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Ⅰ. 상법의 대폭적인 개정2012년 4월 15일 상법 전반적인 부분이 대폭적으로 개정된다. 특히 회사법에 관한 규정들에 있어 기존 상법상의 회사형태에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고 자기주식취득의 완화와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식의 발행 가능 및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이사의 책임감경 등 기업의 입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현대사회에 그리고 기업운영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다.그리고 개정상법에 대하여 특히 주식회사에 필수적인 주식에 관한 개정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Ⅱ. 주식에 관한 신설 및 개정된 조항ⅰ. 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일부신설 및 일부개정】①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④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액면주란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액면가액은 주주의 출자자본액의 기초 및 그의 유한책임 한도를 표시하는 것일 뿐, 그 이후엔 시장가치가 기준이 되어 액면가는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괴리를 없애고자 발행되는 것이 무액면주이다. 무액면주는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식분할 같은 투자단위 조절이 쉽다는 장점으로 미국 등의 금융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기에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ⅱ.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신설 및 개정된 조항1)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전면개정】①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하생략(~)②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2) 상법 제 341조의 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전면개정】(구조항)①회사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개정조항)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3)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전면개정】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만이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개정상법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 또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는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정관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사회결의로도 가능해져 주가안정 및 일정지분의 확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주식의 처분 또한 정관의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다 손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ⅳ. 종류주식에 관한 신설 및 개정된 조항1)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전면개정】①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2) 상법 제344조의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신설】3) 상법 제344조의 3 (의결권의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신설】4)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면개정】①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5)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일부개정】
한진중공업사태의 불안한 협상 그리고대한민국Ⅰ. ‘한진중공업’이란Ⅱ. ‘한진중공업 사태’의 사건요지1. 사태의 발단2. 사태의 전개3. 사태의 해결Ⅲ. ‘한진중공업 사태’가 논란이 되는 근본적 이유1. 대기업의 부도덕적인 경영2. 경영진의 강경하고도 일방적인 입장 고수3. 이데올로기의 대립4. 언론의 정치적 보도행태5.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6. 사견(私見)Ⅳ. 결어(結語)주요 목차Ⅰ. ‘한진중공업’이란한진중공업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체이자 건설업체이며, 한진중공업그룹의 주력업체이다. 조선부문은 1937년에 설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영도조선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다. 영도조선소 뿐 아니라 2007년 12월 필리핀 수빅만 경제자유구역에 70만평에 달하는 조선소를 건설해 현재 두개의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한진중공업은 2007년 상반기에 수주잔량 14위(191만4천CGT)를 기록할 만큼 대한민국 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회사이다.Ⅱ. ‘한진중공업 사태’의 사건요지1. 사태의 발단- 2006년 필리핀에 세계 4위의 대규모의 수빅조선소가 세워져 부산 영도조선소의 수주 선박을 수빅조선소로 넘기면서 부산 영도조선소 근로자들을 2010년 12월 15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조선부문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진중공업 파업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필리핀의 수빅조선소를 세우면서 시작된 것이다.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대규모의 부지와 국내의 25%에 불과한 저렴한 땅값, 국내보다 저렴한 현지인의 임금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성공하였고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수주중인 배도 모두 수빅조선소로 넘긴 것이다.- 그로 인하여 영도조선소에서는 작업할 물량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면 일이 없어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영도조선소가 계속 마이너스 매출이 일어나자 경영악화라는 거짓핑계로 대규모 해고를 강행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해고된 직원들은 조남호 회장의 비양심적 행동에 분노하면서 파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영도조선소의 배들이 수빅조선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조남호 회장 외 임원들은 배당금을 200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여 사태는 악화가 되었다.2. 사태의 전개-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파업사태, 즉 한진의 노사분규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유사한 과정으로 또한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에서도 보통의 노사분규와 마찬가지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외치며 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보통의 노사분규와 달리 민주노총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309일 동안 85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여 해고근로자들을 한 곳으로 뭉쳐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김진숙 위원은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근로자측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김진숙 위원과 근로자측을 지원하고 한진중공업을 압박하기 위하여 총 3차에 거쳐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도착하여 촛불시위, 도로 점거와 한진중공업 진입 시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측 용역직원과 시위대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보수단체 또한 피해를 입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갈수록 팽팽해지고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얻었고, 또한 대한민국 내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3. 사태의 해결- 2011년 11월 10일,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만장일치로 노사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로 인하여 약 1년에 걸친 노사측의 첨예한 대립은 막을 내리고 정리해고자 94명의 생계비 2000만원을 내년 11월까지 지급한다는 부분 그리고 노사간 민형사 고소와 고발 및 진정을 모두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최소화한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Ⅲ. ‘한진중공업 사태’가 논란이 되는 근본적 이유1. 대기업의 부도덕적인 경영- 다음은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하여 일부 신문기사를 발췌한 것이다.1. 올해 2월 170명의 구조조정 후 주주들에게 약 175억원의 배당금을 지 원한 점 (10년간의 이 기업의 4300억원의 순 이익을 냈다.)2. 최고 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해외출장을 핑계로 불참.3. 지난 3년 동안 수주 실적이 없어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노동자들을 해 고한 회사가 노조의 파업철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컨테이너선 등 6 척을 수주했다고 발표.- 이 지문에서 사측의 대표격인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국내의 생산시설의 근로자들을 구조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이윤을 자신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학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남호 회장의 선택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남호 회장의 선택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국회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어떠한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의 가치관에서 근로자들의 생존권, 사회권 등은 찾아볼 수 없다.2. 경영진의 강경하고도 일방적인 입장 고수-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고도의 성장시대에 대기업을 주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유효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2010년에는 G20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위상을 떨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 밀어주기식 경제성장은 부의 세습화, 대기업의 입지강화,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야기하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고스란히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모된다. 왜냐면 경영진의 강경한, 그리고 일방적인 태도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진은 협상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하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협상의 기본원칙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원칙주의적 강성형 전략으로 일관한다. 또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공권력에 기대며 분쟁이 해결되기를 기다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진중공업 사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었다.3. 이데올로기의 대립- 18세기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극심한 대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소위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서 경제, 안보,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떠한 합의의 실마리도 없이 극심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 또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한진중공업사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토론회에서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해서 일정 합의점이 도출되기는커녕 상호간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희망버스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막무가내식의 한진중공업 진입시도와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호간의 양해와 양보가 없는 대립은 한진중공업이 극도로 장기화되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 충분하였다.4. 언론의 정치적 보도행태-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순수 사건보도가 아닌 특정권력을 대변하거나 정치집단으로 변화하며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이데올로기의 공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야기하는 독배가 되었다.
『일급살인』에 대한 헌법적 고찰1. 서론인간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질덕분에 과학이 발전하였고 또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 글에서 논할 『일급살인』이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알카트라즈 또한 효율성이란 미명아래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미국의 형무제도를 대표하는 시설이다.2. 사실관계부모없이 여동생과 방황하던 헨리 영은 한 가게에서 5불을 훔친 죄로 중범죄자들이 수용된다는 알카트라즈에 투옥된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과 탈옥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나 도중 밀고자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3년이란 시간동안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독방에 갇혀서 글랜 소장의 주도하에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발뒤꿈치의 힘줄은 면도날로 잘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며 고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는 등 극악무도하고 현저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차마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다. 헨리 영 외에도 지하독방에 투옥된 32명의 죄수들 대부분이 정신병원에 갔을 정도로 열악하고도 인간으로서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헨리 영은 지하독방에서 풀려났지만 이미 그는 사리구별도 하지 못하는 정신이상자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그 밀고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급살인죄로 기소되었다.3. 헌법과의 관계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적어도 헌법전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기본권주체들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급살인』에서 표면상 드러난 문제점에 관하여ⅰ) 우선 헨리 영이 5불을 훔친 사안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1항 후단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서 과연 5불을 훔쳐서 그로 인해 구속되고 악명높은 알카에다에서 형을 살아야 했는지, 과연 어느 법률을 근거로 15살이던 그가 구속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영미법계의 미국의 재판제도에서 판사가 무슨 이유로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그를 처벌하였는지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ⅱ) 또한 동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의 규정에 의하여 헨리 영에게는 정당한 변호인조력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적절하게 변호인으로부터 변호를 받았다면 분명히 가벼운 보안처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는 이 권리마저 침해당한 것이다.ⅲ)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글랜 소장의 반인격적인 행위이다. 정확히 따지자면 글랜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2조 1항(신체의 자유)·2항(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제34조 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1항(건강권) 등을 위반하였다. 여기서 기본권을 떠나 인권적 측면에서 보자면, 인권이란 자연법적 원리에 기초하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초국가적 기본권이다. 그리고 글랜이 헨리 영에게 가한 가혹적 행위는 헨리 영의 절대적으로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침해하였다. 하지만 그는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알카트라즈의 소장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서 법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사실을 밝히지 못하며 무엇이 정의이고 부정의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법. 이 사안에서는 특히 부각된다.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Ⅰ. 프랜차이즈의 개념1. 프랜차이즈의 의의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업)란 가맹업자(프랜차이즈제공자)가 가맹상(프랜차이즈이용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을 하면서 가맹업자에게 상호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속적 채권계약을 말한다. 롯데리아,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법전에는 "상호?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2. 프랜차이즈의 장점 및 그 중요성현대 대량소비시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1)는 20세기의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기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해 상호, 상품, 아이디어 등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능숙한 경영능력을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가맹본부(프랜차이저)로부터 상호와 로고 또는 인터레이 등의 사업아이템을 전수받아 사용하면서 또한 상세한 훈련과 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고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독립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품, 서비스의 유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맹사업거래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3. 프랜차이즈의 한계이렇듯 프랜차이즈(이하 가맹사업거래)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고용창출 및 증진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비약적, 지속적 발전의 이면에는 폐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통제 · 원조하는 입장이므로 당사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주도권, 정보의 보유력, 계약조건 등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가맹본부들의 사기에 의한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이러한 가맹계약의 불공정성과 가맹본부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들이 심화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가맹점의 모집단계에서 허위 · 과장된 광고나 표시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규모나 사업내용, 거래조건,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을 방지하기위한 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1. ‘상법개정안’ 제13장 가맹업2010년 5월 14일 상법이 일부개정이 되었다. 상법의 상행위편에 제13장 가맹업 章을 신설하여 프랜차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본 장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법 제46조에 가맹업이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법총칙? 상행위편 개정안이 2010. 4.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0. 5. 14. 공포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되었다.개정안은 가맹업자의 경업금지 의무, 가맹상의 비밀준수 의무와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등 가맹상의 법률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 방지 및 가맹사업의 활성화로 당사자 간 상호 자율성을 제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 상법개정안의 가맹업에 관한 章의 주요내용(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규정가. 가맹업자의 영업지원의무, 경업금지의무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영업지원 의무), 가맹상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의무(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나. 가맹상의 영업권침해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영업권 침해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영업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한다.(2) 가맹상의 영업양도 확대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양도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상이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였다.(3) 가맹계약의 해지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업자 또는 가맹상은 가맹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3. 검토가맹업의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뒤 숨어있는 가맹업자와 가맹상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및 조건, 정보력의 현저한 차이, 주도권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상법개정안은 가맹업자의 지원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의 가맹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하고 가맹상의 영업권침해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 등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하고있다. 그리고 가맹상의 영업양도 확대와 가맹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조항들로 가맹업(프랜차이즈)이 자칫 법률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공 정한 거래질서 확립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자본의 개인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전무해 독자적 창업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가맹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가맹희망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는 미약한 지원시스템과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이들을 모집하는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어 그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 5. 13.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0. 3. 22.에 제5차 일부개정까지 마쳐 시행중이다.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1) 가맹희망자의 범위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과거에는 가맹희망자의 범위가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외의 자는 이 법에 규정된 가맹희망자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정보공개서의 제공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 협의하는 자로 규정하여 가맹희망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누구든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전달해야하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정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전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정보공개사항을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게 되었다.(3) 가맹금 예치제도의 도입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2월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뒤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하였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계약내용과 달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급감함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나 계열회사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5)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제도 도입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중요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3. 검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한 가맹업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가맹본부들의 사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규정, 가맹금 예치제도의 마련과 가맹상의 영업구역 보호, 계약갱신에 있어서 가맹상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조항을 통하여 가맹계약의 약자인 가맹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들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는 시장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도덕한 가맹본부들의 양산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