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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각국의 인사예절 문화차이
    프랑스의 예절모임에서 연장자가 재킷을 벗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입은 채로 있어야 한다. 자리에 앉을 때는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서 다리를 꼰다. 좋은 자세와 단정한 모습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재채기를 참도록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고개를 돌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나서 한다. 코를 풀 때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다.다음과 같은 행위와 제스처는 피한다.● 탁자나 의자 위에 발 올려놓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쑤시개, 손톱깎이, 빗 사용하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품하기, 긁기, 코풀기, 재채기하기●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거나 손바닥을 주먹으로 치기독일음주 및 흡연과 관련해서 독일과 한국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다는 한 독일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요즈음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 등은 건전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반면에 단체여행 혹은 공원 등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춤을 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지 않았다. 역으로 독일에서는 할머니들은 건강 등의 이유 때문에 담배를 별로 피우지 않고, 오히려 젊은 여자들이 더 많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인 거부감이 별로 없다.독일의 여대생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청바지 차림의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을 별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연금생활을 하는 할머니들은 제법 멋을 부리고 화장도 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대생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상대적으로 누추한 할머니들의 옷차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해준다.독일학생들은 파티, 음악회 등의 공연장에 갈 경우에만 정장을 한다. 특히 실용정신과 근검절약이 몸에 밴 독일인들은 상대방의 의복이 허름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다.영국의 예절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혹은 어른 앞에서 그리고 강의 도중에 코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영국은 정 반대이다. 영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코를 푸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그러게 행동을 하는 이유로는 콧물이 흐르지만 만약 풀지 않고 있을 경우 계속 훌쩍거려야 하는데 이는 본인도 불편하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코를 풀어서 본인도 편하고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콧물이 나면은 코를 푼다. 음식점등에서의 코 푸는 습관은 처음 접하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니, 어색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최대한 조용히 한다. 한국에서는 입을 최대한 크게 열고 시원하게 재채기를 하는 것이 보기 좋아 보여서 할지는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시선이 집중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코를 막고 입을 다물고 하면은 가능하다. 익숙해지면은 참으로 편하고 괜찮다. 그리고 재채기를 했을 경우 그 분이 친한 분이면은 Bless you라고 말해 주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악수예절1. 지위가 높은 사람, 연장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악수를 하면서 절은 하지 않는다.- 악수 자체가 서양식 인사 법이다.3. 상대방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지 않는다.4.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손을 먼저 내민다.5. 여성이 파티의 호스트(주인)인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도 반드시 먼저 악수를 청해야 한다.6. 손을 쥘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를 짖는다.7. 손이 더럽거나 젖어 있을 때는 양해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면 된다.- "Please excuse me. My hands are wet/dirty"미국인 ; 손을 힘있게 쥐고 흔들며 손윗사람일 경우 격려의 뜻으로 손아랫사람의 어깨를 두드리 기도 한다.유럽인 ; 손에 힘을 덜 준다벨기에인은 악수를 자주하는 편이다.프랑스인은 자주 하는 것을 비문화적이라 여긴다.중남미 국가 ; 여성과 악수할 때 손등에 입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각국의 제스쳐의 뜻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짓☞ 누군가를 오라고 부르는 의미(중동, 극동지역)☞ 가라는 의미(서구지역)손가락으로 하는 링 사인☞ 돈(한국, 일본)☞ 무가치함(남부프랑스)☞ OK표시(미국, 서유럽)☞ 음탕하고 외설적인 사인(브라질, 남미)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한 V자 사인☞ 승리(유럽)☞ 욕(그리스)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한 V자 사인☞ 꺼져버려(영국, 프랑스)☞ 승리(그리스)손바닥을 펴서 흔드는 행위☞ '안녕' 의 의미(유럽, 한국 등)☞ 무챠 - 당신의 일이 잘되지 않기를 바란다(그리스)어깨를 으쓱하면서 양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행위☞ "내가 무엇을", "나는 모르겠는데"(구미)수평으로 뿔 만들기☞ 악령에 대한 자기방어의 표시(유럽)두 손가락을 맞대는 행위☞ 남녀의 동침 의미(이집트)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는 행위☞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엄지와 중지 사이에 검지를 끼워 넣는 행위☞ 외설적이고 경멸하는 제스처(유럽, 지중해 연안국가, 한국)☞ 문신이나 부적 등의 다양한 형태(남미)☞ '아이가 귀엽다'는 의미(미국)손가락 교차시키기☞ 방어, 행운의 의미(유럽)중지를 내미는 제스처☞ 외설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서양)주먹으로 손바닥을 치는 행위☞ 도전을 의미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만 위로 올리는 행위☞ 매우 좋다☞ 무례한 제스처로 의미(호주)☞ 입 닥쳐!(그리스)☞ 동성연애자의 사인(러시아)합장☞ 인사(태국, 기타 불교국가)☞ 거만함을 표시(핀란드)머리를 위 아래로 끄덕이는 행위☞ YES, 긍정의 표현☞ NO (불가리아, 그리스)엄지로 코를 미는 행위☞ 조롱(유럽)코에 원을 그리는 행위☞ 동성연애자를 의미(콜롬비아)손 끝에 키스하기☞ 매우 아름답다(유럽, 남아메리카)턱을 두드리는 행위☞ 별 재미가 없거나 꺼져버리라는 의미(이탈리아)후기과제가 주어져서 무심코 ‘각국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라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프랑스 독일 영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와의 차이점을 보게 되고 3가지 나라를 예를 들었다. 제스쳐의 의미도 우리나라와 다른나라가 엄청 달랐는데, 제스쳐의 차이가 없을거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발견하고나서 스스로 좀 놀라웠다. 혹시라도 내가 해외에 나가게된다면 제스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수고하십시요 교수님!
    생활/환경| 2013.04.24| 4페이지| 1,000원|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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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학계론 불가항력
    목차서론본론1.불가항력1)불가항력의 유래2)불가항력의 개념3)불가항력조항의 필요성4)불가항력조항의 설정5)불가항력조항 설정시의 유의점2.Frustration1)Frustration의 정의2)Frustration의 효과3)Frustration의 적용법리3.불가항력과 Frustration공통점과 차이점결론서론: 리포트 작성에 앞서....-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리포트를 통해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모를 부분이기에 비록 내 머리에 들어있고 도서관 책자 하나하나 뒤져가며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쓰더라도 하나라도 머리에 넣자는 취지로 리포트를 시작해보겠다.1. 불가항력 조항①. 불가항력의 유래Force majeure라는 용어는 국제계약에서 불가항력의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Act of God의 개념보다 넓으며,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Force majeure의 정확한 정의와 역사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개념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의 기초자가 그 1148조에서 사용하였던 Su-perior force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다고 한다.영국의 판례 중에 Force majeure의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는 1920년의 Lebeaupin사건이 있다. 즉, 이 사건에서 “Force majeure라 함은 인간의 의사를 초월한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Force majeure는 계약불이행을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이다②. 불가항력의 개념불가항력이란 막연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생각되어 당사자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없는 사태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단, 당사자 스스로가 초래한 사태, 즉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태는 불가항력에서 제외된다. 화재는 불가항력이지만 당사자가 불을 지린 방화의 경우 불가항력이 아니다. 다음으로 대안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해상운송을 하고자 했으나 해운업계에 파업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이 가능하다면 이는 불가항력이 아니다.따라서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태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국한되는 개념이다.불가항력조항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f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매도인은 약정기간내에 선적을 방해하는 군대의 출동, 전쟁, 소요, 폭동, 적대행위, 해상봉쇄, 선박징용, 수출금지, 화재, 홍수, 지진, 태풍, 기타의 우발사고 등을 포함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선적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2011년 2월, 리비아 국영 석유회사들은 리비아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이유로 하여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2] 일본의 조선업계는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전력 제한 등의 사유로 납기지연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불가항력의 특성은 사람이 자의로 조정할 수 없는 내역을 말한다. 즉, 태풍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은 면책이 인정된다는 것이다.③. 불가항력조항의 필요성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법의 제1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은 지켜지게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이는 오히려 불합리한 일이고 당사자를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공장이 파괴된 자에게 공장파괴로 공급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한다면 자립의 의지까지 밟아버리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불가항력조항은 계약당사자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가항력의 효과는 이후면책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즉, 불가항력이 발생된 이후의 이행의무는 면제되나, 불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의무와 책임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적일이 11월 30일이고 파업은 12월 10일에 발생했을 경우 선적불이행에 대하여 수출상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④. 불가항력조항의 설정매매계약서상의 불가항력조항에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사태의 내용을 계약의 특성에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하지만 기타의 모든 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모든 사유와 같은 문언을 추가하도록 하여야한다.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여야한다.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불가항력 사태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있도록 증명서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의무부담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이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불가항력 사태발생을 악의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국제간 장기간의 계약의 경우 정치/경제적인사정의 변화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계약소멸은 원하지 않고 계약이행은 하고 싶은 경우에 부응하기 위하여Hardship Clause 조항을 설정하는데 이 조항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약정사항을 당사자의 우호적인 타협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⑤. 불가항력조항 설정시의 유의점불가항력조항을 계약에 삽입할 경우 문제점은 구체적인 불가항력조항의 내용이다. 불가항력조항의 개념에 따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항력조항의 삽입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조항은 "A, B, C 또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의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불가항력조항의 해석원칙이 동봉문언의 원칙이다. 동종문언의 원칙이란 불가항력조항은 불가항력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된 사태와 그 유사사태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이에 따라 불가항력조항이 삽입된 경우 해석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불가형력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조항이 적용되며, 예시된 A, B,C의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A, B, C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성이 있는 사태에만 불가항력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현실에서 불가항력조항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판사 또는 중재의 중재인이 그 유사성을 판단할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따라서 불가항력조항에는 동종문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소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거래당사자가 불가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거래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사태를 모두 예시하거나 최소한 대표적인 불가항력만이라도 예시하여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에서 3, 4월에 이행이 되는 경우 태풍을 불가항력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으나 7, 8월이 계약기간이라면 태풍을 불가항력조항에 넣어야 할 것이며, 중동지역과 무역을 한다면 전쟁이나 테러를 불가항력에 포함시켜야 하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해적을 불가항력에 넣어야 당사자간에 논란없이 불가항력조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Frustration①. Frustration의 의의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로 이행의 불능 또는 계약목적의 당성불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발생에 기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당사자는 이행의무로부터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②. Frustration의 적용법리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는 특정물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성립된 후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기 이전에 물품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때 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우발적 사건 발생이 그 이행상 비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비엔나 협약에서는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이 자기의 지배를 벗어나는 장애로 기인한 의무불이행에는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무역거래에 있어서 Frustration으로 인정되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정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경제| 2013.04.24| 6페이지| 1,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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