년 7월 21일)4) 바칸해협 포격전과 1차 조슈정벌 - 조슈내란조슈의 상황은 괴멸적이었다. 이케다야 사건으로 많은 인재를 잃었고, 하마구리 궁문 전투에서 패배해 수천의 병력을 잃었으며 조정에는 역적으로 지목되었다.한편으로 이전에 조정을 하였다.2) 삿초동맹과 2차 조슈정벌1차 조슈정벌의 승리를 통해 막부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이를 이용해 막부는 프랑스 공사 로슈의 후원과 지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는 첫째로는 프랑스식 군제와 장비의 도입을 통한 군의 근대화, 둘째는 프랑스 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막번체제를 해체하고 무력과 경제력을 통해 폐번치현을 강행, 막부 주도하의 중앙집권 국가로 일본을 개조하고자 하였다.이에 대해 영국은 아시아에 친프랑스적 국가의 등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츠마 역시 막부주도 구조를 해체하고 독립적 권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막부-프랑스 연대에 불안을 느꼈다. 결국 사츠마는 종래의 노선을 뒤집고, 막부의 타도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적합한 동맹은 막부와 노골적인 적대관계인 조슈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슈 역시 기도 다카요시 정권 수립 이후 막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에 필요한 동맹세력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영국 공사관과, 도사 출신 탈주 낭인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 아래 조슈와 사츠마는 기존의 모든 원한을 잊고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하기로 비밀 동맹을 체결(1867년)하였다.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막부는 권위의 재확립과, 향후 폐번치현에 따를 저항에 대해 협박을 위한 목적으로 2차 조슈정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막부를 지지한 사츠마의 사보타주와, 여타 번들의 할거주의, 막부 내의 무능과 비협조, 사츠마의 지원을 통해 군비를 확충한 조슈의 저항 등에 부딫혀 정벌군을 연패 끝에 철수하였다. 이로써 막부는 도리어 일개 번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전 일본의 통치자는 커녕 최강자로서의 위상 자체를 상실하였다.3) 대정봉환과 도바-후시미 전투2차 조슈정벌의 실패와 함께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나온 여론은 열후회의 혹은 웅번연합 구상이었다. 즉 막부의 주도적 권위 대신에 세력을 갖춘 몇 개 번이 연합하 이에 요시노부는 전의를 잃었고, 구막부군은 사기가 떨어져 후퇴하거나 일부는 황실을 받든단 명목으로 전장에서 배신하였다. 결국 요시노부가 전투를 포기하고 오사카성에서 배를 타고 에도로 도주하면서 막부군의 전열은 완전히 붕괴되었다.(4) 무진전쟁도바 후시미 전투 이후 패배한 구막부와 도쿠가와가는 역적으로 공인되었으며 사츠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는 정통정부로 인정되었다. 이후 신정부는 토벌령을 발효, 아리스카와노미야 친왕을 총사령관으로, 사츠마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슈 오무라 마스지로가 보좌하여 에도로 진격하였다. 한편 에도로 돌아간 요시노부는 사실상 은거, 막부는 온건파 카츠 가이슈 주도 하에서 항복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카츠 카이슈는 대표적 강경파들을 각자의 영지로 귀국시킨 후, 막부 직속으로 소속이 변해있던 신센구미를 고요진무대로 개명하고 가이 지방으로 파견하여 에도에서 축출하였다.신정부군은 가이지방에서 고요진무대를 격파한 후 에도에 당도하였고, 카츠 카이슈와 사이고 다카모리가 회견하여 에도성은 무혈개성하였다. 이후 요시노부는 도쿠가와 당주자리를 아들에게 넘기고 공식적으로 은퇴하였다. 한편 일부강경파는 항복에 반대하여 수하 병력을 이끌고 도쿠가와에 우호적이던 동북지역의 번들에 의탁하였다.신정부는 우에노에 포진한 구막신들로 조직된 창의대를 토벌하는 한편 영지에 근신 중이던 마츠다이라 카타모리와 아이즈번의 토벌을 선포하였다. 이에 센다이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의 번들은 조정에 아이즈의 구명을 청원하며 이를 위해 오우에츠 열번동맹을 조직하였다. 이로 인해 전쟁은 아이즈와 동북지역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오우에츠 열번동맹은 구식장비와 군제로 인해 열세에 처했으며,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소속 번들의 이탈 및 변절이 이어져 해체되었다.이후 아이즈가 토벌되었으며, 구막부군을 비롯한 탈주 패잔병들은 막부 해군 부총재이던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이끌던 해군에 합류하였다. 에노모토는 이들을 규합, 훗카이도로 향하여 에조에 근거를 둔 마츠마에 번을 격퇴하고 에조공화국을 선포다.
    인문/어학| 2014.01.28| 10페이지| 2,000원|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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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의 대외관계 - 거란,여진과의 전쟁
    고려의 대외관계 - 거란, 여진과의 전쟁-1. 서론후삼국의 통일 이후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계승을 강조하며 서경을 중시하여 북방으로의 팽창을 항시 염두에 두었다. 동시기, 중국 대륙은 당나라의 붕괴 이후 한족계 군벌국가들의 난립과,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북방 유목민계 국가들의 흥기로 통일 왕조가 건설되지 못하고 각 지역 왕조들간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동북아에 절대적 패권국가가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려는 운신의 자유를 얻어 북방으로의 팽창을 꿈꿀 수 있었고, 북방에 있던 유목민계 국가들은 한족계 남조 국가들과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놓은 결전 이전에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려를 회유하거나 복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남조의 한족계 국가들은 북방 유목민계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 후방에 위치한 고려와 연합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목민계 국가라 총칭하여도 대표적인 두 민족, 즉 거란과 여진의 이해가 상충하였으며 이들은 또 각기 다른 관계를 고려와 맺어갔다. 고려는 동북아 세계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의 여파 속에서 복잡한 외교와 전쟁의 무대에로 휩쓸려 갈 수 밖에 없었다.2. 거란과의 항쟁2-1. 거란의 성장과 고려의 대(對)거란관거란의 뿌리는 동호족의 일파인 선비의 한 씨족으로 생각된다. 3세기 후반 5호 16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연을 건국한 모용씨에게 패퇴한 다른 선비의 씨족이 우문, 해, 거란으로 나뉘어 송막 지방으로 피신하였고 이 중 거란족은 요하의 상류인 시라무렌 강 북부 유역에 정착하였다. 거란은 당-돌궐-고구려 등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느껴 27개에 달하던 부족들이 8부로 통합되어갔으며 이들이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하였다.696년, 거란족은 당나라의 영주자사 조홰의 폭정에 봉기하여 그를 살해하고 이진충을 무상가한으로 세워 독립국가를 선포하였다. 당은 이에 20만 대군을 파병하여 이를 진압하였고, 이 전쟁으로 당과 거란의 두 세력이 모두 소진된 틈을 이용하여 대중상-대조영 부자는 걸사비우를 위시한 말갈족 거부한 후 도리어 압록강 유역의 여진 영토를 독자적으로 공격하였으나 사령관 이겸의가 사로잡히고 병력의 2/3을 잃는 대패를 당하였다.이로써 고려는 소득 없이 여진의 원한만을 샀으며, 독자적인 군사행동이었기에 거란과의 관계가 호전된 것도 아니었으며, 연합이 거부당한 송은 독자적으로 거란을 공격하다 패하였고, 여진 역시 거란에 의해 동쪽으로 내몰렸다. 고려는 근시안적으로 작은 이익을 탐하여 외교적인 실책을 연이어, 스스로 적대시 한 거란의 전략적 입지만을 공고히 해 주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힘입어 거란은 점차적으로 고려 접경에 세력을 확대해가며 991년, 압록강 너머인 의주에 내원성을 축조함으로써 압록강이란 자연방벽까지도 고려는 상실하게 되었다.2-2. 거란의 1차 침입거란은 여진을 몰아내고 정안국을 멸망시키며 중원진출을 위해 후방을 공고히 해갔다. 이제 남은 세력은 고려뿐이었으며, 이 나라는 거란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송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어, 언제 군사적 연합을 이룰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였다. 마침내 993년 8월 동경유수이자 선왕 경종의 부마인 소손녕의 지휘 아래 고려 정벌군이 출진하였다.고려 조정에는 이미 3개월 전에 여진족이 거란의 고려 침공계획을 제보하였으나, 고려 조조정은 이를 여진의 이간책으로 간주하고는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 때문에 고려군은 거란군이 출진한 8월에야 병마제정사를 보내 병력을 모아 10월에야 부대를 편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급조된 고려군을 상대로 소손녕은 봉산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급사중 윤서안을 생포하였다.승리를 거둔 소손녕은 진군을 정지하고 자신의 군세를 80만이라 과장하며 고려 조정에 항복을 요구하였다. 패배의 충격과 소손녕의 허세에 혼란에 빠진 조정신료들 사이에서는 서경과 황해도 대부분인 절령 이북의 땅을 거란에 할양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중군사 서희의 반대로 지연되었다.이에 소손녕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안주를 봉쇄하고자 분견대를 안융진에 파견하였다. 이때 안융진을 지키던 병사들은후 목종마저 폐위시켜 살해하고는 대량원군을 현종으로 옹립하며 자신이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였다.중대성을 신설하여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스스로 이 총책임자에 오른 강조는, 거란에는 사신을 보내 목종이 병으로 사망하여 현종이 후계를 이었다 거짓으로 고하였다. 거란은 처음에 이를 의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진이 이를 요나라에 고함으로써 거짓은 들통나고 거란은 상국으로써 강조 정권을 징벌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1005년 고려의 무관인 하공진과 유종은 동여진을 자의적으로 공격하였다가 패배하여 오히려 여진에게 안변까지를 약탈당하였다. 이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유종은 1010년 5월, 화주(함흥)의 수비대장을 하던 중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방문한 여진인 95명을 모조리 살해하였다. 이에 원한을 가진 여진족들은 강조 정변과 목종 사망의 진상을 거란에 고하고 고려를 정벌해줄 것을 청하였다.요 성종은 상국으로서 역적 강조를 토벌한다 하여 의군천병(義軍天兵)의 기치아래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선왕 경종의 부마인 소배압을 도통으로 삼아 고려를 향해 출정하였다. 이에 강조는 스스로 도통사에 올라 30만 병력을 준비하였다.강동 6주의 성들은 서희에 의해 모두 요새화 되었기에 거란군은 소손녕과 같이 쉽게 남진할 수 없었고 최초 흥화진에서 양규의 격렬한 저항에 부딫히게 되었다. 이에 성종은 일개 성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대신, 유연성을 발휘하여 20만의 병력을 남기어 각 성의 고려군을 견제-봉쇄케 하며 성종 자신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전략 목표인 서경을 향해 남진하였다. 강조는 군을 둘로 나누어 자신을 통주를 지키고 최사위에게 귀주를 방어하게 하여 이를 저지코자 하였다. 거란군 역시 병력을 나누어 분견대가 귀주를 공격해 최사위를 격파하였다.이후 통주에서 양 주력의 결전은 최초 지형우위를 선점한 고려군이 거란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소소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작은 성과에 교만해진 강조는 거란군을 얕잡아 보았으며, 끝내 대패하고 말았고, 자신은 전투 중에 바둑을 두며 여유개경이 적군에 점령당하여 약탈당하고 궁궐이 불타는 손실과 왕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실권자이던 강조의 사망으로 현종은 친정에 나설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거란군은 징벌전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듯 보였으나, 화친 이후 귀국 중에 급습을 당해 많은 병력을 잃었으며 또한 고려가 화친조건이던 현종의 입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4. 거란의 3차 침입2차 전쟁의 휴전조건이던 현종의 입조가 행해지지 않자 성종은 다시금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성종은 수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강동 6주를 공격하도록 하여 양군 간에는 소모전이 이어졌다. 거란군은 1015년에 통주에서 고려의 대장군 정신용을 패사시켰으며 이어 안주에서 대장군 고적여를 패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016년에는 곽주성을 일시적으로 함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양국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고려는 거란의 사신을 억류하는 한편 1016년부터 다시 송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성종은 마침내 고려에 다시 한번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마 소배압을 도통으로 삼아 10만 병력을 주어 고려 정벌을 명하였다. 이에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북계에 20만8천의 대병력을 배치하였다.소배압은 압도적인 고려의 대군이나 강동 6주의 요새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으며, 수도 개경을 위협하여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흥화진 도하 중 수공을 당하고 자주 내구산과 대동강가 마탄 등에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오직 개경을 향해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소배압은 강감찬과 강민첨의 저지선을 뚫고 개경 북방 하루 거리인 신은현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2차 전쟁 당시를 생각한 소배압의 예상과 달리, 현종은 피난길에 오르는 대신 개경의 방비를 강화하며 청야 전술에 들어갔다. 소배압은 배후에 고려의 대군을 두고 식량의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경을 공격할 수는 없었고 후퇴를 결정하였다.로 송화강의 지류인 아십하에 근거한 흑수부의 후예인 완안부가 점차 성장하여 주변 5개 부족을 복속시켰고, 1102년에는 고려와 통교를 맺었다. 이후 완안부는 그 세력이 강대해져 간도를 거쳐 두만강 북부와 함경도 지역인 갈라전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려에 편입되어 있던 여진 부족들은 일부는 고려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일부는 완안부와 연합하여 고려에게서 자유로워지고자 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기미주의 여진 부족들을 단속하고 허정과 나불 등 친완안부 족장들을 억류하며 완안부의 성장을 경계하였으나, 그 세력이 커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전 여진의 단결을 촉진할 것을 우려하여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였다.3-2. 동북9성 전쟁완안부는 마침내 갈라전 지역을 장악하기로 결심하여 족장 우야소의 명령을 받은 석전탄이 1103년과 1104년에 걸쳐 원정하여 반완안부 족장들을 정복하거나 추방하였다. 이에 쫒긴 일파들이 고려로 투항하자 석전탄은 고려 천리장성의 정주 관문 앞까지 진군하여 고려로 도피한 족장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고려는 임간을 판동북면행영병마사로 삼아 대처케 하였으나, 임간은 석전환에게 대패하였다. 패전소식에 고려는 다시 윤관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으로 삼아 파견하였으나 그 역시 석전탄에게 패하여 고려로 망명한 여진 족장들을 송환시키고 국경을 새로이 정하여 (을리골수와 갈라전활탑수를 경계로 하였으나 현재의 위치는 불명) 화친하였다.패전한 윤관은 여진의 기병에 대응하기 위한 신군 양성을 주장하였다. 숙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을 두었다. 이외의 특수 병종으로 전문적으로 쇠뇌를 다루는 경궁과 정노, 화공을 담당한 발화, 돌격 전문인 도탕, 돌팔매 부대, 군악대 등을 두었다. 별무반은 단순히 기병을 증강한 것이 아니라 군사 조직 전체를 개선하였으며, 훈련과 군율을 가다듬고 새로운 진법을 훈련시켰다. 또한 별무반은 문무산관과 이서와 상인과 노복까지 모든 백성을였다.
    인문/어학| 2014.01.12| 10페이지| 1,5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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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민족개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수용
    근대민족개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수용1. 민족이란 무엇인가1-1. 기초적 이해‘민족’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서양어의 nation 혹은 Volk의 역어이다. 이중 전자는 민족,국민, 국가 등의 의미를 포괄하며, 후자의 경우는 민중, 민족, 인민 등 무리집단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민족이라 할 때는 nation을 의식하는 편이 많으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국가와 민족의 불일치 경험에서 비롯되어, 실제적으로는 후자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민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총체적인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되어 있다.‘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 각종 문화내용을 공유하고 집단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집단의 최대단위로서의 문화공동체를 가리키는 말.’ (두산백과에서 발췌)1-2. 도구론적 민족론도구론적 민족론은 국가(state)민족론이라고도 하며, 민족을 근대적 개념의 창조물로 인식한다. 민족이란 역사의 한 단계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현상의 결과일 뿐, 그 자체로 본질적이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는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즉, 도구론적 민족론에서 민족은 구체적인 실재가 아니라, 관념 하의 하나의 일시적인 합의체인 것이다.이러한 도구론적 민족론은 민족의 형성요소에 자연스레 주관주의적 요소를 강조한다. 즉 민족은 그 성원들이 스스로를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자발적인 귀속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원들은 무엇 때문에 귀속의지를 지니는 것인가? 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고 제각기의 믿음과 신념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원들은 그러한 가치 혹은 신념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이며 다시 이로써 귀속의지를 발하여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전제인 성원들은 한 정치체, 즉 국가에 공통으로 속해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때문에 민족은 국가를 전제로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도구론적 민족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들의 특별한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자 한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주의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를 들 수 있다.“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나는 것이다.” 1-4-1.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민족과 전근대민족론현대에는 유달리 강렬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사회단체들을 제외하면 학계의 일반적인 합의는 현대에서 사용되는 ‘민족’의 개념은 분명히 근대의 산물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단일민족론을 근간으로 해온 한국사학계는 이의 전적인 수용 대신에 일종의 합의적 대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노태돈 교수의 전근대민족론으로 대표되는 이 주장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여러 국가가 국경이 접해있고, 결혼과 상속 등을 통해 지배자가 자주 교체된 유럽에서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장기간 고정적인 영역들을 점하며 이에서 성원들이 유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관습,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근대적 ‘민족’ 관념과는 일선이 그어지나, 그럼에도 이미 타자와 구별되는 동질적 의식을 지닌 인간집단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에는 이미 존재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를 노태돈 교수는 전근대민족이라 명명하였으며, 이것이 근대 민족의 효시가 되는 집단이라 주장하였다. 때문에 현대에서 사용되는 ‘민족’ 개념 자체는 근대의 산물이나,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된 산물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실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1-4-2. 에스닉 집단론 (Ethnic)에스닉 집단론은 이와 같은 ‘전근대민족’ 혹은 ‘준민족’ 과 비근한 세계사적 보편 개념이다. 이에서는 특정 문화를 공통적으로 지닌 집단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이 신분제 혹은 미비한 교통과 통신의 제약을 넘어 서로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별성 하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이러한 에스닉 집단은 ‘민족’의 모체이자 전단계로서의 ‘전근대민족’ 타파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자유로운 민족들간의 공존공영을 천명하였다. 비단 이러한 호소가 아니더라도, 선례이자 본보기로서 혁명 프랑스의 존재 자체는 주변의 군주정 국가들의 체제에 심대한 위협의 요소이었다. 프랑스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던 오스트리아 황제의 주도 하에 프로이센 왕조가 참여한 대불동맹의 전통적 용병군은 혁명프랑스를 분쇄하기 위해 진군하였다.이에 대해 혁명 프랑스는 nation에 그들의 국가를 사수할 것을 호소하였고, 구 왕국군을 대신하는 신군 시민군이 편성되어 발미에서 대불동맹군과 격돌하였다. 이 전투에서 ‘자신의’ 전쟁을 하는 혁명 프랑스의 시민군과, 전쟁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직업용병군과의 전의 차이는 자명하였다. 결국 당초의 예상을 깨고 당대 최강으로 이름 높던 프로이센군은 분쇄되어 버렸으며, 이 전투에서 대불동맹군의 일원인 바이마르 공국군의 기록서기로 종군하였던 문호 괴테는 그러한 시민군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날 여기에서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라 기록하며 진영의 입장을 떠나 칭송하였다.2-2. 혁명의 변질과 프랑스민족주의혁명 프랑스는 상술하였듯이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의 군주정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었다. 더욱이, 인척지간인 오스트리아 황실에의 청병 요청과 군사기밀의 유출, 바렌느 탈출 사건 등이 겹친 끝에 혁명 프랑스는 구 국왕과 왕비, 그리고 그 자제들의 참수를 결의, 시행하였다. 체제의 전복에 이어 군주 혈통에 대한 참수는 주변국의 경계와 적대를 증폭시켰고 혁명 프랑스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전 유럽을 상대로 한 대결구도 속에서 혁명정부는 프랑스 전체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총동원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 성원들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애국심에 중점적으로 호소하였다. 방데지역의 카톨릭-농민의 반동 봉기에서 드러나듯 혁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최대한의 동원을 위하여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막연한 구호가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결국 혁명 프랑스의결할 것을 호소하며, 이를 위해 또한 이후에 탄생한 독일민족의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역사와 언어의 목적론적인 교육을 통해 종래의 게르만족들을 하나로 응집된 독일민족으로 전화시키고, 이의 역량을 증대하여 프랑스에 맞설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었다.한편 프로이센 군부는 샤른호르스트와 클라우제비츠 등의 신진 장교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왕조들의 정치적 게임으로서의 전쟁이 아닌, 국민군에 의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민전쟁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 절대적인 충성심의 고양 등을 목표로 삼아 일련의 군제개혁을 주장하였다.이러한 독일 민족주의는 그 배양된 역사적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 몇 가지 특성 혹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첫째로 독일을 위시한 동유럽 지역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계급을 형성하는 부르죠아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서유럽의 앞선 상공업 발전과 원자재의 필요는 동유럽에서 재판농노제를 통한 종래 영주계급의 경제력 강화와 사회적 지배력의 강화를 낳았다. 이로써 이른바 봉건유제적인 귀족적 지주계급, 융커와 그들의 대표로서 국왕의 지배권을 잔존시킬 뿐 아니라 도리어 강화시켰다. 때문에 이념과 사상적 토대는 미비하였고 시민적 권리에 대한 신념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둘째로는 독일지역의 상황과 맞물려, 프랑스, 즉 외부의 적에 대한 적대감에 민족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독일민족주의는 태생부터 우리와 저들의 구별,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적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동시에 ‘독일’ 이란 통일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민족의 주장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존재로서의 민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항시 존재해온 독일‘민족’의 기원을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서 찾아, 고대 게르만족부터 단일한 계통으로 이어져온 혈통의 연속성과 불변성을 주장하였다.셋째이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양자가 맞물려, 독일민족주의는 그 가정된 성원포괄하는 단어였으며, 군주들은 때때로 그 자신까지도 동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동포는 기본적으로 형제적 관념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유교적 가부장제 국가, 즉 유사가족적 국가하의 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신민은 어버이인 군왕의 자식들로서 일종의 형제이고, 어버이인 군왕도 이들과 가족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다는 관념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동포’ 는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성격과 호소력을 지녔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한 국가의 성원 전체가 특별한 유대에 있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유사민족관념으로서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근대이전 유사민족관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혈통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유학은 본래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으로서 누구라도 학을 깨치면 성인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맹자는 중국에서 성군으로 추앙되는 하우와 주무를 예시로 들며, 화이의 구분은 혈통 등의 뿌리에 있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였다. 즉, 누구라도 덕을 깨우치면 군왕의 자질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군왕의 통치를 받는 신민들은 원래의 뿌리에 상관없이 특수한 유대를 지니는 유사가족적 집단이 된다는 관점이었던 것이다.3-2.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근대민족수용메이지유신을 거쳐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서구적 근대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낼 수 있었다. 때문에 서양사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관념들을 한어로 번역하거나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 역시 일본이 수행한 역할이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를 담지하는 단어로서 ‘국민’ 과 ‘민족’ 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 역시 자연스레 일본이었다.최초 이들 단어는 nation이 아닌 people의 역어로서 탄생하였다. 이후에 people의 역어는 인민으로 변화되어갔으나, 초기에는 국민 혹은 민족으로 번역되었다.이러한 민족과 국민이란 단어의 수용 및 사용자는 주로 후쿠자와 유키치로 대표되는 민간 지식인층을 이었다.
    인문/어학| 2014.01.11| 10페이지| 1,500원| 조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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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일본 지식인은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일제강점기 일본 지식인은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1.서문조선총독부에 의한 일본의 지배 시기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민족사의 암흑기로 기억된다. 일본 제국은 그 본토에서조차도 강권에 의존하는 폭압적이고 전제적인 정권이었으며, 더욱이 식민지인 조선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원칙과 권리마저 박탈된 체, 무관 총독을 필두로 한 군사적 점령 하에 제국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조달처로서만 취급될 뿐이었다. 이러한 일본 제국의 통치에 대한 당시 조선인의 대응을 현대 한국인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로 기억하고 있다.한쪽은 지사, 열사, 의사, 독립운동가 등으로 불리우는 부류의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 이며, 다른 한편으론 부역자, 매국노, 민족반역자 등으로 불리우는 부류의 ‘(적극적) 친일’ 이 그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재생산, 특히 민족사로서 ‘국사’ 가 교육되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되어갔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는 ‘절대 악’ 일제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에 빌붙은 배신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헌신하여 전적으로 국가와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절대 선’ 독립운동가들의 마치 묵시록적인 대결의 시대이자, 절대 악의 강력함으로 인해 절망에 감싸져있는, 마치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 같은 시대로 인식된다.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현실은 문학과 엄연히 다르며, 인간은 선에서도 악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며, 드러나보이는 극단의 일면은 말 그대로 편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적극적 친일과 완전한 저항의 각기 경계는 현재에도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두 극단적 대척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기실 2천만에 달하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의 통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으며 이전 왕조 시대에 그리하였듯이 그저 ‘순응’ 내지는 ‘감내’하였을 뿐이다.근래에는 정치적 목적의 구속에서 탈피하여 ‘국사’에서 학문으로서의 ‘한국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탈근대주의적 입장에서 민족과 국가의 절대성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식 더욱 커진 일본제국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함께 하는 동시에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기타 잇키는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조선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입장에도 비판적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인 무정부주의자였던 박열은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및 좌익인사의 학살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기타 잇키에게 보호해줄 것을 청해 그에게 몸을 의탁하였었으며 기타 잇키는 그런 박열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해주었었다.이러한 기타 잇키의 조선관은 그의 저서 의 관련항목에 에 잘 드러나 있다.조선의 군현제 - 조선을 일본 내지와 동일한 행정법 아래 둔다.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또한 일본인의 식민지도 아니다. 일한 합병의 취지에 비추어 일본제국의 일부이며, 하나의 행정구라는 근본을 밝힌다.조선인의 참정권 - 이것은 유행하는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은 일본의 서해도이고 조선인이 일본인과 큰 차이가 없는 민족이라는 이유에서 보건대 일본 국민으로서 지니는 국민권을 최초이자 완전하게 부여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강조는 인용자)(2) 에비나 단조 목사와 혼고교회1) 개요혼고 교회는 에비나 단조 목사에 의해 1886년 설립된 교회로, 에비나 단조는 ‘자유기독교의 총대장이자 눈’ 으로 평가받았다. 에비나 단조 목사 하에서 혼고교회는 기독교 지식인을 양성하였으며, 기관지 ‘신진’ 과 ‘신조카이’를 발행하여 기독교 교리는 물론, 정치-사회-사상적 의견을 개진하였다.이를 통해 혼고교회는 종교적 역할뿐 아니라, 일본의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혼고교회를 통해 성장하며 그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기독교 지식인으로는 후술 할 요시노 사쿠조를 비롯하여, 오야마 도스케, 시마다 사부로, 와다세 츠네기치 등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당대 일본의 중요한 문제이던 조선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혼고교회는 1905년 교회 내에 ‘조선문제연구회’ 를 조직,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기관지 신진을 법률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외국인이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1 운동 이후 요시노 사쿠조는 종래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개진하여, 총독부의 해체, 동화정책 및 군사적 지배의 중단,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와 이를 토대로 한 조선지역의 조선인에 의한 자치제 시행을 중단하였다.3) 요시노 사쿠조의 한계결론부터 말하여 요시노 사쿠조는 개인적 양심하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선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일본제국의 일부로서의 조선인의 권리만을 의미하였다. 요시노 사쿠조가 지향한 것은 조선의 아일랜드화 (이 시기까지 아일랜드는 현재의 독립 공화국이나 직전 자유국 단계에 이르기전 영국왕국 내 자치령) 이지 조선의 독립국가 건설이 아니었다.요시노 사쿠조의 조선인에 대한 권리의 부여 및 군사적 통치, 동화정책의 중단 주장은 직설적으로 말하여 일본의 지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조선의 일본 예속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요시노 사쿠조에게 있어서 일본의 그 방식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조선의 지배 자체는 필연적이며 불가결한 일이었다.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요시노 사쿠조는 ‘무용한’ 투쟁을 포기하고 일본의 통치라는 상황을 수용하되 그 틀 안에서 "민족 전반의 개발을 계획하고 평화롭게 실력을 양성하고 때를 기다려 적당한 해결을 일본에게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 이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조선의 불가분성에 대한 요시노 사쿠조의 전체 주장들을 볼 때 그가 말한 ‘일본에게 구한’ ‘적당한 해결’ 은 자치령 조선일 뿐, 독립국가 조선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도리어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양심적인 지식인 개인으로서의 본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1920년대 총독부의 문화통치와 맞물리는 형태가 되어 조선에 자치론자들을 양성시키며, 이른바의 ‘민족분열정책’을 결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요시노 사쿠조는 기독교도이자 자유주의적 지식인으로서 개인적인 양심하에서 조선인의 인도적 권리를 주장하였다로 불안전하며 언젠가는 붕괴되리라는 전망을 내리면서 이시바시 단잔은 식민지 유지의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다.그렇다면 결국 일본 제국의 역량이 한계에 달한 순간 식민지들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독립된 식민지들은 국민감정적인 이유에서 일본을 적대시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적대적인 신흥 독립국가들에 둘러싸여 정치적-군사적-외교적 고립을 맞게 되는 동시에 교역 상대를 구할 수도 없게 될 것이었다.이 시점에서 이시바시 단잔은 종래의 식민지 보유 정책을 ‘대일본론’으로 명칭하고 그에 반대되는 자신의 ‘소일본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군비의 축소, 대외팽창의 중단, 보유 식민지의 포기 (독립인정), 가공무역국가로서의 변화를 골자로 하였다.‘소일본론’은 조선과 대만 (이후 만주를 포함)의 독립을 인정하며, 이에 더해 신흥 독립국가들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종래의 정치적 연결관계를 경제적 연결관계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지역의 경제강국으로써 일정한 영향력과 함께 안정적인 자원과 상품시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이시바시 단잔의 소일본론은 실제 전후 일본의 국가모델을 통해 실현되었다. 즉, 자위력을 제외한 군비의 포기와 가공무역을 통한 경제강국의 건설이 그것이었다. 소일본론에서 반드시 필요로 했던 식민지의 독립인정은 일본의 자의가 아니라 외부세력 -미국- 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바로 이 미국이 냉전 하의 아시아에서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으며 주변국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일본과의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가능하였다.분명 이시바시 단잔의 ‘소일본론’에서 주장된 식민지 독립의 인정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이시바시 단잔은 엄연한 현실 정치가로서 일본의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식민지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었다. 즉, 민족자결의 원리 등 어떠한 이상적인 원칙이나 개인적인 양심에서가 아니라, 무엇이 일본이란 국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인가 하선 독립투쟁에 대한 지지와 군국주의의 포기를 주장하는 그의 호소는 실효성 없는 언설일 뿐이되, 미학적 감상인 ‘비애의 아름다움’ 은 실효성을 지니는 식민사관의 일환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7) 후세 다츠지1) 후세 다츠지의 약력1880년 미야기현 출생. 1902년 메이지 법률대학 (현 메이지 대학) 을 졸업 후 판검사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관 시보 (검사) 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검사직에 회의를 느끼고는 사직 후 민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이후 농민, 노동자, 부락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건을 주로 맡아 도쿄시 전기공사 요금인상 반대소요사건(1906년), 도쿄시 전기공사 파업투쟁(1911년) 등의 변호를 맡았다. 1911년 조선의 의병운동을 다룬 논문〈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을 발표하여 일본경찰의 취조를 받으며 불순분자로 사법기관 요주의 대상에 올랐다.1919년 2.8독립선언서 사건에서 조선청년독립단의 변호를 맡으며 이후 의열단의 변호 등을 행하다 20년대에는 공개적으로 조선민중의 해방운동에 기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사죄문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우송 게재하였으며, 1923·1926·192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서는 의열단원 김시현의 조선총독부 요인암살 기도사건,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등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 이외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쌀소동(1918년), 가마이시광산, 아시오 동산, 야하타 제철소 파업사건(1919년), 군대 적화 사건(1921년) 등의 변호를 맡았으며 1926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대역사건 변호를 맡았으며 같은 해에는 대만농민조합의 변호를 행하였다.이후 일본 공산당 탄압에 대해 변호를 하던중 법정모독을 빌미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사회운동 및 식민지 독립 운동에 대한 기고로 인해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3개월 형,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위반으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전후 변호사로 복권된 .
    인문/어학| 2014.01.11| 26페이지| 3,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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