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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정치행정학과20102414 박소라Ⅰ.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의 사실관계⒧ 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적 배경한국의 영토로 원상회복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52년 1월 18일 직후였다. 1951년 9월 8일에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 근해의 어장을 보호해 주던 맥아더라인이 철폐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맥아더 라인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조약에 명기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평화선 선포였다.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공포한 것이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인접 해양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어선의 남획을 막고, 또 일본어선을 위장해 침투하는 공산분자들과 그들의 간첩 활동을 봉쇄하려는데 그 뜻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설정한 외곽선을 평화선이라고 불렀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평화선이 선포된 지 열흘만인 1952년 1월 28일에 첫 번째 공식 항의 성명을 냈을 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그 항의를 전달했다.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킨 것은 일방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주일 대표부를 통해 반론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은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부터 명백히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맥아더 라인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라고 반박했다. 평화선이 설정된 때로부터 석 달 남짓 지난 1952년 4월으며, 그 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위권의 동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한국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4년 11월 30일에 정부의 관련당국은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경비정에 포격을 가하고, 계속 침범이 자행될 경우 전투기에 의한 폭격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파악하고 일본 정부는 종전의 태도를 바꾸었다. 1954년 9월 25일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이 제의를 한국 정부는 한 마디로 거부하였다.이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양측의 대립은 한때 소규모의 무력충돌까지 일으키면서 치열한 외교문서의 논전을 전개했으며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⑵ 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연표]1952.1.18이승만 대통령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선언.1952.1.28일본정부, “독도는 한?일 합병 전 시마네현 관할 구역이었다”고 주장.1953.울릉도 주민들,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독도 상륙 일본인들 몰아냄1965.6.22일본정부, 한?일 국교정상화 및 한?일 어업협정 논의 중 독도에 대해 “별 가치 없는 섬이니 폭파시키면 어떠냐. 제의.1977.후쿠다 다케오 총리,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주장.1984.이베 신타로 외상, 독도 영유권 주장.1993.무토 가분 외상,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다” 주장.1996.2.1일본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1996.10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독도 영유권 주장.1998.9한?일 양국 어업협정 타결, 독도는 양국 중간수역에 포함.2000.9.19모리 요시로 총리, KBS인터뷰에서 영유권 발언.2000.12일본 자위대, 특정 섬 탈환 작전 훈련.2001.2.27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2005.2.23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 주한 일후에는 자국의 군사적, 외교적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곤 했다. 그 하나의 예 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당시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도록 만들었으며, 중국 측이 선제공격을 해 오는 것처럼 꾸며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보수 우익 단체들은 독도 영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일본 우익단체의 영토에 대한 집착과 생각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인들은 15-16세기 전국시대를 거쳐 에도막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 만큼 무력행사를 통해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아직도 우익단체, 보수 우익정치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다.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배경에는 한국과 다른 일본 특유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전문 관료들이 대부분의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시행한다. 대부분의 정책을 담당자가 기안해서 만들고 내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향식으로 추진해 나간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은 이들 관료집단이 만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한번 결정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된다. 보수 우파 성향의 관료집단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독도 도발은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적ㆍ군사적 원인독도주변해역은 풍성한 황금어장으로 경제적가치가 다분하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인 일본에게 있어 독도의 주변어장은 매우 매력적이다.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해역에 묻혀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이다. 동해의 해저 면에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다고 추산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기술을 대거 축적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해저자원의 종 26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는데, 후자의 권45의 울진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조선영토임을 기록하고 있다.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후기 안용복의 도일활동기록 및 다수의 관선지에도 등재되어 있다.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써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측의 역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측의 자료를 부인함으로써 일본 측 자료의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먼저 일본 측의 자료를 활용한 주장이다. 『대 일본사』권 234, 열전 5 고려조에서 “강꼬원년에 고려의 울릉도인이 표류해 왔다”고 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데 이는 울릉도만이 고려의 것이고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명확히 고려의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이즈모 지방의 관료인 사이또 호센이 번주의 명에 의해 편찬한 풍토기인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은 일찍부터 독도를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오끼도의 부속도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696년의 『기죽도 각서』, 1823년의 『은기고기집』, 1828년의 『죽도고』등의 문서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과 함께 상세한 기록을 한 것으로 독도를 일찍이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두 번째로 한국 측의 자료를 부인하는 주장이다. 일본은 『삼국사기』의 우산국 정벌 내용이 울릉도에 관한 기록에 불과할 뿐 독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이명으로서 그에 대한 증거가 『태종실록』에 나오는 우산도에 주민 86명 거주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또한 『숙종실록』에 나오는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기록의 해석에서도 한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⑵ 국제법적 측면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선점 및 시효, SCAPIN 제677호 문서와 1952년에 시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를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었다.먼저 처리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발효하였다. SCAPIN 제 677호에 포함되어 있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없기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 주장한다. 특히 일본은 SCAPIN 제677호의 성격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일본문제를 결정짓는 최종문서인 만큼 독도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 어찌되었든 독도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문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환된 미국의 비밀문서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한다.)Ⅲ. 결론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일본의 고유영토설의 부당성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하다. 첫째,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다.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한국의 영토이며, 조선은 15세기 초 이래 일정기간 공도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주권의 행사이며, 영역권 포기의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 둘 째,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울릉도와 같이 강원도 울진현에 부속시켰으며 셋 째, 1693년과 1696년 안용복의 활동을 통해 일본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출어를 금하겠다는 공한을 보내왔다. 넷 째, 일본의 무사들이 명치유신정권을 수립한 직후 1869년과 1877년 일본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섯 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칙령을 발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대치하고 군수는 울릉 전도, 죽도, 서도를 관할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일본의 선점 주장의 부당성국제법적 선점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측의 1905년 선점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순이 있다.첫 째, 이해관계국인 한국에 통고가 없었다. 1905년 독도편입을 일본은 한국에 전혀 통고하지 않았다. 무인도인 독도는 이해관계국인 한국에 대한 통고가 필요하다.둘 째, 선점의 의사는
    사회과학| 2012.06.09| 12페이지| 3,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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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쿠데타의 원인과 정치적 의미
    12.12쿠데타의 원인과 정치적 의미목차Ⅰ. 서론Ⅱ. 발생원인1. 정치·사회적요인2. 군부 내적요인Ⅲ. 정치적 의미Ⅳ. 결론Ⅰ. 서론대한민국 헌정에서 군부의 집권은 빼놓을 수 없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군부가 처음으로 정계에 들어선 박정희정권은 5.16쿠데타를 통해 등장했고, 전두환은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다시 정계에 등장할 수 있게 하였다.그러나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의 주도세력이 ‘군부’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권의 ‘정당성’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박정희정부 출범의 시발점인 5.16쿠데타의 경우,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없었고 진압군의 동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민간정부는 쿠데타를 저지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뚜렷한 의지도 지니고 있지 못했다.)5.16쿠데타가 장면 정부의 혼란에 실망한 국민들의 최소한 순응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었던 반면,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피의 대가로 집권한 결과 치명적인 정당성의 결함을 안고 있었다.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각각이 수행한 역사적 기능에 있었다. 박정희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초기에 경제개발과 정치 질서의 제공이라는 구실을 수행하였다. 그 반면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박정희의 피살로 끝나야 했던 상황에서 무리한 폭력으로 역사의 진행을 되돌려놓았다. 전두환정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역사적 기능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두환정권은 잉여 군사정권이었다.) 전두환정권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도태시켰고, 12.12쿠데타는 등장하지 말았어야 했을 군부가 재집권을 가능케 한 시발점이 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두환 정부의 출범을 가능케 한 12.12쿠데타의 발생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Ⅱ. 발생원인1. 정치·사회적요인박정희정권의 붕괴유신체제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중으로는 정치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군의 공식 지휘계통을 담당한 정승화 중심의 군부는 27일 정치적 중립을 선포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따른 정치일정을 고수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10월 말 유신헌법 폐기를 결정하였다.) 또한 일련의 시국대책회의에서 ‘군의 정치 불개입 원칙’에 따라 군부의 대표를 철수시키고, 11월 8일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군의 정치 불개입을 약속하였다.)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 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날 전북대학교에서 ‘통대선거’를 규탄하는 교내시위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방해할 만한 국민의 저항은 표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형식적으로는 박정희의 피살로 인한 헌정의 공백이 메워 지게 되었다.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었고, 10일 새 내각의 국무총리에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12월 12일 조각을 완료하고 이를 다음 날 발표할 예정이었다.)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신민당,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동교동계) 그리고 공화당 등의 제도권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대권경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26사건 바로 전에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과 국회의원 66명의 일괄사태로 위기에 처했던 신민당은 곧 김영삼 총재 체제로 복귀하였다. 신민당은 유신헌법의 폐지와 신헌법하의 대통령선거에 의한 민간정부의 수립을 촉구하고, 11월 12일에 무조건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민연합의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의 강력한 추진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11월 24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이러한 입장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동교동계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태도는 10.26사건은 자신들의 투쟁의 소산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정치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과 평화적 방법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세판단에서 령관과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대립과, 지휘계열의 원로장성집단과 핵심전투부대를 장악하고 있는 소장장성집단과의 갈등, 유신말기의 하위핵심권력기관을 대표하는 차지철과 김재규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군부 내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차지철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소장장성들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박정희의 직접적인 분할통치의 대상이었던 군부는 내부의 파벌적 대립이나 갈등차원이 아닌 국가권력기구와 밀착된 분파갈등으로 전개되면서 군 내부의 육사8기생들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자 이를 견제 할 목적으로 육사 11기 중심인 정규 육사출신 소장 장교그룹을 집중 지원하여 군부 내 친위세력으로 육성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등이 조직한 ‘하나회’)를 적극 육성하였으며 군부 내에서는 서종철, 윤필용 등이 후원케 하고 군 외부에서는 박종규가 후원하도록 하였다.12.12, 5.17쿠데타 당시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하나회는 1952년 1월 한국전쟁 중에 육사에 입교하여 55년 소위로 임관한 4년제 정규과정의 첫 졸업생이었던 육사11기 영남출신들의 생도시절 친목 모임인 오성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오성회는 58년경 육사 11기의 또 다른 영남출신인 손영길, 정호용, 권익현을 가담시켜 칠성회로 확대하였다. 이 모임은 추가로 박갑룡, 노정기), 남중수를 가입시켰으며 이들은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정규육사 1기다. 그리고 나라도 ‘하나’ 우정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명칭을 ‘하나회’로 명명하게 되었다.하나회 구성원들은 4년제 육사 첫 졸업생이라는 점에서 엘리트 의식이 대단히 강했고, 군의 인사 적체현상으로 진급문제에 있어서 선배장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정규육사 출신과 단기육사 및 각종 장교들 간의 군 복무 기간과 연령, 진급정원 등을 비교해 볼 때, 단기육사 8-10기와 나이가 비슷한데도 정규육사 출신은 4년제 교육을 받느라 장교근무 기간으로 보면 차이가 크게 벌어져 진급이 늦어지는 것이 큰 불만이었다.이러한 성격을 지닌 하나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Ⅲ. 정치적 의미군의 재집권 초래12.12쿠데타는 5.16지배세력으로부터 신군부라는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재편되는 등 군의 재집권을 가져온 데 그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박정희에 의해 길들여진 정치군부인 하나회의 군벌이 또다시 한국정치의 전면에 들어서는 모순을 가져왔다. 이들은 국민의 군대라는 보편적 개념을 부정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권력 장악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정치에 있어 권력은 정당을 통한 국민의 지지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쿠데타로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한국정치에서 군의 재집권은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체제에서 군의 연속된 집권을 가져왔다. 이는 물론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한 반민주적인 폭거의 일환이었지만, 군을 동원하고 군부 내 사조직 및 파벌이 국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권력을 탐욕한 것이다. 그 결과 군의 재집권은 실제 한국정치에서 자의적인 집권연장과 헌법개정, 민주와 자유의 탄압, 그리고 지역주의의 조장 등 정치사적으로 악순환의 정치과정을 심어놓았다. 군부세력에 의해 표출된 쿠데타 행동계획은 군내부의 불만과 사기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군내의 파벌에 의한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군의 정치개입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신군부세력은 집권이전에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일단 외형상으로나마 장악하게 되었다.군의 하극상·파벌에 의한 쿠데타12.12쿠데타는 계엄 하에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군령과 법령이 서지 못하는 등 군부 내의 위계질서가 바로 서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 이 또한 유신체제가 1인체제로 유지된 바, 독재자의 사망으로 야기된 정치적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군부의 재등장을 초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두 차례의 쿠데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12.12쿠데타의 경우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고 사후 재가를 받는 등작용하는 등 권력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후계자의 폐단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정치에 있어 일상적인 것이다. 권력은 유한한 것이고 권력의 임기 말에 다른 권력자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순환내지는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임기가 채워졌으면 당연히 물러서야 한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 문제가 논의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최고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독재자의 경우 자의적으로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여 자신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데서 권력의 위기적 현상이 생긴다. 박정희 정권은 불법적인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3선 개헌과 유신개헌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했듯이 권력에 있어 순환작용이란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후계자 논의가 봉쇄된 데서 대통령 1인의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체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유신체제가 권력의 영구집권 결과 후계자의 등장을 차단하였듯이 현실적으로 10.26사건 직후 대통령 대행체제로 인한 과도정부의 구성과 그 후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선출이 있었지만 곧 박정희에 의해 길들여진 신군부의 12.12쿠데타가 발생한 것이었다. 최규하 과도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를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거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 점은 박정희 사후의 후임자로서 권력마인드가 허약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10.26사건 이후 시민사회의 역량 부재12.12쿠데타는 명분 없이 권력을 재편하기까지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재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야세력을 포함하는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 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물론 10.26사건으로 민주화로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 방심의 시각에 신군부의 집권계획이 노골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12.12쿠데타라고 했을 때 민주시민세력의 역량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물론 당시는 박정희 1인 지배체제라는 18년의 장기집권이켰다.
    사회과학| 2013.04.17| 12페이지| 3,0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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