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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Ⅰ. 지방자치 경찰제도1.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성경찰의 역사를 살펴보면 본래 원시사회에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고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인간의 공동생활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국가의 출현으로 경찰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찰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해온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역사적 상대적인 것으로 , 국가에 따라 다양하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질서유지,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회적 응원을 법집행과 공익 배분 차원에서 행하는 국가작용이며 이 입장으로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를 정의하면 결국 경찰은 국민을 위한 재난을 방지하고 공공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서비스 제공자 및 응원자 입장에 놓이게 된다.시대에 부응한 경찰의 개념은 기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공공복리의 촉진을 위한 강제작용을 포함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치안에 적합한 경찰의 개념으로 변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찰이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였으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지역민과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주민의 경찰, 즉 지역경찰의 일환으로서 경찰의 개념도 탈바꿈해야 한다.경찰행정은 그 직권이 국가에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류된다. 국가경찰은 국가가 직권을 가지는 경찰을 말하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가지는 경찰의 의미한다. 즉 자치경찰제도란 국가경찰에 대한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따라서 경찰이 보다 체포까지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직무의 범위는 비교적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고, 직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치에 간여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경찰권의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2. 자치경찰제의 기본적 이념경찰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치경찰의 기본이념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자치경찰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에 의해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에 의해 유지되며, 경찰력도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종합하면 민주화, 분권화, 중립화로 요약된다.첫째, 민주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그 정치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화는 경찰조직이 민주주의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행정은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의 존립과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경찰활동은 주민생활과 주민의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경찰이 조직과 제도 역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둘째,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기획보다 지역적 요구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개발과 집행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권하의 의미에 따라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을 구사하는데 있다.셋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는 경찰조직이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사정,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키 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다.3.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어느 제도나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자치경찰제 역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찬 반 양론을 통해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장점1 지역실정에 밝은 경찰관들에 의해 지역별로 상이한 치안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경찰활동이 가능하여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된다.2 그 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어 온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3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폐해가 사라지고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다.4 지역주민의 치안에 대한 참여 증대와 지역출신 경찰관의 애향심으로 민-경 협렵치안체제 구축이 용이해짐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된다.5 지역단위로 다양한 치안정책 도입과 자치경찰간 상호경쟁을 통해 경찰개혁과 발전에 유리하다.6 경찰관들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할 수 있어 경찰인사와 조직운영의 안정을 도모한다.7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결합으로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갈등과 비협조를 해소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2)단점1 지역주의 폐해가 심한 현실여건에서 경찰에 대한 지역정치세력의 영향력 증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된다.2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서 경찰의 부정부패가 심화된다.3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권의 분산으로 경찰의 안보역량이 약화되고 남북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혼란과 위기에 대처하는데 불리하다.4 지역우선주의의 경찰운영으로 대규모 집회시위 등 국가적 치안수요와 범죄의 조직화, 광역기동화, 국제화 등 광역 치안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하다.5 지방재정의 빈곤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경찰운영 수준과 치안서비스의 지역편자가 심화된다.6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선심행정의 영향으로 법집행력 및 법집행의 공정성이 약화된다.7 승진, 전보 등 인사기회 감소에 따른 경찰의 사기가 저하된다.이와같이 자치경찰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이 큰 반면, 이에 못지않은 단점도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론자들은 경찰행정의 능률성만을 강조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를 지방자치에 접목시켜 자치경찰제로 운영할 경우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경찰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오는 권위주의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자치경찰의 민주적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앙의 경찰청에서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경찰서가 담당하는 체제로써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불필요한 상부보고 하부지시에 따른 경찰력의 낭비를 불이고 궁극저그오 일선 경찰관 중심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치안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 그 본질은 정치적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의 실현에 있다. 경찰 권력도 결국 주민으로부터 도출되는 힘인 만큼 경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경찰조직이나 작용의 근원을 지역주민이 형성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 시행한다는 점이 자치경찰제의 가장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실정에의 적응성을 높이고, 지방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둘째, 진정한 민생치안체제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경찰의 기본기능인 지방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찰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 의사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림이 없이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해 감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하게 된다. 또한, 국가경찰에 비해 한정된 지역의 치안과 경찰서비스를 담당하므로 당해 지역의 문제점과 상황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질적으로 향상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은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찰작용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셋째,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조직에의 참여가 증진되고 적극적인 감시에 의해 경찰의 부정부패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개개 경찰관의 실명성이 부각되어 부정부패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참여 및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경찰은 군대에 다음가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경찰권이 남용되게 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 권력은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는바, 경찰권력의 합리적 제한에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화이다.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15만 이상의 경찰이 피라미드 형태로 명령 복종 관계를 이루므로 거대한 경찰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못할 경우, 경찰 독재라 할 수 있는 권력남용 현상을 빚게 된다. 즉 경찰의 권력남용과 정치의 시녀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 도모하여야 한다.Ⅱ. 국가경찰제도1. 국가경찰의 개념국가경찰에서는 경찰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 인식하여
    사회과학| 2011.05.29| 8페이지| 1,5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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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책임
    경찰책임1. 경찰책임의 의의공법상 근무관계에서 경찰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불리한 제재나 결과를 받게 되는 지위를 의미한다.-실질적 경찰책임 :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할 의무를 말한다.-형식적 경찰책임 : 실질적 경찰책임을 위반한 자가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의 회복을 위한 경찰행정청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책임이다.2. 경찰 책임원칙의 의의이는 공공안녕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경찰권발동은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의 의무가 주어지는 당사자에게 우선 행해지게 된다.3. 경찰공무원의 책임의 유형1)행정상책임(1)징계책임공무원이 공무원법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지위를 의미한다.(2)변상책임공무원이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2)형사상 책임(1)행정형벌책임①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데 대하여 행정법이 정한 벌을 박데 되는 책임을 말한다.예) 국가공무원법상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2)형사벌책임①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일반법익도 침해한 경우에 지게 되는 형법상의 책임을 의미한다.-직무범죄 :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직결되는 범죄-준직무범죄 : 공무원의 신분 그 자체가 형사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3)민사상책임(1)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해공무원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공무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이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되면, 가해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3)판례는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②징계벌과 법치주의-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징계의 기속성이 인정되나, 징계의 종류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재량성이 인정되고 있다.-따라서 징계에 대해서 결정재량은 부인되나, 선택재량은 인정이 되고 있다.2)징계사유(1)직무명령 위반도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되는 한 징계사유가 되며, 체면?위신의 손상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축소가 된다.(2)임명 전의 행위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킬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3)징계사유의 발생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불문한다.3)소멸시효(1)징계의 소멸시효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이다.(2)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에는 최종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3)징계의 감경금지 대상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4)종류(1)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2)영창?근신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징계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5가지의 징계 외에 영창?근신을 더하여 8가지 징계를 두고 있다.5)절차(1)징계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가 된다.(2)징계의 절차경찰기관장의 요구 → 징계위의 의결 → 인사권자의 집행6)징계권자원칙적으로 징계권은 인사권자(임용권자)가 보유하고 있다.(1)중징계의 집행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한다.-대통령 : 경무관 이상의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경찰청장 : 총경 및 경정징계는 경찰청장이 행사한다.7)효과(1)징계의 효과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승진임용과 승급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박탈된다.(2)취소?철회의 제한(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이를 취소?철회할 수가 없다.(3)징계의 성질경찰관청의 권력적 의사표시로서의 법집행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8)구제절차(1)소청심사청구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2)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소청제기 후 60일이 지나도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9)재징계 의결요구(1)처분권자(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아래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①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③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2)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3)처분권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5. 징계의 종류중징계중징계파면신분이 박탈되며, 향후 5년간 공직임용이 금지됨배제징계배제징계퇴직급여5년 이상 근무자는 그 금액의 1/2을, 5년 미만 근무자는 그 금액의 1/4을 감액 지급함퇴직수당그 금액의 1/2을 감액 지급함해임신분이 박탈되며, 향후 3년간 공직임용이 금지됨퇴직급여①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이 지급됨②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승급이 일정기간 제한됨(수뢰?횡령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함)교정징계정직①1~3개월, 보수의 2/3 감액②정직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됨경징계감봉①1~3개월, 보수의 1/3을 감액②감봉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됨12개월견책공식적인 훈계?경고 조치6개월1)승진 및 승급의 제한①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받는다.②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적용된다.③승진?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승진?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제한 기간은 이전 사유에 의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2)정직 및 감봉기간①정직?감봉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심사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②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이 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6. 경미한 사안의 처리1)특별교양?계고①비위의 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1차 특별교양 → 2차 직권계고(경정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경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경미한 비위라도 일정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계고(경고)경찰공무원의 비위가 경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 또는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 및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 경찰기관의 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하는 것을 의미한다.7. 징계위원회의 종류종류관할설치(소속)중앙징계위원회경무관이상국무총리경찰중앙징계위원회총경 및 경정경찰청경찰보통징계위원회상급소속 경감 이하①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②경찰청 소속 보통징계위원회→경찰청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함중급소속 경위 이하경찰서, 경징계의 절차1)제1단계(1)징계의결 요구①요구 : 경찰기관의 장은 아래의 징계의결 요구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하급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신청이 있었을 때-감사원이나 상급 경찰기관장으로부터 징계지시를 받았을 때②신청 :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중징계 또는 그 신청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2)징계사건 통보①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 제2단계 [징계의 의결(징계위원회)](1)징계의결 기한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②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잘 할 수 있다.(2)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①의견진술의 기회부여 : 징계의결 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②징계심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 :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서면의결 :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④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의견진술 기회를 결여한 징계는 무효사유가 된다.(3)징계위원회의 의결①의결정족수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회과학| 2011.05.29| 12페이지| 1,5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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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예방 및 대책 평가A좋아요
    성범죄 예방 및 대책Ⅰ. 서론성폭력과 더불어 가정폭력이 시대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여성들의 특별한 문제로 취급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국제문서로 공식화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습관으로 여성과 관련한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하여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 출산과 육아 가사를 담당하는 고유한 역할로 한정지음에 따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주요 쟁점이나 개혁과제로 등장하지는 못하였다.결국 여성들은 성폭력에 있어 피해자로써 결혼을 못하거나 이혼을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 할 수가 없었다.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성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성을 벗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성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만이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예방의 강조가 있음에도 여전히 성폭력의 예방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회성의 특강 등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Ⅱ. 성폭력 범죄의 개념1) 성폭력을 이전에는‘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을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하여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이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면서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근정해야 할 폭력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에 성폭력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우리사회에 있어 성폭력은 매우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남녀간에 차별적 요소가 재생산되면서 남성과 다르게 훈육되어 온 여성의 몸과 생각, 행동은 남성이 여성을 보호·통제 하는 기반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상호비대칭적인 성별관계의 모순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남성에게 있어 ‘성’은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남성은 쉽게 성적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여성에게 있어 ‘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주체성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회문화에서 여성은 성에 있어 수동적이고 무지하며, 남성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선호되고 여성의 거부는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으로 왜곡 되어 성폭력이 은폐되어지기 십상이다. 실제 성폭력은 성관계의 하나의 방식으로 남성중심사회에서 ‘강간’과 ‘화간’으로 주장되는 사례들이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 역시 남성들에게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남성 간에 성문제 역시 위계를 동반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볼 때, 권력 관계가 성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다음과 같다.①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②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지인이 74% 가족 13%나 된다.③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기 때문이다.④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항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⑤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하지만 시선으로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요소로 작용 된다.⑥범죄로 인한 침묵은 범죄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위협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침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⑦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행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이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일 뿐이다. 실제적으로 외부적 노출이 적은 겨울철에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Ⅲ 성폭력 예방사업 현황1. 지역의 성폭력 프로그램 운영 실태제주도내 성폭력·가정폭력예방 활동의 실적 보고를 참조하면 2007년 6월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4개, 여성폭력상담소 8개사 있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개가 있다. 상담소 역시 통합상담소가 2개 이며, 성폭력 정담 상담소 1개, 가정폭력 전담 상담소 3개와 여성 긴급상담소 1개와 2006년 ONE-STOP 센터가 개소하였다.2.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실태대부분 성폭력 상담소의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행위자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피해자 치유상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폭력대처방안, 개별치유 프로그램, 성폭력이나 아동치료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면접상담 및 초기 치료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성폭력 관련 실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향후 시설별 특화를 통한 향후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금씩 체계를 갖추어지긴 했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 의료기관, 사법기관이 각각 분리되고 단절되게 경험하는 문제는 지속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의료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의료, 수사와 법률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24시간 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 지원센터는 진일보한 체계임은 틀림없지만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존 상담소와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Ⅳ 성폭력 예방 방안1. 연령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령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나 각 대상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대상에 따른 교육의 실시와 1회성 교육이 아닌 자주적인 교육과적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기관의 교육 통합 운영제주특별자치도내 성폭력 관계 기관 및 통합 기관에서 다양한 예방교육들이 수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전문 교육을 특화하여 지역별·권역별 할당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1.05.29| 5페이지| 1,000원|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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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평가A+최고예요
    Ⅰ. 가석방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상이 인정될 때,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우선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넘길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1/3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 소속 국장,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을 허가한다.Ⅱ. 보호관찰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이다.외국의 경우는 1841년 미국 보스톤의 독지가인 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인수하여 개선·갱생시킨 것이 효시로 1878년 미국 메사추세스주에서 처음 입법화한 이래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프랑스(1958)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보호국에서 1982년에 보호관찰제도 도입 연구반을 편성, 일부 가석방자에 대한 시험 실시를 하였고, 그 후 1988.12.31. 보호 관찰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1989.7.1. 소년범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을 실시 할 보호관찰소를 개청하였다.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보호관찰 대상자와 기간적용법규대???상보호관찰기간형법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1년형법찰소를 두고 있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악습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교제, 회합하지 아니할 것, ③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방문에 응할 것, ④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할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관으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보호관찰관련단체로는 한국갱생보호공단, 민간갱생보호사업가, 범죄예방위원 등이 있다.1.보호관찰의 구성(1)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관사항은 가석방(소년), 가퇴원 및 보호관찰 가해제와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해제,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가석방 허가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심사 및 결정,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 조사 등이다.(2)보호관찰소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대전·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 등에 설치된 12개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말한다.서울남부·의정부·강릉·홍성·안동·포항·김천·울산·진주·목포·순천 등 11개 지소가 있으며, 5개의 보호감찰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각 보호관찰소는 소장 아래 사무과·조사과·관호과를 두고 업무를 분장한다.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보호관찰의 유형(1) 사회봉사명령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고안된 사회내처우의 한 방안이다.이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다.사회봉사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내려지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500시간 이내이다.사회봉사 집행 분야로는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봉사, 행정기관 지원, 공공시설 봉사, 공익사업보조, 농촌봉사, 문화재 보호활동 등이 있다.(2) 수강명령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200시간 이내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 알콜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 치료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등이 있다.또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 훈련 등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지도, 극기 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직업교육,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도 있다.3. 제도적 유용성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체계적·전문적 범죄자의 사회적응 촉진 및 탁월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양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 평균 재범률은 10% 미만을 유지한다.보호관찰의 장점은 첫째, 구금형에서 비롯되는 범죄오염·학습방지 및 가정·직장과의 단절을 방지하여 범죄인의 인권제약을 최소화한다. 둘째, 과밀 수용 해소 및 범죄인처우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연간처우비용은 보호관찰대상자 47만원, 교도소 재소자 1,035만원이다. 또한 낮은 재범률로 인해 형사사법비용이여 결정하고, 심사결과에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소년의 경우에는 관할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준 사법적 성격을 가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결정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르도록 되어있다.또한 사회보호법상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결정은 그 대상자가 상습범 등 중한 경우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최종적인 것으로 되어있어, 가석방심사위원회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결정권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 후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가 불허하고, 그 불허이유는 주로 전국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 상호간의 형평성 상실, 각 별개의 수용시살에 수용되어 있는 공범자간의 균형유지 등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허이유들은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자의 인격에 상응한 개별처우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2.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형평성문제현재 시행중인 가석방신청기준에 있어 형기 집행률이 소년과 성인이 같게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소년수형자는 성인수형자보다 가석방심사에 있어 대체로 많은 집행률을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같은 공법일 경우 성인수형자는 가석방이 허가되었으나, 소년수형자는 추후 신청되는 등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장기수형자(징역10년이상)인 경우,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가석방 신청기준 등이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일선기관의 수용형편에 따라 심사의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소년수형자와 성년수형자의 처우상의 문제등이 표출된다. 특히, 소년과 성년이 공범일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중·단기 수형자도 같다.3. 가석방 사후관리의 문제행형처우에 있어서 시설내 처우와 시설외처우의 접점이라.현재는 가석방자에 대한 원호·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 중 가장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가 소년범 및 성인수형자까지 확대 실시되어 가석방기간 동안의 감시와 관찰이 이우러지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부족함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4. 가석방 요건의 문제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72조에서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집행의 기준과 실제운영상의 형집행 기간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것은 가석방의 허가기준을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 요건에 비중을 두는 정책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근거가 있으며 그 기본적인 요건이 이원화 되어있다.또한, 현실적인 실행과 괴리되어 있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가석방 기간을 둠으로써 가석방되지 못하는 수형자로 하여금 소외감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허가요건 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형자들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석방심사에 있어 예규의 가석방 허가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Ⅳ. 가석방제도의 개선 방안1.가석방심사기관의 일원화우리나라의 가석방심사를 위한 조직은 이원화 되어있어 심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검토와 허가 내지는 취소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형법적용을 받는 성년수형자의 가석방은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전국의 모든 심사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가석방은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5개소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한 문제점은 종래 시행상에서 도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인·소년의 판정기준이 달라 적용에 형평을 기하기 어것이다.
    사회과학| 2011.05.29| 9페이지| 1,5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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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제도의 발전
    1. 교정의 세계사적 발전과정1) 복수시대인류의 생활 속에는 어느 시대이든 반드시 범죄와 형벌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가장 원시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진화의 과정은 각기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발전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① 최초의 복수시대는 유사이후부터 중세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혈족적 복수에 의해서 침해를 반격한 시대를 말하였다.② 단체생활의 단위가 혈족이었을 때, 단체내의 1명에 대해서 타 단체의 성원이 침해를 가할 때 피해혈족전체가 가해혈족전체에 대해서 제한 없이 피해의 정도를 초월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당시의 복수관은 이를 정의의 집행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복수를 하지 않는 자를 배덕자라 해서 사회로부터 배척한 사례까지 종종 있었다.③ 원시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할 무렵 대내적으로는 생산수단, 대외적으로는 무력수단(방어수단)으로서의 인간의 노동력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 또한 복수의 연쇄투쟁을 혐오하게 되어, 동가적 응보로서의 탈리오 사상을 인정하였다.④ 복수자와 피복수자의 범위 제한, 일정 허가를 가진 자만이 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범인이 일정한 사원이나 장소 등에 피신하면 추적을 불허하는 도피소(asyle)를 설정하는 것 등으로 차츰 복수를 제한하게 되었고, 다른 측면에서는 침해를 가치로서 계산하는 손해배상제도로서 피의 복수를 회피하는 방법이 발생하였고, 나중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속할 수 있는 범죄(가속죄)와 속할 수 없는 범죄(불가속죄)의 구별이 생겨났다.2) 응보·위하시대① 원시사회의 연대적, 혈족적 단체생활에 있어서는 통제자의 의사가 강력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자의 행동(사형)이 형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군주권력의 증대와 중앙집권제의 실현으로 복수관에 입각한 사형벌사상은 점차 무너지고 형벌제도는 조직적, 통일적 형태를 갖추어 봉건적 전제군주제후의 수중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공형벌제도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형 뿐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3) 교육적 개선시대① 봉건적 경제조직의 붕괴 즉, 봉건적 정치기반의 파괴와 몰락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가형사상을 극복하고 수형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였다. 17세기에 수공업적 생산방법은 매뉴팩쳐로, 대규모적 공장생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 부르주아가 물질적 실력자로 등장하였다. 이 기간에 부르주아는 봉건적 전제제도 및 이데올로기기와 정면으로 충돌, 쟁패하였다. 그들은 자아의 발견과 인간의 해방을 주창하였다. 개인의 자유는 천부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 자유로운 인간들의 계약적인 집단에 불과하므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이론은 입헌주의사상을 낳고, 프랑스혁명을 초래하여 죄형법정주의를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만들게 되었으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사가 공익대표자로서의 검사와 피고인의 중간에서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심판하는 당사자소송주의의 방식이 생겨 고문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원죄를 승인한 전 시대의 봉건적 전단주의를 청산하고 형벌제도는 합리화, 조직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② 형벌조직의 중심은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행형의 중심도 자유형의 집행위주로, 자유박탈의 목적은 응보와 위하로부터 교정, 개선, 교화의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한 전단적인 권력자행으로부터 오는 인권유린은 부인되기에 이르렀으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수형자의 개선을 위하여 질서생활, 노동순치, 악성교정에 임하게 되었다.③ 네덜란드는 이 같은 개선형사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였다. 암스테르담에 교도소를 설치하여 부랑인, 불량소년, 유해자의 노동기피심을 교정하고자 시도하였다. 18세기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주야 엄정독거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신의 비행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도록 하는, 소위 펜실베니아제로 발전하였다.④ 그러나 펜실베니아제는 너무 엄격한 독거제이어서 피구금자의 심신장애를 초래하여 완화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주간에는 침묵제하에 공동작업장에서 취업하고 야간에는 독거 구금케하는 독운셀러, 레크레이션 지도자 등 여러 보조과학의 조력으로 처우의 과학화를 도모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로써 수용자의 과학적 적성발견과 개별적 처우로써 수형자를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사회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교정역량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추세에 따라 교정사업도 급진적인 변혁을 가져왔다.④ 교정시설은 교정·교화의 목적상 채광과 통풍이 잘되고, 질병의 감염방지 및 직업훈련을 위한 위생적 교육적인 현대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시설내외에는 수용자의 분류와 처우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및 집행기구가 조직되어 보다 효율적인 교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5) 사회적 권리보장①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료모델의 열기가 식으면서 "교도소는 수형자를 교화하지 못하고, 다만 교도소생활에 익숙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범죄자가 다시 복귀해야 할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사회내 처우가 주목을 받았다.② 이에 따라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외부통근 등의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으나, 이 또한 수형자는 처우의 객체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이런 제도에의 참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강제성 때문에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였다.③ 1960년대 후반 세계 각국에서의 인권운동 전개하였다. 소수민족들의 차별대우 철폐, 여성들의 여성인권운동, 학생들의 교육제도 개선 요구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한 일대 저항하였다. 수형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섯으나 교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④ 1971년 9월에 발생한 뉴욕주의 애티카 주립교도소의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의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 제기의 길이 트인데 이어 수형자들에 대한 폭넓은 권리 인정하였다. 즉 인간다운 삶의 권리, 법률구조, 종교의 자유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이 수형자들에게도 승인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교정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여러 가지 교정제도의 개선에 진전을 가져왔다.2. 우리나라의 교정역사1) 고조선, 부여시대고조선사회의 팔조금법③ 법의 사용이 준엄하여 범죄가 적고 길에 떨어뜨린 물건도 줍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에 반역한 자는 먼저 화형을 가한 후에 다시 시체의 목을 베는 극형(육시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몰입시키고 가산까지도 몰수하였다.4) 백제① 백제는 중국과 가까이 있는 관계로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형정을 정비한 국가였다. 고구려가 상무적이고 정복적인 부족집단의 연합체로 국가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행형에 있어서 그러한 기질이 강한 반면,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식의 제도를 도입하여 공권력에 의한 형벌을 집행함으로서 법치를 중요시한 차이를 보였다.② 반역죄, 살인죄, 퇴군, 간음, 관인수뢰, 도죄 등에 대한 형벌이 문헌상에 나타났으며, 반역, 살인, 퇴군, 간음 등의 처벌은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도둑질한 죄에 대하여는 3배의 배상을 물게 하였고, 관인수뢰죄는 백제 초기부터 등장하였다.③ "관리로서 수뢰한 자와 절도는 그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종신금고형에 처하였으며,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고 비록 속죄하였어도 노비를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였다.④ 형옥에 관한 사무는 조정좌평이 관장하였으며, 이와 같이 제8대 고이왕 때 형옥을 관장하는 관제가 있었다.5) 신라① 신라는 지리적 특성과 토착부족 중심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가장 늦게 고대국가로서의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고유한 사회적 풍습을 오래 견지하면서 특히 부족간 공동체로서 친화력이 높았다.② 법흥왕 율령반포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었으나 고구려나 당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성과 조화를 이루었다.③ "행위가 사형에 처할 자를 제외하고는 각자에게 차이가 없는 형을 집행하라"(5대 파사왕)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치사케 한 것에 대하여 존속이 비속을 때리는 것은 이를 싸움으로 볼 수 없으니 그 죄를 감하여 사형에 처하지 말라"(13대 미추왕)는 구절 등을 통해 형률이 이미 정비되고 제도상의 형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고증할 수 있었다. 또한 10대 내해왕 때에는 심한 한해를 당하여 옥 :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 시체를 절단하는 형벌⑤ 기시형 : 시장, 가두 등의 대중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⑥ 자진형 : 자결을 명하는 형벌⑦ 족형 : 범죄자뿐 아니라 그 친족에 대하여도 과형하는 것⑧ 유도형 : 범죄자를 도서 등의 벽지에 격리수용하는 형벌⑨ 매형, 태형 : 곤장 또는 태로 신체를 때리는 형벌7) 고려① 고려는 신라 이래의 불교문화에다 유교를 결합하여 민족의 융합과 고토회복을 국시로 한 진정한 단일국가로서의 민족의식을 확립하고 불교와 유교, 도교까지 수용한 민족통합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정책은 행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응보위주의 형벌에서 종교적인 인애사상이 가미되고 정형주의를 확립시켰으며 11대 문종 때에는 고유법과 중국법을 조화한 고려의 형법체계를 완성하였고, 재판을 신중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합의제 재판인 삼원신수제와 삼심제를 실시하였다("형정은 백성의 생명이 매인 것이고 인명은 지극히 중대하며 한번 죽은 자 다시 소생하지 못하는 것").② 고려의 행형은 상서형부를 최고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중앙의 전옥서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은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해관내의 재판과 형옥을 담당케 하였다. 상서형부는 안핵, 상복, 형옥 및 노예의 결송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으며, 전옥서는 상서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형정을 담당하였고, 당시 주, 부, 군, 현등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실제의 집행을 담당케 하였다. 또한 안찰사로 하여금 관내수내의 형정을 상시 감독케 하였으며, 수시 안무사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남형을 감찰케 하였다. 그 외에 중앙에 사헌부가 있어 백관의 비위를 적발하여 범죄의 수사 및 재판의 단서를 마련하여 주었다.③ 고려시대의 형벌은 고려형법에 규정된 5형제 즉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근간을 이루었다. 고려 이전부터 이런 종류의 형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정비하여 하나의 입법으로 확립한 것은 고려 때부터라고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응보주의에 입각한 준엄한 형벌도 고려에 와서야 다소 완
    법학| 2011.05.29| 11페이지| 1,5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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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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