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절차통관 후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외국물품을 수입 하는 자 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 하는 자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이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경우에 부과고지 대상이다.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시회에 사용된 후 수출신고 수리 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한다.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또는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1.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관세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지식재산권 등록대상상표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기간과하여 화물보관을 수탁한 때에는 경고처분 대상이다.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의 제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 한다.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사용할 수 없다.다음의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1. 보세공장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2. 보세공장 제품과세 혼용승인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3.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에게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금액은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천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운영인 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 보세판매 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수 있다.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고자 하는 때 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세관장은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화물을 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적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1.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2.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른 선적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하려는 경우3. 동일 선적지 세관 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4. 보수작업과 폐기처리 등을 해당 선적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세관장이 선적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 하여야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5.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7. 검사 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 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고귀속 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보류요청이 있는 물품3. 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물품4.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물품5. 특수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조치 후에도 공매낙찰 가능성이 없는 물품6. 국고귀속 조치를 할 경우 인력과 예산부담을 초래하여 국고에 손실이 야기된다고 인정되는 물품7. 부패, 손상, 실용시효가 경과하는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3.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수출입안전관리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EO 공인 기준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은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재무건전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 관리 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 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세관장 등은 종합심사 종료 후 30일(처분위원회 상정건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인기업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월별납부 대상 확대는 수입부문에 대한 혜택이다.“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수출입통관절차통관 후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외국물품을 수입 하는 하게 할 물품을 말하며 영화필름, 슬라이드, 회전목마 등이 포함된다.4. 전시용품 :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할 물품을 말한다.5. 판매용품 :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판매될 물품이 전시할 기계류의 성능실연을 거쳐서 가공 제조되는 것인 때에는 이에 사용될 원료로 포함된다.6. 증여물품 : 해당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된다.출국장에서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는 ( )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한다.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 )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 )를 하여야한다.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의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2. 화물 반출입 및 보관절차3. 대장 기록 체계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보세창고에 장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 또는 승인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한다.보세구역 외 장치장은 세관으로부터 ( )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보세창고의 수용능력, 반입물량, 감시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8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수용능력을 초과하여 화물보관을 수탁한 때에는 ( ) 대상이다.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