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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목 차 >Ⅰ. 서언1Ⅱ. 해상법의 개정21. 총설 및 편제22. 주요 내용3가. 용어 변경3나. 신설 조항3다. 개정 조항43. 평가 및 제안5Ⅲ. 항공운송법 제정안61. 제정의 기본원칙 및 편제62. 주요 내용 6가. 통칙 규정6나. 운송 규정7다.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93. 평가 및 제안10Ⅳ. 복합운송규정 개정안111. 개정 필요성112. 주요 내용11Ⅴ. 결어1415Ⅰ. 서언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여행 인구와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항공여객운송량과 항공화물운송량이 크게 장가하고 있고, 이는 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확산,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항공운송인의 운송약관이 존재할 뿐, 항공운송인과 승객, 화주 기타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항공운송법 초안을 성안되었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으나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한편, 해상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법 제5편 ?해상?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 1000호로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해상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0호?상법 중 개정법률?(1993. 1. 1. 시행)로 제4편 보험법의 규정과 함께 대폭적인 개정을 겪었고, 지난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31호 ?상법 해상편에 대한 개정법률?에 의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 해상법은 그 장, 절의 조직과 구성 곧 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동시에, 종전의 조문의 순서가 대폭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내용과 원칙 내지 제도를 규정한 조문도 많이 신설되었다.따라서 해상편의 개정 내용과 항공운송편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입법적 연혁을 이해하고 더불 각 운송계약의 정의 규정(제791조, 제827조 제1항) 및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속적 항해에 관한 이른바 ‘장기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27조 제3항).(5) 종래의 선박임대차에 해당하는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847조 제1항), 아울러 이른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선박임대차)’(제847조 제2항) 및 선박 리스의 경우(제848조 제2항)와 관련된 선체용선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신설하였다(제851조).(6) 용선계약 아래서 발행, 교부하는 선하증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제855조).(7) 종래의 종이선하증권에 대신할 수 있도록,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62조).(8) 해상화물운송장 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63조, 제864조).(9) 해난구조의 경우 환경손해의 방지와 관련하여 구조가 성공하지 못한 때에도 ‘구조작업 실비’의 보상 및 구조가 성공한 경우의 증액 보상에 관한 ‘특별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85조).(10) 해난구조의 경우 그 소유자 내지 권리자가 다른 여러 재산이 구조된 경우 구조된 재산의 소유자 내지 권리자는 구조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료를 분담,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86조).(11) 해난구조의 경우 구조계약에 의한 해난구조, 즉 ‘계약구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해난구조 곧 ‘임의구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87조).다. 개정 조항(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공유의 경우 사원의 지분의 이전으로 선박이 국적을 상실하게 될 때에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그 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종전의 규정(제757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2)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여객의 인적 항공운송 관련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항공운송인의 책임체계 부분은 국제항공운송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반면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이 적은 부분은 우리 상법의 육상 및 해상운송편의 조문을 그대로 살리거나 준용하였다. 그 밖에 항공관련 보험은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이미 항공공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편제에 관하여는 큰 특색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운송 관련 단행법을 제정하거나 국제항공운송조약을 국내항공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상법의 일부인 항공운송편으로 편제하였다. 이미 우리 상법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5편에 해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한다면 육상, 해상, 항공운송은 다 같이 법적 성질이 동일한 도급계약으로서의 운송계약이라는 공통점에 따라 일관성 있는 법리구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정은 준용에 의하여 조문의 구성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항공법 제정안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제1장 통칙제2장 운송제1절 통칙제2절 여객운송제3절 물건운송제4절 운송증서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하는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2. 주요 내용가. 통칙 규정(1) 항공기 의의 및 적용범위제1장 통칙에는 가장 먼저 항공기의 의의가 규정되었다(법안 제896조). 여기에서의 항공기는 항공법상의 항공기와는 달리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해상편의 선박에 대한 정의 규정과의 균형 및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제897조 적용범위에서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항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유 또는 공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제 898조에서는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손해가 여객 효로 하고 있다.(6)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제904조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여객의 사망과 신체상의 상해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그 손해는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05조는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으로써 개별적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이 되는 조문으로서, 1999년의 몬트리올협약 제21조가 정한 2단계 책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기 전부터 운송약관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 신체의 상해의 경우에 10만 계산단위까지는 절대책임(엄격책임)과 유한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1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과실추정책임주의와 무한책임주의를 채택한 것이다.)(7) 선급금의 지급의무제906조는 항공사고로 인하여 여객들의 사망과 부상이 발생된 경우 시급을 요하는 유족들의 장례비용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그리고 당장이 닥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선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선급금의 지급이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지급된 선급금은 추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바르샤바 협약에서는 없었던 규정이다.(8)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한도액제907조 내지 제912조는 여객 수하물 중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 및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개인소지품 등 휴대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며,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과실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수하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이 여객 1인당 1,000 계산단위로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9) 운송물 손해에 대제 3장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로마협약체계를 수용한 것으로서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운항자의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데, 우선 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표현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제907조는 ‘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책임’, 제909조는 ‘운송인의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기존의 대형항공사 외에 새로운 유형의 저가항공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향후 항공운송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객의 인적 손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책임의 원인에 관한 제904조상의 ‘신체상해’는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입번론적으로는 신체적 상해로 초래되는 정신적 손해 등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나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민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는 주의적인 규정을 동 법안에 두어야 한다. 둘째, 위자료 부분에서 발생되는 민법의 일반원칙과 Warsaw 조약체제와의 부정합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확정한다는 보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기준, 관리기준, 장소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신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라와의 국제항공운송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므로 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동 법안에 두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 있어서 배상액의 상향조정에 관한 규정과 계산단위의 국내통화로의 환산기준에 관한 규정을 동 법안에 두어야 하며 보험가입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제906조의 ‘충당항 수 있다’는 문언은 ‘충당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한편 운송증서 중 여객항공권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현재의 항공여객운송 실무상 1999년.
    법학| 2012.12.12| 17페이지| 2,500원|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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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각론 쟁점 정리
    *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현행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으로서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보호법익이 신체의 건재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다. 이 행위가 폭행죄와 상해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행위자의 고의에 달려있다.- 설문에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이 소주병에 맞으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고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폭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해의 개념-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머리를 자른 것만으로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함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머리를 모두 자른 것은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생각건대, 상해를 수반하지 않고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발, 수염, 눈썹 등을 깎는 것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해도 무리가 없으므로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이 행위는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동시범의 특례공동정범은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범은 의사의 연락 없이 각자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에서는 공동정범에 요구되는 의사의 연락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때는 제19조에 의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상해죄에 대해서는 제19조의 예외규정으로서 제263조의 특례가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이른 때에는 본조가 적용되고 폭행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② 상해치사는 물론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있지만,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 본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법리,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고, 법조문 해석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본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큰 조항이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죄의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두 경우에는 각각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본조는 폭행과 상해의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고 하면 명문의 규정을 떠난 유추해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강간치상죄에는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가위로 머리를 잘랐으므로 이것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 되지 않는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가위가 폭행행위의 위험성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전크기의 멍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폭행치상죄는 폭행죄에 비해 형벌이 현저히 무겁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동전크기의 멍 정도는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도이다.- 마취제나 수면제에 의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행의 한 유형이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경우에는 본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감금이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것이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강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기수시기에 대하여는 종래 삽입설과 만족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부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강간의 죄수- 강간죄와 폭행, 협박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할 때에는 폭행죄나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강간을 위한 부녀의 감금행위는 별죄를 구성하게 되어 경합범이 된다.- 본죄가 성립한 때에는 강제추행죄는 본죄에 흡수된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때에는 주거침입죄와 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정도에 대해서는, ①강간죄와 폭행죄ㆍ협박죄의 중간정도의 폭행ㆍ협박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반항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이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다는 견해와, ② 본죄의 폭행ㆍ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①설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강제추행과 단순한 추행의 한계도 모호하게 된다. 따라서 ②설이 타당하며, 이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한편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대방이 특정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즉,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전파할 가능성만 있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여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파성이론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따라 좌우되어 불합리하다. 이 이론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와 그 행위의 태양을 혼동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직접인식가능성설(다수설)이 타당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사람의 외적 명예라는 점에서 같지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며,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단순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의사표시,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한다. 사실적시의 유무 이외에도 모욕죄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규정이 있지만 모욕죄의 객체에서는 사자가 제외된다는 점, 사자를 죄외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구별명예에 관환 죄가 인격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대하여,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용으로서,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때에는 명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는 완성되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죄 착오-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때에는 고의는 2항의 고의이지만 결과는 1항의 결과이며,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하므로 1항의 죄책을 지게 된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의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때에는 2항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고의는 1항의 고의였으므로 형법 제15조 1항이 적용되어 본조 1항의 죄책을 지게 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형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무조건 본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여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조화하고 있다.형법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②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익에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이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처벌조각사유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위버벙조각설(통설, 판례)이 대립되어 있다. 처벌조각사유설은 사실의 진실성ㆍ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개인의 명예보호에 편중되어 있고,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은 언론의 자유보장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한편, 제310조에 의해서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지만, 생각건대 본 조항은 위법성조각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로서,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경제적인 사무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대립.
    학교| 2012.06.17| 8페이지| 2,000원|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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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g the dog 감상문
    영화 “Wag the dog”을 보고 나서- 언론의 자유와 통제의 조화에 관한 고찰"Why does a dog wags its tail? Because a dog is smarter than its tail. If the tail were smarter, the tail would wag the dog. (왜 개가 꼬리를 흔들까? 그것은 개가 꼬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꼬리가 더 똑똑했다면 꼬리가 개를 흔들었을 것이다.)"이 문구가 나온 이후 시작되는 영화는 꼬리가 개를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성추행사건을 덮기 위해 백악관 참모진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언론의 보도를 거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이 된다. 영화에서는 많이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실 여부에는 관심도 없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며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브린, 모스 등의 모습은 정치 세계에 대한 불신과 경멸감을 느끼게 됐다. 꼬리와 개의 관계는 정치 세력들과 국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언론과 국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통제’에 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 정해진 시각에 방송되는 TV와 라디오의 뉴스, 매일 접하는 인터넷의 각종 포털 사이트들은 수많은 정보와 사건들 속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사상전달의 수단과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방송법, 신문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알 권리), 허가 및 검열에 의한 사전통제의 금지부터 출간시기의 결정 등 보조 활동의 자유까지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과 양심적 언론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위협하는 요소는 많다. 우선, 언론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광고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시청률과 판매 부수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은 특종 지상주의, 우상화 저널리즘(영웅 만들기), 황색 저널리즘(대중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여 흥미본위의 보도를 하는 센세이셔널리즘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 등으로 이어지고 만다. 다음으로, 정치적 권력자들의 실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그 권력과 야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자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제4의 권력’이라고도 불리는 언론이 그 권력을 남용하여도, 감시자를 감시할 세력이 없다. 즉,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이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므로, 언론의 활동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제21조 4항의 큰 명제 아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신문법 제4조 5항),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은 범죄가 된다(형법 제309조)는 등의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가 교묘하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나, 무한한 속도 때문에 사실여부를 떠나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가령, 수많은 연예인들이 일명 ‘카더라 통신’에 의해 인격과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지만,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가 연일 열리면서, 인터넷으로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 등의 ‘진압괴담’들이 떠돌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사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시위대의 한 여성이 경찰의 손을 물자 황급히 손을 빼는 순간인데, 마치 머리채를 낚아채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하고 진압봉을 휘두르는 동영상 역시 작년에 열린 집회의 장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신중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퍼져나가는 소식들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다.앞서 언급 했듯이 다원화되고 거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 선별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부풀려진 광우병괴담에 더 심각했던 AI(조류 인플루엔자)문제가 가려지기도 하고, ‘신정아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신정아 연애편지’, ‘신정아 누드사진’이 연일 보도되기도 했다. 영화 “Wag the dog”을 보고 난 이후에는 언론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언론은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작은 사건을 큰 사건을 부풀리기도 하고, 다른 사건에 이목을 집중케 하여 정말 중요한 사건을 은폐하기도 하며,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구를 진실로 믿게끔 만들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정치 해결사 ‘브린’이 할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 ‘모스’를 처음 만나 함께 일할 것을 제의 하면서, 걸프전 당시 폭탄이 굴뚝으로 들어가 건물이 폭파되는 비디오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에 ‘모스’가 그것이 정말이냐고 묻자, ‘브린’은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대답한다. 이후 이들이 만들어낸 허구도 진실로 재포장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재당선으로 이어진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을 완벽히 속이기는 힘든 일이겠지만, 거의 완벽히 속이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폴로호의 달 착륙에 대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후감/창작| 2012.06.17| 3페이지| 2,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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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독재자 감상문
    영화 ‘위대한 독재자’를보고 나서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소속:학번:이름:Ⅰ.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줄거리영화 ‘위대한 독재자(The Great Dictator)’는 1940년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1인 2역의 주연을 맡은 영화이다. 1인 2역은 히틀러를 상징하는 독재자 ‘힌켈’과 유태인 이발사이다.유태인 이발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장교 ‘슐츠’의 목숨을 구하지만,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20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자신의 이발소로 돌아온다. 유태인 이발사가 사는 토매니아국은 ‘힌켈’이 독재를 하며 유태인을 탄압하고 있었다. 남들은 두려워하는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한나’와 이발사는 ‘슐츠’ 덕분에 탄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던 중, ‘힌켈’은 부유한 유태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실패하자 유태인들을 더욱 탄압하고, 이를 반대한 슐츠는 수용소에 가게 되자 그곳에서 탈출하여 이발사의 집에 숨는다. 그러나 결국 이발사와 ‘슐츠’는 함께 수용소에 가게 되고, ‘한나’와 다른 사람들은 오스트렐리히로 떠난다. 한편, ‘힌켈’은 오스트렐리히를 침략하려고 준비하던 중, 이웃나라인 박테리아국의 독재자 ‘나폴리니’가 먼저 군대를 움직이자, 양국 모두 오스트렐리히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는다. 하지만 ‘힌켈’은 이를 어기고 침략을 단행한다. 수용소에 있던 이발사와 ‘슐츠’는 군복을 입고 도망을 가고, 때마침 사냥을 나왔던 ‘힌켈’이 이발사로 오인되어 수용소에 가게 된다. 반대로 ‘힌켈’로 오인된 이발사는 연단에 오르게 되어 독재의 부당함과 민주주의 및 자유와 휴머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군인들의 탄압에 쓰러져 있던 ‘한나’는 이러한 이발사의 연설을 듣고 희망을 가지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Ⅱ. 영화 속에 드러난 정치영화 ‘위대한 독재자’는 ‘저머니(독일)’를 ‘토매니아’로, ‘히틀러’를 ‘힌켈’로, ‘이탈리아’를 ‘박테리아’로, ‘무솔리니’를 ‘나폴리니’로 살짝 바꾸어 표현하면서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를 풍자하는 영화이다. 특히 이 영화가 발표되었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었으며, 시나리오는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전에 써진 것이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의 직관력과 선견지명을 엿볼 수 있다.‘영화 속에서 본 정치’ 수업 시간에 영화 ‘피아니스트’를 봤었는데,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게토에서의 유태인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매우 다르다. ‘피아니스트’는 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유태인 탄압에 있어서의 잔인함과 악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위대한 독재자’는 이발사와 ‘한나’, 그 밖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스꽝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른바 ‘슬픈 코미디’를 통해서 그 속의 아픔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독재자 ‘힌켈’과 ‘나폴리니’를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장면도 큰 웃음과 함께 그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힌켈’의 명령 아래 유태인을 탄압하는 내용에서는 인종차별을 발견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의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힌켈’의 독재와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왜 정치가 필요하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1.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영화에서는 유태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한 유태인 거주 지역인 ‘게토’안에서의 생활을 잘 보여준다. 독일군들은 유태인의 가게 창문에 “JEW”라는 단어를 페인트로 쓰고, 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과일을 마음대로 먹고, 떼 지어 몰려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힌다. 또한 아무 잘못 없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기 십상이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인간이 저질렀다고 상상조차 힘들 만큼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했다.히틀러가 죽은 지 오십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이라는 배타적 사상에서 자유로울까. 이미 한국이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일 민족ㆍ단일 혈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해사 중 말갈족의 역할은 외면 받고 있고, 일본은 지나치게 비하되곤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직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외국인의 인권침해나 타문화 배척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살색’의 명칭을 ‘살구색’으로 개정한 것도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른 인종에 관한 차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는 ‘배타보다는 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조금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2. 독재자를 통해 알아본 정치의 의미영화는 첫 장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거대한 대포를 발사하다가 대포알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총을 맞는 자와 총을 겨누는 자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힌켈’은 탱크를 앞세워 오스트렐리히를 침략한다. 커다란 지구본을 튀기는 장면에서는 세계 정복을 향한 그의 야심이 잘 드러난다. 그 지구본은 결국 터지고 마는데 이는 그의 야심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터지지 않는 지구본이라 생각했던 것은 그의 착각이었음을 의미한다.오랜 역사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보다 더 큰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는가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또한 인간들은 어떤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의문에 귀착한다. 대부분 전쟁에는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들이 있다. 먼 과거에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까운 과거에는 대량 살상무기의 보유를 막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명분들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명분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 진정한 명분은 될 수 없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심지어 생명까지도-무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즉, 전쟁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 및 가치는 희소한데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희소한 자원을 사이에 둔 일종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치이다. 다시 말해 정치란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정당성과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 정당성과 강제력은 고대사회에서는 신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고, 히틀러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무력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함으로서 정당성과 강제력이 생겨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Ⅲ. 영화에 대한 감상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 첫 완전유성영화라고 한다. 무성영화를 고집했던 그는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이미 그러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가사 쓴 것은 잃어버리게 되고, 한 여자의 “Never mind words”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뱉으며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그 유명한 ‘A nonsense song’이다. ‘위대한 독재자’에서도 ‘힌클’이 말하는 내용을 여자가 타자로 받아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게 말할 때는 타자기를 한두번 치더니, 짧게 말할 때는 엄청 길게 두드려 큰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힌클’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는 마이크가 휠 만큼의 독설을 퍼붓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어는 아니다. 이 때 뿐만이 아니라 그는 쉴 새 없이 말을 퍼붓고, 그 중에는 아무 내용 없는 말일 때도 많은데, 이는 독재자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말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2.06.17| 5페이지| 2,000원| 조회(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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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참관과 재판에서의 기본권
    Ⅰ. 서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즉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흔히 법원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고 한다. 이에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인권에 대해 조사하고, 법원을 찾아 재판을 참관하여 보았다.- 방문 일자: 2007년- 방문지: 서울 중앙 지방법원- 사건 번호:2007고단5327 (피고인: 최O호, 구O우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2007노2524 (피고인: 윤O필 / 사건명: 사기),2007노1932 (피고인: 백O수 / 사건명: 상해 등)Ⅱ.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1. 고문의 금지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 전단). 고문방지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고문행위를 한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며, 고문당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2. 진술거부권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묵비권은 구두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진술에도 적용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민사ㆍ행정상의 불이익의 경우와 친척ㆍ친구들의 불이익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제200조 제2항).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는 피의자의 권리를 자각하고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다. 불고지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3. 변호인 제도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제4항). 이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자유로이 접견ㆍ협의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한 소송기록을 자유로이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변호인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만일 수사기관이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접견을 방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제12조 제4항 단서).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의미하며,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이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함)로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해당된다(형사소송법 제33조).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12조 제7항). 이는 자백강요를 통한 인신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나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증명력을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은 정식재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는 자백만으로도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5.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3항). 재판의 신속성은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경우, 공개재판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6. 무죄추정권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7. 형사보상청구권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8조). 우리 헌법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도는 형사사법의 과오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할 자를 국가가 범죄자 또는 범죄피의자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Ⅲ.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그 밖의 인권1.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의 전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파생원칙으로는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다.2. 일사부재리의 원칙일사부재리란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을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제13조 제1항 후단).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관할 위반 등과 같은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3. 적법절차의 보장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 적법절차란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를 말한다.4. 영장제도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이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의 남용을 방지하여 인신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법학| 2012.01.26| 7페이지| 1,5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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