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싸이코패스란?싸이코패스 치료방법?사례▶싸이코패스에 대한 국내영화 “검은집”▶싸이코패스에 대한 국외영화 “덱스터”▶싸이코패스 관련 실화?싸이코패스에 대한 느낌점싸이코패스란싸이코패스의 발생 이유를 보면 경쟁이 강한 사회에, 강한자만 살아남고 지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시대에 당연한 생기고도 남는 병이지요. 싸이코패스는 환경적 요인도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선천적인 경우는 전두엽의 문제가 있어서 싸이코패스로 진화할 가능성있다고 한다.전두엽에 손상을 입었거나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의 찌푸린 얼굴, 웃는 얼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대뇌반구 일부로 기억력이라든가 사고, 논리등을 주관하는 부분인데, 전두엽이 손상되면 끼치는 영향이 꽤 광범위하다고 한다.싸이코패스들은 선천적으로 전두엽의 문제가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이나 공격성을 절제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보통사람보다 더 적다고 한다.그렇기때문에 싸이코패스들은 어떠한 성격을 보고 "너 싸이코패스야!"라고 한다기보단,정말 의학적으로 엑스레이로 뇌를 찍어본 다음에 제대로 알수잇다.뇌의 손상으로 인해 필요없는 감정들이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아주 중립적인 사람일수도 있다.거기다가 어떻게보면 감정적인 공격으로 사리분별이 흐뜨러질일도 없으니 매우 완벽한 균형을 이룰수도 있다.이 사람들은 장애라기보단 아예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다고 한다.싸이코패스의 양심의 가책은 장애로 상실된게 아니고 아예 누락됐다고 보면된다.달리는 열차를 생각해봅시다. 상실이란 예로 화물 열차 안에 내용이 사라진거고, 누락은 그 화물열차 칸 자체가 사라져버린거라 할수있다.그러니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싸이코패스 치료방법사회적 카멜레온 같은 싸이코패스는 심리치료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배웠다.실제로 법원에서는 싸이코패스들에게 징역 몇 년보단 심리치료를 하자는 생각에 실제로 치료를 행했다고 한다. 몇 나라들은 싸이코패스들을 범죄자에서 제외하자는 소리가 있다. 선천적으로 정신장애이기때문에 살인을 하는게 그들에겐 왜 잘못인지 이해를 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면제될수 있다고 한다. 감옥에 가더라도 아마 정신병자들을 위한 수용소에 가있어야하기때문일거 같다. 프리즌 브레이크의 헤이와이어처럼싸이코패스들은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되려 그 심리치료사에게서 지식을 얻고 저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런 영향이 오는구나, 등 되려 싸이코패스들에게 더 강한 무기를 쥐어주게 되는 현상이 나왔다.불행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싸이코패스를 치료할 길이 전혀 없다고 한다.언변이 매우 화려해서 사기꾼들중에 엄청 많다고 한다하지만 이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텅빈 논리랍니다.거기다가 전두엽의 손상, 즉 뇌의 부분이 손상됐으므로 꽤나 말을 더듬는 경향도 있습니다.손짓이 크고 번지르르한 어려운 단어들을 골라 유창한 말솜씨를 뽐내고 큰 손동작을 하며 매력적인 사람, 거기다가 심도있는 질문을 했는데 피하거나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한번씩 의심할만 하다.싸이코패스에 대한 국내영화 “검은집”영화배우 황정민나오는 영화 을 봤다. 잔인한 장면 나올 때마다 아..잔인하단 생각에 온통 그생각뿐이라 정신이 없이 본 영화이다.잔인해서 영화내용도 생각이 안나고 아 잔인한영화구나 하면서 본 영화였다뭐 대충 알려진 바와 같이, 영화배우 유선은 극중배우 신이화로 나오며 싸이코패스다.돈을 위해서라면 친아들도 목 졸라 죽일 수 있는. 이처럼 검은집은 싸이코패스에 대한 정의를 '감정이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 같다.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인데, 사실, 내가 알고있기로는 싸이코패스는 자기 분노에는 매우 충실하기 때문이다. 연민 동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동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개인적인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자기애가 강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족에 대한 사랑도 남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검은집에서는 싸이코패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도 안 가리고 가족도 버린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사랑이 넘치는 가족에서 태어난 싸이코패스는,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기 밖에 모른다고 욕은 줄창 들을 지언정.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라고 한다. 문제가 된 싸이코패스들 중에서도 가족애는 남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모범 가족 탈을 쓴 사람들 중에. 예를 들자면, 제프 브리지스, 키퍼 서덜랜드 주연의 'The Vanishing'에서 제프 브리지스는 분명, 싸이코패스다. 그렇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극진하다. 사실 싸이코패스의 실제 사례를 보아도, 한 여성 싸이코패스 살인마의 예가 나오지만, 실제로 자신의 여동생은 극진하게 사랑했다고 한다.영화 초반에 죽은 아들의 인형을 내다버릴 때, 신이화가 아들이 쓰던 장난감을 한 번 쓰다듬어 보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연기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슬픔은 느낄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것이다. 다만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없을 뿐이다.싸이코패스에 대한 국외영화 “덱스터”이런 점에서 싸이코패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드라마 '덱스터'일 거다.덱스터 모건은 경찰에서 근무하는 혈액전문가이자 스스로가 연쇄살인마이다.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덱스터는 자신도 모르는 살인충동에 시달린다. 자신을 입양한 경찰인 양아버지는 이를 알고, 그의 충동을 적절히 제어해 주다가, 더 이상 제어해 줄 수 없을 그 무렵에, 그에게 '살인마로서 살아남는 규칙'을 알려준다. 그것은, 법망을 피해가는 악인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보통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양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덱스터는 양아버지의 규칙을 따라 연쇄살인마를 처단하러 다닌다.연쇄살인마를 죽이는 이유는 절대로 정의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연민을 느껴서가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켜온 규칙을 준수하면서 본인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페이크적인 대의라고 할까.그러나 내면이 비었다는 이 덱스터에게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은 전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성에 대해서 기피증이 있는 여친 리타와 양아버지의 딸이자 여동생이며 같이 강력계에 종사하는 데보라.사실 리타는 그에게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였지만, 나름 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데보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존재로 다룬다.진화심리학자들에게 있어 싸이코패스는 진화형 인간상이다. 그렇지만 진화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볼 때, 그들 조차도 친족이라는 존재는 생물학적 이기성에 기초하여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고 한다.어쩌면 싸이코패스는 일종의 자폐증일 수도 있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자폐라면, 이는 특정 감정 부분에 대한 자폐이다. 가둬진 곳에서는 어떤 것이든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것을 끊임없이 잘 다독이는 것은 '사랑'일 지도 모른다.덱스터를 보고 난 후 검은 집을 봤기 때문일까.검은 집에서 마지막에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싸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여자아이의 미래가 반드시 신이화와 비슷한 것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 차?-불심검문의 의의1.정의2.규정3.목적 및 의미?-불심검문의 대상1.정의2.규정3.판단?-불심검문의 방법1.정지와질문2.동행의요구?-소지품검사1.소지품검사의 의의2.소지품검사의 법적근거3.소지품검사의 한계?-자동차 검문1.자동차검문의 의의2.자동차검문의 법적근거3.자동차검문의 한계?-불심검문에 대한 판례의 입장?-불심검문과 인권?-불심검문과 임의동행?-불심검문 대응 방법 및 불응?-불심검문 요건불 심 검 문1 . 불심검문의 의의① 정 의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② 규 정` 경찰관은 수상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 미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③ 목 적 및 의 미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는 범인 발견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 Sicherungspolizei )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심검문은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의 단서가 된다. 다만 수사와 불심검문이 구별된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심검문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2 . 불심검문의 대상① 정 의`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를 거동불심자라고 한다.② 규 정어떤 죄를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란 준현행범인 또는 긴급구속에 이르지 않는문은 거동불심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주소?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때에는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점을 밝히는 방법에 의한다.ⅱ) 규 정-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항 )-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징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지와 그 한계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이므로 강제수단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도중에 떠나는 경우에 실력행사를 인정할수 있는가가 문제. 사태의 긴급성,혐의의정도,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 그러나 강제와 실력행사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원칙적으로는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살인 강도등의 중 범죄.긴급구속도 가능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경 우`에는 예외도 인정된다.? 동행의 요구질문을 위하여 당해인을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어떤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동행의 요구 가능하다.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자유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당해인을 3시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수 없다.4. 소지품 검사① 소지품 검사의 의의불심검문의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소지품 검사의 법적근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4항`은 불심검믄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의 조사에 대하여만 규정한다.소지품 검사도 불심검문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여 근거를 가진다.③ 소지품 검사의 한계ㄱ. stop and frisk.stop이란 정지에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케 하여 운전자 또는 동숭자 에게 질문하는 것.② 자동차 검문의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제 43조의 일시 정지권.경계검문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1항`에 근거를 가지며 긴급 수배 검문을 동법과 형사 소송법의 임의 수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가진다고 해석한다.③ 자동차 검문의 한계.임의의 수단에 의할 것을 요한다.자동차를 이용하는 중대 범죄에 제한한다.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함한다.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으면 안된다.6. 불심검문에 대한 판례의 입장- 법률의 규정① 공권력이라는 유월적 군력을 행사하는 과정②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크다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되어야한다.7. 불심검문과 인권불심 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까지 경찰과 국민들 사이에 많은 c충돌이 있어 왔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였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불심검문과 관련한 인권침해는 무차별한 검문, 강제동행, 보호실 유치 후 영장청구, 강제 소지품 검사 등이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경찰기능에 따른 보안경찰(행정경찰) 과 사법 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 명하기 때문이다.한때 국회는 경찰청의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일환으로 불심검문을 경찰의 직무상의 당연한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무질문’ 으로 바꾸고, 이에 불응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토록 하였다. 이는 불심검문 불이해시 강제연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대해 “불심검문 불응자를 처벌토록 한 개정안은 경찰행정편의주의이자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라는 인권단체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경찰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신분증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은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불심검문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먼저 신분증 제시와 동시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도 밝혀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은 불심검문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 장소를 밝혀야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고, 이 경우 불심검문 대상자가 불심검문을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7, 94도886)또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거나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은 “질문을 할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증거수집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의 강도의 의심이 있는 3인을 검문하면서 의복의 외부를 가볍게 만진 결과 권총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연행하여 ‘무기휴대죄’ 로 기소한 사건에서, ”헌법 수정 제4조에 의한 합리적인 수색이므로 압수된 무기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였다.(Terry v. ohio, 392 U.S 1, 1968) 이판결의 결과 원칙이 확립되었다.한편 마약상습자와 식당에서 대화하고 있는 Sibron을 경찰관이 길에 불러내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사하여 히로인을 발견한 사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수색하는 것은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헌법 수정 제 4조에 반한다’ 고 판시하였다.일본 최고 재판소도 “주머니 안의 물건을 꺼낸 행위에 대해 프라이버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 대상자는 ‘동행요구 거절권’ 이 있으며, 동행요구를 거절하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동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대법원 1999.12.28 , 98도138).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불심검문 대상자가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동행 후 6시간전이라도 필요한 조사가 띁나면 즉시 귀가시켜야하고, 조사 등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 퇴거시켜야 한다.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한다.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은 거동불심자에 대한 임의 동행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근거한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동행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수사상의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제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의 요건이 적용된다.9. 불심검문 대응 방법불심검문의 법적인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찰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심검문도 원칙과 한계가 있다.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은 "이다.
Ⅰ.강도죄의 정의--------------------2Ⅱ.강도죄의 이론--------------------2Ⅲ.강도의 죄 종류 및 형법규정----------3Ⅳ. 강도죄의 사건사례의--------------4Ⅴ. 강도의 죄의 대응방안-------------5Ⅰ. 강도죄의 정의강도의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보호법익으로는 재산권과 부차적으로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강도의 죄는 공갈죄는 재물·재산상의 이익이 객체라는 점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공통점에서 구별이 필요한데 차이점을 보면 공갈죄의 폭행·협박은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이지만 강도의 죄에서는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이고 재물·이익의 정도는 공갈죄에서는 편취정도이지만 강도의 죄에서는 탈취라는 점이다. 강도의 죄 종류로는 단순강도죄, 준강도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치상죄, 강도 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및 상습강도죄가 있으며 예비·음모가 인정된다.Ⅱ. 강도죄의 이론1.원인현실적으로는 강도를 폭력범죄 혹은 강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더라고 강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므로 강도범조ㅣ를 재산범죄로 간주하여 강도의 원이에 관한 이론들은 고찰해야 한다.1)상대적 박탈이론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상정하는 이들은 자유경쟁의 허용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덜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폭력범죄와 강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한다고 간주하고 상대적 박탈이론가들은 지위상승에 대한 기대는 부풀어 있으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가 증가한다고 가정 한다. 그들은 봉건사회나 계층사회에서는 국민 모두 가 일생동안 신분이 고정되어 있어 가난하게 살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지만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개방사회에 있어서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 간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신분구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고 설명하고 흔히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와 흑인사회의 강도율이 높은 현상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흑인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개방되면 자신들도 백인들과 같은 지위와 부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가 실현되지 않자 결과적으로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껴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Conklin은 미국 대도시의 강도범죄 증가현상을 설명한 가설 8개를 평가하면서 상대적 박탈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부풀어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창궐하는 것은 사실이나 성공의 기회를 차단당하여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강도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이론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 세력이른세력이론가들은 폭력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타인의 재산을 교묘하게 도취하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가 성행하면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어 빈곤자들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강도를 저지르게 된다고 간주한다. 세력(Pow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강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들은 연쇄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강도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한다. 즉 그들은 세력 있는 사람들(화이트칼라)의 범행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를 저지르면 세력 있는 약탈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여 더욱 교묘하게 약탈행위를 자행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시 가난한 사람들의 범행을 조장한다고 설명한다.Ⅲ. 강도의 죄 종류 및 형법규정1.단순 강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며 절도죄ㆍ강요죄ㆍ사기죄 구성요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은 절도죄, 재산상의 이득은 사기죄에서 정한 것과 내용이 같다. 폭행·협박은 강요죄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나 강도죄에서 그 정도가 가중 되며 폭행·협박이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강도죄의 고유한 사항이다. 단순강도죄는 형법 333조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준강도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전에는 사후강도죄라는 명으로 불렸다. 즉, 폭행·협박이 재물의 취득 후에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3. 특수강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36조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4. 강도상해죄·치상죄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형법 337조에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5. 강도 살인·치사죄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형법 338조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6. 강도강간죄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이며 강도의 기회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부녀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특별법에서 다시 가중하는 규정이 있으며 형법 339조 규정에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7. 해상강도죄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해적행위를 다스리기 위한 범죄로서 위법성이 가중되어 다른 특수강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형법 340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8. 인질강도죄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의 개념은 해당 범죄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같으며 형법 336조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9. 상습강도죄상습강도죄란 말 그대로 강도의 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음모를 상습적으로 할 때 성립하는 죄이며 처벌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Ⅳ. 강도죄의 사건사례의-특수강도죄 2010-06-02 폴리스타임즈 기사A씨등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모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4명과 도박으로 300만원을 잃자 돈을 빌려 달라 했으나 피해자들이 외면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밀수입한 진짜 권총인 것처럼 위협하며 폭행한 뒤 현금 120만원을 강취 하여 특수강도죄로 검거했다.-.강도상해죄 2010-08-31 폴리스타임즈 기사A양등 2명은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모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60여 차례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시가 10만원 상당의 귀걸이 와 주민등록증을 강취하여 강도상해죄 검거했다.-강도 살인죄 2008-12-26 폴리스타임즈 기사이씨등 5명은 같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선, 후배들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분담 및 범행용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공모한 뒤 논산시 부적면 소재 A모텔 앞 노상에서 공범이 투숙객을 가장하여 모텔에 침입한 뒤 맥주를 주문 업주를 유인하자 나머지 공범들이 복면을 하고 뒤따라가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결박하고 집단폭행 업주 K씨(71.남)를 사망케 하고 종업원이 차고 있던 목걸이, 반지, 휴대폰등과 카운터에 있던 담배 , 현금 10만원 등 총70만원 상당을 강취 한하여 강도살인죄로 검거했다.-강도 강간죄 2010-02-22 폴리스타임즈 기사A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를 출소한 뒤 같은 날 대구시 북구 소재 모 원룸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손을 결박하고 제갈을 물린 후 현금 270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강취한데 이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도 강간죄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