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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속문화체험]나의 문화체험보고서(민속박물관)
    나의 민속문화 체험학습 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 내)을 다녀와서 -1.머리말...3page2.대한문 수문교대의식...4page3.국립민속박물관...5page5.맺음말...9page6.참고문헌...10page*별첨:관람시의 사진들 모음(2page)머리말사실 이번 체험학습은 두 번째 방문이다. 첫 번째는 이 과목을 수강 계획을 세우자마자 3월초(3월 5일)에 경복궁 안의 국립민속박물관을 다녀왔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현장 내에서는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에 관람을 한 뒤 박물관 외관만 몇 컷 찍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었다. 두 번째는 5월 중순경(5월 12일)에 경복궁을 갈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게 되어 겸사겸사 민속박물관도 여유 있게 둘러보고 돌아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사진이 직접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카메라의 이상으로 몇 컷 담지도 못하였다. 사진 이미지는 맨 하단부의 별첨 란에 따로 모아놓았다. 필요한 이미지로서의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분명 요구될 부분이라 생각한다.초등학교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이기에 기분이 꽤 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95년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중앙박물관으로 사용했던 그때에 견학 다녀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이후로 17년의 시간이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편이 나았으리라고 판단한다. 그 연유는 첫째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건축 양식에 대해 명확하게 연구할 수 있고, 둘째로 과거 전범국가인 독일과 같이 그 흔적을 유적으로 남겨 일제에 대해 나라 잃은 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오히려 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산교육으로서의 가치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아픈 역사라도 우리의 역사이고 그것을 단순히 도려낸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광화문과 경복궁의 사이에 위치하여 민족의 정기를 끊는 것 등 연관 생각해 보는 다양한 측면이 있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철거되었지만 당시 그것을 보는 나의 관점은 그러했고 지금도품과 직제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직제(職制)란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조직 ·기관 등의 기구 ·구성원 ·직무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를 말한다. 또 궁성, 도성문개폐의식, 궁성시위의식, 행순의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명칭을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라 칭하여 1996년부터 재현하고 있다. 조선시대 궁궐의 문을 책임지는 관청으로 수문장청이 있었으며, 이들은 도성문의 개폐와 통행인을 검사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이 수문교대의식이 행해지는 곳은 덕수궁 대한문 앞이다. 연중 상설로 이루어지며 교대 의식은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반에 행해진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므로 이때를 피하면 교대의식을 볼 수 있다. 섹션별로 시간이 나뉘어 있는데, 덕수궁에서부터 청계천을 지나 보신각으로 이어지는 순라의식은 오전 11시 25분부터 12시 15분까지, 덕수궁에서 세종로를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순라의식은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행해진다.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군호하부의식’은 암호(군호)를 내리는 의식으로 암호는 매일 세 글자 이내로 정하여, 국왕의 승낙을 받은 후 수문장 및 수문군에게 알려주는 절차이다. 군대의 암구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보면 이해가 편할 것이다. 다음은 ‘군호 응대’이며 1, 2대 수문군들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암호(군호)를 서로 묻고 답하는 절차이다. 세 번째는 ‘초엄’인데 궁성문의 열쇠가 들어있는 약시함을 인계하는 절차이다. 즉, 궁궐 내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는 것으로 약시함(열쇠 보관함)을 인수, 인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중엄’으로 부신을 맞추어보고 순장패를 인계하는 절차, 다섯 번째는 ‘삼엄’으로 수문군들이 서로 교대하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 의식인 ‘예필’이 있다. ‘예필’은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절차로 교대의식을 마친 수문군들이 궁궐의 외곽을 순찰하는 의식이다.시청 및 광화문을 자주 다녔음에도 이러한 문화행사가 있다는 상례 등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다.2-2. 1관, 한민족의 생활사제 1관에서는 우리민족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석기시태 무렵부터 어떻게 지금의 생활모습으로 변천되어 왔는지 개괄적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철을 주조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거 역사 시간 때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1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역시 기술적 측면이었다. 고려청자와 훈민정음, 측우기, 해시계 등 과학적 창제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쪽 섹션에 관심이 많이 갔다.특히 별첨에 첨부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경우를 설명하면, 조선시대 때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의 명을 따라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책으로 한글의 제작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의 소재한 책은 사본이고 원본은 국보 70호로 현재는 서울 간동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아동 교과서로 한문어구에 한글의 음운과 토를 달은 ‘계몽편’이 있다.훈민정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근자에 개그콘서트라는 TV프로그램에서 응용한 개그코너가 있었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맛디 아니할새, 이런 젼차로 어린백셩이 니르고져 홇배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못할 노미 하니라. 내 이를 어엿비너겨 새로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삐 수배니겨 날로 쑤메 뻔한킈하고져 핧 따라미니라.”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다. 훈민정음이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나와 있듯,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로 비슷한 말로는 정음(正音)이라 한다. 닿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을 합하여 28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독창적 문자로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위대한 유산이다. 이를 비단 세종대왕 혼자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 여러 집현전 사람들이 협응하여사(佛事)를 통해 경전을 수호한 호법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이를 모본으로 하여 판각된 것으로 현존하는 한문대장경의 완벽한 ‘연원’이라고 할 수 있다.다니던 도중 ‘받닫이’라는 가구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집의 그것과 모양새가 비슷하여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반닫이는 의복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기구로 다른 장에 비하여 키가 작고 여닫는 문이 앞에 있음으로 해서 천판 위의 공간을 활용, 이불이나 생활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방식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이 1관의 섹션에서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성격으로 전시되어있다고 보면 될 것 이라 생각하며, 국사책에 빈번하게 소개되었던(박가분, 화투 등) 물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2-3. 2관, 한국인의 일상제 2전시실에서는 농경생활과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삶을 살아온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섹션이다. 2관에서의 가장 주의 깊었던 것은 지도의 영역이었다. 별첨의 첨부한 ‘동국지도’의 경우 정상기(1678-1752)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모사하여 그린 지도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축적이 표시된 지도로 강과 산이 만나는 곳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채색된 9폭의 지도첩(地圖帖)에 전국도(全國圖)와 도별도(道別圖)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이 표시된 지도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축척의 개념을 뚜렷이 한 점이다. 즉, 100리를 1자[尺(척)]로, 10리를 1치[寸(촌)]로 표시하고, 산지에서는 1자가 120리 또는 130리를 표시하게 하였다. 또한, 제척(梯尺=축척)을 세로로 그리고, 그 옆에 ‘백리척(百里尺)’이라 기록하였다. 그 제척의 실제 거리는 9.5㎝이므로 100리를 9.5㎝로 표시한 셈이다.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공헌이다. 또한, 도별로 채색을 하였는데, 경기도는 황색, 충청도는 체계적이면 더 체계적이었지 결코 하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소 엉뚱하게도 과학기술 섹션을 관람하다 보면 충분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과학자)나 권위 있는 상(가령 노벨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추가적으로 ‘절기’에 대한 자료를 덧붙이면, 인간이 역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함인데 음력의 경우 달의 운동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의 변화는 잘 나타내 주지만 태양의 움직임은 잘 나타내주지 않는다. 또한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음력날짜와 계절의 변화는 잘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음력에서는 계절의 변화, 즉 태양의 운동을 표시하여 주는 24절기를 도입하여 같이 사용한다. 따라서 음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24절기로 표시하여 주기 때문에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즉 달(태음)과 태양의 운동을 모두 고려하여 주는 역법이란 뜻이다. 물론 24절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24절기의 이름은 중국 주나라 때 화북지방의 기후를 잘 나타내도록 정해졌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므로 우리의 기후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 또 서양에서는 태어난 날짜에 따라 별자리를 배정하는데 이것이 24절기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별자리는 계절을 12절기로 나눈 것이고, 나누는 눈금은 동양 24절기의 중기에 해당된다.)지나가다 본 한 켠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았다. 별첨에 첨부한 ‘살창고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경북지역에서 많이 입던 여성 속옷인데 삼베로 만들었고 허리 아랫부분을 살창모양으로 오려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 특징이 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름철에 상당히 시원해 보이기는 하였지만 나오는 웃음을 참지는 못하였던 기억이 있다.또 하나 특이하게 본 것은 ‘소주고리’라는 것인데 소주 내리기의 용도로 쓰던 것이다. 소줏고리(소주고리)는 발효주를 증류하여 소주를 내리는 기구이다. 위의 주둥이를 통해 내려가는 기체가다.
    독후감/창작| 2012.11.12| 11페이지| 2,000원| 조회(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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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론]미국 및 독일의 평생교육체계
    미국 및 독일의 평생교육체계수강과목 : 평생교육론목 차Ⅰ. 미국의 평생교육 31. 개요 및 추진체계32. 성인, 노인 및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6Ⅱ. 독일의 평생교육 81. 개요81-1. 원칙 81-2. 연계조치91-3. 목표와 주안점 91-4. 평생교육 시행조치9Ⅲ. 맺음말 및 참고문헌181. 미국의 평생교육(1) 개요? 미국의 평생학습은 국가단위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기보다,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주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재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기업 체나 기업의 산하기관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성인교육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학력취득과 직업능력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직업능력 및 전문기술향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성인교육 및 문해교 육제도는 연방정부의 기금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은 대학중심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대학의 평생학습기관은 성인학습 자를 위한 기능이 다양화, 광역화, 전문화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 미국 전역, 세계화라는 교육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기회를 개방하고 교육 과정을 개별화하며, 성인학습을 담당하는 교?강사의 신분을 교수로 전환시키고, 성인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이다.(2) 추진 체제?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지방의 기관 및 단체들과 연 계하여 평생교육정책을 기획?실행하였다. 평생학습정책과 관련되는 연방정부의 주요 부처는 교육부, 노동부, 후생부이다.? 교육부(Departmemt of Education)는 직업성인교육국(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중등후 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도서관 서비스국(Office of Library Services)으로 구분된다.- 직업성인교육국(Office of Vocational and Adul할이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방 정부가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 제 평생교육 활동은 주 정부, 학교, 대학, 지역사회조직,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연 계 협력하여 추진되는 체제를 지닌다.- 연방정부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One-Stop Career Center에서 접할 수 있으 며, 다른 프로그램들은 지역 학교나 지역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주정부? 펜실베니아(Pennsylvania)의 경우, 성인교육을 지원하는 부서는 교육부 산하의 성인기 초 및 문해교육국(Bureau of Adult Basic and Literacy Education)이다.?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허브기관을 두고, 각 지 역 내에서 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성인직업교육을 권역별로 전문직업능력개발센터(Regional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s)를 운영하고 있다.자료: 권인탁(2008)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1 ? 미국의 평생학습추진체제(3) 일반 성인 교육프로그램? 미국의 성인이 참여하는 성인교육프로그램은 ESL, 성인기초교육 및 고교학력취득코스, 고등교육인증프로그램, 도제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코스, 개인의 성장 및 발달코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구분특성프로그램 구성문해교육프로그램? 소외계층의 성인학습활동 초점? 성인기초교육? 성인중등교육? 영어문해교육직업관련프로그램? 기관간의 협조 하에 공동으로 제공- 커뮤니티칼리지간 협동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이 전문학사와 관련된 도제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칼리지와 협동하여 운영? 커뮤니티칼리지 구심체적 역할 수행? 도제훈련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자격인증프로그램개인성장과발전을 위한프로그램? 교육대상: 모든 연령 및 발달단계 있는 자? 미국민의 참여율 23%? 건강 및 휘트니스? 오락 및 취미? 시민권리 및 정치적 관심? 여행 육기회 개선조치- 직업교육 상황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 중등교육에서 대학교육으로의 진입 용이화 및 Abitur(대학 입학자격)없는 능력 있는 노동자들의 대학입학 용이화- 2010년까지 대학에서 9만개의 직업교육 기회 창출- 기술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강화- 여성, 특히 저학력 여성의 교육기회 개선- 이민가정 출신자의 교육기회 개선- 평생교육에서 지체부자유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연방 직업안내소 및 지자체가 허가한 계속 교육기관의 계속교육지원 강화다. 목표와 주안점독일정부의 평생교육 컨셉트는 현재의 낮은 계속교육 참여율에 착안해 그 목표로첫째, 직업 및 대학교육이 끝나서 이미 취업중인 25세에서 64세 국민들의 형식화 된 계속교육 참여율을 2015년까지 현재 43%에서 50%로 올릴 것과,둘째, 비형식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계속교육 참여율을 2015년까지 현재 72% 에서 80%로 올릴 것,셋째, 교육력 취약집단의 계속교육 참여율을 현저히 늘릴 것을 들고 있다.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집중 해결해야 할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 활동의 동기부여 강화- 계속교육 진입의 용이화- 계속교육의 공급 개선- 교육 영역간 투과성과 연계성 증진- 교육을 통한 통합과 시민사회 내 학습지원 개선- 평생학습의 과정과 역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심화라. 평생교육 시행 조치들독일 정부는 상술한 6가지의 주안점을 실현하기위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에 걸 쳐 다양한 조치들을 행한다. 2008년에 이미 시작된 것들도 있고 나머지는 2009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1) 교육활동의 동기부여 강화가) 교육상여금(Bildungspramie) 도입노동시장의 계속되는 직능향상 요구에 대응하며 성공적인 노동경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계속교육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상여금제의 도입은 정부가 교 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계속교육의 위상과 계속교육 참여율을 높이려는 시도이며 다음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위해 상담내용에 대한 이용자 평가제도나 “맛보기” 또는 “체크리스트” 등의 보조 모듈을 사용한다. 교육상담원들을 위한 각 교육과정별 스탠다드와 인증제도 정보도 함께 운영한다. 점진적으로 주요 외국어 사이트 서비스도 늘려나간다.나) 상품평가 재단(Stiftung Warentest)의 계속교육 평가독일에는 현재 약 2만 5천개의 교육시설들에서 40만개 정도의 학과와 프로그램 들을 통해 계속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추산된다. 이 제반 교육들의 수준과 질 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을 확보해, 교육기관들의 질 향상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 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교육 상품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다.1964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독일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비교, 평가해 소 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상품평가 재단의 서비스를 계속교육에 적용시킨다. 상품평가 재단은 그간 8만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비교평가와 1500 가지 서비스 상품들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매년 천만부의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독일 교육연구부와 유럽 사회기금이 약 천만 유 로의 예산을 가지고 학과, 교재, 상담 등을 망라하는 100가지정도의 교육상품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으며, 2008년부터는 교육연구부의 정기지원에 의해 운영된다. 매년 약 15건 씩의 교육상품 평가가 되고 있다.다) 계속교육 연합의 결성평생교육의 성공적 정착은 평생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상이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이들을 어떻게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한 연합체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산업체 학습시간 구좌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계속교육 시간을 실제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체의 부도나 매각, 인턴사원 도입, 부분 고용 및 무자격 노동자들의 고용 시, 법적 학습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보장책이 개발되고 실험되어급구조를 개선하고자 자발적 기술 실습 학년제를 도입, 기술과 자연과학분야 전공 의지를 촉진하고 학업 중도 포기자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또한 수학, 전산, 자연과학과 기술과목에서 대입예정 여학생의 40% 이상이 좋은 점수를 내면서도 대학에서 실제 이 분야의 전공여성이 적은 점을 감안, 정치, 경제, 학술계가 공동으로 이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에 집중 지원한다. 40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2008년 6월17일자로 각서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수학, 전산, 자연과학과 기술의 이니셜을 따서 “오라, MINT를 하자(Komm, mach MINT)”이다. 교육연구부가 3년 기한의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매년 3백만 유로를 지원한다.목표로는 첫째, MINT과목에 능력을 보이는 여학생들에 대한 집중홍보, 둘째, 대학신입생 중 MINT과목에 지원한 여학생비율을 현재보다 5%를 늘려 유럽평균에 도달할 것, 셋째, MINT분야 신규채용 시 해당과목 여성 대졸자 비율을 최소 확보 할 것, 넷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매년 상급여성인력을 1%씩 늘려나갈 것, 다섯째, 프로젝트에 참가한 기업들에서 상급지위에 여성인력을 목표를 정해 증원할 것들을 들었다. 이를 위해 파트너들과 문화교육부가 시행하는 여러 세부조치들이 있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프로젝트 참가 파트너기업들이 자발적 기술 실습학년 신청자들 중 우선적으로 여학생들을 선정할 것과 여학생 기술 캠프의 개발과 실행 등을 들 수 있다.? AQUA 프로그램의 확장교육연구부주관으로 오토 베네케(Otto Benecke) 재단에 의해 4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프로그램 AQUA(Akademikerin und Akademiker qualoifizieren sich fur den Arbeitsmarkt)는 국내와 이주 대졸 실업자들의 직업 계속교육을 통한 실업자 구제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 2013년 자연과학 부문 대졸자 결손 예상인원 7만 명과 공학 분야 대졸자 결손 예.
    사회과학| 2012.11.12| 18페이지| 2,500원| 조회(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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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성장과 전기차 산업
    녹색 성장과 전기차 산업- EU의 환경규제와 한국의 전기차 산업 -목 차1.서 론...3page2.EU의 환경규제...9page3.한국의 전기자동차 현황...14page5.결 론...15page6.참고문헌...16page국제경영학 레포트서 론‘e존’이라는 저속(低速) 전기차가 4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일반도로에 나온다. 2인승으로 작고 차체가 플라스틱이라서 장난감차 같은 느낌이 든다. e존 같은 차를 본격 전기차라고 말하긴 어렵다.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나서다 보면 전기차들이 간혹 몇몇 눈에 띤다.전기차의 장점은 배기가스를 시골로 분산시킨다는 데 있다. 휘발유차는 도시에서 직접 배기가스를 뿜어낸다. 반면 전기차는 시골에 있는 발전소에서 석탄?석유를 때어 전기를 만들어서 굴뚝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차에서는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 전기차가 당연히 사람 건강에 해를 덜 준다.또 하나의 이점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휘발유차는 효율이 썩 좋지 않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연료탱크에 담은 휘발유의 에너지를 100으로 보면 바퀴를 움직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14.8에 지나지 않는다. 엔진을 돌릴 때 폐열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62.4%나 된다. 라이에이터가 있고 냉각수를 넣고 하는 것은 그 폐열을 억지로 식히려는 것이다. 공회전으로 써버리는 에너지도 17.2%가 된다. 변속기 등의 동력전달 과정에서 다시 5.6%를 쓴다.전기차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떼어 전기를 만드는 과정의 효율이 40%밖에 안 된다. 발전소에서 100의 전기를 보내면 소비자의 콘센트에 도달하는 전기는 96이다. 배터리를 충전시킬 때 또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그러나 전기차를 움직이는 모터의 효율이 8-90%나 된다. 또 전기차는 공회전도 필요가 없다.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꼽으라면 단연 자동차 산업이 으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휘발유차와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경우 주행거리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4) 폐기물 처리, 재활용 정책 등에 있어 역내 협력을 증진시키고, 청정기술의 공동사용, 연구개발 비용의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해 공동 정책이 필요했다.2. EU의 공동 환경정책의 원칙1)사전오염예방의 원칙: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행위가 환경보호와 인체건강보호에 악영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미래에 악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2)환경오염자부담 원칙: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오염원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원칙이다.3)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미래 세대의 성장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4)근접성의 원칙): 당해 배출원인 또는 오염원인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환경세 등 간접 규제보다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다.5)통합성의 원칙: 수송, 산업 등 여러 산업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환경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3.EU의 환경정책-환경활동프로그램? EU의 환경활동프로그램은 총 6차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1973년도에 제1차 환경활동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여섯 번에 거쳐 마련된 환경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 하였다.1) 제 1차 환경활동프로그램(1973-76): 1972년 EU회원국들의 파리 정상회담동안 UN의 스톡홀름회의에서 제기된 환경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환경보호를 EU국가들 사이에 밀착한 접근을 통해 하자는 공식적인 노력으로 마련되었다.이 시기의 EU정책의 초점은 개별국가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국가별 환경정책의 진보를 조정하고 조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모든 환경정책의 활동은 초국가적 수준의 정부에서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경기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세부내용으로 납과 납 복합물원지향규제 등의 환경보호수단을 만들어냈다. 이전까지의 EU환경입법에 사용된 접근은 대기, 물, 토지와 같은 단일매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환경의 질 기준을 정하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하나의 매체보호가 본의 아니게 다른 매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매체 오염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다음으로 물질지향규제는 화학물질 부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매우 다양한 분야의 관련물질의 생산, 운송, 분배 그리고 최종 이용이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EU내에 약 10만 품목 이상의 화학물질과 유럽단일시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백만 이상의 화학제조품이 있다.그리고 위의 규제는 특정부문에 대해서도 적용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오염의 근원이 어디이든지 특정오염을 겨냥 할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집단이나 부문 내에서 개별산업을 겨냥 할 수 있기도 하다.5) 제 5차 환경협약프로그램(1992-99): 네 번에 걸친 환경활동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정책수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어느 정도 환경개선을 달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정책수단이 실행중이어서 그 최종영향을 평가 할 수 없고 어떤 정책수단은 완전히 실천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EU 시장통합으로 인하여 나타난 추가적 환경파괴에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도 있었다. 그리하여 제 5차 환경협약 프로그램에서는 이전 4가지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6) 제 6차 환경협약프로그램(2000-2010): EU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침과 추진력, 수단을 제공하였다. 과거와 달리 10년을 기간으로 목표를 잡아서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환경문제를 논의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유럽이나 세계의 장기적인 복지정책의 핵심은‘지속가능한 발전’이었고 이 시기의 유럽위원회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저지, 자연과 야생동물의 보호, 환경과 건강과제의 공표, 자연자원 보존과 폐기물관리의 4가 및 소음에 민감한 건물과 지역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소음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안의 소음, 이웃집이 만든 소음, 작업장 소음, 군사 활동 소음, 교통기관 내의 소음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소음원별 규정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집안기구 및 연장, 타워크레인, 옥외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의 소음, 유럽공동체 공항의 소음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3)대기오염: 대기오염관련규정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이슈를 안고 있는 문제이다. EU에서는 대기의 질과 자동차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대기의 질 관리, 유럽의 청청대기 프로그램, 대기 중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미립자와 납,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별 배출 상한선 등의 문제가 있다.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 디젤엔진의 가스 형 오염물질 배출, 원양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전략 등이 있다.대규모 연소공장 오염 석유저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특정 시설에서, 특정 산업 활동에 기인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통합된 오염예방 및 규제에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대기의 질 관리 지침인데 이것은 1996년에 대기질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제 5차 환경활동프로그램의 일부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피하고, 예방하며, 감소하기 위하여 대기질의 목적을 정립하고 회원 국가들의 대기의 질을 평가하며, 경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에게 대기질의 상태를 알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곳의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공동 전략의 기본 원리를 마련한 것이다.4)기후변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농도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EU의 기후변화에 관한 법규는 UN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한 유럽공동체의 책임에 부합하는 유해배기물 감소 진행과정을 더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보고 모니터링의 새로운 규정을 2004년 2월 유럽의회 및 회의의 결정으로 마련한 것이다 위한 것이다.토양은 광물 입자. 유기물질, 물, 공기, 생물체로 형성된 지구표피층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토양의 기능을 식품생산. 광물질, 물, 유기물, 가스 등의 저장, 거름형성, 원료제공, 인간 활동을 위한 평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통신에서 유럽토양의 주된 위협을 규명하였으며 EU 토양보호전략을 사전예비, 참여, 그리고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만들고 2004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토양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8)화학제품유럽연합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련지침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의 지침은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명표 부착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내에 화학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촉진과 오늘날 그 중요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석면과 발암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의 생산 금지, 니켈 및 벤젠과 같은 제품사용의 제한과 같이 위험물질 및 이들 제품의 이용과 판매에 관한 지침, 위험물질 및 이들 제품의 분류, 포장에 관한 것으로 이들 물질에 관한 지침과 제품에 관한 지침이 있다.다음으로 살충제와 비료에 관한 특별 규정의 채택이다. 살충제의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살충제의 더욱 지속가능한 사용과 살충제 사용량 및 위험의 전반적인 감소를 위해 위험규제에 관해 계속하여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험평가 및 규제규정과 위험물질을 포함한 주요사고 재해에 관한 지침이다.9)민간보호1998년부터 2년 단위로 2004년까지 민간보호부문의 유럽공동체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난 시 민간보호를 위한 유럽공동체 활동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자연, 기술, 방사능, 생태적, 환경재난의 경우 민간보호자원 참여를 위한 협동 규정 강화에 관한 유럽회의 결정을 2001년 10월 23일에 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원을 원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에 지원할 팀을 정하고 평가 및 조정 팀에 참여할 전문가를 선정하며 이 결정이 도다.
    경영/경제| 2012.05.23| 16페이지| 3,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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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회]사형제도 존폐여부 문제
    “사형제도 존속론과 폐지론”에 대한 나의 입장《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로 분류되고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재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높다.EU에 가입하기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불거진 계기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폐지론측의 주장에 대한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사형집행자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과 사형 집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오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과 현재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물론 사회적 흐름이, 추세가 사형제 폐지로 그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여도 본인은 사형제도가 앞으로도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밀매, 마약소지거래에 사형선고, 2004년 조사에서 싱가포르의 인구 420만명 중 15,819건 정도의 범죄발생(인구대비 범죄발생 건수가 낮다), 무서운 사형과 태형제도로 인한 유교적 국가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한 법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즉 법의 존재 자체로 ‘위하적 성격’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둘째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보장 또는 배려했을 때 그때서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정체성이 확립되며, 인권의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들(사형수)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그 중 어떠한 것이라도 대신 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생명권을 침해했다.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인권 보장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가 박탈하는 것과 같다.셋째로 헌법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사형제도 존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4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66%가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 최근 2009년 한 SNS에서 실시한 투표에 의해서도 사형제도의 존치여론이 76%로 폐지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냈다.
    독후감/창작| 2012.04.08| 3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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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SSM 규제 문제
    “SSM 규제, 산업주체 간 상생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나”에 대한 나의 입장1,000㎡(300평) 이상 3,0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SSM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SSM 규제근거를 비교정책적 접근을 통해 볼 때, 대형 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SSM 규제 역시 문제될 것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WTO서비스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규제 논거는 옳지 않다.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SSM규제 논거처럼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라기보다는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 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SM 규제는 경제적 이유로 대형 유통점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또한 경제적 접근을 통해 볼 때, SSM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킨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규제 논거는 옳지 않다. 최근의 경제이론과 다수의 외국실증연구를 검토해 보면 대형유통점 규제가 오히려 인위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감소, 고용 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시키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세 번째로 법리적 접근을 통해 볼 때,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거는 옳지 않다. 그 이유는 SSM 규제논쟁의 핵심인 ‘S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15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와 ‘국가의 중소 유통점 보호의무(헌법 제125조)’ 간의 규범적 충돌과 비슷한 유형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중소 유통점 보호의무는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 유통점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넘을 경우 SSM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례로 서울 방학동에 위치한 도깨비 시장은 1980년대 초에 문을 연 재래시장으로 손님이 찾지 않게 된 재래시장을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 시장에서는 매번 정해진 상품을 30~50% 할인하는 이벤트를 벌여, 2004년 하루 2천명이었던 손님이 2008년에는 1만명을 넘었고 2006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서울시 선정 우수재래시장으로 뽑혔다. 또 시장의 상인들은 시장경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인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친절교육과 마케팅 수업을 받는 등 상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소상인만 보호하는 정책이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2.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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