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개론- 패러다임 -교수:학번 :학과/부 :이름 :세상의 변화, 세상과 함께 변화하는 패러다임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과학과 인문학 이론들이 성립되고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에 의해 절대적인 진리마냥 치부되는 무엇인가를 ‘패러다임’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말처럼, 불변할 것만 같았던 과거의 패러다임의 형태들은 현대에 와서 많은 변형을 했으며 지금도 많은 연구와 발견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쿤이 말하는 과학적 지식의 발견이 혁명적이라는 점에서 보아, 현재 통용되고 있는 패러다임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체계를 포함하는 동시에 기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많은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체계를 알리는 점에서 가장 필수적인 정보가 되며, 앞으로의 체계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각 시대의 고정관념과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경제성장의 패러다임에서 그 특징과 변화를 가장 크게 찾을 수 있다. 최적성장이론부터 시작해 내생적 성장이론, 그리고 경제 발전이론까지 수많은 모델이 있었다. 그 과거의 모델들은 국내에만 국한되어졌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국외의 영향까지 고려해야하는 현대에 와서는 전혀 통용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넉시(Nurkse, R.)의 균형성장이론이 그중 하나인데, 국내 산업에서 돌아가는 자본과 인력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알맞게 적용됐으며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경쟁 심화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타국에 의한 화석연료 의존구조도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및 발생비용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전하게 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 패러다임은, 산업과 시장을 모두 환경과 관련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산업들을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의 체계로 전환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에너지문제와 환경변화에 있어서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범국가적으로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돋움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론은 실행하기 전까지는 이론일 뿐 이전의 체계에 맞추어 돌아가고 있는 체계를 급작스럽게 다른 체계로 돌리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실행되어가고 있다.두 번째로 보육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의 보육패러다임을 먼저 설명하면, 책임자는 1차적으로 부모이며, 2차적으로 보조적인 관념에서만 국가를 지칭했다. 그래서 아동의 보육이나 복지를 가족구성원이나 가정환경의 책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보육사업(어린이집, 탁아소 등)은 복지사업이라고 분류하였기 때문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였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특수보육시설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과거의 보육패러다임은 차별성과 선별성을 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모양이 거의 바뀌어 통용되고 있다. 책임자의 범위는 국가까지 확대되어서, 양육자의 보육능력이 안될 시 국가에서 보호하기도 하며, 기초적인 생활비와 생활환경도 지원한다. 과거에는 가정과 양육자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 국가에서 적극적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예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 선별적, 차별적이였던 수혜대상은 거의 사라지고 완전하게 보편적으로 바뀌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의 취업활동 증대로 육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국가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양육이 어려운 워킹맘들을 위한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점차 확대되어 아이를 위한 교육시설로도 운영되고 있다. 육아를 위한 산업적인 측면까지 성장했다.이렇게 보면 패러다임은 사회과학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점이 보인다. 패러다임은 그 시대의 생산물이다.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관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생과 변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다. 과학적 법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은 명확하기 때문에 한가지의 시각 뿐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발전한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적응하며 예측해나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을 보는 시각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시각이 존재한다. 즉 사회과학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적용되겠지만 한가지 패러다임의 형태 자체에 사회과학현상을 대입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체계와 구조에 맞추어 사회과학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물권법 레포트-공동소유-목차1.공동소유의 의의와 특질.............1●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의 형태와 분류기준● 공동소유의 특질2.공유..........1● 공유의 의의● 공유의 법적구성●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의 지분●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공유관계의 소멸3.합유..........5● 합유의 의의● 합유의 성질● 합유의 성립● 합유관계● 합유의 종료4.총유..........6● 의의 및 연혁● 법적성질● 총유의 성립● 총유물의 법률관계5.준공동소유7● 의의●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공동소유의 규정 준용6.공동소유의 법률관계의 비교.......8공동소유1.공동소유의 의의와 특질● 공동소유의 의의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와 분류기준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고 있다.그 분류의 기준은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이다.● 공동소유의 특질공유는 지분을 중심으로 거의 독립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소유형태이다.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합유는 합유자의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조합의 형태이다.2.공유● 공유의 의의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매수 등에 의해서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에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등법 44조, 88조)(2)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수인 공동의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타인물건 속에서의 매장물발견-주종을 알 수 없는 동산의 부합과 혼화-공유물의 과실-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등. 이들은 분할청구가 금지된다.-공동상속재산이나 공동포괄수유재산도 공유이다.● 공유의 지분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지분이다.(1)지분의 비율-지분의 비율은 공유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유지분의 등기는 반드시 필요요건은 아니지만 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실제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2)공유지분의 처분-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즉 양도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지분권은 물권이므로 공유자간의 지분처분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지분처분급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고 있었던 것과 같은 제한을 받는 지분을 취득한다. 따라서 종래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공유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3)공유의 대외관계-지분권에 기한 주장(가)방해제거청구다른 공유자 EH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나)지분의 이전 또는 등기말소청구a. 제3자에 대한 청구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위법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2인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비율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 등기 전체에 관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라)지분권의 확인청구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공유물확인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분권확인의 소는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권을 부인하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4)제3자가 공유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소유권확인청구 또는 이전등기청구제3자가 공유자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닌 보통공동소송이다.-공유물의 인도청구 또는 철거청구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될 필요는 없고,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5)지분의 탄력성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267조)● 공유자간의 공유관계(1)공유물의 사용과 수익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일부라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수 없다.(2)공유물의 관리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전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의 사용가치를 보존하고 실현하며 또한 증대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공유물의 보존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공유물의 이용,개량공유물의 이용이라 함은 공유물을 그의 경제적인 사용방법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다. 공유물의 개량은 그의 사용가치, 즉 교환가치를 더하여 크게 하는 것으로서 변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유물의 이용과 개량에 관한 사랑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공유물의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의 행사로 당연히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협의가 이루어질때,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공유물은 분할된다.-분할의 제한(가)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a.분할금지특약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된 분할 금지기간 역시 5년을 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b.유언에 의한 제한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등에 대하여는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분할의 방법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중의 일부의 자만에 의하여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협의상 분할이든 또는 재판상의 분할이든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이다.(가)협의에 의한 분할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한다. 분할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이나 가격분할 모두가 가능하다.(나)재판에 의한 분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분할의 효과(가)지분의 이전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유관계는 종료하고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있게 된다.a.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분할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된다.b.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배상/감액청구/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분할시에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재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만이 인정된다.(나)지분상의 담보물권a.그 지분서 종전의 공유물 전부 위에 존속한다.(다)공유물상의 용익물권공유물 위에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용익물권이 있는 경우에, 그 용익물권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용익물권이 물건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존재한다.3. 합유● 합유의 의의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합유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다.● 합유의 성질(공유와의 차이점)합유에 있어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은 공유와 같으나, 지분처분의 자유와 합유물 분할청구권이 없다는 점이 공유와는 다르다.● 합유의 성립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조합체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1)계약에 의한 조합체의 합유합유물에 대한 각 조합원 사이의 권리, 의무는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하고 민법의 조합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2)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합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 광업권자의 공동소유 등이 있다. 수인의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수탁자 상호간의 공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합유관계(1)합유지분합유물에 대한 합유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합유지분의 효력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성질합유물의 지분은 공유지분과 같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로서의 지분이 아니다. 즉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합유지분의 처분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합유지분의 처분이 가능하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무효이다.(2)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72조).(3)합유물의 분할금지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각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합유물의 분할은 합유의 종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합유의 종료(1)합유종료의 원인-조합체의 해산합의 분할
카라밧지오와 그의 작품들레포트를 시작하기 전에...나는 예술을 참 좋아하는 편이다. 그게 음악이거나, 미술이거나 행위이거나 어떤 종류의 예술도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매우 신비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와 작품은 정말 핏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화가는 작품 안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의도를 불어넣어 보는 이가 함께 느껴볼 수 있게 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표현이 과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 화가의 일생을 글로 읽는 것보다 몇 배의 공감과 느낌을 알 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레포트는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는 레포트보다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카라밧지오, 그는 누구인가?카라밧지오의 정식 명칭은 메리시 다 카라바조이다. 사실 카라바조의 출생과 초년에 관한 기록은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다. 카라바조는 알려지기 전까지 평범한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지냈다는 설이 있기도 하다. 카라바조는 출생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카라바조는 1592년에 밀라노에서 로마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로마에서 좋은 조건의 주문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다.카라바조는 로마 바로크 회화의 창시자로 부를 만큼 한 획을 그었다.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하자면, 첫째로 구성에 있어서 앞선 매너리즘 시대의 회화에서 나타났던 인문들이 집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피하였다. 그래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중심인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묘사함으로서 진실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카라바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그의 회화는 자연주의적이다. 그래서 모델을 자연에 충실하게 재현해내고, 가장 쉽게 다가가지는 소박한 민중들을 주인공으로 많이 표현하였다. 마지막 특징으로 빛에 의한 그림자와 음영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카라바조의 인물들은 인상이 매우 입체적이고 강렬하다. 그만큼 분위기가 부드럽지는 않으나 매우 극적이고 더 깊이있다.카라바조 1594년~1596년은 카라바조의 초창기 작품 으로 알려져있다. 비명을 지르는 이삭과 천 사를 묘사한 그림으로, 인물 표정의 적나라함과 음영 표현의 두드러짐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온다. 구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천사의 얼굴에서 아브라함의 얼굴로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이삭의 머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왼손과 단도를 붙들고있는 오른손에 모아진 뒤 공포에 찬 이삭의얼굴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러한 긴박함과긴장감은 이삭의 얼굴 위에 머리를 내밀고있는, 이삭 대신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숫양의 얼굴을 거쳐 인물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온화한 배경을 통해 풀어지게 되어 있다.카라바조 1594년~1596년 은 로마 도리아 팜필리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이 그림에서는 음악이라는 존재가 카라바조의 청년기에 많은 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카라바조의 음악에 대한 열망과 애착이 드러나 있다(제시글 밑 3가지 작품). 등을 돌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천사의 앞쪽으로 악보가 보이는데, 이 악보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선율의 곡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매우 서정적이고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카라바조 , 1593은 카라바조가 판매용으로 그린 최초의 그림 중 하나이다. 이 그림은 감각, 계절, 기질의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온다. 그림을 살펴보면, 표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얼굴에서 중첩된 붓칠과 붓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색조와 색채의 혼합으로 이마의 찌푸림을 강조하였다. 특이한 점은 소년의 머리에 꽃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카라바조가 여자처럼 나약한 젊은 남성의 초상을 좋아하며, 자주 그렸다고 한다. 이는 양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그래서 카라바조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예술 연구가들에게 카라바조가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 도마뱀에게 물려 움츠려든 손과 몸은 사랑의 상처에 대한 알레고리, 쾌락은 고통으로 바뀐다는 교훈과 젊음의 덧없음, 언제든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카라바조 15951590년대 일부 작품의 주제는 사회적 측면에 집중되었다. 카라바조도 역시 실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벨로리라는 곳은 카라바조가 발리에의 집에 머물기 전인데, 이 때에 길거리에서 생활하며 창녀, 집시, 거리의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냈다. 작품에서 역시 여성스럽고 도발적인 남성들이 등장하면서, 남창이라는 작은 삶을 부각시킨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카라바조의 작품이 충동적인 천재의 본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카라바조 1594은 젊음과 자연을 모두 다르고 있다. 과즙이 풍부한 과일들과 시든 잎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화려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젊은 남성의 얼굴은 카라바조의 다른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작품은 또한 카라바조가 처음에 그렸던 ‘거울 초상화’의 하나이거나 혹은 실제 그의 자화상인 것으로 추정된다.카라바조 159916세기 종반으로 향하면서 카라바조는 종교적인 주제를 매우 혁신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카라바조는 청빈함과 순수한 이상으로 대변되는 교회와 그를 묶어주는 종교적인 감정을 키워 나갔다. 그는 추기경과 수도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르네상스의 사치와 대조되는 순결, 절제, 청빈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혁신적인 반종교개혁 측에 자연스럽게 이끌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종교적 주제의 그림을 자연스러운 배경 속에 넣어 그려냈다. 그것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다루는 실험을 했다. 즉 명암대비를 이용해 그림 전체에 빛이 배어든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은 카라바조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종교화이다. 에서는 유디트가 머리를 베는 끔찍한 주제를 매우 절제를 시키며 형상화한다. 여인의 찌푸려진 인상이 결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인간적인 슬픔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카라바조 15961600년대에 들어오면서, 카라바조는 교회와 예배당에서 많은 주문을 받게 된다. 처음으로 받은 공적 주문은 산 루이지 교회에서 교회 아치 천장의 그림을 완성시켜 달라는 것이였다. 그 후, 카라바조는 계속해서 주문을 받았다. 특히 콘타렐리 예배당의 작품 주문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콘타렐리 추기경이 예배당을 성 마태오의 삶을 주제로 장식하길 원했다고, 그는 처음에 롬바르디아 출신의 화가 무치아노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러나 20년의 세월 동안 일은카라바조 1599~1600진척되지 못하였고, 콘타렐리 추기경은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계속해서 화가들이 왔지만 다른 일로 인하여 완성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카라바조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카라바조 1601를 극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대중적 성공을 거두게 해준 작품이다. 이 그림의 놀라운 특징은 자화상의 도입인데, 작품의 정 중앙에 있는 사람의 왼쪽 어깨에서 살짝 옆으로 가면 카라바조가 자신의 얼굴을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끔찍한 순교 장면을 보고 동요하는 구경군처럼 슬프고 고뇌하는 자신의 표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카라바조의 폭력적인 성향은 사실이다. 1600년대에 들어서 카라바조가 로마 법정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늘 싸움, 폭행, 상해, 불법 무기소지 등 불법행위를 마구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원자들 덕분에 언제나 빠져나왔으나, 결국 그는 도피생활로 살아가게 되며 추방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에서 보면, 누워있는 바울의 왼쪽에 칼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그의 그림에는 흉기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칼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칼은 지나간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로 그는 다양한 이유로 굴곡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