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의 개념 - 위험의 의미 : 객관적 불확실성 (주관적 불확실성 X) - 위험의 분류순수위험손실만 발생함 / 비인위적예) 홍수, 화재, 낙뢰 등오로지 손실발생 가능성만 존재원래부터 존재하던 위험보험 가능 위험투기위험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함 / 인위적예) 사업, 주식매입, 투자 등손실방샐 가능성 + 이득발생 가능성의도적으로 창출한 위험도박 위험근본위험사회 전반에 걸친 위험 / 예측, 통계 불가능예) 경제 대공황, 지진, 전쟁 등특정위험개인 또는 일부 영역에 대한 위험 / 예측, 통계 가능예) 화재, 사망 등• 보험에서 다루는 위험은 순수위험, 특정위험, 정태적 위험- 손인과 위태위태손해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반 상황물리적 위태폭발물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상황도덕적 위태개인의 비윤리적인 특성이나 태도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행위품행적 위태(정신적 위태)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부주의, 무관심법률적 위태새로운 법의 제정,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손인손해발생의 원인, 손해를 야기하는 모든 개별적인 사유예) 화재, 폭발, 도난, 붕괴, 우박, 곰팡이, 비, 홍수, 자동차, 폭풍우 등손해손실, 손상, 훼손, 상실, 멸실, 감소 등 위험이 실현된 결과로 주로 경제적 손실을 의미• ㉠악천후로 ㉡배가 침몰하여 운반하던 ㉢물건이 망가졌다.(㉠:위태, ㉡:손인, ㉢:손해)2. 위험관리· 손실 발생 전 위험관리의 목적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②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③ 기업과 같이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등 좋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
l. 의의'화재보험계약(contract of fire insurance)'이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638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은 화재보험과 관련된 특별법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과도한 배상책임으로 실화배상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1년 만들어진 법률로, 화재 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경미한 사고로 불을 낸 사람(실화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다보니,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는 외면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하며, 실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험판결(2004헌가25)에 따라 2009년5월8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중 략>ll. 보험사고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화재'이다(상법 제638조).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화재란 '일반 사회통념에 의하여 화재로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동일한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에 의하여 생긴 재해'라고 한다.따라서 단순 열의 작용이나 난로불의 복사열에 의한 사고, 자연발화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화재가 아니다.최근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웃집 혹은 주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화재보험이 아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보전의 이해[보험계약보전의 이해]1) 계약보전 업무란?§ 계약보전 업무의 정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해당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업무§ 계약보전 업무의 목적- 고객관점 : 보험계약 본연의 목적인 보장유지- 보험사관점 :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고객이탈 방지§ 계약보전 업무의 중요성- 보험계약자에게 각종 보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의 핵심 업무이자 보험사의 신뢰도를 평가받는 서비스 경쟁력의 척도2) 계약보전 업무범위와 내용§ 계약보전 업무 업무범위-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단계(언더라이팅 등)를 제외한 보험계약체결 이후의 유지관리 단계부터 소멸 시까지의 업무§ 계약보전 업무내용- 보험계약 만기 전 계약사항 중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는 일련의 업무인 계약변경-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수납 및 각종 고객 제안내를 수행하는 유지관리- 보험계약의 만기, 계약해지 등의 원인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계약소멸 관련업무 등3) 관련 법률과 규정§ 관련법규- 보험업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 상법 -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소득세법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표준약관과 사업방법서- 표준약관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표준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계약내용의 변경 등 기재-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는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계약의 변경, 계약자의 변경 등의 세부 운영사항이 기재Quiz ▼1. 계약보전 업무의 목적이 아닌 것은?➀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➁ 보험계약자 요청사항 적시 대응을 통한 보장유지 및 지원
해상보험의 연혁① 공동해손 제도② 모험대차③ Lloyd’s (1688)④ 구해상보험증권(Lloyd’s S.G. Policy) (1779)⑤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 설립 (1884)⑥ 최초 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1888)⑦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⑧ 최초 ICC(FPA, 1912), ICC(WA, 1921), ICC(A/R, 1951)⑨ 구협회적하보험약관(ICC, 1963)⑩ 구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1970)⑪ 신해상보험증권(MAR policy form), 1982신협회적하보험약관(ICC, 1982)신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 1983)⑫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 제정 (2016년 8월 12일부로 발효)해상보험▣ 해상보험- 해상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 등 해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상보험계약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제도▣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 영국해상보험법(MIA) 부칙 제7조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만을 의미하고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를 말하며 오랫동안 정착된 실무와 판례를 통해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교사(얹힘:grou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황천, Heavy Weather) 등을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고 있다. *침몰 : 물속에 가라앉음*좌초 : 배가 암초(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에 얹힘*교사 : 바다 밑바닥에 들러붙은, 개흙이 섞인 모래(+뻘)
ICC 신약관제2조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 (추가적으로 발생될 위험)면책위험을 제외한 손해를피하기 위한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 해상운송 계약 / 준거법 / (목적지)관례에 따라 정산- MIA 66조, ITC-Hull 11조와 차이(담보되는 위험을회피)* 화물의 공동해손 분담금 보상* 면책위험을 제외 > 담보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 담보 ∥ 비담보 ∥ 면책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Collision Clause) - 운송계약상 ‘쌍방과실충돌약관’ - 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액에 대해 적하보험자가보상-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è 보험사에게 통지* 상법상 선주면책약관 → (충돌, 좌초, 침몰 등)항해과실로인한 화물손상 : 선주가 화주에게 배상책임X (선주보호)* 미국 법 하에서는, 화주는 상대선주로부터 100% 직접구상 받을 수 있다. (연대책임 인정)* 이에 상대선주는 적재선주로부터 적재선주의 과실비율만큼의 금액을 회수해간다. * 이러면 면책 효과가 없어지므로, '쌍방과실충돌약관' 삽입을통해 적재선주는 화주로부터 상대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을회수한다. * 결국, 화주는 적하보험자로부터 보상 받는다.제4조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①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사행성 방지예외) 공동해손 / 손해방지 조치② 보험 목적의 통상의 손해 및 자연소모→ 우연성 결여된 필연적인 손해③ 보험 목적의 포장 불완전 또는 부적합→ 컨테이너나 리프트밴에 적입을 포함조건 : 보험개시 전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의해 포장이 행하여진 경우* 피보험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포장적합기준 :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