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명성황후를 조사한 이유명성황후는 을미사변의 피해자로 베일에 싸여있다. 한번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정했다.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 할 겸 조사를 했다.명성황후의 생애1851년, 영의정 민치록의 딸로 여주에서 출생 1859년, 아버지가 죽고 고아가 됨 1863년, 고종즉위 흥선대원군 섭정 시작 1866년, 16세 때 고종 임금과 결혼. 1871년, 명성황후가 원자를 낳았으나 3일만 대변불통으로 죽음. 1873년, 흥선대원군 탄핵으로 물러남. 고종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 1876년, 일족인 민씨들을 등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고종을 움직여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는 등 개화정책 추진 1881년, 신사유람단 일본으로 파견 1882년, 임오군란으로 장호원으로 피신 생활 1884년, 갑신정변으로 민씨 일족 실각 1887년, 대원군이 청의 원세개와 짜고 고종을 폐위 시키고 장남 이재황을 옹립 하려다가 실패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의 계획아래 시해당함(을미사변) 1896년, 명성이란 시호가 내려짐명성황후 그녀는 누구인가?조선 고종의 황후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를 반대하였다. 일본과 수교를 했었지만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의 도움을 받았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몰아내려 했었지만 일본의 낭인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다.명성황후의 업적개항의 의지가 있어 근대화의 계기를 만듦 일본에 수신사(김기수 김홍집) 청에 영선사(박정양 홍영식) 다시 일본에 신사유람단(김윤식 어윤중)을 파견 별기군 설치 갑오개혁 때 교정청 설치에 관여 러시아의 힘을빌려 일본을 몰아내려 힘씀명성황후에 관한 평가긍정적인 평가 (1) 개화정책 추진 – 비록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강화도 조약을 체결 했으며 수신사, 영선사, 신사유람단 등을 파견하는등 근대화에 큰 기여 (2) 외교술 - 일제의 침투가 본격화 되던 시기에 명성황후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을 제외한 나라들과 친교를 맺었다. 또한 러시아를 잘 활용해서 일제를 견제하는 등 외교적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부정적인 평가 (1) 외세에 의존 - 개화정책을 추진하기위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세력을 몰아내기위해 러시아에 의존한 정치를 펴 일본에 의해 살해 (2) 재정낭비 - 조선의 재정이 궁핍한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국가의 돈과 쌀을 다 바치는 등 국가 재정을 쓸데없이 낭비했다. (3)정권을 잡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몰아냄-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폈지만,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세를 물리침으로써 조선의 자존심을 살렸었다. 또한 흥선대원군을 밀어냄으로써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연달아 제물포 조약을 맺는 등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계기가 됐다.명성황후의 죽음명성황후의 죽음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어서 단정 짓기는 힘들다. 지 확실히 알아 한 가둬야 할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드라마나 뮤지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태연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틀린 상식일수도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일본의 자객이 명성황후를 죽일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명성황후 죽음에 대한 가설 중 하나는 명성황후도 모르는 사이에 암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설로는 명성황후가 궁녀 옷을 입고 도망치다가 그녀가 가장 가깝던 몸종의 고자질로 인해 죽었다는 것도 있다. 또한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있다. 을미사변에 가담한 것은 일본인 낭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인 우범선이다. 그는 당시 훈련대 제2대대장이었으며, 친일 경향을 가진데다가 훈련대를 해산하려는 민씨 정권에 불만을 품고있던 인물이었다. 태우다 남은 명성황후의 시신을 땅에 묻으라고 명한 것도 우범선 이사람이라고 한다.명성황후를 조사하며 느낀점영상: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는 명성황후를 조사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 명성황후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도 있었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일 또한 많았다. 역사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 한 것이라고 느꼇다. 윤재: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의 명성황후가 아닌 그다지 멋진 모습이 아닌 명성황후도 알게 되었다. 이번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만 보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고치게 되었다. 대한민국만세! 은솔:명성화후를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명성황후 시해사건 즉 을미사변이다. 나는 명성황후가 시해 당할 때 떳떳하게 앉아 죽음을 맞이한 줄 알았는데 옷을 바꿔 입고 도망치다가 죽었다니…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영재:{nameOfApplication=Show}
나는 이번에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책을 읽었다. 내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하면 언론에 장애인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이 책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읽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단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을 뿐 이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유아특수교사 혹은 특수교사로서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소설이 영화로 개봉하면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 후로 나는 이 소설을 다시 읽게 되었다.우선 주인공들의 장애는 청각장애이다. 청각장애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을 지난 사람들을 뜻한다. 또, 청력 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말하며,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각장애의 학생과 일반 학생이 분리 교육을 받는 환경이 나타난다. 나는 이 책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읽어보며 이러한 분리 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들은 청각장애였다. 즉 이들은 말은 할 수 없고 오로지 수화로만 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결국 이들은 수화로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분명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 결과 이들이 다니던 무진시 청각장애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그들의 담임교사는 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을 성추행 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의 주인공인 민수, 연두 등의 인물은 청각장애로 인해 이러한 고통들을 받아야만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이 글의 주인공들은 신체, 지적, 정서, 학업적으로 4가지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우선 신체적으로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청각장애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오로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직시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청각장애라는 특성을 지니고 여러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들에게 특수교사로서 진정한 교사는 이들의 조력자였던 강인호라는 인물과 서유진이라는 인물밖에 없다. 또한 주인공들은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한 학업적으로 발달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을 강압적으로 습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서, 지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비록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받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즉 그들이 받고 있는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을 만났고 그들 스스로의 목표를 세웠다.그들의 목표는 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교장, 행정실장, 그들의 담임들을 벌주는 것이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참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만을 습득했다고는 하지만 이들도 그들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목표였다. 나는 이 책의 초반부를 읽으며 단지 이 책의 주인공들이 그들에게 농락과 폭력을 평생토록 받으면서 살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수록 나는 이 책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청각장애인이 아닌 것을 차차 알아갔다. 내가 이 책을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을 때에는 단지 장애인이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며 그들을 벌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육과의 일원으로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장애인들도 마땅히 그들을 농락했던 자들에게 형벌을 줄 수 있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의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았다. 나는 만약 이들의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그 결과 나도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온갖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교장, 행정실장, 그들의 담임에게 나에게 주었던 고통의 몇 배는 될 수 있는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주인공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주인공들은 그들의 조력자를 통해서 그들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여러번 법정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 재판은 주인공들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재판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 수화 통역사라는 점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청각장애라는 것을 법정에서 감안했다면 이들에게 수화 통역사를 한 명 지원해 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원고의 입장에 서있는 그들이 이러한 점을 주장할 때 까지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법원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들이 결론적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있어서는 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분명히 있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들의 조력자인 강인호와 정유미가 연두가 성고문을 당하는 CCTV를 검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했을 때 그 검사는 뇌물에 눈이 멀어 이를 모른척 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에 유리하게 판사에게 진술을 했다. 결국 이 판사는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가 절충되어 주인공들은 결국 자신들을 농락하고 폭행했던 자신들의 교장, 행정실장, 담임교사를 처벌할 수 없었다.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주인공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러한 역할로 책과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왔다 강인호와 서유진을 들 수 있다. 강인호는 자신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무진시의 청각장애학교에 특수교사로서 직업을 갖게된 인물이다. 강인호는 처음에 그 학교가 평범한 학교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인호의 이러한 생각은 점차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뀌게 되었다. 그러고 난 후 그는 서유진이라는 인물을 만나 주인공들의 조력자로서 힘을 다하게 된다. 우선 그들은 주인공들이 그들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그들의 담임 그리고 교장의 애인인 윤자애가 그들에게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그들이 내린 첫 번째 처방은 주인공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자신들이 보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강인호와 서유진은 이러한 사건을 방송사와 협력하여 다큐멘터리로 만든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이슈를 크게 불러 일으켜 주인공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에 다다른다. 세 번째로 주인공들의 조력자들은 주인공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또렷하게 법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이 법정에서 승소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강인호와 서유진은 조력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낸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승소하지 못했을 때 폭력과 성폭행에 일상적으로 범해지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를 마련하게 된다.
시각 장애목차 1. 시각장애의 정의 ① 정의 1) 의학적 정의 2) 교육적 정의 3) 법적 정의 ② 시각 장애의 종류 1) 선천적 시각장애 2) 후천적 시각장애 2. 시각장애의 교육 ① 시각장애의 교육목표 ② 교육원칙과 교수방법 ③ 시각장애교육 전문 인력 3. 시각장애의 상담 ① 초기 상담과 후속 상담 4. 시각장애 보조 ① 유니버셜 디자인 ② 시각 장애 보조기구1.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에 의해 시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 (impairment) - 시력 , 시야의 제한 정도에 따라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된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 13 조 [ 별표 ] 에 따르면 , 시각 장애인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학적 정의 시력과 시야 , 광각 , 색각 등에 의해 결정됨 ◎ 시력 :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 - 눈의 기능 가장 단적으로 판명 ◎ 시야 :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 - 정상적인 시야의 범위는 가로 150 도 세로 120 도 정도 시야검사 결과 협착 , 감도저하 , 암 점 등으로 인한 시야결손이 나타나면 시야장애를 갖게 된다 . ◎ 광각 : 빛을 느끼는 기능 ( 빛의 유무 판단 - 빛의 강도차이 구분 ) → 야맹증 , 주맹증 - 암순응 불능해 어두운 곳에서 못 봄 , 주맹증은 그 반대 ◎ 색각 : 물체의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 → 색약 , 색맹 : 색각 이상 색시증 : 무색의 물체가 착색되어 보이는 것2) 교육적 정의 국립특수교육원 1999 에서 제시 ◎ 시각장애 : 두 눈 중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이거나 교정한 상태에서 학습 활동에 어려움 ◎ 맹 ( 盲 , blind) : 시각 활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청각의 시각조건이 불리한 상태로서 ,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② 시각 장애의 종류 2) 선천적인 시각장애종류 뇌손상 시신경손상 안구의 구조적 손상 2) 후천적인 시각장애종류 - 백내장 :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병증 - 녹내장 :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장애로 시신경기능이상 , 시야결손 , 시력저하 , 두통 , 구역감 , 충혈 등의 시각장애 증상이 나타남 - 당뇨망막증 : 당뇨병이 10 년 이상 진행되면 약 50% 환자에게 찾아오는 병으로 , 혈액이 끈끈해져 안구의 모세혈관이 막히는 병증 . 진행은 서서히 이뤄지지 않고 불시에 출혈이나 황반이 붓는 등 사물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시각장애를 보임 - 망막손상 : 주로 외부에 의해 또는 질병에 의해 망막이 파열되거나 조직이 손상됨② 시각 장애의 종류 - 시신경위축 : 시신경 섬유가 파괴되거나 얇아지면서 망막에 맺힌 정보를 뇌로 전달하지 못하는 병증 , 시신경이 위축되면 수정체 이식술을 받아도 재생 거의 불가 , 병의 진행은 서서히 눈앞이 흐려지다가 빛만 보이는 상태가 되며 , 최종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음 - 시신경수막종 :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종양이 생긴 질환으로 시신경을 누르게 되면 안구돌출 , 두통 , 시력저하 , 눈부심 , 비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 비문증 -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 현상 ) - 시신경교종 : 뇌종양의 한 종류로서 시신경에 생기는 종양을 의미함 . 시력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신경교종이 나타나 청력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음 - 뇌손상 - 시각장애 의 경우 유선령 이외의 후두엽이 양측으로 광범위하게 침해되면 일어난다 . - 안구의 건조 : 안구를 구성하는 수분을 마르게 하거나 시신경을 말라붙게 하여 시각에 악영향을 초래 - 잦은 눈병 : 체내 진액을 고갈시켜 눈을 감싸 보호하는 점액층의 보호막을 건조하게 하여 이물질이 각막을 자극하고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킴 - 망 활용 , 경험학습과 시각장애를 고려한 교육과정 적용을 들 수 있다 . 1) 교사들이 시각장애인을 지도하게 될 때 꼭 알아야 하는 교육원칙 ① 시각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각장애 발견 직후부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즉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출생 후 바로 조기교육을 , 후천성 시각장애아동을 위해서는 발견 즉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② 시각장애인들이 개인별로 보여 주는 시각능력 , 지적 능력 , 신체 및 사회 / 정서적 발달 , 환경 등은 차이가 있다 . 이런 개인차가 고려되어야 하고 , 시각장애 개인별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요구된다 . ③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잔존시력을 최대환 활용하도록 해 주고 시각 외의 잔존감각을 활용하여 시각 장애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 따라서 촉각 , 청각 , 근육감각 , 후각 , 미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아동이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1 차적으로는 촉각을 , 2 차적으로는 청각을 활용하도록 이끌어 준다 . ④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제한으로 일반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사건 , 사물들을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재도구 :3) 시각장애인과 체육 : 시각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에 의해 다른 장애에 비하여 신체적 퇴화도가 크며 신체간의 협응성도 상당히 나쁘다 . 때문에 신체 전체적으로 발달의 지체성이 크다 . 결국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에는 체육활동만이 유일한 수단이므로 비록 체육활동에 있어서 시각적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시각 장애인은 체육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③ 시각장애교육 전문 인력 시각장애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 1) 시각장애교육 전문 인력의 자질과 역할 : 시각장애 전공에서 중심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Mori 는 주장했다 .Mori 의 부모 참여 수준 단계 ①자녀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 수용 부모들은 자녀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나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자녀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 부모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많이 하게 된다 . 부모들은 부모집단모임과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자녀교육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지도를 받게 된다 . ④ 교육침의 정식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부모는 진행되고 잇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여러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자녀가 교육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평가한다 . ⑤ 장애인의 가족 상담가로서의 참여 부모들은 서로의 감정들을 교환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나눈다 . ⑥ 옹호자와 정책수립자로서의 참여 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하고 참가자들과 신뢰와 존중을 돈독히 한다 . 부모들은 정책수립을 도울 수 있고 사회에 정책의 의미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⑦ 교육 프로그램 주관과 개발자로서의 참여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의무가 있다 .3. 시각장애의 상담 ① 초기 상담과 후속 상담 시각장애인 상담은 크게 초기 상담과 후속 상담으로 나뉜다 . 1-1 초기 상담 :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효과적인 상담 관계 수립 여부가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상담이 상담 과정과 재활 , 자립 훈련 효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초기 상담 준비 ① 상담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처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함으로써 시작된다 . ② 시각정애전문가는 초기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의뢰받은 시각장애인에게 연락하여 상담 일시 , 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초기 상담을 준비한다 . ③ 시각장애전문가는 연락 방법 , 연락 내용 , 상담 일정 , 상담 장소 등을 준비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 특히 계획적이고 사려 깊어야 한다 .2) 초기 상하고 있다는 단서를 내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내담자와 대화할 때 말의 어조 , 크기 및 속도를 조절한다 . ③ 내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지금 ,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변화를 설명한다 . 즉 상담자는 내담자와 대화할 때 먼저 이름을 밝혀야 한다 . 그 외의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 또한 알려주어야 한다 .1-3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시각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가족체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족들이 새롭게 적응하여야 한다 . ① 시각장애인의 가족들이 시각장애의 특성과 재활 , 자립 서비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가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② 가족들이 과잉보호를 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재활 , 자립 훈련 과정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훈련 성과를 보이더라도 시각장애인은 자립심을 잃게 되어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자립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해 가지 못할 것이다 .4. 시각장애 보조 ① 유니버셜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또는 보편적 디자인이란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 건축 , 환경 ,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 “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이라고도 한다 . 이는 배리어 프리나 접근성 디자인 , 보조 공학으로 부터 나타났으며 , 예를 들어 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레버식 문손잡이 등을 설계하는 것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한다 .4. 시각장애 보조 ※ 유니버설 디자인의 7 원칙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 2.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서두르how}
나다움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보면 심히 추상적인 부분이며 때문에 답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들 것이다.나 또한 처음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심히 고민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다.‘나다움’을 찾는 방법으로 크게 여섯 개의 방법이 있다. 첫째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날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린 채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따라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등 몰개성적인 행동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나’라는 존재의 개성을 약하게 할 뿐이 아니라 개성을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한 예로 요즈음 전국의 중,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 ‘THE NORTH FACE’라는 메이커가 있다. 이 메이커는 ‘전국 학생들의 교복’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심한 유행을 타고 있다. 또한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어떤 반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이 메이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정말로 뒷모습만 보면 누가 누구인 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다. 즉 너무 유행을 따르면 나만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하면 그 누가 봐도 ‘나’라는 사람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 나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개성이 정말 강한 친구는 누가 봐도 그 아이인 것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그 아이만의 당당함이 묻어났다. 다시 말해서 그 친구는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누가 보더라도 자신인 걸 금방 알 수 있을 만큼의 당당함을 갖은 것이다. 하지만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란 어떻게 보면 매우 힘이 들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세우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유행에 추종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만약 유행에 따르더라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색깔을 만드는 것 이다. 자신의 특별한 개성만 있다면 약간의 유행을 따라도 ‘나다움’을 갖을 수 있을 것 이다.‘나다움’을 찾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게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나다움’을 잃게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TV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이유는 연예인들이 타인(네티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방송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이다. 하지만 아예 삶이 두 가지로 나뉘어 버린다면? 그것은 페르소나를 쓴 연극배우와 같은 삶일 것이다. 연극배우들은 직업특성상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네티즌을 심하게 의식하는 연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초해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둘째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나다움’이 아닌 ‘그 사람다움’이 된다. 오늘 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단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라고 말할 뿐이다. 이는 부모님을 위한 삶이지 그들을 위한 삶이 아니다. 그들의 재능이 공부가 아니라 창업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요즘 청년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여기서 좋은 직업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일을 갖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물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결혼 상대를 잘 만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결혼 상대를 위한 삶이다. 정말로 ‘나다움’을 찾고 싶다면 타인의 시선을 과감히 무시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직업을 갖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의지대로 산다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다.‘나다움’을 찾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을 강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그에게 ‘그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취미, 흥미 그리고 특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간단한 이유 같지만 큰 차이를 낳는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취미, 흥미 그리고 특기가 같다면 사람마다 ‘나다움’을 찾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취미, 흥미 그리고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아무리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다면 그것 또한 ‘나다움’을 갖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그 사람이 하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학업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선생님이나 교수님 등에게 물어본다면 그 분께서는 ‘아 이 아이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하면서 그 아이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다움’을 타인에게 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 이다.또 다른 예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교수님께서 시간이 가시는 줄 모르고 수업을 계속하실 때가 있다. 근데 다음시간 강의가 저 멀리 있는 곳이다. 이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다움’을 잃는 것 뿐 아니라 나의 소중한 시간 또한 뺏기는 꼴이 된다. 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강의를 끝내달라는 요구)말을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나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 깊숙이 박히실 것이다. 또한 나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석이조인 것 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는 타인에게 나의 요구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나다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나다움’을 찾기 위한 네 번째 방법으로는 나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목적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나의 목적은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 이라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나 교수님께서 나에게 교사보다는 박사를 해보라고 제안한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고민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고 그에 따른 노력도 내가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성과도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타인이 이러한 직업이 더 좋다고 제안을 한다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이는 ‘나다움’을 만드는 것이다. 타인의 제안에 허용하여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만을 위한 삶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삶도 아닐 것 이다. 어느 광고에서는 ‘생각대로’라는 문구를 지닌 채 광고를 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뜻이다. 이 문구 그대로 나만의 생각대로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위해 나만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받는 것이다. 물론 타인이 제안해준 목표도 좋을 수 있다. 그 것이 노력을 조금만 해도 이룰 수 있는 것 이거나 보상이 더욱 만커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겨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다면 그 때부터 이미 ‘나다움’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안에나 밖에서나 찾아볼 수 없을 것 이다. 타인이 좋아하고 타인이 하고 싶어하고 타인이 준거집단으로 삼는 곳 이런 것은 다 타인의 관념이고 그에게 긍정적으로 박힌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 이다.다시 말해서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나만의 생각대로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생각대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노력할 방법을 찾아 다니고 그에 따른 성과 또한 받아서 나의 생각대로 소비하는 것이 올바른 ‘나다움’을 찾는 길일 것 이다.‘나다움’을 찾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어느 사람의 장점주가 좋다거나 외모가 아름답다거나 흔히 말하는 ‘몸짱’이거나 게임을 잘하는 것 등등 많은 장점들이 있다. 모두에게 장점은 있고 모두들 자신의 장점은 사랑스러워 할 것 이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란 없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고치고 싶어하는 배척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러한 단점이 ‘나다움’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장점은 여러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점이 많다. 하지만 단점의 대부분은 그 사람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인 경우가 많다. 같은 단점을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다지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얼굴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발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콤플렉스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다움’을 있게 해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단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 때로는 그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나의 단점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단점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구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인의 의식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또한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자신의 단점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 질 것 이다. 물론 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개인주의라는 평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다움’을 찾는다면 타인들도 개인주의라는 평을 늘어놓기 보다는 ‘저 사람의 개성이니 존중 해주고 나 또한 저 사람처럼 나만의 색깔을 갖을 수 있게 노력해야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있다.
생활 법률이름 :학번 :학과 :교수님 성함:최근 인권 차별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 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등 많은 인권들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당연히 잘못된 것 이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학생 등등 모든 사람이 인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좀만 다르고 좀만 부족하면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우리와 약간 다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한다.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들을 차별하지도 말고 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도움은 그들에게 자존감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을 도와줄 때 에는 우선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런 후 그들이 동의를 했을 때 성실히 도와주는 것 이다. 또한 양방향적인 도움 즉 자신이 장애인을 도와주고 장애인도 나를 도와주는 상호보완적인 도움은 그들에게 많은 자존감을 주며 그들의 인권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도움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반면 양방향적인 도움은 그들에게도 ‘나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사고를 하게 해준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맹인안내견이나 케인 등등 이런 것은 그들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는 것 또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격이다. 특히 맹인안내견이 귀엽다고 함부로 행위는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와 같은 것 이다.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중요시 하듯이 그들에게도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행동이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꼴이다.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전용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이다. 그에 대한 예로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점자로 된 버튼, 계단 옆에 설치돼 있는 경사진 길, 그리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등등의 시설이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하자는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에 서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문제는 그들의 인권문제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편의시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지상버스가 출시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는 정부에서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안해낸 것 이다. 이렇듯 우리가 먼저 장애인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인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위를 벌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시위를 막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준다면 그들도 언젠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된다. 즉 위에서 이야기 한 듯들을 초대하여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시각장애인 이 행사장에 출입할 때 맹인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한 것 이다. 이런 것이 무슨 행사일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같은 그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미지 메이킹을 한 정부의 가식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행사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인권과 인격이 침해당하였다. 반면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는 장애인들을 초대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과 사진을 찍고 재밌게 노는 등 진심어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진심은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진심어린 행동은 그들의 인격과 인격을 존중한 행동이다. 매주 금요일 장애우들과 함께 노는 나로서는 그의 이러한 점을 배우고 싶고 그를 매우 존중하게 되었다.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나는 그의 진정한 마음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든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가식적인 행동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의 진심어린 행동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진심어린 행동이야 말로 정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될 것 이다.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그들의 행사를 여는 것 이다. 우리는 4년마다 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를 갖는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대신 장애인 올림픽 등의 스포츠 행사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그들에게도 스포츠를 할 기회를 주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 그들도 스포츠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회를 주최할 권리가 있다. 물론 우리와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경쟁의 공정성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자적인 경기를 즐기는 것이 그들에겐 더욱 많은 재미를 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즐기는 것을 그들도 즐기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날에 행사를 가지고 그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인노동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용, 교육, 참정권, 모자나 부자의 성권 , 성 등의 여섯 개의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에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중 이다. 이러한 법은 그들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애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제도나 법을 통하여 자신의 인권과 인격을 역설할 권리가 있다.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인격을 역설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은 선입견을 버리는 것 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다. 우리는 어릴 적에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장애인이라고 놀렸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다. 이러한 놀림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 우리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실제로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맞고 있는 스티븐 호킹은 장애인이다. 그는 물리학계에서 매우 유명하다. 또한 2011년에 연세대학교 이공계열을 졸업한 신 형진씨도 장애인이지만 매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도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들을 차별한다면 그들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흔한 말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복지를 증진 시키는 것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 이라는 말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여섯 가지의 방법이 현실성이 없다고 혹평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모두 도와주어야 댄다고 혹평을 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된다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하는데 조금의 가식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장애인 올림픽이 오히려 이분법적인 사고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때문에 결국 그들에 대한 색안경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 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성취감을 가져야 한다. 한 예로 두 아들을 가진 낚시꾼이 한 아들한테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한 아들한테는 물고기를 잡을 때 마다 도움을 주었다.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아들은 혼자서도 물고기를 잘 잡았다. 반면에 맨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 적인 도움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물론 그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러나 노인들도 마땅히 사회적 약자이다. 그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행위인지 의심이 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노인들에게 까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할 때 가식이 아예 않들어 간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진심보다 가식이 더 크면 안된다. 결국 봉사를 할 때나 장애인들을 대할 때 에는 최대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역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올림픽이 오히려 더 이분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치 않다.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경쟁이다. 경쟁은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