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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Essay 'Should We have Uniforms in High School?'
    English 2January 13, 2014Should We have Uniforms in High School?You're in highschool, did wear uniforms? There are opinion difference about wearing school uniform in high school. of course this uniform things might sound bad to the students, however, I strongly suggest that school uniforms should be mandatory. There are many reasons why school uniforms must be mandatory, bu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ree important points: sense of belonging, convenience, and cost.The First point, is a “sense of belonging”. sudents can feel a sense of belonging by wearing uniforms. every school has their unique uniform, which can be a symbol of the school. In other words, students who are wearing school uniforms are representative of that school. Therefore they have to be careful about what they do and speak. Also, they can take pride in their school when the other people recognize that.The Second point, is regarding convenience. wearing uniforms is convenient to both teachers and students. Most schools have a general regulation about uniforms for instance they prohibit a short length of skirts and tight-fitting pants. Therefore, teachers can regulate students’ clothes easily. If students remove uniforms anymore, there aren’t clear ways to monitor students’ clothes. Therefore, it will be complicated to regulate. When it comes to students, they don’t have to spend much time choosing what to wear in the morning.The Third point, is cost-related. wearing school uniforms helps students to save money. In the article, Jessica said “It’s a good idea because we don’t have to waste as much money on clothes”. Students don’t have to buy a lot of clothes to wear when they go to school. Moreover, they won’t be judged by their clothing styles. For example, rich students will wear expensive clothes and poor students won't. It can cause class rifts between students, and poor students will be intimidated.In summary, as I mentioned above, I have talked about “sense of belonging, convenience, and cost”. I have clearly demonstrated that school uniform should be mandatory. except for these reasons, wearing uniforms is one thing that we can do only when we are teenagers. That’s why most adults including myself miss wearing uniforms. I want to tell teenagers who don’t want to wear uniforms “Just enjoy it, you will miss it someday”.
    인문/어학| 2014.01.20| 2페이지| 1,5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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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의 관료제와 귀족제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고려시대의 관료제와 귀족제에 대한 고찰고려사회가 신분을 중시한 귀족사회인지, 능력을 중시한 관료사회인지 논쟁이 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채용 제도인 음서제와 과거제, 이것을 통해 만들어진 문벌의식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음서제는 조상이 관품에 오른 경우 자손에게 관직을 주어 그 자손을 관리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음서와 달리 국가에 공을 세운 관리가 사망하면 그 후손에게 특별한 음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음서는 연중 어느 때나 시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후손이 음서의 권리를 적절한 시기에 행사한 결과이며 여러 종류의 음서가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음서를 받는 본인과 그 조상의 관계의 범위이다. 초기에는 5대손정도까지 음서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그 후로는 10대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시대에 결쳐서 여러번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인 음서의 범위는 한 가문에서 5품이상의 관리를 1명 배출하면 최소한 7명의 후손 중 1명이 음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음서는 시험을 합격해야한다는 조건 또한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시대의 음서는 벼슬길에 오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음서는 본인의 능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배경에 의해 관리의 신분을 얻게 하며,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관리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음서를 받았다고 해서 조상의 관직이나 작위나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서양의 습작제와 차이점을 보인다. 음서는 비록 작위는 물려받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가문대대로 관리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특권을 세습해 나가는데 중요한 제도이다.광종 9년 처음 시행되어 고려사회 내내 실시된 과거는 세종류로 나뉜다.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 유교경전을 시험하는 명경과, 기술관 시험인 잡과가 있다. 이 중에서도 제술과가 가장 중요하였다. 명경과와 잡과와 달리 제술과의 응시자격은 중앙관리와 향리 자제로 되어있다. 즉, 제한된 신분층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권신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과거제는 비귀족인 자도 응시할 수 있으며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시험이다. 두 번째는 과거제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그 결과로 인해 귀족의 서열이 끊임없이 바뀜으로써 반 귀족적인 성격을 띈다. 즉, 고려의 과거제도는 능력위주의 시험이며 귀족제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제술과 시험은 1.7년에 한번씩 시행되며, 한해에 과거급제자는 14.6명에 불과한다. 즉, 평균 3회 정도 과거에 응시해야 급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 또한 갖추고 있어야하는 제도이다. 가문의 배경이 중요시 되어 과거에 급제하였다고해서 바로 승진이나 출세가 되는 것은 아니였다. 단순히 실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과 가문의 배경들이 고루 갖춰져야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고려사회의 지배계층은 음서제와 과거제등을 통한 관리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작위보다 관직을 더 중요시 하였다. 이성봉작제가 유효하였지만 그것은 당대에만 상속되었고 녹봉과 식읍도 당대에 해당되었다. 즉, 고려사회의 지배계층들은 작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관리의 신분을 자손에게 이어주는 것이 관건이였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조상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직에 올랐는지가 가문의 격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문벌의식은 법에 의해 강제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후손들이 관직을 이어받을 시간이 필요했다. 고려시대의 관리들은 승진하는 동안 한품제와 한직제라는 두가지 제도를 적용받았다. 한품제는 출신에 따라 일정한 품계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한직제는 일정한 관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음서출신자와 과거출신자 모두 한품제의 제약을 받지 않아 모든 품계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순자격(洵資格)이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이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길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과거출신들보다 더 일찍 관직에 오를수 있었던 음서출신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다. 그러나 음서출신자들보다 과거출신자들이 더 유리한 제도도 있었다. 그것은 한직제이다. 한직제는 국왕의 조칙 작성과 시종, 역사서의 편찬, 과거의 시험관이나 서연관(書筵官) 등의 역할을 과거출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 때문에 음서출신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종사해야만 했다. 이렇게 같은 문반관리라도 관직이나 역할이 달랐다. 이것은 재추직 내부에서도 볼 수 있다. 음서출신들은 재추직을 역임할 수 있었지만, 재추직 내에서도 출신별 구분에 따라 고유한 임무가 나뉘어져 있었고, 과거 출신 재추들은 문지재추(門地宰樞)라고 하여 특정한 재추직을 독점하거나 6부판사직을 주로 겸임하면서 과거출신자들끼리 서로 관리로 추천하거나 문한관을 천거하는 등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권익을 서로 지켜주고 키워나갔다. 하지만 음서출신자들은 상호간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만한 조직같은 것은 없었다. 또한 그들의 독점적 권한 같은 것도 없었다. 이렇듯 출신에 따라 관직에 역할에 대해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음서출신들이 불리한 점도 있고, 과거출신자들이 불리한 점도 있었다.
    인문/어학| 2013.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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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전(通典)의 역사사상
    통전(通典)의 역사사상1.들어가며『통전』은 원고시대부터 청나라말기까지 각 시기의 각종 전장제도(典章制度)와 문물을 기술한 사서들로 10부의 정서(政書)의 총칭인 십통(十通)에서 그 첫 번째로 나머지 9통(九通)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불리며 국가의 전장제도를 전문적으로 논술한 한편의 통사이다. 당대 이전 『좌전』과 『사기』 의 편찬으로 편년체와 기전체의 편찬체례가 확립된 이후 이 두 가지 편찬 방식은 모든 역사 상황을 기술하는 사서의 기본체제였으며, 사서편찬 방법상에서 새롭다고 할 만한 아무런 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두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금을 관통하는 전장제도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의 연혁 변화도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역대 전장제도의 변천과정은 모두 전후가 연관되어있는데 각 사서는 한 시대만을 다루고 있어 서로 대비하여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당대에 종래의 사서 편찬과는 구별이 되는 독자적인 편찬방법에 의해 쓰여진 것이 바로 두우의 『통전』이다.『통전』은 중국사서의 편찬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후대 사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상고주의에서 벗어나 진보적인 역사관을 제기하였으며, 중국사학사상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한다.본 발제문에서는 두우의 『통전』이 사서 편찬학과 중국인의 역사관의 발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한다.2. 두우(杜佑)의 생애두우(杜佑)는 경조(京兆) 만년(萬年, 현 섬서성 서안) 사람으로서 자는 군경(君卿)이고 당(唐) 현종(玄宗) 개원(開元) 23년(735)에 태어나 숙종, 대종, 덕종, 순종을 거쳐 당 헌종(憲宗) 원화(元和) 7년(812)에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대대로 사관을 지낸 귀족가문 출신으로 문음으로 입사하였을 정도로 순탄하게 관계에 진출하여 18세에 이미 제남군 참군이 되었다. 대종 대력 이후 형부·예부·공부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무주자사, 회남절도사 등의 지방군정장관을 역임하기균전제는 더 이상 지주의 토지소유제를 제한하지 않았고 국가도 토지의 매매를 허용하였으며 관료들도 또한 직급에 따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편법이나 불법매매를 통해 관전의 강점과 사전을 겸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토지를 취함으로써 파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 전농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빈부의 분화는 균전제 하의 소자영농의 토지소유방식을 파괴시켰으며 대지주 토지소유의 소작제의 발전을 가져왔다.둘째는 군사제도의 변화이다. 당초에 실행되던 부병제는 소자영농토지소유의 그러니까 균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병농일치의 제도였다. 그러나 지주부호들의 토지가 점점 넓어지고 그에 따른 인정이 많아지면서도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였으며,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생산이 줄었는데도 세액은 예전대로 존재하는데다가 더욱이 역에 복무하기위해서는 사방으로 변경근무를 나가야만 했다. 이리하여 부병은 스스로 병장기와 의식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지고 물자의 차용 또한 불가능해져서 사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병력이 고갈되고 부병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723년 부병제는 폐지가 되고 모병제가 실시가 되었다.셋째는 정치국면의 변화이다. 당 초기에 변경지역에는 대도독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종이후부터 출정이 날로 많아지면서 도독 즉 절도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 후 점차 병사 수가 늘어나고 또 병사의 대개가 모병이었으므로 군대의 육성과 관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절도사는 여러 직무를 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권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상대적으로 중앙권력이 약화되고 지방권력이 강화되어 번진할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이러한 시대에서 두우의 부귀영화는 당 황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당조를 풍전등화의 지경에서 구출해낼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갈구하였다.덕종 정원(貞元) 연간(785~804)에 양염(楊炎) 등이 양세법(兩稅法)으로 재정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당시 그야기를 모아 사람들의 실제 일에서 증명하여 장차 정치에 시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릇 정치의 법도 가운데 첫째는 교화를 시행함에 있고, 교화의 근본은 의식(衣食)이 충족됨에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통전표(通典表)」를 올리면서 그는 또한 “정치에 시행함으로써 국가를 다스린다.”는 말을 제시하고 있어 그가 현실정치에 정신을 쏟고 있음을 반영한다.4. 통전의 내용『통전』 200권은 역대의 전장제도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위로는 황(黃), 우(虞)로부터 아래로는 당(唐) 천보(天寶) 연간까지이다. 그리고 숙종(肅宗), 대종(代宗) 이후에 나타나는 전장제도의 연혁에 대해서는 주(注)에 그 내용을 싣고 있다. 이 책은 식화(食貨), 선거(選擧), 직관(職官), 예(禮), 악(樂), 병(兵), 형(刑), 주군(州郡), 변방(邊防) 등 모두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부문아래에는 몇 가지 작은 목록이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식화(食貨) 부문은 전제(田制), 향당(鄕黨), 부세(賦稅), 등 18개의 자목(子目)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자목의 구성은 각 왕조의 선후를 경(經)으로 하고, 제도에 관련된 대사기(大事記), 주소(奏疏), 조(詔), 제(制) 등을 위(緯)로 삼아 편성하여, 각기 수록해야 할 내용을 선택하여 각 제도의 고금간의 연혁과 변천을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내용과 관련된 이전 사람들의 논의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 경전의 문장으로 이치가 심오한 것이 있으면 그 뒤에 명백히 설명하여 설(設)이라했고, 원문에 이전 학자들이 그 이치를 파악하고 근거한 바도 있으나 분명하지 못한 것은 논의하여 모두 의(議)라고 표현했고, 이전 학자들이 그 뜻을 파악하는 데에 근거한 바가 우열이 있으면 평하여 모두 평(平)이라 표현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첨부하였다. 한편 고대의 것이라 하여 각종의 전장제도를 무조건 전부 수록한 것은 아니었다. 식화 등 9개항목은 나라를 부하게 하고 백성을 안정되게 하는 것에 관련되기에 이에 대해서는 계통적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통전』을 우리가 현재 평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서편찬과 역사관의 두 측면에서 고찰해야한다.5.『통전』의 독자적인 편찬방법먼저 사서편찬의 측면에서 볼 때 『통전』의 중요한 가치로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겠다.첫째로, 제도사라 불리는 사서편찬의 새로운 체제를 창안했다는 점이다. 『사기』 이래로 중국의 사서편찬은 기전체가 주류를 이뤘고『사기』에서 8서를 창안하여 전장제도와 그 연혁을 기록한 이후 많은 기전체 사서(史書)가 모두 서(書)나 지(志) 한 단원을 설정하여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다뤘다. 그러나 전장제도에 관한 서술들은 정사의 서나 지에 일부 포함되었을 뿐이어서 결점이 적지 않았다. 역대 전장제도의 변천과정은 모두 전후의 상황이 연관되어있고 각 사서들은 한시대만을 다루고 있으니 이것을 서로 대비하여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었다. 이런 상황은 청 말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였던 양계초는 두 가지 난전을 발생시킨다고 파악하면서 “이전 시대를 소급하여 서술하지 않으면 근원과 결과가 불분명하고 소급하여 서술한 것이 너무 많으면 번잡하게 반복되어 싫증나게 된다. 더욱이 각 사서에 모두 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차도 서로 차이가 많아 목차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막히게 된다. 이 때문에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사지(史志)가 필요하게 되는데, 뛰어난 창안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 당대 두우의 『통전』이었다” 라고 언급하였다. 『통전』은 역대사서의 지중에서 전장제도와 관계된 사료를 종합하는 한편 분야별로 단원을 나누어 끝까지 그 근원을 찾아 그 사실들의 핵심을 명백히 밝히는 회통의 효과를 거두었다. 『통전』에서부터 전장제도에 관하여 고금을 관통하게 되었으며 이후로 그 영향을 받아 『삼통』 ,『구통』, 『십통』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사서편찬이란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였으며 제도사라는 하나의 체제를 만든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둘째로, 사서에 저자 주를 다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반고의 『한서(漢書)』 연표 히 사료의 고찰에 있어서 두우의 엄격한 학문정신을 보여준다. 그는 과거 사서에 기재된 것에 대하여 쉽사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문헌을 고찰하기도 하고 널리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탐구를 하였다. 예컨대 그는 『화양국지(華陽國志)』중에 “성성은 말을 할 줄 알고 그 피는 붉은 모직물을 물들이는데 쓴다.”는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밝혔는데, 많은 책을 널리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상인들에게도 두루 물어 이러한 것은 원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신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기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여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으니 사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그것을 취하고 버리는 이유를 설명한 사마광의 『고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료의 고찰에 있어 두우의 엄격한 학문정신과 방법은 후세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셋째, 당 이전의 문헌을 고찰한 것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다고 전해질 정도로 두우는 또한 고대의 진귀한 사료를 보존하였다. 두우는『통전』을 편찬할 때에 오경(五經)과 여러 사서, 그리고 한위육조인(漢魏六朝人)들의 문집과 주소를 널리 수집하였고, 특히 당나라의 공적(公的)?사적(私的) 저술에서 가장 많은 인용을 하였는데 『통전』이 인용한 서적은 적어도 200여종 이상이다. 두우는 이러한 풍부한 문헌에 근거하여 역대 경제제도, 정치제도 및 변방 각 민족에 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자들의 연구와 자료보존에 편의를 주고 있다. 두우가 인용한 문헌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이제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 『통전』을 빌어서 편린이나마 그 대강을 살 필수 있기 때문에 『통전』은 흩어져버린 책을 모아 엮는 자에게 꾸준히 중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통전』은 고대사료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6.두우의 진보적 역사관역사관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우의 통전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사료이다.
    인문/어학| 2013.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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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에 대한 최초의 단독저술, 『발해고』한국사학의 발전1. 들어가며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말할 때 단군-고구려 백제 신라-고려-조선으로 말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신라역시 발해를 말갈계국가로 인식하였고, 고려부터 조선중기에 이르기 까지는 발해를 자국의 역사로 포함시키지 않고 주변국의 역사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우리의 옛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고, 이는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득공의 『발해고』가 완성된다. 본 발제에서는 유득공과 그가 쓴 『발해고』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발해가 어떻게 인식되어왔는지를 사서(史書)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 유득공2-1 유득공의 삶유득공은 조선 후기의 영조 시대에 서자 유삼익의 증손으로 태어났다. 증조부가 서얼신분이었기 때문에 유득공의 신분 역시 서얼이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나라 전체는 전염병으로 고역을 치렀다. 때문에 그의 부친과 숙부, 종조부 등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집안도 함께 몰락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삯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면서 살 정도로 몹시 가난하였지만 그는 학문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였다. 하지만 20세 무렵 과거시험에 실패한 뒤 정신적으로 방황했다. 그는 출세할 정망이 없는 양반의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이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관료의 길을 포기하였다.이후 근처에 살던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이서구(李書九, 1754~1825) 등과 교유하며 시를 쓰고 문인들의 서평을 받으며 한문신사가(漢文新四家)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30세를 넘긴 1779년에 그는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로 특채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지방 수령으로서 때로는 검서관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유득공은 보통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이덕무, 박제가 등 과 더불어 북학사상가로 알려졌다. 북학사상가는 이용(利用)과달하였다. 이러한 행정 관료의 업무와 검서관을 병행하면서 그의 문학 및 저술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유득공은 이 시기에 『발해고』, 『경도잡지』, 『고운당필기』 등의 저술과 두 차례의 청나라 연행 경험을 담은 연행시 등을 남겼다. 그는 1800년 정조 승하 후 풍천도호부사를 끝으로 관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유득공은 정조의 죽음을 비롯하여 그의 지인과 벗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쓸쓸한 만년을 보내며 죽음을 맞이했다.2-2 『이십일도회고시』에 드러난 유득공의 역사의식유득공이 살았던 조선후기의 사회는 적서차별제도가 엄연했다. 더구나 그는 서출의 신분으로 이런 사회적 제약을 많이 받는 처지였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강력한 현실의식을 소유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의 풍속과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유득공은 이미 청나라 문단에 『한객검연집(韓客巾衍集)』이 소개되어 청나라에서는 문학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런 그가 조선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쓴 뒤다. 특이하게도 유득공은 역사서를 처음으로 저술하는데 단편적인 어느 시대를 선택하여 서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를 아울러 서술했다. 그것이 바로 『이십일도회고시』이다. 한백겸의 역사지리서인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를 읽으면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기까지의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칠언절구 43수로 읊고 주석을 붙인 것이다.유득공이 무척 고심해서 쓴 이 사서(史書)는 때 마침 함께 연행하게 된 이덕무와 박제가의 도움으로 중국의 문인 반정균(潘庭均)과 이조원(李祖源) 등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사람에게도 알려져 그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십일도회고시』는 후에도 유득공이 두 차례나 더 손질 하였는데 한번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다듬었고 1792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주석을 붙이는 등 약 15년 동안 계속해서 시문과 주석을 가필하였다. 이는 그만큼 유득공이 이 사서에 대해 애착을 가졌으며, 역사에 대한 그의 의식이 확실해졌다는들의 저술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 같은 것을 언급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하지만 유득공의 상당히 많은 그의 저작 가운데 이런 방면의 글이 거의 없다 그 대신에 문학, 음악, 미술, 역사, 지리 등의 관한 저술은 많은 편이다. 또한 자신의 여행기와 신변잡기(身邊雜記)도 저술하였다.2-3『발해고』에 드러난 유득공의 역사 의식유득공은 『발해고(渤海考)』(1784)의 저자로 널리 알려졌다. 발해의 멸망 이후에 그 역사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유득공이다. 그래서 발해하면 유득공을 연상하게 된다. 210여 년 전 유득공이 『발해고』를 쓸 때에 발해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유득공은 각종 사서들 심지어 족보까지 섭렵하여 발해 관련 사료들을 뽑아서 분류 정리하여 그대로 옮기고 약간의 고증을 첨부 하였다.최근에 중국에서는 계획적으로 만주 지역의 역사를 중국화 하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역사 왜곡을 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발해는 물론 그 이전의 고구려, 심지어 고조선 까지도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진행한 동안에 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유득공의 『발해고』 이다. 하지만 그들은 왜『발해고』를 외면하고 부정만 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발해고』에 서문에 드러난 유득공의 견해 때문이다.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발해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담겨있는 다음의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자.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있었으니 곧 고구려요. 부여씨가 서남쪽에 있었으니 백제요. 박씨·석씨·김씨가 동남쪽에 살았으니 곧 신라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했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하고서 이름을 발해라 지었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무릇 이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가졌던 땅은 어떤 땅 역시 고구려 땅이다. 무릇 김씨와 대씨가 망하게 되자 왕씨가 이를 통합해서 소유했으니 이것이 고려다.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유득공은 발해의 건국의 주체를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전작하면서 잊혀졌던 발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조선이 침략을 받으며 약해져 있는 이유를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더 나아가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발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발해를 남북국사에 포함시킨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유득공의 『발해고』가 편찬되었다. 유득공이 『발해고』를 편찬한 이유는 그가 쓴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려가 발해사를 짓지 않았으니, 고려의 국력이 떨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南北國史)가 있어야 했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략] 고려가 마침내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크게 한탄할 일이다.(유득공의 서문)박제가의 서문에서도 “고려 왕씨가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는 것이니, 왕씨가 옛 땅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계림과 낙랑의 터전이 마침내 애매모호해지고 스스로 단절되어버렸던 것이다.” 라고 하여, 고려가 발해의 옛 영토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유득공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삼국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만 편찬하고, 발해의 역사를 다루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득공은 최초로 발해의 역사에 대한 단독저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해고』이다.3-2『발해고』의 내용과 구성발해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권으로된 『발해고』와 4권으로된 『발해고』이다. 전자는 9고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9고본이라고 불리며 후자는 5고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5고본이라고 불린다. 1권본은 유득공이 썼음이 확실하게 밝혀졌지만 4권본은 아직 학계에 소개되어있지 않다. 1권본은 군고(君考), 신고(臣考),각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발해인식과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4-1 조선 전기의 발해인식이 시기에는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서술에 있어서도 발해의 역사를 통일신라의 역사 속에서 부수적으로 다룬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역사서로는 『동국통감』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은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사서로 기자조선-마한-신라로 흐름을 잡은 사서이다. 따라서 흐름에 벗어난 발해의 역사는 그저 주변국의 역사로써 다뤄진다. 이는 『동국통감』의 사론(史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거란이 발해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발해를 위하여 보복을 한다고 하는가(『동국통감』권 13)라고 하여 고려 태조가 거란에게 행했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와 발해가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국통감』에서는 발해를 그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주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의 발해사 인식의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발해사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자국의 역사로서가 아닌 주변국의 역사로서 다뤘다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이 기준이 되어 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서가 이러한 인식을 따르게 된다.4-2 조선 중·후기의 발해인식조선 중·후기의 발해의 인식은 『동국지리지』부터 시작된다. 『동국지리지』한백겸에 의해 만들어진 지리서이다. 『동국지리지』의 발해사 부분에서는 발해사를 신라가 아닌 고구려와 함께 서술되었으며, 영토를 중점으로 생각하여 발해가 고구려의 영토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경준이 저술한 『강계고』에서는 발해가 고구려의 영토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 인구의 구성역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걸사비우(乞四比羽)는 말갈계인으로, 걸걸중상(乞乞仲象)은 고구려인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발해의 영토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정통론의 입장에서 서술한 『동사강목』에서는발.
    인문/어학| 2013.12.11| 8페이지| 1,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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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역사란 무엇인가 3장을 읽고
    역사란 무엇인가 3장을 읽고‘역사란 무엇인가’ 3장에서 E. H Carr는 역사가와 도덕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한다. 도덕가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도덕성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역사가는 과거의 개인을 단죄하고 찬양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존재했던 사건, 제도, 정책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도덕가가 지극히 개인적이라면 역사가는 그보다 포괄적인 사회 전체적인 관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나 또한 E. H Carr의 말대로 역사가의 활동과 역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분리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는 가치 있는 사실을 고르는 가치판단을 할 뿐이다. 사실 역사가는 인물의 역사적인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의 성격이나 사생활 같은 도덕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는 역사적인 것 이외엔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역사는 인간의 행보를 담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덕’이라는 것도 사회의 산물이므로 사회가 변화할 때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어디까지를 도덕 하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역사가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카의 주장대로 역사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할때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과거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도덕관과 오늘날의 도덕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당시에는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도덕관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이다.조선의 왕 태종 이방원, 세조, 광해군을 도덕적 관점으로 살펴보자 이방원은 외척을 세력이 강화되자 처남과 장인을 죽였고,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의 부인인 인목대비를 감옥에 가두고 동생 영창대군을 귀향 보내고 죽였다. 이렇게 보면 그들을 패악무도(悖惡無道)한 왕들이다. 하지만 역사가의 평가로서는 왕권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그들을 패악무도가 아닌 훌륭한 성군으로 칭송한다. 대부분의 역사가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이다. 그 누구도 그 도덕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렇기에 역사가가 도덕가와 같이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칫 역사의 객관성을 더욱더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 역사적 개인에 대한 사적인 판단보다도 역사적 제도와 같은 공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후감/창작| 2013.10.30| 1페이지| 1,0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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