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표기법의 이해1. 한글 맞춤법 20개(띄어쓰기 5개, 문장부호 5개 포함)1.1 백분율(o) vs 백분율(x) (맞춤법)율과 률을 나타 낼 때에는 모음 뒤에는 율을, ㄴ받침 뒤에는 율을 쓰는 두음법칙 현상이 적용된 것이다.백분율은 ㄴ받침 뒤에 오기 때문에 율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출처 : 김승룡기자/ 유장희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줄세우기 아니다"/ ⓒ디지털타임스/ 2012. 05. 10 )천안 역 근처 시장 5월 10일(표준어)'나들다'의 어간 '나들'을 어근으로 하여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이것도 어원을 밝혀 적어야 하는 것이라서 '나들이'라고 적어야 옳다.1.2 나들이(o) vs 나드리(x) (맞춤법)1.3 설렘(o) vs 설레임(x) (맞춤법)설레다 ( O ) 설레이다 ( X )설레다 + ‘ㅁ’ = 설렘 ( O )설레임 ( X )( 출처 : 네이버 뉴스 배너 광고이미지 )1.4 다있네(o) vs 다잇네(x) (맞춤법)잇다 는 '연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존재함을 의미하는 말로써 간판을 보면 생활용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다있네 로 쓰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천안 역 근처 길거리 5월 10일 )1.5 공짜(o) vs 꽁짜(x) (맞춤법)'공짜'는 명사로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뜻하며, 위에서 '꽁짜'라고 한 것은 '공짜'라는 말을 강조하기위해 맞춤법을 무시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공짜가 맞는 표기법이다.출처1.6 참조은(x) vs 참좋은(o) (맞춤법)천안톨게이트 가는 길 5월 10일좋은(0) 조은(X, 좋은 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한글 맞춤법 규정 제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조은'은 '좋은'을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좋은'은 형용사로서 '용언'입니다.'좋-'이 '어간'이고, '-은'이 '어미'입니다.제 15항의 규정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좋은'으로 적어야 합니다.1.7 약속할게요(o) vs 약속할게요(x) (맞춤법)어미에서 '-ㄲ/ㅆ/ㅉ'은 'ㄱ/ㅅ/ㅈ'으로 써야 한다.‘최선을 다할께요'(x)->'최선을 다할게요'(0)‘약속할께요’(x) ->'약속할게요‘(o)1.8 모듬회(x) vs 모둠회(o) (맞춤법)한글 맞춤법 중에 적는 데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표기법으로서모듬회가 아니라 모둠회가 정확한 표기이므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은정확히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1.9 팔꿈치(o) vs 팔꿈치(x) (맞춤법)“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팔굼치가 아닌 팔꿈치로 표기하는게 옳다.예) 1. 심부름꾼 익살꾼 판자때기(출처: 이선호 기자/ KIA 소방수 한기주, 팔굼치 통증 털고 1군 복귀/ OSEN/ 2012.05.21 )1.10 애뜻하다.(x) vs 애틋하다.(o) (맞춤법)애틋-하다 [-트타-] :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사전에 없는 글자를 쓴 경우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해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서 쓴 경우인 것 같다.문장의 '애뜻한'은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애틋한'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1.11 남녀 간(o) vs 남녀간(x) (띄어쓰기)접사와 의존명사 중에서 *간에 해당되는 의존명사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간은 붙여 쓴다. ex) 한 달간, 십 년간관계를 나타내는 간은 띄어 쓴다. ex) 부모 자식 간( 출처 : 남녀의 욕심 공통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브레이크뉴스/ 2012. 03. 29 )1.12 한 개(o) vs 한개(x) (띄어쓰기)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ex) 한 개, 금 서 돈, 소 한 마리( 출처 : 장영은 기자/ 롯데마트 “파프리카 한개에 단돈 천원”/ 이데일리/ 2012. 05. 27)1.13 버스 한 대(o) vs 버스 한대(x) (띄어쓰기)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ex) 한 개, 금 서 돈, 소 한 마리( 출처 : 박민희 기자/ 중국 전기차 자존심 ‘비야디’ 폭발 사고/ 한겨레뉴스/ 2012.05.28 )1.14 너뿐이야(o) vs 너 뿐이야(x) (띄어쓰기)명사+조사는 붙여 쓰며, 용언의 관형사형+의존명사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너(명사)+ 뿐이야(조사) = 너뿐이야( 출처 : 최민지 기자/ 박진영, 감동적 굿바이 무대 '너 뿐이야' 온몸 들썩/ TVREPORT/ 2012. 06. 02 )1.15 떠난지(x) vs 떠난 지(o) (띄어쓰기)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엄동진 기자/ 강호동 떠난지 2주일, ‘예능 대지진’은 없었다./ 일간스포츠/ 2012. 10. 21 )1.16 50억원 , 3만점 규모. (문장부호)50억원, 3만점 규모.라고 써야하며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출처 : 이윤재 기자/ "불타는 여름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3만점이 한 곳에"/ 아시아경제/ 2012. 06. 03 )물결표는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쓰는데 이 간판은길~게 단어 사이에 들어가 있으므로 길게~로 고쳐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1.17 물결표 (문장부호)언니! 저여요.. → 언니, 저여요! or 언니, 저여요.형님! 저여요.. → 형님, 저여요! or 형님, 저여요.그리고 저여요 뒤에 '..' 마침표 두 개라서 문장부호법에 어긋나는 표기다. '…….' 말줄임표를 사용하거나 '.' 마침표 하나만 찍어야 한다.1.18 언니! 저여요..(문장부호)말줄임표는 생략과 함께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만약...을 만약…으로 고쳐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1.19 집으로말줄임표 (문장부호)말줄임표는 생략과 함께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집으로...를 집으로…로 고쳐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1.20 (문장부호)2. 표준어 5개 / 외래어 표기법5개-쟁이[접미] : 어떤 명사에 붙어, 그 명사의 속성을 많이 가지거나, 또는 그 명사의 일을 행동으로 곧잘 하거나 나타내는 사람 을 홀하게 이르는 말.-장이[접미] : 어떠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므로 난쟁이가 맞는 표기법이다.2.1 난쟁이(o) vs 난장이(x) (표준어)2.2 설거지(x) vs 설거지(o) (표준어)설겆이’는 ‘설거지’의 옛말이다. 따라서 ‘설거지’만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의 의미로 ‘뒷개’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설거지’만 표준어로 삼는다.( 출처 : 이우인 기자/ '유재석 부인' 나경은 아나의 설겆이 애교, 품격이 다르네/ TVREPORT/ 2011. 09. 12 )무릎팍은 '무릎'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무르팍이 표준어로 규정되어 있다.2.3 무릎팍(x) vs 무르팍(o) (표준어)2.4 늘그막(o) vs 늘그막(x) (표준어)늘그막을 표기할때는 ‘느’아래에 ㄹㄱ받침을 쓴 늙에 ‘으막’을 붙여 쓴 것이 아닌 ‘느’아래 ㄹ받침을 쓰고 소리나는대로‘그막’을 붙여, 늘그막이라고 사용하고 옳은 표준어 표기이다.2.5 졸립다(x) vs 졸리다(o) (표준어)‘졸리다’는 ‘졸려, 졸리니, 졸린, 졸려서’로 활용하고, ‘졸립다’는 ㅂ불규칙 활용이 적용돼 ‘졸리워, 졸리우니, 졸리운, 졸리워서’처럼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졸립다’가 틀린 말이므로 ㄱ 은 물론 기본형을 활용한 ㄷ, ㄹ도 잘못이다. ㄴ의 경우는 ‘졸리다’가 동사이므로 현재의 일을 나타낼 때는 ‘졸린다’로 써야 한다.( 출처 : 김경주 기자/ 유세윤 "'라스'가 '무릎팍'보다 덜 졸립다" 폭소/ OSEN/ 2012. 01. 25)
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Ⅰ.서론2012년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현재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권을 향한 구도로 진행 중이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약한 발전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약의 특색이 없고, 집권 후에 이행될지 의문인 선심성 공약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경제정책들을 논하고자 한다.Ⅱ.본론ⅰ. 노동시장의 유연화 억제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었던 경제관은 1970년대 세계 대공황을 맞아 침체되고 그의 반대되는 학설이 대두되었는데, 바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노동시장의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과 고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보다 간편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현재 국가적 문제로 등장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아웃소싱 근로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간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성노조가 대세를 이루어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1997년 IMF 이후 김영삼 정부는 정리해고의 법제화, 근로기간제 도입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 당연히 기업은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임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급여수준은 반절 수준에가까운 일도 발생하였다. 물론 수출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 특성상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과연 기업의 능률주의가 최우선인가. 국가는 늘어만 가는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철만 다가오면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청년 실업 완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산하겠다고 부르짖는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기대한다.ⅱ. 불법 증여 및 상속, 탈세 근절최근 대기업 총수들의 재산 불법 증여나 상속 혹은 탈세에 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비단 기업가들의 얘기만이 아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현직 대통령 일가 또한 다른 의혹을 제외하고서라도 불법 증여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재산 부정 축재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기득권의 기득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그 과정이 정당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득권의 생각은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불법적이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이 미덕이고, 세금 또한 최대한 내지 않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듯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필두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소위 대자본가 세력들은 국가와 경제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려놓은 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듯하다. 당시 국가가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며 자본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과연 그들이 쌓은 부를 독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하고 상속하고 탈세할 권리까지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증여자나 탈세자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으로 당연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차기 정권은 기득권 세력의 오만한 행위를 반드시 재산 몰수나 구속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ⅲ. 기업 활동에서의 담합 및 불법적 관행 철폐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수는 약 585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동네 골목에 위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멍가게의 작은 푼돈을 탐하고 대형 빵집이 동네 빵집을 망하게 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돈 앞에 버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SSM 규제법’을 발의하였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기업이란,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일국의 사회 ·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을 일컫는다. 과연 동네 상권을 잠식하고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살 권리마저 약탈해가는 것이 대기업이 할 행위는 아닌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법의 논리로만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크다.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SSM 규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 하였는가 등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차기 정부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의 논리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