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주기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주요 발달과제를 조사하여 정리하시오1. 들어가며남녀가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가족은 확대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신들이 자라온 가족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은 축소하기 시작하며, 노부부가 사망함으로써 소멸된다. 이와 같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자녀 독립?은퇴 후 노후 생활 등 가족 생활의 변화 과정을 가족 생활 주기(family life cycle)라고 한다. 이처럼 가족 생활 주기 (family life cycle)는 가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개념이다. 가족 생활 주기는 전형적인 가족이 일생 동안 거치게 되는 중요한 단계들의 연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인간이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의 주요한 성장 단계 변화를 생활 주기로 보는 것과 같이, 인간이 가족 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자녀 출산 및 육아?노후?가족 해체 등의 주요한 가족의 변화 단계를 가족 생활 주기의 개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 생활 주기는 개념적으로 명확한 단계와 연속적 전형적으로 정해진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시간, 연속성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발생은 ‘가족 경력 (family career)’이라 불려왔다. 또한 가족 생활 주기는 첫째, 가족 구성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거치게 되는 보편적인 발달 과정과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족이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단계가 분류된다.2. 가족생활주기 컨셉어떤 주어진 단계의 어떤 주어진 가족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가를 알게 해주는 가족 발달에 대한 서술이 있다. 성장, 발달, 성숙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는 많은 각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태아부터 노화까지 같은 연속적인 변화와 조정을 겪는다. 가족 개인의 생활 주기는 가족 발달의 일반적인 연속을 따른다. 언급된 형태로써 사용되는 가족 생활 주기는 가족 생활의 장기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른 가족 다. 여성의 계속적인 역할은 젊었을 때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 생활 주기의 템포를 통해 펼쳐진다.(2) 현대 남성의 삶비슷한 통계적인 자료를 사용하면 미국 남성의 생활 측면은 미국 여성과 약간 다르다. 여성와 마찬가지로 남성도 태어나면서 전형적으로 방위가족에 포함된다. 6살에 학교에 가고, 13살에 청소년이 된다. 남성은 여성보다 2년 늦게 25세 정도에 결혼한다. 이 시점에서 그의 생식가족이 시작된다. 첫 자녀는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 태어나고 막내자녀는 그가 약 32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다. 약 40세에 그는 10대의 부모가 되고, 50대 중반에 첫자녀가 결혼하면서 신부(신랑)의 아버지가 된다. 자녀들이 떠난 후, 그와 부인은 빈 보금자리에서 살게 되고 그들의 일상의 양육 역할은 끝난다. 그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될 것이다. 특징적으로, 그는 배우자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나 평균보다 오래 살면 그는 노후에 홀아비가 될 수도 있다. 각 남성은 자신만의 페이스로 그의 생활 주기에서 계속적인 단계를 이룬다. 어떻든 보통 그의 20살까지는 청년이 되는데, 30세까지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데 쓴다. 그와 아내는 첫 자녀가 생기기 전 처음 2년 정도를 부부로서 보낼 것이다. 그의 40대와 50대는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을 그들 자신의 삶으로 내보냄으로써 특징지어 질 수 있다. 그리고 막내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면, 그는 남은 14년(더하거나 덜 할 수도 있음)을 다시 부부의 일원으로서 보내는 것을 기대할 지도 모른다. 일단 다시 둘만으로 된 그와 아내는 조부모시기의 경험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는 아내를 과부로 남기고 떠날 것이므로 생명보험, 은퇴 계획, 주택 요구와 이에 관련된 문제들은 노후 계획으로 논해질 것이다.3.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족 생활 주기는 몇 가지 요인을 기초로 하여 다소의 단계들로 구분될 수 있다. 두 단계 가족 생활 주기를 생각해 보면 (1) 가족의 시작부터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의 가족 확대기와(2) 자녀들이 가족으정에서 주기의 각 8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조사하여 시기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이 것은 그들의 생활사에 있어서 고안되는 지표에 따라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단면을 제공하는데 활용되는 연구조사 자료에 의해 행해진다. 미국인들은 대개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두셋의 어린 자녀로 구성되는 한 단위로 생각한다. 광고와 교육 자료들은 종종, 마치 가족 생활 주기의 이 단계만이 오직 중요한 것처럼 묘사한다. 상업 영리주의는 보통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만이 가족인 것처럼 말한다. 휴일의 분위기와 평상시의 전제는 가족 생활 주기에서 이 단계를 무시되는 다른 단계에 반해 너무 많이 우선시 한다. 그런 경직성은 이해될 수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 단계는 가족 관계와 학교, 교회, 사회와 가족과의 접촉, 자녀의 인격 발달과 좀 더 많은 상품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소비자로서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생활 주기에서 이 기간은 단지 단편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부 50년 내지 60년인 평균 가족 생활 기간에서 단지 몇 년-평균 12년 정도-만을 나타낼 뿐이다.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경로에서 결혼을 이끄는 과정, 신혼 부부의 조절, 실제 부모와 예정자의 기능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물론 이것은 남편-아내의 관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준비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그럴 만하다. 그러나 지나친 강조는 그들이 설립해온 가정의 부부처럼 결혼한 쌍을 함께 부정확한 시간의 연기를 보낼 것이다. 교육을 막 끝마치고 스스로 직업적으로 성취하고 결혼 단계에 이른 청년들은 그들의 적당하고 완전한 가족 생활 주기를 명심하므로써 당초 목표에 필요한 더 남은 결정을 할 것이다.미국 인구 조사국의 보도에 의하면 결혼을 하는 남녀가 심사숙고한다면 첫 결혼이 특별했거나 아이의 탄생, 막내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이며 그들이 그리는 가족 주기는 촛점이 젊은 신혼 부부에게 맞추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의 대부분은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 후 1년간은 부부간 적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실제로 5년 이내에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가족 형성기의 상호 조정과 적응이 중요한 만큼, 배우자 선택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3) 자녀 출산, 양육기 및 자녀 교육기(가족 확대기)이 시기는 부부 역할을 계속하면서 부모 역할을 더 수행해야 하고, 가족 내의 상호 작용도 하나(남편-부인)에서 셋(남편-부인,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또는 그 이상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따라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다.자녀의 존재는 부부 각자의 사생활을 빼앗고 부부 관계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녀의 성장 과 함께 자녀의 요구가 변화하고 커지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족 확대기에는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고, 인 간 관계도 더 복잡해지며, 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특히, 자녀를 가질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부부간에 의사 결정을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한 공통의 의견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계를 거칠 때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아진다. 또한, 자녀 의 성장 단계에 따른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잘 알지 못하면 적절하게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할 수 있다.(4) 자녀성년기, 결혼기(가족 축소기)가족 확대기가 자녀 중심의 생활을 하는 시기라면, 가족 축소기는 자녀의 독립과 함께 부부 중심의 생활로 전환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부모 역할에서 조부모 역할로의 세대간의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이다.이 시기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갱년기와 폐경기에 따르는 신체적 노화와 아울러 자녀의 출가와 은퇴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학자들은 자녀가 집을 교육 수준이 조절되어질 때 최소화 되어 지는 경향이 있다. 백인 여성보다 흑인 여성의 출산율이 높다는 중요한 특례는 대학 교육 정도에서 발견된다. 흑인 대학 졸업 여성은 어떤 백인 여성의 출생 또는 교육 수준의 정도보다 덜 완전하다.3. 모든 무리와 교육 수준에서 재혼한 여성은 단 한번 결혼한 여성보다 첫결혼 연령이 2년정도 어리다.4. 어린 자녀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인의 붕괴와 관련된 나이 문제는 1년 동안 눈부시게 감소했다. 관계의 중요한 면은 여성이 첫결혼 생활을 종료하는 나이가 어릴 수록 더 쉽게 재혼을 한다는 것이다.5.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생활 주기 궤도에서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일반적 성질은 교육과 혼인의 역사가 조절된 때에도 여러가지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기를 선택할 때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선택의 폭이 적은 경향이 있다는 가정과 일치될 때 적용된다.6. 교육 단계가 높을 수록 생활 주기 시간의 변화가 덜한 것은 백인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 어떤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예는 고학력 여성에게서 나타난다.7. 초혼 여성은 어느 정도는 이혼, 재혼과 함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출산의 방해 때문에 초산과 단산의 연령에 있어 재혼한 여성에 비해 변화가 상당히 덜하다. (Spanier & Glick 1980, 109-110)Rodgers와 Whitney (1981, 735)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성인 생활 주기의 평균 연령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비교하였다.1. 캐나다인은 미국인에 비해 평균 한 해남짓 출산을 더 지속한다.2. 캐나다인은 미국인보다 평균 2.7세 어린 나이에 막내자녀를 둔다. 그때문에 그들의 출산 유지는 여성당 자녀수를 간신히 더 많게 한다.3. 캐나다인의 막내는 평균 2세 어릴 때 집을 떠나고 3.5년 일찍 결혼한다.4. 캐나다부부는 같은 년대에 태어난 미국인보다 약 3년 오래 같이 산다.5. 캐나다인은 미국인보다 평균 2년 정도 더 결혼을 지속한다.6. 캐나다부5).
과목 : 지역사회복지론학습자 :과제 :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 주민소환제, 주민 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Ⅰ.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Ⅱ. 본론- 은평구 주민제안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제) : ①사례-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 ②사례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태동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주어지고 시·읍·면장만 주민 투표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로는 볼 수 없었다. 하물며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며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어 이러한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조차 30여년 중단된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였기에 초기 지방자치제도와 별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로 볼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장치제도의 확립을 가지고 온 시기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단체장 및 광역시·시·도의회 의원과 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며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 할 수 있었다.지방자치제도의 역할은 중앙행정부나 정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책임과 문제를 지역 사회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나 소외된 주민들의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나누고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적이고 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국가 전체의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 함께 발전을 이룰 수 있다.Ⅱ. 본론- 은평구 주민제안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제) : ①사례서울 은평구에서는 은평구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편성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 예산안을 은평구 주민이 직접 검토하여 필요성을 점검하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한다. 구체적 개요로 주민제안 사업 선정은 동별 회의와 개인별 제안을 받아서 100명으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주민 투표의 참여 인원은 1만명 이상으로 투표로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성정한다. 특히 은평구 주민위원회 위원들은 구청의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사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민이 자치단체 전체 예산안 편성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주민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1월에 구매한 3천 500만원 상당에 소형 제설 장비 구입을 들 수 있다. 이 장비는 좁은 이면 경사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장비인데, 도입 아이디어부터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 되었다. 2013년 동별로 주민들이 제안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주민총회 와 모바일 투표에서 1위 소형 제설장비, 2위 방범 CCTV, 3위 전통문화교실이 뽑혀 그 의견이 구현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주민 투표 1위를 기록한 불광천 변 화장실 설치 사업 역시 이미 마무리 되어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반면에 은평구청이 편성했던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4억 3천만 원은 주민투표 결과 전액 삭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은평구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구현하고 발전 방향을 앞서서 보여 주고 있는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 ②사례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은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13년 4월 시행되었다. 서 군수는 사무관 승진 인사, 구례 요양원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 났으나 2011년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구례주민들은 ‘구례군수 주민소환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구속된 서 군수가 사표를 내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군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1년 11월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던 서 군수는 2012년 1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군정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2012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서 군수 측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사법적 판결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현군수의 자질을 근거로 소환투표를 진행한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주민소환투표는 구례주민 중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1년 11월 26일 기준 구례군의 인구는 2만 7천 305명으로 이중 유관자인 2만 2천 999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천 667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성사되는 상황인 것이다.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에는 인건비, 용품 구입비등 투표를 진행하는 비용으로만 3억 8천여만원의 군 예산이 요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일부 구례주민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군 예산을 들여 투표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냉담한 반응과 군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도 기존 인지도와 인맥 등을 활용하여 재선, 삼선을 하는 현재의 실정을 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서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 등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아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역시 구례주민들의 상반된 반응은 개표를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투표일 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총 투표 유권자 2만 2999명 가운데 1918명이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8.3%로 기록해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에 이어 5번째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무리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주민소환이 무산될때까지 2년여간 ‘주민소환운동본부측’ 과 ‘반대 입장의 구례주민간에 찬반 운동이 지속되면서 실익없는 소모전과 편가르기가 난무했다. 또 투표를 위하여 인건비와 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구례군 예산 3억 8000여만원만 낭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분석과 예방대책차 례1서 론2아동학대의 정의3아동학대의 실태 및 유형3-1Kent의 아동학대가족3-2Moore의 아동학대가족의 유형4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대책5참고 자료1. 서론아동학대는 영아살해로 시작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아동방임은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방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과거 가장 대표적인 아동 학대였던 신체학대는 2001년 전체의 41.8%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는 같은 기간 9.0%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아동은 무력하고 미성숙한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의 타구성원이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아동과 자주 접하게 되는 교사들은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2. 아동 학대의 정의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사회의 문화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내의 학대나 방임은 자녀양육의 훈육 및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인식되는 만큼,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고전적 논의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아동학대는 Kempe가 1962년 ‘피학대 증후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부모나 위탁양부모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아동 학대의 한 사례를 살펴보겠다.나주지역 모 어린이집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과잉체벌을 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사이버 공간에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발단은 해당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긴 김모(35)씨가 나주시 홈페이지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김씨는 시 홈페이지 주민불편 신고란을 통해 어린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하게 학대 받고 폭행 당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인 자신마저 정신병자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이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에게 머리가 찢겨지는 폭행을 당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에는 장구채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지속 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이에 김씨는 “이 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도리어 자신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 아이를 학대하고도 도리어 어린이집에 뒤집어 씌우면서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자모들에게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들을 소아과 정신질환 치료를 맡길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다며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이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것. 이 같은 김씨의 주장에 시 홈페이지에는 김씨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댓글이 쇄도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또다른 아동학대 사실이 제기되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반면에 자신의 자녀 2명이 해당 어린이집을 졸업했는데 이 곳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상반된 댓글 논쟁이 이어지며 사이버 공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3. 아동학대의 실태 및 유형보편적으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물리적 방임)?무단결석 하는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을 고의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교육적 방임)?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의료적 방임)?아동에게 무관심하거나 약속 등을 지키는 않는 등의 정서적 방임?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d) 성학대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3-1. Kent의 아동학대가족Kent는 아동학대가해자들에게서 사고 혹은 정서장애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일련의 성격문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첫째, 특별히 거친 체벌을 습관적으로 가하는 부모로서, 이들 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체포되는 유형이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아이가 나에게 말대꾸를 해서 때렸다), 학대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이들 가정에서는 학대가 아동에 대한 거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치료적 예후가 좋은 편이다. 둘째, 모성의 남자친구에 의한 학대로서, 이는 편부모가정 특히 편모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 경우 편모 자신도 남자친구로 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의 아동학대에 있어서 때로 모성은 남자친구의 학대를 허용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8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지나친 훈육(runaway discipline)’사건은 27세 남자가 한 소년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아동학대는 소년이 팬티에 오줌을 쌌을 때 시작되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소년의 어머니와 가해자의 전부인은 가해자 편에동기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하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6세 남자아동이 혼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먹고 3살짜리 여자동생의 기저귀까지 잘 갈아주었으나 여동생에게 아침을 주려다 어질렀다. 이 6세 아동은 집안을 어질렀다고 매를 맞았다. 이 부모는 6세 아동에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심지어는 동생까지 돌볼 것을 기대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보호는 부모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동에게 전가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처벌한 것이다.라) 발달적 욕구에 대한 몰이해부모에 따라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부모는 아직 매우 어린 아동에게 대소변을 가리고 걷기를 기대한다. 극단적인 예로 3개월된 아기가 옳고 그름을 알면서 지키지 않았다고 구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부모는 아동이 부모의 실현 불가능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사악하고 고집이 세다고 보며 학대받아 마땅하다고 간주한다.마) 경직되고 강박적인 부모이 유형은 스스로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필사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하고자 한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자녀를 잘 돌보는 부모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학대하는 부모라고 믿기지 않는다. 이들은 흔히 강박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며 거의 기계적인 가사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부모에게 있어서, 기저귀를 갈아주자 마자 다시 오줌을 싸거나 바닥에 토하는 아기가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바) 힘과 무력감(power and powerlessness)때때로 아동에 의해 힘과 무력감이 유발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부모, 성인관계를 유지해 나가기에는 미성숙한 부모 그리고 아기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부모는 이에 대처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이들 가족은 남편이 실직자가 될 때까지는 잘 기능하기도 한다. 배우자가 직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아내가 취업하게 여러 상처가 있다.- 아동의 신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진단되어야 하며 전신X-rays 촬영을 통해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상처를 찾아내야 한다.- 아동학대의 진단에 있어서, 자세한 가족력을 조사하고 이를 의사 및 사회복지사가 검토하여 아동의 상처가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학대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도록 한다. 일부 부모는 과거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 혹은 성학대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다. 이들 부모들은 청소년기에 학교부적응문제, 가출 등 부적응문제를 가졌으며 현재에도 해고를 당한 경험을 가지는 등 직업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경우에 따라,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동들도 때로 무심코 학대를 유발하는데 기여한다. 부모는 아동이 자신들의 고통의 상징 혹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동이 조산, 정서적 문제 혹은 성질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마) 연속 구타자연속 구타자(serial batterer)는 한 명 이상의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때로 어린 아동의 생명을 위협한다.- 가해자 본인 혹은 다른 자료에 의해서 다른 아동(들)도 학대되었음이 밝혀진다. 이런 전력이 연속구타자와 다른 유형의 가해자와 다른 점이다.바) 가학적 학대이 유형은 극히 드물다.- 상처는 의도적으로 고문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혹은 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처는 낙인찍기, 목매달기, 발톱 혹은 손톱빼기, 의도적으로 굶기기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는 다른 아동학대 사례에서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동을 가학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몇 일 혹은 몇 주씩 지속될 수도 있다.텍사스주 아동보호프로그램에서는 지나친 체벌이 가해지는 유형, 잘못 시도된 훈육, 지나친 체벌이 수반된 정서적 학대와 거부, 전형적인 매맞는 아동, 연속 구타자, 가학적 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유형, 잘못 시도된 다.
1. 노인복지시설보호의 개념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005 사회복지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p 1)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를 전후한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이다. 즉, 노인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의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수용시설에서 노인의 포괄적인 욕구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현외성 외, 2000)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박광준, 2001, “한국노인복지시설의 과제”, 「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1) 고령 사회로의 진전한국은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의 3.3%에서 1995년에는 5.9%로, 그리고 2000년에 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겨우 20여 년간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노인복지시설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더불어 초고령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초고령자는 장기요양보호나 의료적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65-84세 고령자평균의 2배의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요양원 입소는 남성은 11배, 여성은 16배에 달하고 있다.한국의 80세 이상 고령자는 2000년 4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를 차지하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여가복지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5. 노인보호전문기관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999.2.8]제39조의3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①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2.8]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2) 관련법의 개정 및 변화1)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되어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 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2) 1989년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시,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건설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비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새롭게 포함됨3)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노인전문병원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60세 이상의 자시장?군수?구청장에신고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65세 이상의 자〃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하고 있던 직원은 모두 11,416명이다. 그 중 입소노인을 돌보는 종사자는 7,766명으로서 직원 1인당 2.42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현황 >구분시설종별종사자수(명)현원노인(명)비율(%)무료시설노인주거시설8883,8354.31노인의료시설6,87814,9072.16실비시설노인주거시설672303.43노인의료시설5981,5982.67유료시설노인주거시설7403,0024.05노인의료시설2,2454,1521.84합계11,41627,7242.42자료: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현황 총괄표”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인인 경우), 생활지도원(입소자 20인인 경우), 사무원(입소자 100인의 경우), 영양사(입소인 50인이상인 경우), 조리원(입소자 50인인 경우), 위생원(입소자 50인인 경우), 관리인, 상담지도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은 예산지원에 의거해 배치하도록 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지도원의 경우 법정기준은 시설당 1인이지만, 예산지원 기준은 양로시설 25인당 1인, 요양시설 10인당 2인, 전문요양 25인당 2인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즉 법정 기준에 의거해 종사자를 채용했을 경우,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종사자는 시설 내에서 자체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년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것이다.(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100인 이상 시설당 1인이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 >직종보수액(원)1호봉기준예산지원 기준법정기준시설장(원장)894,000시설당 1인시설당 1인총무751,000시설당 1인시설당 1인간호사727,000양로시설 50인당 1인양로시설당 50인당 1인요양시설 25인당 1인요양시설 25인당 1인조리원(취사부)600,000시설당 1인(50명 초과시 2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