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전달체계행정- 공적 : 중앙정부(17부3처17청)+지방정부(광역-16개시?도자치도+기초-240시군구청)- 사적 : 사복기관 등1. 사회복지행정이란?①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모든 행정 적 업무를 총칭②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이고 연속적인 활동2. 조직(Organization)이란?- 공공조직 : 공익성, 공공서비스- 영리조직(PO) : 기업 → 이윤, 이익추구- 비영리조직(NPO) : 이익+사회적 공익성(이익발생하면 배분하지 않고 기업으로 재투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Ex)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시민단체사회(NGO) 등※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중간적 성격Ex) 협동조합, 마을기업① mission(사명) : 이념, 사명, 소명(존재의 이유)② target(목표) : 설립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점(상위목표→하위목표)③ vision(중?장기적계획) : 미래지향적인 계획(단?중?장기적인 조직목적달성을 위한 계획)④ strategy(전략) : 전술, 과제, 기술3. 사회복지행정의 특성① 법률의 개정, 기술적 지식, 행정적 합의사항과 같은 사회적 위임을 복지기관의 방향을 설정을 위한 목표로 만들어 낸다.②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직, 절차와 과정을 구상한다.③ 자원, 인력, 서비스 이용자 등 조직의 목표달성과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한다.④ 적절한 기술과 개입방법을 선택한다.⑤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행동을 최적화 한다.⑥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의 업무수행을 평가한다.4.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 ‘행정업무’는 사회복지조직 성원 모두의 임무이며 과제이다.- ‘행정업무’와 ‘서비스’ 전달은 상호 의존적이다.- ‘훌륭한 행정’은 행정기술과 인간관리 기술을 동시에 요구한다.5. 행정(조직관리)① 기획→마케팅→홍보 ② 자원 발굴, 동원, 관리 ③ 인사선발→배치→인사관리④ 시설확보 + 관리 ⑤ 재원조달 + 관리 ⑥ 점검, 모니터링 → 조정⑦ 평가→성과물 ⑧ 기록관리→정보관리⇒ 측정할 수 있어야 평가 할 수 있다, 효과성?효율성?지속성을 가져야 한다.6. 일반 행정vs사회복지 행정구분일반행정(공공행정)사회복지 행정존재(대상)국민의 복리증진(공공복리), 일정한 사무적, 지역주민 욕구충족지역사회 내에 인지된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및 해결(느낀 욕구or인지된 욕구)성격투입과 산출이 명확, 전문 관리적 성격이 다르다서비스(무형)→즉시성, 소멸성범위한정적다양하다(무한정)형태법적제약(법적 근거)법적제약(범위大) 자유롭다운영중앙(임명직), 지방(선거)지역사회사람들에 의해 운영서비스종류손상된 기능회복, 사회적역기능예방높임, 사회적?개인적 서비스제공중앙정부, 지방정부, 유지업무 대인업무활동,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구성 및 활동업무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위임)의사결정→해당부서이사회(사회복지법인) 통해 의사결정책임장(선거)조직내부(이사회)↔지역사회연계※ 욕구(브레드 쇼)① 규범적 욕구 : 법과 제도, 전문가 정해주는 욕구(유연성이 없음)② 느낀 욕구(인지된 욕구) : 개인마다 다름(유연성 있음)③ 표현적 욕구 : 행동으로 나타남④ 상대적 욕구 : 비교적 욕구7. 사회복지 행정에서 1997년도란?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② IMF터짐 → 사회복지에서의 위기③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사회보장 기본법은 95년도에 제정)④ 고용보험 시행⑤ 사회복지 기관평가 제도 실시8. 사회복지행정의 이념① 합법성(법적 안정성) → 정당성 부여(국가가 법적으로 인정,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불법 부정행위를 한다면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함 Ex) 징계, 파면, 감봉 등② 효율성(효과성보다 중요) → 최소의 비용?시간?노동?재료(기자재)등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 비용 및 시간 등 절감에 목적이 있다.※ 효율성(행정) : 최소의 시간?비용?노동으로 최대의 효과효과성(사복) : input(투입) → output(산출) Ex) 만족도(리커드 척도), 결과, 영향 등③ 효과성 : 단순한 투입한 결과만 최대가 되면 된다④ 형평성(공평성) :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골고루 분배(똑같이)→ 공평성(동일한서비스)⑤ 접근성 : Ex) 장애인 편의증진 → 용이성(장소 접근 쉬워야 함), 이동성, 편익성 등⑥ 책임성 : 법적 책임 ①~⑤ 책임을 져야 한다(업무상의 책임, 프로그램 책임 등)9. 평등(균등)① 산술적 평등(결과) : 법앞의 평등 = 만인의 평등(차별이 없다)② 비례적 평등 : 효율성→(노력, 기여, 헌신, 시간)→그 결과(보상, 대가)가 달라진다③ 기회의 평등 : 과정상의 평등(참여, 참가의 기회 부여) → 공평성(형평성)Ex) 교육, 고용, 문화, 정보 행사 등10. 5대 사회보험5대 사회보험중앙부처집행기관산업재해보상법(63년 제정→64년 시행)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86년 제정→88년 시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93년 제정→95년 시행)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국민건강보험(99년 제정→2000년 시행)보건복지부국민건강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07년 제정→08년 시행)보건복지부※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고지, 수납, 체납 등)를 통합하여 담당11. 사회복지제도별 공적전달체계관할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 가족부행정안전부보장업무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부조→지자체사회서비스→지자체산업재해보상법고용보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다문화, 청소년 등공공부조,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집행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지자체지자체,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자원봉사단체12.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기대효과①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효율적 행정체계 구축② one-stop 서비스 체계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확립③ 주민서비스 행정체계의 지방분권화에 적극 부응④ 민간참여 실질화와 지역복지 거버넌스(제3세력) 체계 마련1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① 정부제공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③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제공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⑤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욕구수렴⑥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⑦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14. 사적전달체계의 문제점① 사회복지기관(ex: 사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 학교법인, 개인)은 보조금에 의존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감독, 규제, 지도에 시달림② 도시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잇어 농어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듬③ 재원이 빈약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④ 전문인력(사회복지사)의 고용이 어렵고,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15.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①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기능을 강화② 사회복지기관, 시설운영조직의 강화을 강화③ 민간부문 자립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자원을 동원④ 사회복지관, 시설집행조직의 체계화⑤ 각종 상담, 정보제공체제의 확립16. 행정전달체계(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법적근거) 긴급 전화유형설치 근거 법중앙부처전화번호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1577)-1391청소년(위기, 가족, 학교폭력, 왕따 등)청소년보호법여성 가족부(1577)-1388여성(가족폭력, 성폭력 등)가족폭력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여성 가족부(1577)-1366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 유기, 방임 등)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1577)-1389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폭력, 가출, 학대)가족폭력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여성 가족부(1577)-1366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다문화 가족 지원법여성 가족부(1577)-5432아동지적장애인 성폭력전담기구(13세미만)-해바라기아동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2. 사회보험의 성립조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① 위험(사고) 발생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②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사회보험료)? ③ 보험기금으로부터의 수지가 균등해야 한다.?3. 사회보장의 성립조건? ① 완전고용이 실현된다는 전제조건하 →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 ② 최저임금제의 실천 → 법률이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최저 임금법)?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적 차이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적용 조건강제가입본인의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대리신청대상주로 노동자와 그 가족국민 일반(생활 곤란자)비용유상(본인 기여 전제)무상(공적 비용)급여 수준임금비례, 균일액최저생활비급여 기간대체로 유한대체로 무한급여 개시사고의 발생(자동적)빈곤하다는 사실 확인(자산조사)수급자격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자산조사를 받은 자기능예방적, 방빈적구빈적, 사후 치료적?5. 사회보장의 기능① 순기능과 역기능1) 순기능 ?- 사람들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생존권을 보장-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따른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켜 생활의 안정을 유지- 소득의 재분배?2) 역기능- 세금의 증가는 근로 의욕을 감소- 개인의 저축을 감소-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저해?②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 기능③ 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정치적)6. 소득재분배 기능(형태)①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의 소득재분배② 수평적 재분배 :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 ? ? 에게로의 재분배 등 ? ?ex) 무상보육③ 세대 간 재분배 :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 ? ?형태 ? ? ? ?ex) 공적연금제도?7.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현물 및 현금급여현물?요양급여요양급여실업자재취직훈련, 정부위탁훈련tv시청료, 주민세, 정부양곡할인(50%), 교육급여의료비현금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장제비, 분만비, 본인부담 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단기 및 장기급여단기?요양급여, 장제비, 분만비요양급여, 휴업급여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 수당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료급여장기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장해급여, 유족급여??????????????8. 재원조달방식① 보험급여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재원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② 조세 방식으로 할 것이냐 혹은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③ 본인 부담의 도입과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국가경제 규모의 수준에서 전체 사회보장비의 조달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9. 사회보장의 재원① 공공부문(정부)- 조세, 사회보험료, 적립금의 투자이익 및 이자, 일반조세의 교부세 등?② 민간부문(사회복지 기관)- 수익자(이용자) 부담, 후원금(자발적 기여)또는 기부금, 기업복지(복지재단, 공동 모금회 등),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 행사(바자회 등)의 수익금, 법인의 전입금(20%) 등?※ 조세방식① 직접세와 간접세1)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취득세, 양도세, 등록세) → 누진세, 소득재분배효과- 상속세, 증여세(변칙 많이 사용함) → 세율 높음(사인증여)- 소비세 ?ex) 담배, 술 등- 특별 소비세(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 ? ex) 골프, 명품?2) 간접세- 부가가치세(VAT) → 역진성?② 일반세와 목적세1) 일반세(조세)- 사회복지 예산?2) 목적세- 교육세, 방위세10. 조세방식과 사회보험 방식의 비교조세 방식사회보험 방식누진적역진적소득상한선이 없음소득상한선이 있음소득공제 있음소득공제 없음광범위한 부과기준부과기준 한정프로그램 간 상호 조정 가능프로그램 간 상호 조정 제한일반적으로 자산조사 있음자산조사 없음?11. 역선택?보험시자에서 고위험집단 가입률이 높아지고, 저위험집단 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① 수요, 공급이 다를 때②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공항)③ 역선택의 문제? 도덕성 해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정보를 획득할 수 밖에 없어 시장에 맡 ? ? 겨 둘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1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① 통상임금- 소정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는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하므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물가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참고)- 기본급과 직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과 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이 통상임금으로 지급된다.- 통상임금은 해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제? ? (40시간+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주 44시간 근로제? ? (44시간+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6시간?②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 이를 산정하야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의 성격을 띤 상여금도 포함되는데, 고정상여금의 경우 퇴직 발생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3개월분 임금 총액에 더하게 된다.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산출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간의`임금`총액} over {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간의`총`일수}?③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행 등으로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생활보장적 성격- 평균임금이 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면, 통상임금은 주로 일을 했을 때 적용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함? ?=> 대체보장적 성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규정해고예고수당퇴직금휴업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가산수당연차휴가수당야간근로가산수당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휴일근로가산수당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 재해보상연차휴가수당감급의 제한기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보상??13. 베버리지보고서 5대 악: 빈곤,질병,낱,불결,무지?14. 노인의 4대 고: 고독,무위,질병,빈곤??15. 급여의 형태: 현금, 현물, 서비스, 상품권(바우처), 권력, 기회?16. 지수(Index)의 종류①지니계수- 소득의 불평등정도 및 부의 편중정도를 나타낸 지수,- 범위: 0~1까지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 0일때는 완전평등(비현실적 형태)②엥겔계수- 총 가계지출비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수로 나타낸 것.- 저소득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 고소득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 저소득일수록 반드시 일정금액의 식료품비를 부담하나?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③울푸슨(Wolfson) 지수- 중산층의 몰락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소득과 여타 계층의? 소득차이가 클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진전된다.- 울푸슨지수는 중산층소득과 타계층소득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 범위 : 0~1(0에 가까울수록 중산층↑)④ER(Esteban Ray) 지수-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계층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양극화지수로 표시한 것.
의 료 급 여 법목 차 1. 서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법의 연혁 2. 본론 1) 법의 목적 2) 법의 정의 3) 법의 내용 3. 결론 1) 법의 문제점 2) 법의 개선점법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 개인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제공입법배경 1961 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 5 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음 . 1977 년 12 월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됨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에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 의료보호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 년 3 월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명칭과 내용이 전면 개정됨법의 연혁 1997 년 12 월 의료보호법 제정 1991 년 3 월 의료보호법 전면개정 1995 년 8 월 동법 일부 개정 1999 년 9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과 더불어 일부 개정 2001 년 5 월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 2003 년 5 월 의료급여 사례관리제 도입 2004 년 3 월 동법 일부 개정 2005 년 1 월 국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규정 개정 2007 년 8 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07 년 12 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2008 년 2 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2010 년 1 월 동법 일부 개정 2011 년 3 월 동법 일부 개정 2012 년 10 월 동법 일부 개정 2013 년 7 월 동법 일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등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 1 항의 구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자의 구분 -1 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 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 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2 종 수급권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 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 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 세 미만의 아동 보건복지부장관이 2 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적용배제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의료급여의 내용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상환받은 대불금 , 부당이득금 ,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루어진다 . 재원부담률은 국고보조금이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 특별시의 경우 50%) 이다 .1 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 18 세 미 · 군수 · 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 급여비용의 대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상 환하여야 한다 . 대불금을 상환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하며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3 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중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제 1 항의 구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기관 제 1 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이하 “시 · 도”라 한다 ) 및 시 · 군 ·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 2 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 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 3 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 다만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 4 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라 한다 )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1.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외의 의사상자 , 국가유공자 , 문화재보호자 , 귀순 북한동포 등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이 모호하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주된 범위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각 기관에서 측정한 만큼 최저생계비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대상자를 책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한 공정한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므로 객관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데 먼저 , 홍보를 통해 의료급여에 대한 존재는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활발한 의료급여혜택을 위해 홍보는 매우 필요하다 . 또한 자산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의료급여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2) 의료보호기관의 관리 미흡 의료보호기관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로 나누어 의료급여서비스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체적 실시와 진료체계의 확립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과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의 절감 , 효율적인 진료에 목적이 있다 . 하지만 지역적으로 개발 정도에 따라 의료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급여대상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그리고 의료보호 수가에 따른 문제가 생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의료보호기관은 의료급여를 악용하여 이익을 생기는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하여 차등진료를 없애고 , 진료비의 지급과 심사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 그리고 관련 의료기관의 사회연대의식을 고양하여 급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진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