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청약과 승낙과CISG상 무역계약 당사자들의 의무200831259무역학과남솔무역계약의 성립요건1. 성립요건1)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이어야 한다. 즉, 앞의 의사표시는 뒤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인과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앞의 의사표시는 청약(offer)이 되고 뒤의 의사표시는 승낙(acceptance)이 된다.결국 계약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2개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경우, 즉 교차청약(cross offer)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제533조)에서는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만 영?미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무역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된다.무역계약은 의사의 표시가 아닌 의사의 실현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경우이다. 예를 들면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실행행위), 또는 손님으로부터 객실의 예약신청을 접수한 호텔이 객실을 준비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행위가 승낙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여질 때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2) 계약의 유효성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민법상 및 계약법상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입허가나 제한 및 외환통제에 관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국가의 정책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법은 강행법규로 당사자간의 합의보다 우선한다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 즉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다.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간 법률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승낙이 비로소 청약이 되며 청약의 유인을 제시한 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실무에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은 쉽지 않다. 구별의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습 및 계약내용을 보고 판단 하여야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가격표나 견적서, 가격이 적힌 카탈로그의 송부나 물품에 정가를 표시하여 전시장에 진열해둔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물론 청약시 “offer"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률상 청약을 의미할 때가 있으나 실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정식으로 청약을 의미할 필요가 있으면 ”offer"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그렇지만 “offer"이란 어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시장변동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being un sold"(재고잔류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매매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매도인 최종학인조건부 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조건부 청약) 등은 실무에서는 offer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또는 무 확정 청약으로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Free Offer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offer의 발행방향에 따른 분류로, 최초로 발행된 offer를 original offer(최초발행청약)라 하며 이러한 original offer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offer를 counter offer(대응청약)이라고 한다. counter offer는 original offer의 거절이며 새로운 offer의 성격을 지닌다. 실제 국내거래에서는 original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의 성격을 지닌다. 실제 국내거래에서는 original offer에 counter offer의 반복으로 거래조건이 종정되어 합의에 이르게 된다.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계약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피청약자의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연계되며 청약의 유효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이다.청약의 효력발생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있으나 UN통일매매법은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수신인에게 구두로 전해지거나 수신인의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수신자가 지정하거나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대를 도달시기로 보아야 한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기 때문에 offer시에 구체적으로 효력발생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또한 거래전 당사자간 교환하는 ‘일반거래조건형정서’에 firm offer의 효력발생시기를 명기할 수 있다. 한편 firm offer임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resonable time)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거래관습이나 청약이 행하여지는 개개의 환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의 문제’이다.5) 청약의 효력소멸offer는 다음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승낙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그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시로 규정하고 있다.3. 승낙1) 승낙의 정의승낙은 피 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를 의미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완전일치의 법칙 또는 경상의 법칙(mirror image rule)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록 승낙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내용이 담긴 응답은 승낙이 되지 못하며 이것은 대응청약이 된다.오늘날 무역계약에서 청약자와 승낙자가 각자 자신의 계약서식을 사용하면서 각자 서식의 인쇄된 계약 조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요한 거래조건만 확인한 후 계약이행에 들어간다. 그 후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해하며 양자의 게약서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서식의 교전이라 한다. 서로 모순되는 2개의 통신 가운데 최후의 서식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론을 최후발포이론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최후에 발포한자가 승리한다는 격언과 연계되며, 계약성립 후 계약이행행위는 최후 서식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편 피청약자의 응답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또한 청약의 족건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 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면 이것은 승낙으로 간주된다. 단, 청약자가 그 상위를 구두로 반대하거나 반대의 취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조건은 대금지급, 품질,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 등에 관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 승낙의 방법승낙의 방법은 청약방법과 같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거나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침묵(silence)이나 무행위(inactivity)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한편 청약?승낙의 내용으로 보아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고 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승낙이 전화, FAX 또는 E-mail 등 동시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신과 수신이 동시적이기 때문에 철회문제는 생길 수 없다.CISG상 매매당사자의 의무매도인의 의무국제매매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자세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되며,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이 적용된다.따라서 계약상 인코텀즈나 그 밖의 특약으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 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국제협약과 각국의 법률에 규정된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밖에 민법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하고 있다. SGA에서도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을 수리하는 것이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이고,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에서도 매도인의 기본적의무로서 물품의 인도, 관련서류의 교부 및 소유권 이전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1. 물품의 인도-인도란, 원래 동산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현실의 인도], 우리 민법상 널리 점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물품의 인도형태로는 현실적인도, 추정적인도가 있다. 우리 민법은 물품인도의무가 소유권이전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에서는 물품인도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SGA-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가 된다. 특정물의 매매계약으로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그 물품이 있는 장소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의 수령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 및 보관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하여야한의 교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state)이 영화의 시작은 의원으로 보이는 한사람과 NSA의 간부의 ‘원격통신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의원은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개인의 정보가 국가에 의해서 심각하게 통제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 간부는 설득에 실패하자 그 의원을 죽인다. 이 장면을 단순 자살로 꾸며보지만 한 조류박사가 설치해놓은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버트 딘(윌 스미스)이다. 딘은 속옷가게에 아내의 선물을 사러 갔다가 이 조류박사를 만나게 되고 그 에게 명함을 주고 테잎을 자신도 모르게 받게 되었다. 이후 딘은 모든 사생활과 정보는 노출되고 조작된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도청과 위성감시, 심지어는 전화 목소리를 파악해서 모든 전화내용을 듣고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이 영화는 정부가 안보를 위해서 사생활을 침해 하는걸 합법화 하려는 내용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여기서 주인공과 정부 간의 갈등을 전개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금 현 시대에도 나타나는 갈등으로서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한 사회문제를 잘 나타내 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특정 단어를 전화사용 시 이야기 하면 정보 보안국에서 그 전화 내용을 전부 녹취 한다고 한다. 물론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통화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동시에 이러한 기술발전이 꼭 필요 한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다. 물론 지금 쓰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테블릿pc 같은 것들을 다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방법과 같이 국민들의 모든 통화내역 같은걸 도청하고 감시한다면 범죄율 또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이고 자기생각 자체를 갖지 못할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IT 강국의 정보력을 잘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 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꼭 정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스마트폰, GPS 와 같이 위치추적 어플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세상에서 사람하나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칫하면 전 세계는 사생활 이란 찾아 볼 수 없는 곳이 될 것 이다. 한 개인은 자신이 원치도 않는 순간순간에 정보는 여러 곳에서 파악되며 수집되어져 사용되는 현상이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기술발전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치더라도 최대한 개인의 정보보호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원하는 안보문제를 나라 국민 하나하나의 개인 인권보호 문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며 나라 각 행정기관의 정보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숨기는 경우를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생활이란 없어 질 것이다.
보고 보이는 파놉티콘,정보감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서론우리는 수업시간에 정보사회와 파놉티콘 이라는 주제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얼마 전 또다른 과제로 ‘Enemy of state’ 라는 영화의 주제도 정부의 과도한 정보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였다. 사람들은 보다 편한 삶을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켰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일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은 엄청난 양의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는 우리들의 편의를 더 높여 준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정보들 때문에 정보사회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정보사회의 넘쳐나는 정보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 보다는 더욱 옥죄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자신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정보는 여러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대 집단들은 파놉티콘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우리들의 개인정보들은 여기저기 유출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 나의 정보들이 기록되고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는 통신사에 나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주제로 과제를 시작하려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본론파놉티콘이란 무엇인가?1791년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죄수를 교화, 감시 할 수 있는 시설로 제안한 원형감옥 파놉티콘은, 그의 설계에 따르면 바깥쪽으로는 원주를 따라서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밖으로 난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앙의 감시탑에 있는 간수에게 항상 포착될 수 있었다. 저녁에는 죄수의 방에 불을 밝힘으로써 방을 밝게 유지했다. 반면 죄수는 중앙 감시탑의 내부가 항상 어두워 간수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채 항상 보여지기만 하고, 간수는 보여지지 않은 채 항상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었다. 이 시선의 ‘비대칭성’이 파놉티콘의 핵심 구조였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 벤담의 생각이었다.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시’는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자본주의 공장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농업이 기반이었던 중세 농노제 사회에서 농노들 혹은 장인들은 자율적인 생체 시간에 의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행해나갔다. 사람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며칠 열심히 일하고 며칠 푹 쉬는 데 오랫동안 익숙해져있었다. 그러나 공장제 생산이 보편적 생산양식으로 자리잡아가던 산업혁명 초기, 죄수와 다를 바 없는 러시아 농노 출신 노동자들은 생체시간이 아닌 1/60초으로 이루어진 기계적 시계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생산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8초 동안도 창문 밖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근본적인 파놉티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작업장의 통제는 ‘눈으로 보는 감시’에서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고, 탈 숙련하고, 작업에 대한 실시간의 정보를 모으고, 작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점차 바뀌어가게 되면서, 현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 파놉티콘’의 도래를 예견하게 된다.정보 파놉티콘의 도래.파놉티콘의 이러한 원리에 주목한 푸코는 1960년대부터 부상한 전자 감시나 정보감시에 대한 우려속에서,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면서 규율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파놉티시즘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드러내 밝혔다. 감옥과 교도소는 물론이고 일상 공간에 만연해 있는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모두 이를 정명한다.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시대의 정치세력은 일종의 ‘사기’를 통해 제2의 권력으로 부상하려는 시민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하게 된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21세기의 각 국가들은 2개 이상의 정당으로 정치를 운영하게 되면서 국민의 표심을 얻는 전략과 함께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는 2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평등, 자유의 세계적인 가치관이 만연하면서부터 지배세력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그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은근한고도 교묘한 사탕발림과 같은 ‘사기’로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작전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한 일종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대량생산의 발달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회사는 무형의 비물질적 재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스타일과 브랜드 이미지를 판매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필수적이었고, 정보처리 기계와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이념은 이후 소비자 정보 수집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와 광고대행사 등의 이윤 추구 활동이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국가정치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집된 정보는 정부기관이 가진 정보와 맞바꾸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미국의 경우 IRE, FBI등의 국가기관의 세금,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공공의 안정’이란 합법적 이유 아래 잠정적으로 국민에게 승인되었다. 더군다나 좀 더 빠른 생산양식을 위하여 산업사회가 이끌어낸 1950년 ‘컴퓨터’와 1990년 ‘인터넷’이라는 통계기술의 세계적인 발달은 다양한 정보수집과 저장을 혁신적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만드는 초기의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이후 고용과 자격증 허가 등에 있어 개인 신상 조회와 민간적, 상업적 목적으로 더 자주 쓰이게 되었다. 과거의 범죄의 사실이나, 신용불량자 딱지, 하다못해 대학생의 경우 수강 철회와 같은 과거의 단순 사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게으른 자, 무능한 자’등의 비정상인으로 개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의 차이, 이처럼 무형의 권력인 정보는 21 세기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전자감시화의 역감시 그리고 저항운동.그렇다면 전자 감시체제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하나? 이운동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의 요구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생활의 보호와 공공정보의 공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공공기관과 권력이 수집한 시민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료와 정보,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은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정보 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의 정보이며 권력 유지를 위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는 수준에서 모든 정부 간련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개되여야 한다. 그래야 투명한 권력이 가능 하고 권력의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위한 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참여 대중의 여론을 만들고 이슈를 결집하는 것 이외에 즉각적으로 사이버 세계 내에서 실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는 해커의 이념과 전자기술을 이용한 교란 전술을 활용하여 직접 네트의 교란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운동을 토대로 함녀서 더 넓은 의미의 정보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조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의 공적요구를 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결해야 정버정의를 위한 운동이 현실에 뿌리 내릴수 있다. 운동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적 차원의 수많은 운동을 마련하여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때 전문적 운동 거점간의 연결을 기점으로 삼아 강력한 저항의 단위들을 네트워크로 엮어 놓아야 할 것이다.
목 차Ⅰ. 서 론 11. 선정이유 및 관광과 무역의 연관성2. 목적Ⅱ. 관광의 개념 및 기능11. 관광의 개념2. 관광의 기능Ⅲ. 관광쇼핑상품11. 관광쇼핑상품의 의의(1) 관광쇼핑상품의 개념(2) 관광쇼핑상품의 특성(3) 관광쇼핑상품의 효과2. 쇼핑관광환경의 변화(1) 외국인 관광쇼핑 상품의 변화 추세(2) 외국인 관광쇼핑 장소의 변화 추세(3) 방한 외래객의 비패키지 관광객 여행경비 지출 비용의 구성비Ⅳ. 문제점과 개선방안11. 문제점2. 개선방안Ⅴ. 결론2Ⅶ. 참고 자료41장 서 론1. 선정의 이유 및 관광과 무역의 관계성무역 이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재료 및 완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수입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꼭 운반을 통한 제품의 수출이 무역의 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수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쇼핑 관광무역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보았다.관광은 굴뚝 없는 무역으로서 전 세계 관광인구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관광 진흥의 노력에 의한 내수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볼 때 방한 외래객의 수는 늘지만 방한외래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관광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의미하며, UR서비스 개방문제에 봉착함으로서 외국기업들과의 서비스 경쟁차원이나 높은 고객만족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방한외래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쇼핑이라는 커다란 메리트가 함께 있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쇼핑은 현대 관광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근래에는 쇼핑이 관광활동의 부수적 행위가 아니라 숙박, 식사, 관람 등 기본적 요소와 대등한 비중을 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이 재평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관광지에서 즐거운 여행을 즐긴다고 하면 아름답고 이국적인 대상물을 구경하고 편안히 숙식하는 등 한정적 생각에 머물렀으나 근래에는 관광지에서 즐겁게 놀고, 기념이 될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국제수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득률(가공 무역에서,순이익으로 얻게 되는 외화 획득 비율)이 높은 외화를 획득하게 되어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국제수지 적자국에 있어서는 적자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나. 고용증대의 효과관광산업은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인적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강조되는 환대산업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극히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동화가 불가능한 노동집약적(labour intensive) 산업이므로 고용기회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다. 국민소득의 증대관광산업의 발전은 놀라운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직접적인 개인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게 된다.라. 교역의 촉진다수의 관광객이 관광 목적국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관광왕래로 인한 상품의 선호에 의해 다량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등 인적교류가 곧 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마. 조세수입의 증대관광산업이 활발하면 관련 업체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업체의 수입이 늘어 소득세, 법인세 등이 증가할 것이고 부가 세 등을 지불하므로 조세수입이 증대된다.바. 지역경제의 개발촉진외래관광객의 유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특산물, 토산품 판매,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뿐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가 관광기업과 그 거래처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권을 순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액 증대, 주민소득 증대,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사. 관련산업의 발전예컨대 호텔의 경우 가구, 전기용품, 음향시설, 식료, 음료, 침구, 위생기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산품으로 건축되거나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호텔의 신축과 운영으로 그와 관련된 산업도 경영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정밀하고도 편리한 물품을 납품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런 동기가 관련사업 발전의 계기 가 되는 것이다.3장. 관광쇼핑상품1. 관광쇼핑상품의 의의(1) 관광쇼핑상품의 개념관광쇼핑상품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모호하여 통일된 정의를 하는 소비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쇼핑상품의 소비에 있어서는 그 소비주체가 일시적으로 관광활동을 하는 과정이나 체재 중에 소비되는 상품은 관광쇼핑상품이 될 수는 없다. 이는 호텔의 객실이나 식음료처럼 관광활동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상품일지라도 관광이 끝났을 때까지 존속할 수 없는 상품은 관광쇼핑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제조업에 있어 쇼핑상품은 소비재라는 선매품이라고 하여 편의품 보다 그 구입이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적절하나 관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복합요인에 따라 어느 장소, 어느 사람, 어느 시간에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광쇼핑상품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미판단이 강하게 요구되는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정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2) 관광쇼핑상품의 특성관광쇼핑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데는 관광객의 기호, 문화의 차이, 특벌한 기회 등 다양한 관광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즉, 관광쇼핑상품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급시키는 특성을 지녔는가 하면, 국제 친선과 우화의 매체역할도 가능하게 하며 비수기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등 관련산업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5가지로 요약 서술할 수 있다.첫째, 이질적 요소이다. 쇼핑상품을 구입하는 관광객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관광활동 중에 쇼핑하는 데는 풍속, 역사 및 상품이 갖는 스타일 등의 이질적 요소를 중시한다.둘째, 이중적 구조이다. 관광객은 일반적으로 현지사정과 지리에 어둡기 때문에 구매하는 상점이나 명성, 이미지가 구매동기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상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히 이름이 있는 상표는 오히려 상표가 구매동기가 되는 이중적 구조이다.셋째, 소향선호이다. 관광객은 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광쇼핑상품의 크기와 포장에 제한이 있으며 1회의 구입도 상업과 생산이 아닌 소비에 있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에 의해 소량이 구입되기도 한다.넷째, P.O.P. 광고의 중요성이다. P.O.P. 광가 쇼핑부문 및 유흥오락부문의 지출규모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크게 교통비, 숙박비 음식비, 유흥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교통비 숙박비, 음식비는 ‘하드웨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교통비, 숙박비, 음식비의 지출은 쇼핑비와는 달리 그 지출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판매는 먼저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 그 증가가 매우 제한적인 것은 관관산업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 이다. 반면,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하드웨어처럼 대규모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아이디어만으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그 수입도 거의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관광매력에 있어서 그다지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볼 때 쇼핑 및 유흥비 지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2. 쇼핑관광 환경의 변화(1) 외국인 관광쇼핑 상품의 변화 추세외국인 관광쇼핑상품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방한 외국인의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1968년으로서 그 이전에는 관광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 당시 관광외화 수입은 현재의 1/1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3,545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이 관광외화 수입은 아직 수출이 활성화 되지 못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외화 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관광외화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광지 개발, 고급 관광시설에의 투자, 토산품 발굴 등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았다.60-70년대에 한국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토산품 판매를 상품 수출로 인정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토산품 생산업채의 토산품 개발은 활기를 띄게 되었고, 오늘날 에는 해외에까지 수출되어 수출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후 외래객들의 쇼핑취향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하여 왔고 이들의 쇼핑품목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왔다. 외래객들의 토산품 구매비율은 꾸준히 감소되광객 여행경비 지출 비용의 구성비방한외래객의 비패키지 관광객 여행경비 지출 비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외국인 관광객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의 평균 지출경비는 1인당 141만 1000원으로 추산된다.4장 문제점과 개선방안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정부의 관광정책과 관광고나련 산업의 업체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임으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 산업의 실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고자 한다.1. 문제점(1) 쇼핑관광 대상자원관리 및 개발의 문제점쇼핑관광 대상자원을 산업시설, 산업공장, 쇼핑시설, 공예품, 식품류등의 각종제품의 총화라 한다면 이들의 관리 및 개발상의 문제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① 산업시설, 산업공장, 쇼핑시설은 오늘날 incentive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incentive Tour(보상관광)는 보상여행으로 주로 일반기업 단체가 자사의 자체상품이 판매실적이 우수하거나 큰 공헌을 했을 때 해당단체나 개인에게 여행을 시켜줌으로써, 그곳에서 보고, 즐기고, 먹어보고, 그 시설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산교육, 창의성, 생산성 제고를 높이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판매? 홍보?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서 쇼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②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상품과 그 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③ 상품의 품질면에서 끝마무리, 도금, 색상개발과 좋은 원? 부자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④ 상품포장의 견고성, 미관, 품질의 개선이 필요하다.⑤ 전국에 5000여개 군소산업체 난립으로 조약품 개발 판매에 따른 쇼핑관광자원 관리상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⑥ 명물 쇼핑지역 개발 및 확대대상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이태원, 이천도예촌, 명동상가, 인사동 골동품 상가,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부의 공예품, 공산품, 김치상품 등의 쇼핑관광 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