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석사학위논문지방의회사무기구의 활성화방안에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자치행정학과박 동 주지방의회사무기구의 활성화방안에관한 연구A Study on the Developmentof the Provincial Council Office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자치행정학과박 동 주지방의회사무기구의 활성화방안에관한 연구지도교수 강 인 호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2003년 11월 일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자치행정학과박 동 주박동주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2003년 12월 일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목 차 >제1장 서 론1제1절 연구목적1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31. 연구방법 32. 연구범위43. 연구의 분석틀4제2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6제1절 지방의회의 구조 및 기능61. 지방의회의 구성 및 기능62. 지방의회의 구조14제2절 지방의회 사무처기구의 구성 및 기능181. 의회사무기구의 기능182. 사무직원의 임용18제3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현황분석22제1절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현황분석221. 지방의회 사무기구 현황222. 전라남도의회 사무기구 현황분석243. 서울시 사무기구 현황분석27제2절 외국의 지방의회 사구기구 사례분석291. 일본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분석292. 미국의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분석353. 영국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분석38제4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실증적 분석41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411. 표본추출 및 회수율412. 응답자 특성413. 분석방법42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431. 의회사무처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432. 의회사무처의 의정지원활동 불만족 이유443. 의회사무처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충원464. 전문위원의 역할495. 의회사무처 기구의 기여도526.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577.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방안59제5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1제1절 지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 시, 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 시, 군은 2인으로 한다.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된 의원정수가 2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는 그 정수를 23인으로 하고 17인 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수를 17인으로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기초의회의 의원의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읍, 면, 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 면, 동에 있어서는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가 70만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50인으로 한다(동법 제23조).즉 우리 나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기준은 행정구역으로 하며, 인구 규모에 따라 초과 인구수에 의한 가산 정수를 더하여, 의원정수의 상한제와 하한제 를 두어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690(비례대표 74명 포함)명, 기초의회는 3.490명이 되었다.(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최진혁 1999: 65-67)나. 지방의회의 기능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능, 정책기능, 입법기능, 행정통계 및 감사기능, 청원처리의 기능, 지역주민들의 대표기능 등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며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한해동안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거나,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권한 사무감사 조례제정 예산심의 등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질뿐 아니라 특정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포괄적인 법률자치단체장에게 충성을 받치게 될 공산이 크다.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제1항에서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 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 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제2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3항).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항).나. 사무직원과 임용기관과의 관계사무직원들은 흔히 의원들의 눈에 미덥지 못한 존재들로 비치고 있다. 한 의원은 의회 사무직원도 결국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안은 집행기관에 정보가 샐 것을 우려해 사무직원의 도움을 아예 받지 않는다 고 말하였다. 의회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은 1992년 3-4월에 대전시 의회 의원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사무직원들의 태도가 어떨것이 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의회의 입장에 선다 고 보는 의원들의 비율이 17%에 불과한 데 비해, 집행부의 입장에 선다 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44%에 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35%에 이르고 있다.(김동훈·육동일 1992: 89).그렇다고 하여 의회사무직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곱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기관의 한반(22)인사, 급여, 접대, 복리후생, 자동차운행관리, 문서수발비서반(6)의장과 부의장의 비서업무, 의전경리반(7)예산 · 결산, 물품조달의사반(6)본회의, 위회운영위우너회 의결보고, 속기, 회의록제작위원회반(11)상임· 특별위원회 청원, 진정조사정보반(9)각종조사 · 연구, 의회방청, 의견서 · 결의, 각종조사,정보발행, 전국의장회, 도 서실 관리운영홍보반(4)의회홍보법제반(3)의회관계법규의 조사연구 · 해석자료 : 김병준 외, 1998 참조다. 요코하마시의회(1) 의회의 일반사항의원정수는 요코하마 시의회의 의원정수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법정 정수는 92명(99년 이전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회의는 년4회 2월, 5월, 9월,12월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서 소집되는 임시회로 구분된다. 의회의 소집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상임위원회는 시 집행기관의 소관국 별로 모두 8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총무기획재정위원회, 복지위생환경보전위원회, 경제항만위원회, 도계(都界)도로하수위원회, 시민건축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환경산업녹정소방위원회, 수도교통위원회그리고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의회 의결로 설치되며 매년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2) 시의회 사무국 조직요꼬하마 시의회 사무국의 직원은 전체 44명이다. 이들 사무국 직원의 채용은 원래 집행기관에서 채용되어 일시 의회사무국에 파견되는 제도로 운영되므로 형식적으로는 의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순환은 4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관례상으로 2년마다 순환하고 있다. 가나가와현은 1년이 관례이다. 따라서 사무국 직원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직접 직원채용 제도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요꼬하마 시의회 조직도{자료 : 김병준 외5.6합계99100.0{의회사무처 인력의 충원방향과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대로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의 경우 8.6%가 찬성한 반면, 공무원은 29.3%가 찬성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이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원의 경우 67.2%가 찬성한 반면, 공무원은 39.0%가 찬성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원의 경우 인사권의 독립을 통한 자율적인 의회운영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의원들 만큼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회사무처 인력의 충원방향 관련 의원과 공무원간 인식차이 분석{자치단체장의 독자적 임명현행대로 지방의회의장 추천 단체장 임명단체장 추천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방의회의장 임명의회직렬을 신설하여 단체장이 임명의회직렬을 신설 지방의회의장 임명전체의원151339581.7%8.6%22.4%67.2%100.0%100.0%29.4%81.3%70.9%58.6%1.0%5.1%13.1%39.4%58.6%공무원12310164129.3%7.3%24.4%39.0%100.0%70.6%18.8%100.0%29.1%41.4%12.1%3.0%10.1%16.2%41.4%전체117161055991.0%17.2%16.2%10.1%55.6%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17.2%16.2%10.1%55.6%100.0%{{ chi }^{ 2}= 27.647 p = 0.0004. 전문위원의 역할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86.9%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