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대하여 설명사회유대이론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탈경향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것을 전제로, 일탈은 관습적인 신념과 규범에 관한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한 사회통제기제의 결함 또는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범죄발생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어 범죄발생이론이라고도 불리게 된다.사회유대이론은 범행 잠재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부모나 친구 등의 중요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나 학교와 직장 등 중요한 사회제도와의 유대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서령하고 비행청소년을 기존의 범죄이론과 달리 비행을 야기하는 가치관을 가진 소년으로 보지 않고 비행을 저지하는 규범 내지 가치관이 결여된 소년으로 보았다.Hirschi는 사회유대요인으로 애착, 관여, 참여, 신념 등을 제시했다.애착이란 부모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의 애정적 결속관계를 의미하고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개인이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착을 가장 강조하였다. 관여는 사회에서의 주요 활동(학업이나 직장)에 얼마나 관여하고 투자하고 있는가를, 참여는 참여는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신념은 사회의 인습적 도덕규범과 가치를 얼마나 내면화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률이 낮다고 주장하나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은 오히려 비행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유대의 결속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회유대가 약한 사람이 일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사회학습이론은 범죄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규범, 가치, 행동 등 학습의 산물이라 보며 사회학습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범죄행위의 심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실질적인 기술을 포함한다고 한다. 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차별접촉이론, 차별강화이론, 중화이론이 있다.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사회학습이론 중 유일하게 사회학습의 과정을 사회구조보다는 특정인들이 속하게 되는 어떤 문화 환경에서의 학습과정의 결과(거시이론)라고 주장한다. 기본 가정으로 인간의 범인성은 학습된다는 것과 인간 사회에는 범죄적 혹은 비 범죄적인 문화적 가치나 규범을 가지는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 개인이 범죄적인 집단의 사람들과 보다 더 빈번하게 접촉하고 만나게 되면 범죄행위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하며 9가지 원리로는1. 범죄행위는 학습된다.2. 범죄행위는 의사소통과정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된다.3. 학습은 친근한 집단 (Primary Group)내에서 이루어진다.4. 범죄행위의 학습은 때로는 매우 단순하기도 한 범행기술의 학습과 동기, 욕망, 합리화 그리고 태도와구체적 방향의 학습을 포함한다.5. 동기와 욕망의 구체적 방향은 법률을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학습된다.6. 법률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규정이 법률위반에 대한 비호의적인 규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일탈자 또는 범죄자가 된다.7. 차별적 접촉은 빈도(Frequency), 기간(Duration), 우선순위(Priority)에 있어 다양할 수 있다.8. 범죄적 행위나 비범죄적 행위의 학습과정은 유사하다.9.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범죄적 행위도 같은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라는점에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는 없다.Burgess와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이 범죄자의 사회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다는 것에착안하여 사회학습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수정한 이론이 차별적 강화이론이다. 차별적 강화이론은심리학적인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학적 사회학습을 병행하여 완성한 이론으로써 범죄자가 되어가는사회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론의 검증가능성을 높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기존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대상들(가족, 친지, 친구, 학교 등)로 부터 범죄를학습한다 가정하며 Akers는 일탈행위나 관습적 행위의 학습과정은 동일하다고 보며 사람들은 모두일탈적으로 학습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규범에 동조하도록 학습되는 것도 아니며, 양극단 사이에서균형을 이루며 이 균형은 보통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 차별적강화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학습과정은1.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차별적 접촉이란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있는 과정을 말한다.차별적 접촉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족과 친구와 같은 일차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대상들과의 접촉의 우선성, 지속성, 빈도, 친밀감 등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진다.2. 정의(Definition): 정의의 개념은 특정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태도로 그 행위에 대한 시비를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특정행위 특히 일탈이나 비행, 범죄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은 달리 나타나게 된다.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를 행하는 경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차별적 강화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변에서의 인정감, 돈, 음식, 자아, 만족감 등이 많거나 높을수록 강화가 크게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보상을 제공하거나(긍정적 재강화-PositiveReinforcement) 처벌을 하지 않거나(부정적 재강화 ?Negative Reinforcement) 할 때 그 특정행위에대한 강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긍정적 처벌(Positive Punishment)를 받거나 보상의 상실이라는 부정적처벌(Negative Punishment)을 받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약화가 일어나게 된다.4. 모방(Imitation): 모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모방 대상의특성이나 자신의 가치관, 행위에 대한 정의 등에 따라 모방이 결정된다. 모방은 주로 새로운 행위의시도나 범행수법의 도입 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친다.Matza와 Sykes의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표류이론(Drift Theory)이라고도 불리우는중화이론은 대부분의 범죄자는 전통적인 도덕적 태도와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자신의 비행이나범죄행위에 대해 합리화 또는 중화하는 기술을 학습하여 범죄행위와 관습적인 태도를 표류한다는설명이다. 이 이론의 중요한 개념적 요소 중 하나는 잠재적 가치(Subterranean Values)인데 이는 문화내에 정착되어 도덕적으로 물들어 영향력을 같고 있는 것으로 공적으로는 비난받고 있는 가치이다(예를 들면, 포르노물을 본다든지 과도하게 음주하거나 도박을 즐기는 것 등). 이 잠재적 가치는관습적인 가치와 함께 공유되고 있으며 공적으로 비난받으나 개인적으로는 일부 인정되고 있는가치이다.기본 가정은1. 범죄자는 때로 그들의 불법행위에 죄책감을 갖는다.2. 범죄자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한다.
뒤르껭-아노미이론뒤르껭은 범죄정상설과 범죄필요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무질서나 무규범으로 인한 혼란 또는 혼돈의 상태를 아노미라 말하며, 이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아노미 사회에서는 하위계층보다는 중상위계층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중상위계층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획득한 것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하위계층은 열망 자체가 낮고, 성취물과의 괴리가 많지 않으므로 아노미에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뒤르껭은 이러한 아노미가 자살을 이끄는 요인으로 보며 자살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지나치게 강함지나치게 약함사회적 통합이타적 자살이기적 자살사회적 규제숙명적 자살아노미적 자살1. 이기적 자살사회적 통합이 낮은 경우 일어나는 자살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보다 자주 일어난다. 종교조직의 통합력이 약할 때는 자살할 수 있지만, 결속력이 강할 때는 자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2. 이타적 자살사회적 통합이 강한 경우 집단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닌 사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일본의 가미가제나 자살폭탄테러 등이 해당한다.3. 숙명론적 자살사회적 규제의 강화로 인한 자살로 더 이상 나아질 것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로 노인의 자살, 소년가장의 자살 등을 들 수 있다.4. 아노미적 자살사회혼돈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살로 갑자기 급변하는 산업화 시기에 자살률이 증가한다.머튼의 긴장이론머튼은 기존의 아노미 개념을 수정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적용하였는데 아노미의 의미를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사회 하층민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노미상태의 개인의 다섯가지 적응형태를 말하였는데형태문화적 목표제도화된 수단동조형++혁신형+-의례형-+도피형--반역형+/-+/-동조형은 가장 일반적인 적응 형태로 개인이 목표를 받아들이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도 가지고 있을 때이며, 혁신형은 목표를 받아들이지만 법적 수단이 없을 때를 말하며 이로 인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의례형은 규칙에 따르지만 목표는 없는 현실안주형으로서 공무원이 해당된다. 도피형은 목표도 수단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숙자, 부랑자,정신병자가 해당된다. 반역형은 관습적인 목표와 수단을 대안적인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들을 말한다. 혁명가이거나 반정부적행위자이다.머튼의 이론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하층민들의 범죄를 밝히는데 유용하지만 중상류층범죄를 밝히기 어렵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라는 기능론적 가정을 전제로 한다.쇼와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파크와 버제스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해체와 청소년 비행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카고 지역 남자 청소년을 분석하였는데 시카고지역을 5개의 동심원 지대로 구분하였을 때 도시 중심부 지역에서 비행청소년의 거주율이 가장 높고 도심부와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이를 사회해체의 특징이라 규정하였다.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별업무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별I.서론Ⅱ.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Ⅲ.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업무의 차이I.서론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업무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Ⅱ.객관적 구성요건1. 객체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법인, 법인격 단체 포함) 업무는 정신적 사무도 포함하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적법, 유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판례)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는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공무제외설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2. 행위 행위는 허위의 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판례)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방해에는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기수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한다.Ⅲ.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업무의 차이경제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무도 포함한다는 점과 보수나 영리의 유무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일시적 또는 오락을 위한 업무는 불포함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포함한다.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Ⅰ.서설1.의의2.근거3.연혁Ⅱ.선의취득의 요건1. 목적물(객체)에 관한 요건 2. 전주에 관한 요건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Ⅲ.선의취득의 효과1.물권의 취득 2.선의취득의 성질Ⅳ. 도품·유실물의 특칙(250조·251조)1.의의2.적용범위3.3.특칙의 내용Ⅰ.서설1.의의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平穩) · 공연(公然) · 선의(善意) · 무과실(無過失)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 제249조, 질권 : 제343조, 제249조)를 무권리자로부터 원시 취득하는 제도이며 즉시취득(卽時取得)이라고도 한다(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2.근거1)즉시시효설 - 제3자가 동산을 선의로 점유하면 즉시로 취득시효가 완성한다.2)추정설 - 점유자는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받고 양수인은 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3)권한설 - 양수인의 점유는 양도인에게 처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 양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양수인이 이를 취득한다.4)선의설 - 선의취득은 취득자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연혁1) 게르만법(法)의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으로부터 연유한다.2) 오늘날에는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의 표현이다.Ⅱ.선의취득의 요건1. 목적물(객체)에 관한 요건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동산일지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 동산이지만,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다.2) 부동산등기된 동산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설비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법 제9조 제2항). 그러므로 재단을 조성하여 재단목록에 기재된 동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97다32680). 또한 부동산의 종물로서 그 주물인 부동산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3) 금전(통화 또는 화폐)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점유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타인의 금전을 점유?소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로 처리될 뿐이고, 선의취득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고유한 의미의 금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4)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수목(수목)의 집단?입도(입도)?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의 일부이거나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며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므로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토지로부터 벌채?분리된 립목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5)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 기타 유가증권은 가치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보통의 동산과 다르고 또한 이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제514조, 제524조)이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제24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족하고 도품, 유실물에 관하여도 민법 제250조, 제251조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6)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과 같이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은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하여 인도되지만, 만일 창고업자?운송업자가 증권 없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물건을 선의취득 한다. 이 경우에 증권 자체의 선의취득도 가능하므로, 양자의 선의취득이 경합하는 때에는 물건의 선의취득이 우선하게 된다.7)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예컨대, 국유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54조)처럼 법사권설정이 금지된 경우나 아편?아편흡식기구(형법 제198조), 음란한 문서?도서 기타의 물건(형법 제243조, 제244조), 위조?변조한 통화와 그 종류물(형법 제207조) 등과 같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전주에 관한 요건1) 전주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양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 직접?간접점유이든 자주?타주점유이든 불문한다. 이는 선의취득의 제도적 취지가 무권리자의 점유를 신뢰하여 이와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양도인이 목적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수설은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오신하였으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2) 전주가 무권리자일 것가. 전주의 무권리자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소유자로서 동산을 처분한 자가 실제로는 임차인?수치인?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경우라든가, 타인의 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자 (위탁매매인?집행관 등)가 실제로는 그러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설)나. 대리인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a. 대리권은 있지만 처분한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책임의 효과는 본인에게도 미친다.b.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표현대리의 규정(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이 보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고 본인은 권리를 상실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무권대리의 문제이다.c.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고 본인에게 그 물건의 처분권도 없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다. 상대방은 선의취득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1)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동산물권 중 실제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고,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나. 거래행위가 있을 것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그 대상으로서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거래행위라 함은 매매, 질권설정, 변제를 위한 급부, 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의 급부 등과 같은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관한 처분행위를 말한다. 통설과 판례는 공경매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선의취득제도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승계에 국한되며, 상속?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적 승계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다.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선의취득제도는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으므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 없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래행위가 효력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착오, 사기?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2) 평온?공연?선의?무과실하게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가. 양수인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평온?공연은 거래의 과정에 관한 것이고, '선의'라 함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이었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무과실'이라 함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양수인은 물권행위시는 물론 인도시에도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평온?공연이란 거래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과실의 추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다수설은「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한 민법 제200조를 근거로 무과실도 역시 추정된다고 한다. 소수설과 판례는 무과실에 관한 추로 선의취득자에게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나.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은 현실의 인도(제188조 제1항) 외에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에 의하는 방법으로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한편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의 취득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그 이유는 점유개정은 종래의 점유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에서 가장 불명확한 것으로, 외부에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점, 같은 사람에게 신뢰를 기초로 동산을 맡겨 놓은 진정한 권리자와 제3자 중에서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Ⅲ. 선의취득의 효과1.물권의 취득선의취득자는 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완전히 취득한다. 여기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2.선의취득의 성질1) 원시취득이라는 견해(통설)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기인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점유를 승계취득 한 것이고, 본권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전주의 권리에 있던 제한도 선의취득과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2) 승계취득이라는 견해(소수설) 선의취득의 경우도 취득시효에서 주장된 법리와 같은 논거에서 승계취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즉 승계취득으로 구성함으로써 전 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전 소유자, 시효취득자,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 할 수 있다고 한다.3)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선의취득제도는 선의취득자에게 이득을 보유시킴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제도이므로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진실한 권리자인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통설) 다만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Ⅳ. 도품·유실물의 특칙(25
what is the present social status of sportsmenIn sociology or anthropology, social status is the honor or prestige attached to one`s position in society. It may also refer to a rank or position that one holds in a group, for example son or daughter, playmate, pupil, etc. Social status, the position or rank of a person or group within the society, can be determined two ways. One can earn their social status by their own achievements, which is known as achieved status. Alternatively, one can be placed in the stratification system by their inherited position, which is called ascribed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