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발급 시 지문 채취, 문제는 없는가?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강제 날인하는 제도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8년에 주민등록법 제 1차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때는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박정희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문날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은 과거의 일본이 만주점령지역에서 독립투쟁을 막고 통제·지배하기위해 시행했던 식민지 통치 수단이었다.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가 이 제도를 되살린 것이다.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전산화하여 임의에 따라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도 없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5년 “전과자 등 특정인 지문만 수집하거나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 지문만 채취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의 신원확인이 어렵다”면서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용의자를 찾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용의자와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합헌 결정의 내용에 따른다면 용의자를 찾을 필요 없이 전 국민의 지문을 일단 대조하여 범죄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지문대조에 의한 범죄자검거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지문은 지워지기 쉽고, 범죄자 역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의 지문을 날인 했으므로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문을 통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범죄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문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2010년부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DNA데이터베이스가 시행되어 범죄수사에 활용 되고 있다. DNA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의 DNA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지문대조보다 효과적이며 국민의 인권 또한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있어서는 소지품 또는 유류품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목격자나 주변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등의 절차가 있다. 지문이라는 것은 신원확인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지문날인은 DNA데이터베이스로 대체 가능하며 그 효과와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뿐만 아니라 지문의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다. 국민 정보의 전산화 관리로 인한 폐해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에 포털사이트‘NATE’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지문은 변하지 않는 생체정보로, 이러한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 9·11테러 이후 입국자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