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Ⅰ. 서론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하여 법을 배우면서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학교에서 민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등 법규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배우면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다. 마침, 법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법학이라는 것이 법규정의 조문을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나의 꿈은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다.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률가가 되려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금의 수많은 학자들이 법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나는 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로 보는 견해는 개인주의사상에서 발전하였다. 개인주의 및 개인의 주체적 권리이론은 스토아 철학에서 시작하여, 오캄(occam)의 유명론(Nominalism)에서 발전한 다음, 휴머니즘(Humanism)을 거쳐 홉스(Hobbes)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오캄의 유명론에 있어서는 개인만이 현실적 존재며 개인만이 인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도 개인의 의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고립된 개인들만이 있고 사회가 없으며 법규도 없는 원시적 상태인데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투쟁상태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jus)가 무제한이며 무한정이라고 본다. 끊임없는 투쟁상태인 자연상태에서 사람은 공포 속에서 살고 개인의 자연권은 다른 사람의 자연권과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연권의 사용을 포기하고, 여기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약과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 등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남았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19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3)사형제도와 권리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인간존엄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잔인하게 박탈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한다.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일반적인 권리보호조항인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형은 그 자체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황폐화시킬 뿐이며,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시키는 모순에 빠진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법의 목적인 개인의 주체적 권리의 보호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 낙태(1)낙태의 의의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발생하고,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의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어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다.최근 30~40대 중심의 젊은 산부인과의사 700여명이 불법 낙태근절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라고 밝힌 이들 단체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 시술 외에, 환자가 원하는 불법적ㆍ. 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낙태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17건에 불과하다. 올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낙태관련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등 낙태죄는 사문화 되어있고 단속에서 방치되어 있다. 그 이유를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1960, 70년대 정부는 경제 지표를 높이려고 인구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낙태를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 택했고, 낙태가 불법이라는 법을 적용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자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갔고, 낙태에 대해 무감각해져 갔다. 그런 인식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되는 것이다.(3)낙태와 권리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낙태의 자유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초점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사이의 충돌로서, 위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의 문제로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 하는 허용한계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는 추세이다.낙태는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이며 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임산부는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태아는 착상 후 3개월 후부터 사람이라면 임신 12주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내지는 착상이 된 순간 사람이라면 모든 낙태는 살인이 되는 것인가, 부모는 태아가 비정상일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낙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낙태시술이 만연하는 사회에서 이런 민감하고 곤란한 사항을 누구도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아했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니 낙태나 그에 따라 당연히 생기게 되는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부담감과 원하지 않았던 낙태 시술에 대한 죄책감 및 사회 시선의 부담 등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면서 사회에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적인 형태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영국에서도 1993년 3년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존엄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여 가장 진보적 입장인데 반해, 독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존엄사에 대해 가장 엄격하다.한국에서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 이전에는 ‘보라매 사건’등으로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였다. ‘보라매 사건’이란, 1997년 12월 뇌를 다쳐 치료 중인 환자를 가족들이 퇴원시켜 달라고 보라매병원 의료진에게 요구했고, 요구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를 퇴원시켰고 이에 환자가 숨지자 의료진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살인방조죄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말한다. 하지만 보라매 사건은 이번 판결과는 달리,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한 판결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3)존엄사와 권리대법원은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환자에게 ‘진료를 받지 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