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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2024년 하반기_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_일반직(사무) 자소서
    2024년 하반기_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_일반직(사무) 자소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24년하반기 사무(행정직)[조직적합도]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기술하시오. (500자)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저는 OO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과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업무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쌓았습니다.또한 저는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협업 능력을 강화했습니다.입사 후,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단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직무적합도]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했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500자)디지털 기술 접근이 어려운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프로그램 기획 시 가장 큰 도전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강사를 초청하는 대신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특성과 니즈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진행 비용을 분담하고, 더 많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장기 고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통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의사소통능력] 과제 혹은 업무 수행 중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500자)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상호 이해와 명확한 전달이었습니다.OO사 인턴 기간 동안 팀 프로젝트에서, 일부 팀원이 맡은 역할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팀 협업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먼저 팀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했으며, 역할 분담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모든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강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재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일방적인 역할 지시가 아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문제해결능력]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쳐 예상대로 과제나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500자) / 500 자OO사 근무 시, 영업점에 방문하는 고령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기존 응대 매뉴얼이 복잡한 금융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주 고객층인 고령층에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응대 매뉴얼을 새로 제작했습니다.먼저, 어려운 금융 용어를 일상적인 단어로 바꾸고, 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위주의 자료를 구성하고, 각 절차를 단계별로 캡처하여 시각적 안내장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문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이 경험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직업윤리] 우리 공단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이러한 태도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500자)공단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모든 업무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책자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맡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고객보다 완비된 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을 우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적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가 미비한 고객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보완해 차례대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원칙을 고수한 결과, 고객들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신뢰를 느꼈고 회사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입사 후에도 규정과 양심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통’과 ‘열정’으로 ‘고객감동’을 창출하는 DPFC1)소통 : 협력과 상호배려를 하는 인재(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으로 적극적인 소통)2)열정 : 전문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3)고객감동 : 안전우선과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인재(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인드)* 설립목적 :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션 :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시민행복 도시 구현* 비전 :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중심이 되는 허브 공기업* 핵심가치 : 안전 / 도전 / 혁신 / 책임 / 소통
    취업| 2026.05.02| 4페이지| 4,000원| 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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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대구교통공사(디트로)_24년하반기_사무
    대구교통공사(디트로)_24년하반기_사무
    대구교통공사24년하반기 사무(행정직)1. 지원분야(직종)에 지원한 이유를 귀하가 가진 특기, 역량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OO사 근무 시, 사소하지만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기존 응대 매뉴얼은 담당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금융용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 고객인 노년층 고객을 응대할 때 쉽게 설명해 드리기 힘들었고 한 번에 이해하는 분들도 드물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응대 매뉴얼이 주 고객층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령의 고객을 위한 응대 매뉴얼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금융용어 대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추가 설명자료를 사진 위주로 구성하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었고,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고객 경험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인드는 만족과 행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교통공사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499 글자 / 500 글자2. 우리 공사의 비전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공기업으로 도약'입니다.우리 공사에 입사한다면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구교통공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첫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 사항에 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시민 중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 사항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셋째,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부서 간의 의견 차이를 유연하게 중재하고 원활한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구교통공사의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며 혁신적인 도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497 글자 / 500 글자3. 우리 공사의 인재상은 신뢰·공감·스마트입니다. 이 중 귀하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저는 대구교통공사의 인재상 중 공감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OO사 인턴 중 팀 프로젝트로 강의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에서 조장을 맡았을 때,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과 역할 분담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조들처럼 조장이 조원들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모든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공감 기반의 소통을 통해 팀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최강의 팀워크를 발휘하여 200여 명의 신청을 받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소통의 강점을 지닌 제가 대구교통공사에 입사한다면, 공감을 바탕으로 고객과 동료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 내에서 열린 마음과 협력의 문화를 선도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496 글자 / 500 글자4. 스스로 새로운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 전 두 배로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의류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상황의 학우들에게 중고 물품 판매를 제안했습니다.주 고객층이 한류에 민감한 20대 초반 여성 중국인임을 고려하여, 한국 문화와 의류 판매를 자연스럽게 접목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K-POP을 안무를 담은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SNS를 이용해 홍보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조사하여 학생 식당 앞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상·하의 코디 판매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세트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총 30벌의 의류를 판매하고 600위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목표에 이르렀을 때는 수익금 이상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491 글자 / 500 글자5. 새롭게 출범('22.9.1.字)한 대구교통공사가 공공교통 전문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구교통공사는 공공교통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확대는 물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녹색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door-to-door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이를 통해 경로 확장 및 접근성 개선을 이루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셋째, 교통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상 버스 도입과 엘리베이터를 갖춘 역사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모든 시민이 공공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이러한 방안들은 대구교통공사는 공공교통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486 글자 / 500 글자
    취업| 2026.05.02| 4페이지| 5,000원| 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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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보험분석 평가A좋아요
    ① POLICY NO. : 증권번호→ *************② PERIOD선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보험을 체결하는데 이는 항해시마다 부보하는 불편을 없이 하기 위함이며 기간 보험인 경우에는 항해의 횟수를 불문하고 전항해를 부보한다.→ 2016.01.28. 12:00(KST) ~ 2017.01.28. 12:00(KST)③ NAME OF ASSURED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 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한다. 소유자는 선박등기부등본, 국적증서, 선급증서 등에 명기된 선박의 법적소유자이다. 관리자는 선박의 사용자로서 선원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자이다.→ OWNER : 세기해운(주)MANAGER : THE CENTURY SHIPPING CO.,LTD④ VESSEL NAME : 선박명→ IRIS(EX NEW SHINSEI)⑤ BUILT YEAR : 선박 건조 연월→ DECEMBER 01,1988⑥ GROSS TONNAGE총톤수(G/T), 용적을 중심으로 한 톤수이며 선박의 밀폐된 전내부공간, 즉 총용적량으로서 상갑판 이하의 모든 공간과 상갑관상의 밀폐된 장소의 합이다. 관세, 등록세, 소득세, 각종 감사료 및 제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군함 이회의 선박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 각국의 보유 선복량을 비교할 때 이용한다.→ 1,963⑦ DEAD WEIGHT중량톤수(D/W),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순중량을 나타내며 선박의 신조, 매매 및 용선계약 등 상거래의 기준에 사용된다. 재화중량톤수는 보통 이 중량톤수를 말하며, 적재화물 이외에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식수, 식료, 선용품, 던니지, 선원 및 소지물, 콘스턴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은 재화중량톤에서 상기 제요소의 중량을 공제한 중량이다. 이를 순재화중량 또는 운송능력이라고 한다.→ 2,837⑧ VESSEL MATERIAL : 선박의 재질→ STEEL⑨ CLASSIFICATION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산정된 선박의 등급을 선급이라고 지칭하며, 일정 기준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 선급협회에서 선급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선급이 부여된다.→ KOREA REGISTER OF SHIPPING⑩ NATURE TRADE : 거래(화물)특성→GENERAL CARGO CARRIER⑪ VESSEL FLAG선박의 국적이란 선박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상 행정법상 및 해사업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선박의 국적은 1선박 1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KOREA, REPUBLIC OF⑫ TRADING LIMIT→ KOREA / JAPAN WITHIN INSTITUTE WARRANTIES⑬ CURRENCY : 통화→ USD(USA DOLLAR)⑭ INSURABLE VALUE보험가액, 피보험이익에 대한 경제적 손해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1,500,000.00⑮ INSURED AMOUNT보험금액,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보험 계약상 최고 한도액→ 1,500,000.00? EXCESS(USD)→ 30,000.00? SUBJECT-MATTER INSURED피보험목적물,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목적물 또는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 선박, 화물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을 말한다.→ H&M ETC? AMOUNT INSURED무역관련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무역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부담하는 손해보험책임의 최고한도를 가르킨다.→ USD 1,500,000.00? RATE PREMIUM보험요율, 보험료를 기준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며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표시한다.→ 2.819% PA USD 42,285.00? CLAUSES, ENDORSEMENTS, SPECIAL CONDITIONS AND WARRANTIES특약→ WARRANTED NO LOGGINGWARRANTED NO SAND CARRYINGCANCELLING RETURNS ONlYCyber EXclusion Clause : 사이버부담보약관DERERRED PREMIUM CLAUSE : Notwithstanding that this policy is issued as a contract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it is hereb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premium shall be payable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사회과학| 2017.09.18| 4페이지| 1,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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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하보험분석
    ① Assured(s)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 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한다.→ HYUNDAI DYMOS INC.② Policy No.적하보험증권의 번호→ S1511BL43835③ Claim, if any, payable at : 보험금 지급 장소Claims are payable in : 보험금 지급 통화→ HUATAL BEIJING HEAADQUARTERS 14TH FLOOR, CHINA REBUILDING,NO. 11JIN RONG AVEX, XICHENG DIST, BEIING 100034TEL)86 10 6657 6588 FAX)86 10 6657 6502CHINA→ USD④ Survey should be approved by보험사가 지정하는 Surveyor가 명기된다. 클레임 발생 시 화물의 손상을 조사하고, 그 손상이 어떤 위험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Surveyor와 Setting agent는 동일하나, 보험금 지급지와 화물의 목적지가 다른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HUATAL BEIJING HEAADQUARTERS 14TH FLOOR, CHINA REBUILDING,NO. 11JIN RONG AVEX, XICHENG DIST, BEIING 100034TEL)86 10 6657 6588 FAX)86 10 6657 6502CHINA⑤ Local Vessel or Conveyance / From(interior port or place of loading)Local Vessel or Conveyance에는 내륙 운송 시 운송수단으로,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From(interior port or place of loading)에는 내륙운송 수단 기재 시 내륙운송이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한다.⑥ Ship or Vessel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명→ RIZHAO ORIENT E110W⑦ Sailing on or aboutB/L상의 선적일자 혹은 출항예정일→ October 16, 2016⑧ at and from / transhipped atat and from에는 화물의 선적항(공항)명 혹은 선적항(공항)이 있는 지역을 명기하며, transhipped at에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환적 될 경우 환적항(공항) 또는 환적항(공항)이 있는 지역을 기재한다.→ PYONGTAEK, KOREA⑨ arrived at / thence toarrived at에는 화물의 하역항(공항) 혹은 항(공항)이 있는 지역을,thence to는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하역항(공항)과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 최종목적지→ RIZHAO, CHINA⑩ Goods and Merchandises화물 즉 보험목적물의 세부사항 기재, 화물의 명세와 수량(상업송장의 명세와 동일)→ AUTO PARTS⑪ Ref. No.L/C No., Invoice No. 등 기재하는 곳, 수출에서는 L/C No.와 Invoice No.를 주로 기재하고 수입에서는 Invoice No.를 주로 기재→ INVOICE NO. : HTFR16V110W229H기타 : SC3,1500283⑫ Amount of insured보험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드는 금액으로 손해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최고 한도 금액→ USD 5,981.95USD 5,438.14 * 110.0000%CARGO I/A : USD 5,981.95⑬ Conditions특약→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전위험담보조건, 적하보험조건의 구약관으로써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이다. WA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SPECIAL REPLACEMENT CLAUSE : 기계수선특별약관, 기계류의 적하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특별약관이다. 적하보험에서는 정품시가와 손상품시가와의 감가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는 이른바 소위 분손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본 특약에서는 분손계산적용을 배제하여 손해를 입은 부품의 교체대금 또는 수선비에 운송비용 (운송을 위한 보험료 포함) 및 재설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한다. 단, 당해 기계완성품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관세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이 당해기계에 대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는다.
    사회과학| 2017.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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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개념1-1. 공동해손제도의 등장해상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해손제도는 공동의 안전(common safety)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던중 태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면,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이때 바다에 버려진 화물손해는 그 화물의 주인 혼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하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이다. 선주의 경우는 자신의 선박에 하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물의 희생으로 무사히 항해를 마쳤기 때문에 선박가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1-2. 공동해손제도의 기원초창기의 국제상거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직접 자신의 상품을 들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상품과 교환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교역에서는 동일 선박에 여러 하주들이 각자 자기의 화물을 휴대하여 승선하였고, 선적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었다. 항해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해난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폭풍으로 선박이 침몰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선장은 가장 먼저 화물을 투하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상인이건 자지 화물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면 투하할 화물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이러한 투하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된 화물 손해는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해손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1-3. 공동해손의 정의공동해손제도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행위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고 하며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라 한다. 즉 선박·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공동해손은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가 희생되는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와 경비가 발생하는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로 구분된다. 그리고 공동해손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선박·화물 등에 우연히 발생하는 손해는 선주나 하주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공동해손과 구분하여 단독해손(paticular average)이라 한다.1-4. 공동해손의 성립요건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 규칙(제A조)은 공동해손해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공동의 해상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임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해손행위가 존재한다.RULE AThere is a general average act when, and only when,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intentionall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for the common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from peril the property involved in a common maritime adventure.→즉,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희생손해나 비용손해는 이례적이어야 하며, 공동해손행위는 임의적이어야 하고, 공동해손행위와 공동해손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위험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위험은 항해단체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해손의 이례성(Extraordinary) : 공동해손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이례적이어야만 한다.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 공동해손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취한 행동은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행위는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리성 : 공동해손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신중하고 적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의 희생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되어야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위험의 현실성 :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나 이미 발생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의 공동성 : 현실적인 위험은 해상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선박과 화물 중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위험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된다.2.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요크-앤트워프 규칙공동해손제도는 기원전부터 해상운송의 관습으로 정착되어 오다가 해상보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에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까지도 보험자가 보상해 주고 있다. 현재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크 규칙(York-Antwerp Rules, 1994; YAR)이다.1860년부터 공동해손의 취급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 1860년 로이즈가 주동이 된 그라스고우(Glasgow) 회의에서 그라스고우 규칙 11개조가 채택되었다. 그 후, 1864년에 요크(York)에서 개최된 국제 공동회의에서 11개조의 요크 규칙(Yo가 Rules)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877년 앤트워크(Antwerp) 회의에서 범선에 대한 공동해손 정산문제를 주제로 한 12개 조항의 공동해손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요크 규칙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하며 요크-앤트워크 규칙으로 불리게 되었다.1994년의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희생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지출된 것이 아니면 희생 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최우선규정(rule of paramount)이 신설되는 등 주로 문자규정의 내용이 대폭 수정·보완되었다. 그리고 숫자규정에서는 환경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는 등 환경 및 오염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규정과 22개의 숫자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을 정산할 때에는 숫자규정이 우선이지만 숫자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는 최우선규정 및 문자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고 계약서에 "공동해손과 관련되는 사항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별도의 조항이 삽입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공동해손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약관이 삽입되어 있다.3. 공동해손의 정산절차3-1. 공동해손의 적격범위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선체·장비·화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적하의 투하(Jettison of Cargo)- 투하로 인한 손상- 선박의 소화작업- 기계 및 기관손해- 임의 좌초-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운임의 희생손해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 구조비- 피난항비용- 임시 수리비- 자금조달비용3-2. 공동해손의 정산공동해손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해손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adjustment)이라 한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제G조)에서는 "공동해손이 되는 희생 및 비용은 각종 분담 이익에 의해 분담되며 공동해손은 손실 및 분담액에 관하여 항해가 끝나는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가격에 따라 정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공동해손정산인(general average adjuster)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륙항에서 공동해손정산이 이루어진다.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해손배상액과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산정한 후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을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공동해손분담률을 구해야 한다. 이 분담률을 각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에 곱하면 각 당사자들이 분담해야 할 공동해손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이 결정된다.
    사회과학| 2017.09.18| 6페이지| 1,0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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