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요약1.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 증권*금융투자상품(1)금융투자상품의 의의자본시장통합법상 적용대상 상품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명시적 포함 그리고 명시적 제외의 3단계 정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구분내용비고일반적 정의금융투자상품(제3조)명시적 포함증권(제4조)파생상품(제5조)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명시적 제외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3조, 제7조)위의 표를 보면 먼저, 일반적인 정의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를 시도한 후,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상품과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상품을 열거함으로써 포괄성의 목적과 함께 구체성과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기하자는 것이다.금융투자상품은 포괄주의로 전환을 위한 중심개념으로서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의 요소를 정의하는 방식인데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를 목적, 원본손실의 위험, 금전의 이전, 계약상의 권리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2)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요소자본시장통합법 제3조 제 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근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요소를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구분내용비고목적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금융투자” 금융투자상품의 기능금전 등의 지급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계약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신용리스크의 배제위험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투자성금융투자상품의 자본시장통합법 제 4조 제1항은 증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의 정의에서 증권의 개념요소를 첫째, 발행주체 요건, 둘째, 원본손실위험 요건, 셋째, 전액지급의무 요건과 추가지급의무 부재 요건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발행주체 요건으로서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 함으로써 외국증권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둘째, 원본손실 요건으로서 투자성을 요구함으로써 증권이 그 기능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에 속함을 명시하고 위험의 정도로 구분되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셋째, 전액지급의무 요건과 추가지급의무 부재 요건으로서 투자자가 당해 증권의 취득과 동시에 금전 등을 전액 지급할 것과 그 존속기간 동안 어떠한 명목으로 든지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잭지급의무 요건과 추가지급의무부재 요건은 파생상품과의 구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전액지급의무 요건은 계약 체결 후 대금의 분할납부에 의한 레버리지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지급의무 부재 요건은 증권의 특징적 요소인 투자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100퍼센트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다시 말해, 장래의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을 장외파생상품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다만. “소유자가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매매 또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함으로써 추가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위한 대금의 지급을 추가지급으로 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분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3)증권의 종류증권의 종류는 세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이 있다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업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시장감시,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 증권의 경매업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시장정보의 제공 및 판매, 시장과 관련된 전자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동산 및 전산장비 임대, 외국거래소 및 증권파생상품관련기관과의 제휴,연계,협력, 외국거래소 및 증권파생상품기관등에 대한 시스템 수출,업무 자문 등-금융감독원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 관련된 업무를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그 외의 금융업은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6개 법률에 규정된 각종 금융업무 중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어음관리계좌 업무와 자금중개회사의 단기금융상품 중개등은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으로판단되었다.금융투자업에 포함된 업무는 그 기능에 따라 모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금융투자 상품을 생산하는 업무에는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이 푸함되고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판매업무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자문업이 포함된다.우선 투자매매업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매도, 발행, 청약 등 을 하는 업으로 정의하였다. 발행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열거한것은 ELS와 같은 신종증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투자매매업으로 보아 투자자 보호 규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자금조달 목적이고 즉 , 업으로 영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니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 제7조 제 1항에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매도, 청약 등을 하는 업으로 정의하였다.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과 구분된다. 집합투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 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는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eh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집합투자업은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모단독펀드 운용업은 집합투자업 개념에서 제외되고 신탁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포함되게 된다. 단독사모펀드는 투자자가 1인이므로 풀링이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자가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②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③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 이상 확보할 할 것④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⑤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⑥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록의 신청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게 된다.4.증권의 발행과 유통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유통시장이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기구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13항)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1)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2)가격형성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유가증권시장의 기능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기능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용방법의 하나이며, 이른바 소극적 투기이다. 유가증권시장은 국민경제상 대단히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반면에 투기의 장소로서 공서양속상 문제가 된다. 즉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가격은 기업의 내용이나 경기의 변동을 예고하며, 언제나 등락을 반복한다. 더욱이 유가증권시장에 있징이다.
REPORT주식투자목차*주식이란? - 1P*종합주가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는가? - 1P*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 - 2P*종목선정 할 때 판단지표들 - 3P*차트보고 주가 예측하기 - 4P*봉차트란? - 5P*주식 고수가 되려면 - 6P주식이란 무엇일까?설명하기에 앞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이다.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한 만큼 책임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된다.주식은 증권의 일종으로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이며, 주권이라고도 한다. 즉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내놓은 주주는 그 대가로 자신이 투자한 만큼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시장이란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서로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된다.종합주가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코스닥 주식은 제외된다. 코스닥 쪽은 코스닥 지수가 따로 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KOSPI)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 총수에 현재의 주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준시점이 언제냐인 것인데,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 기준(100)으로 한다.종합주가지수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예를 들어 현재 코스피지수가 2100이라면 약 30년동안 약 20배가 오른셈이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가 총액이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전 상장 종목의 개별 종가에 각각의 상장주식수를 곱 한 후 이를 합계하여 산출한다.우선주의 경우는 당해 종목의 보통주가 가격으로 환산하여 주가지수에 산입하며 관리종목도 포함된다. 신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은 매매일 기준으로 30일 동안은 지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도 오히려 떨어진 종목수가 많은 날도 있다. 이런 경우는 우량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세일 때가 많다.cf) 코스닥지수코스닥 지수는 1997년 10월에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지수 1000으로 출발하였다. 코스닥 지수는 2000년 초 벤처기업의 열풍을 타고 한때는 2800 포인트를 넘기기도 하였으나 그 후 250포인트 대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500포인트대로 회복 되고 있다. 1997년 주가 수준의 반으로 추락한 셈이다.1경제적 요인들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첫 번째 경기변동이다.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하락하면 주가는 하락한다.두 번째 경제성장률이 있다.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진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함을 뜻한다. 즉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주가도 올라간다.세 번째 금리가 있다.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간다.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금리가 낮으면 은행이자로 만족할 수 없는 자금들이 다소간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 증권시장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결과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금융장세가 나타난다.네 번째 통화량이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활용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져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된다.다섯 번째 국제유가가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제수지와 물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주가는 떨어진다.경제요인동향예상주가동향경기좋아진다나빠진다UPDOWN경제성장률높아진다낮아진다UPDOWN금리올라간다내려간다DOWNUP통화량증가한다감소한다UPDOWN국제유가상승한다하락한다DOWNUP2종목 선정 판단지표1. EPS - 주당순이익이라 한다. 당기 순이익을 가중평균 주식수로 나눈 수치이다. 그러므로 당기 순이익이 아무리 많은 회사라도 발행주식수가 많으면 그만큼 EPS는 낮아진다.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2. PER - 주가수익비율이라 한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현재 주가를 연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낮은 경우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 한다. 즉 EPS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 비교하여 그 회사의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다.예를 들어 친구 9명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기 100만원씩 투자하여 자본금 1000만원인 A라는 회사를 만들어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가정하자, 10명의 친구들이 A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결과 1년 후에 사업을 정산해보니 그동안 들어간 경비를 제하고 100만원이라는 순이익금이 발생하였다. 주주가 10명이므로 주주 1명당 10만원의 순이익금이 발생한 셈이다. 이때 증권시장에서 A회사의 주가가 10만원이면 PER은 1이 된다. (주가 10만원/1주당 순이익금 10만원=1)3. EVA -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당기 순이익이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만을 반영한 것이라면 EVA는 자기자본 비용까지 따져 재무성과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부가가치= 세후 영업이익 - 투자된 자본비용)4. EV/EBITDA - 이브이에비타는 기업의 가치라 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얼마나 평가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PER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을수록, 즉 숫자가 낮을 수 록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일반 투자자의 경우엔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해 두면 되고 이브이에비타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기업분석 책자 등 증권회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와 신문 등에 EPS, PER과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각종 자료를 활용해 확인만 하면 된다.3차트를 보고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는가?차트 분석가들은 세 가지 본질적인 속성으로 주가의 방향성과 변곡점을 찾아낸다.첫 번째 그래프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진행방향을 계속한다. 상승(또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상승(또는 하락)하려는 속성이 있다.두 번째 도표상의 주가 모형은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프에 삼봉천정형(산봉우리 3개가 연이어 있는 모양의 그래프로서 삼중천정형이라 하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와 양 어깨의 형상이라고도 한다. 삼봉천정형은 전형적인 주가 하락의 패턴이다.)이 나타났다면 과거에도 같은 모형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하락하리라고 판단한다.세 번째 주가에도 어느 정도 구심력이 있다.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져 간 주가는 구심력에 의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장기 이동평균선의 값은 기업가치라 할 수 있다. 주가 동향 등을 예견한다.대표적인 기술적 분석방법은 차트이다.기술적 분석이란 주가나 거래량 등 주식시장에 나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시세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차트를 이용하며, 분석을 통해 투자심리, 매매시점, 주가 동향 등을 예견 한다.기술적 분석가들은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다수의 매수자와 다수의 매도자가 힘을 겨룬 결과 만들어진 그래프를 보고 주가가 상승방향인지 하락방향인지, 그 방향성을 파악한다. 또한 오르고 있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 하락으로 전환할 것인지, 내리고 있는 주가가 언제 방향을 바꾸어 올라갈 것인지, 방향전환의 변곡점을 찾아낸다.4봉차트란?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차트를 알아야한다. 봉차트 없는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프의 기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봉차트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가 그려지며 막대모양으로 나타낸다.우리나라 봉차트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그리되 주가가 상승한 날은 붉은색으로, 떨어진 날은 흑색 또는 청색으로 그린다.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나타낸다.주가가 상승하여 종가가 더 높게 끝나는 경우를 양봉이라고 하고 붉은색으로 나타낸다.반면에 시가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종가가 더 낮게 끝나는 경우는 음봉이라 하고 파란색으로 나타낸다.5주식의 고수가 되려면 ?첫 번째 투자시기를 잘 결정해야한다. 지금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 피하고 다른 제테크 수단을 알아보아야 할 때인지의 문제는 주식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첫 출발의 문제이다. 투자자는 투자시기를 결정할 좀 더 쉽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상한가주식, 급등주에 대한 분석이 이에 대한 해답을 투자자에게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코스닥 신규 등록주들이 급등하는 시기라는 것은 주식시세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땐 신규 등록주에 대한 투자를 해도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어느 장세에는 도저히 급등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는 주식시장이 있다. 대부분의 폭락장이나 긴 조정장이 그렇다. 이럴 땐 주식을 매입해서는 안된다.
REPORT여성들이여 세계를 뒤흔들어라(여성의 사회적 지위)목차1.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평가 - 1~2P3.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3P4.정치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평가 -6.정치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도 급속히 향상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팽창에 이어서 대졸인구의 비율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대학 진학률은 90년대 초반까지는 30%대였으며 94년 45.3%.97년 60.1%, 2001년 70.5%, 2004년 81.3%, 2008년 83.3%까지 상승했다. 이중 여성의 대졸 비율2010년에는 40%로 까지 대폭 상승했다. 대졸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양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서서히 증가하였다. 반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여성 취업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반대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여성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어 봐야한다. 그러한 처한 상황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노동의 현실은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많이 종사를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조건, 임금,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과 등의 차별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의 81~98% 이상 당연하게 보장받는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조차 이들의 절반도 안되는 퍼센트만큼을 적용받고 있을 뿐, 그 결과 여성들의 대다수는 고용을 전제로 부여되는 노동복지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두 번째로 성별직업분리 또한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직종별 성별 비율을 보게 되면 단순직, 기능조립식, 숙련직, 사무직, 관리전문직 모두 남성비율이 월등히 높다. 각각의 직업은 성별로 분절화 되어 특정 직업은 남성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과, 미숙련 직종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갈수록 여성의 전문직 직종에 진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성별직업분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성별직업분리(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는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켜, 여성 직종을 저임금과 구조조정의 1차적 대상으로 만든다.위의 표를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노동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다 는 걸알 수 있다.세 번째로 직장 내, 외에서 차별대우가 있다. 대기업일 수 록 여성 고용비중은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 고임금은 받는 간부급직원은 주로 남성이고,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여성이 입사했을 때와는 달리 왜 자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가? 여성에게는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잡무와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다.네 번째로 출산, 육아가 있다. 여성고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연령이나 혼인상태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이 그래프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준다. X축이 연령을 나타내고 Y축은 참가율을 나타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20대 초반과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대 연령층을 전후로 감소하는 쌍봉형 혹은 M자형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고용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자녀 문제 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이 걸림돌이다. 워킹 맘들에 대한 편견도 문제다. 열은 등한시하고 육아만 전념한다다고 비난하고, 여직원 두 명이 동시에 임신하는 걸 막는 직장 풍토에선 이들이 버틸 수 없다.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OECD국가 중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출산을 택했지만 도저히 육아와 병행하기 힘들어서다.다섯 번 째 로 가부장제 요인이 있다. 가부장제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주원인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의 직업 활동과 무관하게 가정 일을 전적으로 아내의 역할로 간주함으로써 역할 분담의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가사노동의 책임자 여성 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눈은 자본주의 시대에 취업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어떻게 하면 여성의 지위를 높일 수 있을까?첫 번째로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해소를 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OECD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는 39%로 최하위권 이다.비정규직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저학력일수록, 기혼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기회의 평등 뿐 만아니라 남성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예를들어 성평등한 교육이나 훈련기회를 여성에게 제공해야하며 여성에게 소득이 있는 직장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기업,사회의 책임이다.두 번째로 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 보육비는 OECD 국가 중 33위로 꼴찌이다. 한국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장려, 지원제도가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여성은 가족 확대기인 자녀 양육기에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길다. 이때 경제적 비용과 아울러 시간적 육체적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육아관련 세액공제 등 육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여성의 가사 분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자유무역이란 국가가 다른 국가와 물품을 거래할 때 아무런 제약 혹은 규제 없이 자유스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걸 말한다.그에 반해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말한다.자유무역 보호무역은 1700년대 말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는 논쟁이다.1700년대 말은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산업혁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 이전의 가내수공업의 소규모 생산에서 대량생산의 기계 공업으로 바뀐 걸 말한다.공업생산에서 경쟁력이 앞선 영국의 입장으로서는 국내 산업을 외국상품의 수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외시장이 필요 하였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어낸 영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전개하였다.자유무역은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비록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제품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은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 할 수 있는, 즉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을 전문화시키고 특화 하여 생산을 하고 국가 간 무역을 통해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을 하지 않는 이상 각국의 천연자원, 기술력, 역사의 활용을 이용하여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효용 증대를 이룰 수 있다.자유무역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보호무역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 한몫을 한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유치산업의 보호(현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 경쟁력이 약한 상태에 있지만 성숙하게 되면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사양산업의보호(자유로운 무역 속 에서는 국내산업과 외국 산업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경쟁에서 뒤지는 국가의 산업은 사양화 된다는 것)가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로외국의 상품수입을 줄이게 되면 국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과 고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관세의 세입효과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이런 이점 뿐 만 아니라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의 시작으로 큰 시장이 필요한 선진국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수출해야함을 깨달았다. 이로써 선진국은 공업생산력을 자립적으로 창출하여 경제발전의 최종단계에 이미 도달한 반면, 후진국을 경제발전의 단계와 정도가 각 지역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상이해졌다.이렇듯 선진국과 후진국의 분할이 뚜렷해지므로 경제적으로 뒤쳐진 후진국은 무역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불평등한 국제무역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경제발전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큰 국가사이에서 무역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히 국제적인 의존과 대립, 종속관계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자유무역에 의하여 후진국의 공업화가 저해되는 현상이 일어 날 수도 있다.참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 또한 보호무역정책을 펼침으로써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자발적 수출억제,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 및 의류 쿼터제, 농업보호와 지원금, 일방적 무역제재 등을 시행했다.이렇게 미국은 19세기초기부터 1920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 즉, 유치산업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방안과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의 사례세계화 IT혁명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구매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이미지 훼손은 기업의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 함은, 쉽게 설명하여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말한다 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즉 어떤 기업이 사회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사회발전에 공헌 한다는 취지로 이해 하면된다.하지만 이윤의 환원에만 국한 되지는 않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이익의 사회 환원 보다 더 중요한 사회공헌이 있다. 바로 기업윤리 내지는 기업의 도덕성 문제이다.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재벌들에게는 그 규모와 덩치에 걸 맞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 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 기업이나 굴지의 재벌 회사들이 왕왕 후진국에서 임금 착취나 노동력을 착취 사례가 발생 하는데 이 때 기업의 도덕성과 윤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외국의 경우 기업청렴도 지수 즉 사회공헌 지수를 오래전부터 데이트베이스화 하고 순위를 매겨가며 사회 전체의 눈치를 살펴 가며 기업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전혀 무신경 하다.겨우 연말에 국방성금이나 내고 여름에 대형 태풍이 지나가면 이재민돕기 성금 내는 정도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인양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또 다른 한 편 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지연이나 납품 방법 및 형식의 횡포를 일삼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바로 이런 현상과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 한다. 그러면서도 대기업들은 저마다 앞 다투어 시회공헌을 주장하기만 한다. 예전에 발생한 한화그룹 회장 부자의 절묘한 추태와 임직원들의 맹목적인 충성과 작태는 기업의 사회공헌적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방안을 알아보면 먼저, 사회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사회적 반응을 조직해야한다. 첫 번째 사회적 예측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추세와 그것에 내재하는 태도들을 식별하고 이들 사회적 추세들의 조직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며 여기서 발견된 점들을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다른 예측에 통합시키는 체계적 과정이다. 두 번째로 사회감사가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기업이 환경주체의 요청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정책이나 방침이 기업의 사회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어느정도 부응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공시가 있는데 기업공시란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특정사실을 정보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 공시 함을 뜻한다. 기업공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는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활동내용, 경영실적, 재무상태 및 조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이다. 기업공시를 통해 각종 이해관계자들은 특정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당해 기업과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 아울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도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이에 반에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다. 뉴스기사나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한 적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다.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공헌활동을 한 기업의 사례 중 하나로 유한킴벌리를 꼽을 수 있다.유한킴벌리는 연간매출액의 1%를 공익 사업에 쓰고 있다.1984부터 시작한 ‘우리 강산 푸르게’는 현재 9700여 초ㆍ중ㆍ고교를 숲이 있는 푸른 학교로 바꾸고 있으며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환경친화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사업으로 유한킴벌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휴잇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직장 6위뿐만 아니라 한국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회사의 이익을 넘어 사회의 필요에 주목하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이 같은 사업으로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로 현대중공업의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눈에 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만6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현대예술과, 6개의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를운영하고 있다.또 글짓기 대회와 꽃 전시회, 미술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후원하고 4계절 푸른 잔디가 있는 축구장과 아이스링크 등도 건립했다. 여기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직원들도 지역사회와 상생에 함께 나서 10여개가 넘는 봉사 기관에 십시일반 도움을 제공 중이다.세 번째로 SK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환경 등에 향후 3년간 31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중장기 사회공헌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2003년 창단한 '포스코 봉사단'을 중심으로 연인원 4만명이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직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매칭그랜트도 최근 우리 기업의 사회 공헌 방법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임직원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는 2000년 삼성SDI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네 번째로 GS칼텍스는 매칭그랜트 기금 9000여만원을 적립, 서울과 여수 등 15개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소원성취 릴레이 행사'를 마련했다. 대상그룹도 일일호프를통해 직원들이 모은 돈 만큼 회사가 더해 20여년 전부터 자매 결연을 맺어온 노인요양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