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영업계약서“(주)ooo”(이하“갑”이라 함)와 (이하“을”이라 함)은/는 아래와 같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적)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계약의 당사자)위탁자“갑”업체명대표자주 소수탁자“을”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제3조 (계약의 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상호 간 이의가 없을 경우 만료 전 계약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1. “을”은 “갑”의 OOO업무에 필요한 제반 영업활동을 수행한다.2. 위탁업무 수행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재량에 따라 최대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결정한다.제5조 (위탁업무의 수행시간 및 사업장 출입)1. “을”은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한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롭게 영업한다.2. 업무수행과정에서 “갑”과의 협조,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갑”의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다.제6조 (위탁영업 수수료)1. “갑”은 “을”의 위탁업무 수행결과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어 OOO전액 입금(“갑”의 요구 계약조건 대로 계약 및 이행 완료된 경우)이 완료되는 경우 OOO원의 위탁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2. 위탁수수료는 “을”의 영업활동으로 OOO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수 있다.3.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원활한 위탁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홍보비 및 업무관련 부대시설,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 (“을”의 권리)1.“을”은 스스로의 영업활동으로 달성한 실적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산정방법 등 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2. “을”은 개인사정 및 기타의 사유로 위탁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갑”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업무대행 등이 “갑”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을”의 의무)1. “을”은 위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을”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3. “을”은 “갑”의 금전 기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4. “을”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갑”의 이익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5.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갑”의 승낙 없이 어떠한 문서 기타 제반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제공, 양도하지 아니한다.제9조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2. “갑”또는 “을”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위탁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4. 기타 사회통념상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0조 (손해배상)1.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업무대행과 본 계약상 “을”의 의무위반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2.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갑”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1조 (신분상의 지위)1.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갑”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 임을 인정한다.2. 본 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 “을”은 “갑”의 영업표지 등과 관련된 신분상 지위를 표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 (관할법원)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사이에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제13조 (기타사항)기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업무관행에 따르고 “갑”의 업무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합의하기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다.20 년 월 일“갑” : (인) “을” : (인)
고정 자산/비품 관리지침ooo 팀고정 자산/비품 관리지침1. 적용범위본 지침은 (주)ooo(이하 “당사” 라 한다) 고정자산의 제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2. 목 적본 지침은 고정 자산 및 비품의 취득, 보존 및 처분 등의 처리 요령과 관리자 책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정 자산/비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3. 용어의 정의3.1 “고정자산” 이라 함은내용년수 1년 이상의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3.2 “취득” 이라 함은자산을 신설, 매수, 교환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을 말한다.3.3 “처분” 이라 함은보유 자산의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말한다.3.4 “사용관리부서” 라 함은고정자산을 점유하여 사용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5 “집행관리부서” 라 함은자산의 취득, 전용, 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6 “가치관리부서” 라 함은자산의 가치판단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7 “전용(轉用)” 이라 함은부서간 자산의 이전 운용을 말한다.3.8 “공기구비품”이라 함은당사에서 보관 또는 사용중인 고정자산 중에서 공기구비품 계정으로 구입한 모든물품과 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모든 품목을 말한다.4. 책임과 권한4.1 고정자산 관리책임집행관리사용관리가치관리총무팀사용부서재무팀4.2 고정자산 사용관리책임자4.2.1 당해 자산에 대하여 보존, 보관의 책임을 지며 항상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한다.4.2.2 사용부서는 자체적으로 고정자산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총괄책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재고조사 분기1회)5. 업무절차5.1 자산관리 범위5.1.1 유형고정자산1) 건물2) 차량운반구3) 공기구비품4) 토지5) 기계장치6) 기타자산5.1.2 무형고정자산1) 영업권2) 특허권3) 기타5.1.3 기타자산5.2 고정자산 취득5.2.1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품의에 의해 집행부서로 자산의 취득을사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서에서 직접 기안을 통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로 품의서 또는 업무연락으로 자산의 취득을 통보하여야한다.5.2.2 자산의 취득을 의뢰받은 집행부서에서는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후 예산을 감안자산 취득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후 취득 필요성이 있는 자산에대해서는 절차에 의거 취득하며, 필요성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사유와함께 신청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5.2.3 집행부서는 필요시 신청부서에 자산의 견본, 카달로그, 설계도,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5.2.4 가치관리부서는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일자 기준으로 ‘고정자산 관리현황표’에 등재한다.5.2.5 가치관리부서는 고정자산 취득시점에서 고정자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기기재하여 관리한다. 특히 공기구비품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출한후 관리하며, 스티커에는 자산번호 등을 기재한다.5.2.6 부동산의 구입시는 소유 및 권리 관계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5.2.7 고정자산 구매절차는 고정자산 구매 Process를 따른다.5.3 고정자산 처리5.3.1 전용1) 자산의 전용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용부서는 필요한 부서와 상호협의 후집행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을 신청한다.2) 집행부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가치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고정자산관리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3) 고정자산 전용 절차는 고정자산 전용 Process에 따른다.5.3.2 불용자산 처분1) 불용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용부서는 처분대상 자산 및 처리회사를 선정 후 관련 내용을 집행부서에 통보한다.2) 집행부서는 관련내용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검토 후 품의한다.(1) 자산의 매각은 시가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2) 내용년수가 경과한 자산이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별도 품의 없이는매각, 폐기 처분할 수 없다.3) 폐기처분집행부서는 수리 및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기능이 저하, 노후화, 불가항력적인 파손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산은 실물을 확인, 조사하고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가치관리부서와 협의후 승인을 득하여 폐기처분을 한 후‘고정자산 관리 현황표’에 기록한다.4) 고정자산 처분 절차는 고정자산 폐기 Process에 따른다.5.3.3 수리/보수비품의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장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집행부서에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신규입사자 Mentoring 운영(案)ooo.ooooo팀*- 1 -멘토 (Mentor)멘티 (Mentee)현장 훈련과 정서적 관심을 통한 신규입사자 의 조직 안정적 정착.1:1 전담 코칭 및 인간관계 관리(Relationship)도움을 주는 멘토와 도움을 받는 멘티 사이에 발전되는 상호 영향을 받는 활동도움을 주는 사람한 사람의 능력을 이끌어 주는 인도자조직문화나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움을 받는 사람잠재력이나 역량개발이 필요한 사람신규입사자나 업무에 신속한 적응이 필요한사람Ⅰ. 멘토링(Mentoring) 이란*- 2 -1. 운영요소효과적 Mentoring적합한 멘토선정멘토활동 동기부여관심과 후원평가 및 Feed-backⅡ. 멘토링(Mentoring) 운영방향Ⅱ. 멘토링(Mentoring) 운영방향2. 운영목표코칭을 통한 신규입사자 조직의 안정적 정착멘 티(신규입사자)멘 토(지도선배)회 사○ 조직에 안정적 정착 ○ 프로세스이해, 조기전력화○ 리더쉽 배양 기회 ○ 조직에 대한 이해 심화○ 지식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조기전력화) ○ 소속감 고취/조직력 강화3. 시행 프로세스입문교육 [3개월 ]회사(직무)소개 / 기업문화 시스템의 이해 / 기본소양 및 예절 본부별 순환근무 / ooo 핵심가치 현장(매장)실습 [*직무별 기간차등]- Ojt / Mentoring활동(3개월) - 개선과제해결/ 근무현황 모니터링 - 고충/ 개선의견 수렴 - 활동평가 멘토링개선반영- 3 -Mentoring [3개월]Ⅲ. 멘토링(Mentoring) 운영(案)- 4 -멘토링 프로세스멘토 Pool List-Up적합한 멘토선정멘토링 활동계획ooo팀Ooo팀ooo임원멘토링활동 모니터링멘토링 평가멘토/ oo임원ooo팀멘토링 개선반영ooo팀멘토링 피드백멘토/멘티적합한 멘토 선정□ 대상직급 : 과장급 이상 [멘토선정→ooo팀] □ 자 격 : 인적성향, 업무성과, 조직성향 검증된 간부사원 □ 운영기준 : 1(멘티):1(멘토) 또는 2:1 멘토링 제도로 운영. □ 자격기준 - 인적성향 :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인간적 신뢰 보유. - 업무성과 :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성과 창출역량 보유. - 조직성향 : 조직에 대한 충성도, 자기희생, 솔선수범 검증.Ⅲ. 멘토링(Mentoring) 운영(案)- 5 -멘토링 활동 동기부여□ 멘토 선발 의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선발 의의에 대한 멘토 교육(ooo팀) - ooo내 공유를 통한 책임감 및 자부심 고취 □ 멘토링 활동내용 홍보 및 공유 - 멘토링 진행 및 활동상황 피드백 공유 □ 우수 멘토링 결과에 대한 보상 - 우수활동 멘토/멘티 활동결과에 따른 포상기회 제공관심과 후원□ 멘토링 활동비 지급 - 매월 5만원 지급(식사 및 부대활동에 따른 경비) □ 멘토링 활동 관련 도서지급 - 코칭, 리더쉽, 조직문화 등 관련도서 지원(1권/월) - 멘토 추천도서. □ 멘토/멘티 의견청취 정례화 - 담당임원 간담회(월 1회) -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피드백(월 1회) *ooo팀Ⅲ. 멘토링(Mentoring) 운영(案)-6 -평가 및 피드백□ 멘토링 활동 계획수립 (멘토/멘티 협의 작성) □ 멘토링 활동 평가 - OJT 및 멘토링 활동평가(매월): 멘토, 담당임원 - 종합평가 : ① OJT 평가(30%) + ② 멘토링 활동내용/실적(60%) + ③ 개선제안 실행/평가(10%) □ 업무 개선제안 및 실행(멘토링 기간내 1건) - 담당업무 관련 개선주제를 선정하여 멘토링 기간내 개선적용.#별첨 1. 멘토링 프로그램 1부. 2. 멘토링 활동 보고서 각 1부. “끝”인재채용H R D1개월2개월3개월조직문화교육F/U●Ending Ceremony (우수팀 시상)●멘티 격려식사 (담당임원)멘티 격려식사 (담당임원)●●멘토교육●멘토선정●공동활동 프로그램 (문화활동 외)활동모니터링(ooo)●●만남의 날 (멘토+멘티+ooo)별첨#1- 7 -직무교육(On-Off Line)Mentoring 프로그램멘토추천 도서●멘토추천도서●멘토추천도서●●공동활동 프로그램 (문화활동 외)●공동활동 프로그램 (문화활동 외)●만남의 날 (멘토+멘티+ooo)●업무개선제안 실행Mentoring 활동 보고서별첨#2-1Mentoring 활동계획서* 멘토 작성용구 분세 부 내 용비 고업 무 (OJT계획)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6주차7주차8주차9주차10주차11주차12주차교 육교육종류과 정 명교육기관시간시기과 제유대감 강화활동활동구분활동내용시기기 타부서명멘 티멘 토활동기간[ ]월 Mentoring 활동보고서부서명멘 티멘 토활동기간구 분세부내용OJT 주요내용유대감 강화활동고충 및 지원필요 사항차기 중점지도사항지도의견* 멘토 작성용- 8 -Mentoring 활동 보고서별첨#2-2Mentoring 종합평가부서명멘 티멘 토활동기간*인사부서 작성용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 점수(*) OJT평가 (30)OJT평가 (10)OJT 평가실적일지작성 (20)실습일지의 작성상태 및 내용 충실도멘토링 활동내용 (60)활동실적 (20)활동계획 대비 실천 정도충실도 (20)멘토링 활동목표 이해 및 다양한 활동전개 (유대감 강화활동 등)문제해결 (20)멘토링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적극성 정도업무개선 제안활동 (10)창의성 (5)창의적, 독창적, 신규성 반영여부노력도 (5)문서작성,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 1. (*)는 현장평가 반영 2. 평가기준 : 탁월(90%~100%), 우수(80%~90%), 보통(70%~80%), 부족(50%~70%)■ 평가 종합의견- 9 -{nameOfApplication=Show}
업무 인계인수 지침1. 목 적본 지침은 인사이동,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퇴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인계를 신속,정확하게 함으로써 인수인계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수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본 지침은 인사발령, 퇴직, 기타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용한다.3. 책임과 권한전임자 : 업무인계 종료시까지 담당업무를 관리,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을 후임자에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후임자 : 업무 인수인계 종료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확인자 :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계의 확인자로서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인재채용팀 : 업무 인수인계 현황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며, 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관련 근거서류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4. 인계기준일전임자는 발령일 전일까지 현재의 업무를 인계 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임자는 발령 후 5일내업무인계를 받아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별도의 보고를 통해 기준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후임자 부재시는그 상위직급자가 인수를 받도록 한다.5. 업무내용업무인수인계 내용 및 보관구 분내 용확인자(결재)원본보관담당임원업무인수인계서대표이사해당부문팀 장담당임원해당부문팀 원팀 장해당팀업무 인계 flow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인계할 업무의 내용을 기록한 인수인계서를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작성한다.후임자는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업무 및 미결업무를 인수한다.기타 인수인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진행 또는 미결업무의 현황 등)은 선임자와 후임자가상호일정을 조정하여 별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인수인계 한다.인수인계시에는“인수인계서”외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하여야 한다.확인자는 전임자의 인수인계서 작성을 비롯한 일체의 인수인계과정을 확인하여 업무의 인계가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인수인계서에 결재하여야 하며 이 과정은 발령일로부터7일이내 진행되어야 한다.퇴직자 업무 인수인계퇴직자는 퇴직일 이전에 사직원과 함께 확인자의 결재를 득한 업무인수인계서를 OOO팀에제출하여야 한다.사직원과 업무 인수인계서를 OOO팀에 제출 완료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한다.6. 관련양식업무 인수인계서 양식7. 부 칙본 지침은 OOOO년 O월OO일부로 제정∙시행한다.발 생 일 자 :보 고 일 자 :부 서 명 :구 분성 명확 인인 계 자인 수 자확 인 자1. 담당업무내용업무분류업무내용중점관리POINT※ 주요업무 위주로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업무내용은 간략하게 기술.2. 주요현안(or문제점) 및 진행상황주요현안진행상황3. 현재진행업무 (미결업무 포함)구 분주요내용특이사항4. 주요 업무 FILE파일명파일내용담당부서(담당자)5. 주요 거래처 및 외부기관거래처담당자전화번호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