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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에 떡에 불과한 누리과정
    그림의 떡에 불과한 누리과정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자 시·도교육감들은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재정적, 제도적, 자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먼저 누리과정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 누리과정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의 교재 및 교구 등을 마련할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라는 것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통한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시·도 교육청에 의무지출 경비로 넘겨버리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거나 다른 곳에 쓰이는 세출을 줄이고 누리과정에 투자를 하는 등 재정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적 한계 외에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둘째로 누리과정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 누리과정이 실시 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아동(장애유아는 물론 영재까지 포함)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완되어있는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아동보다 특수아동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되 특수아동이 소외받지 아니하도록 정책 개선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아동 집단이 누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마지막으로 누리과정은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 누리과정은 교사용 지침서가 너무나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사용 지침서는 교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도움을 주지만 교육과정 전달과정의 책무를 강요하고 교사의 창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실시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학| 2016.11.27| 1페이지| 1,000원| 조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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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찬반 및 근거 (2015.12.14 기준)
    간통죄 위헌결정1. 간통죄란 무엇인가?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며, 형법 제 241조에 근거하며 간통죄가 성립되어져 있었다.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간통죄 ? 형법 제241조(간통)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공소의 제기에 고소를 요하며, 다만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심판청구(혼인해소과정) 후에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의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뜻하고, 유서는 사후승인을 뜻한다.2. 간통죄 논란우리나라 간통죄는 1953년 제정 처음에는 유부녀에게만 적용하여 평등권에 위배되어 유부남에게도 처벌받도록 1954년 법을 개정하여 남녀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여 평등권을 회복하였다.그러나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영역까지 개입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끊임없이 존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요지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올해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즉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3. 간통죄 합헌 측 주장우리 형법은 제22장 “성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 간통죄(제241조), 음행매개죄(제242조), 음란물죄(제243, 244조), 공연음란죄(제245조)를 규정하여 건전한 성풍속 내지는 사회의 기본적 성윤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혼인제도(일부일처제) 및 가정질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1)헌법 제10조에서 보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친권도 남녀간에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간통을 굳이 형사처벌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이혼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도 않아 간통죄에 대한 규범력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위 89헌마82 결정 참조).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식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간통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3)그러므로 건전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우리의 법의식을 바탕으로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가. 간통의 헌법상 보호되는 성적자기결정권 포함 여부(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헌법한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통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 외에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참조).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개인의 윤리나 도덕의 문제에 법이 직접 개입하여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사회적 윤리의 상당성을 일탈한 것을 넘어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물론 간통죄에 대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이를 폐지해 가는 것이 그 추세이고, 우리 사회 역시 급속한 개인주의적ㆍ성개방적 사고방식에 따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규범력도 어느 정도 약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식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 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 관념은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 간통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등 참조). 우리 재판소는 창설 이래 2008년에 이르기까지 선례들을 통해서 수차례 이 점을 확인하고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는바, 이렇게 거듭 확인된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의견은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 대다수의 법의식이 변화하였다고 하나 현재 국민 법의식에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어떠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간통 및 상간행위는 일단 소추가 된 때에는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가족의 해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풍속에 관한 죄와는 다른 법익침해가 문제되고, 경미한 벌금형은 기존의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부양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간통행위자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성풍속에 관한 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등 참조).다. 간통죄의 존속의 의의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대 들어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로는 혼인 대비 이혼율이 40%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특히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재판상 이혼의 원인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부정한 행위를 의 부담, 직업 상실 등의 우려 등에 기초한 형벌의 위하력을 통해 간통행위를 억지하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나아가 간통죄는 간통행위 후 간통행위자의 진지한 후회ㆍ반성을 끌어내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후회ㆍ반성이 있을 때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후 이를 취소함으로써 균열이 간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배우자의 간통행위가 혼인의 해소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는 피해자인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여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만으로는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아직도 간통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보인다.4. 간통죄 위헌 측 주장간통죄폐지론의 논거로 주장되고 있는바,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셋째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여섯째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다.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1)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법학| 2016.11.27| 12페이지| 1,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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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 향방 - 현실의 교육문제
    교육의 향방 - 현실의 교육문제정범모 교수님의 저서인 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현실의 교육문제를 2부는 교육의 과정을 3부는 교육의 저변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와 원인 나아가 해결방안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1부인 현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부에서 첫 시작은 3가지 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입시, 평준화, 영재교육과 엘리트교육, 영어교육, 전문적 자율, 대학교육 등 총 6가지 주제로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덧붙이고 있다.첫 번째로 ‘입시’ 에서는 필답고시주의, 무철학의 행진, 객관미신, 점수미신 등의 사회 풍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고시의 점수는 현재 숫자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다중적인 평가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현재의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선발의 권한을 대학에게 주어 입시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전체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시 위주의 채용은 지양하고, 다중적인 전인평가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두 번째로 ‘평준화’ 에서는 교육의 자유와 평등이 균형이 있게 추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 중등학교에서 최우선적으로 균등한 질적 향상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유능하고 열의있는 교사가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성과에 따라 상벌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평준화’ 대상에서 풀어주되,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주장하고 있다.세 번째로 ‘영재교육’ 에 대해서는 “영재는 높은 지능이 아니라 남다른 창의력의 인물이다”라고 첫 서두에 언급하면서 고시점수만 높게 나오는 수재 즉, 우등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개별지도이고, 사회를 이끌어 갈 영재의 성장을 위해서는의 영재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네 번째로 ‘영어교육’ 에 대해서는 “외국어는 그 외국어로 살면서 배워야 하고 계속 쓸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말조차도 제대로 학습되지 못한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우리말이 제대로 학습된 중등학교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신 영어교육이 늦어진 만큼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지속되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학의 전공과목을 영어로 교육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대학의 전공 강의는 전공내용의 전달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그 전달이 영어로 이루어진다면, 강의의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범모 교수님은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과 생활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설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다섯 번째로 ‘전문적 자율’에 대해서는 “교사에게는 전문직다운 처신과 처우가 있어야 한다.”고 첫 머리말을 쓰며 시작한다. 교사는 전무직이고 따라서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또 전문직다운 전문소양을 갖추고 전문직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대우는 자율이고, 봉급 수준, 근무조건의 수준 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사의 전문소양은, 모든 장인의 경우처럼,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명감, 남다른 식견과 기량, 남다른 표준과 윤리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런 소양을 갖추고 소임을 다하는 교사는 그 책무성을 묻는 교사평가에도 당당히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직단체의 경우에는 범상직의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자체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협회이며, 시민단체와 여론도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선 대학의 목적은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는 현재의 평가방식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가야 하며, 교육 당국 또한 자율성을 온전하게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 또한 현실 안주와 방만함에서 벗어나고 지나친 등록금을 통해 대학교의 본래의 의미를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문교육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범모 교수님의 에서는 이 외에도 더 많은 것을 논하고 있지만 난 그 중에서도 제 1부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정범모 교수님이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중심 교육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신 것을 보고 내가 든 생각은 ‘동의한다.’ 이다. 정범모 교수님이 말씀 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중심적, 달리 말하자면 중앙집권적 교육이다. 중학교부터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수학능력시험(수능)을 향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입시공부에 치중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학생들은 공교육 이외에도 사교육을 통해 성적향상을 도모한다.그로 인한 폐해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75조 정도인데 반하여 순수 사교육비는 21조, 사부담 공교육비는 18조 총 39조에 달한다. 달리 말하자면 교육재정의 절반이 넘는 액수가 사교육비라는 것이다. 방대한 사교육비로 인해 가정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또한 막을 수가 없다. 부모님들의 마음에서야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액수의 사교육비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그 부담 혹은 그 부담을 못 이겨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저소득층은 아예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나 사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학생들이 꼭 성공을 해야만 한다는 학업 부담까지 겹쳐 학생들로 하여금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어 오히려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결과를 생산할 수도 있다.그리고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킨다는 점에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은 목적이 좋은 대학,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지적 측면만이 강조된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는 민주교육이나 생산교육 창의력교육 모두 그 가치의 빛이 소멸되고 만다.입시교육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교육의 본래의 교육기능이 학교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내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학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체육시간, 미술시간, 음악시간 등 예체능 수업은 일반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수업만큼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어감에 따라 예체능 수업은 홀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활동 예를 들어 답사나 체육대회와 같은 것 또한 입시교육에는 방해가 될 뿐이다. 또한 학교 수업 중 입시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사회탐구 마저도 학교의 수업 수준이 낮다고 폄하하며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시험요령 즉 스킬을 획득하려고 밤에는 중심 학원가 같은 곳으로 학생들이 몰리며 낮에는 학교 수업시간 도중에 잠을 잔다. 75조의 교육재정 중 39조를 제외하고서도 36조나 되는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공교육이 그저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침상기능만 제공한다는 것이다.더 심각한 또 하나의 폐해는 입시교육으로 말미암아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는 지식경쟁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지식이라는 것이 큰 자산이 된 시대이다. 지식, 달리 말하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시교육 때문에 학생들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만 하게 된다. 시험성적은 높게 나올지는 몰라도 창의성은 기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이다. 입시라는 작은 목표를 위해 단순암기식 교육을 하거나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좋은 대학을 갈 수 는 있을지 몰라도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발을 내밀었을 때 국가경쟁력 수 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입시교육이 선진국으로의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인성교육으로부터 멀어져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지적 측면만 요구되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내가 받은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성교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연설이나 혹은 담임교사와의 상담(기껏해야 5분내지) 등의 짧은 시간동안에만 이루어진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성교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과연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렇듯 입시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본을 떨어뜨리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각기 다른 다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 현실은 오로지 성적으로만 평가한다. 그리고 그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에서조차 문제가 나타난다. 엄연히 언어영역과 수리능력은 다른 것인데, 이 두 영역을 합산한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언어적 발달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리적 능력이 떨어지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 한 가지 측면에서 타인에 비해 월등히 수준이 높아 경쟁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과학의 천재라고 해서 영어까지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영어까지 잘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교육이 맞물려 우리나라에는 시험을 잘 보는 수재는 넘칠 정도로 많지만 영재나 천재는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풍토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측면에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의 도움이 있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 않다.
    교육학| 2016.02.26| 4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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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에드워즈 저자의 '시민사회' 요약본
    마이클 에드워즈 저자의 ‘시민사회 -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은 제 1부 거대한 사상이란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하여 6장 무엇을 할 것인가? 까지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민사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부를 살펴보자면 런던 블래히스에 있는 예수승천 교회. 그 담벼락에는 쇠로 된 작은 장식 판이 붙어 있다. “동료애는 생명이며, 동료애의 결핍은 죽음이다. 지옥에는 형제애가 없고 모두 제각각일 뿐이다.” 1381년 농민반란의 지도자였던 존볼의 이야기이다. 그가 자신을 ‘시민사회’의 일부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정서는 한 집단에 가입하거나 결사체를 조직한 사람들 또는 자진해서 자신이 믿는 명분을 방어하거나 진작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수백 년간 전수되었다. 비록 시간과 공간. 문화를 가로질러 수백만 가지가 넘는 방식으로 명시화 되었을지라도. 좋은 사회를 탐색하려는 집합적인 행동은 보편화된 인간 경험의 일부다.내가 주말에 보내는 뉴욕의 설리번 카운티는 이와 동일한 최근의 사례들 - 자원 소방봉사대, 애완동물의 먹이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거초 공급하기. W-JEFF(미국의 유일한 수력발전 공영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방송의 음악 세일. 리버티 상점 이근 범종파적 평화감시위원회. 지역 HIV/AIDS 퇴치 임무 팀. 생각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친근감과 관심에 화답하는 무수한 집단들 - 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설리번 카운티는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낙후한, 말 그대로 국가의 변방에 위치한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다. 그곳은 폭력과 불평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급박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한 시민사회가 결코 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보장책은 아닌 것 같다. 시민사회 개념들은 풍요로운 여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개념들이 국제무대에서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겨우 지난 10년 사이의 일이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공사주의의 붕괴와 그것너무 감정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지나치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덧붙인다.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지적대로 시민사회에 관한 논쟁이 비록 현재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 하에서 발전된 인종 중심주의적 가정들로 가득하며, 어떤 일관된 이론이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지금까지 반대쪽에 있던 자들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회하는 식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실천의 모델로서 비효과적 일지라도 이것은 심각한 실언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 개념 자체는 매우 생명력이 있는 개념이며 정치의 세계, 행동주의의 세계, 그리고 재외원조의 세계 속에서 저항의 주체로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시민사회가 현재 외부 개입을 위해 정당화된 영역으로 인정되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과로서 생기는 지적인 혼동은 현실세계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시민사회가 하나의 슬로건이 되면 분석적 엄격성, 경험적 진정성, 정책의 적실성 및 해방의 잠재성은 전부 위협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적 지방, 학자적 훈계 그리고 보편적 합의를 강요하는 시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한 생각들은 강력한 이해집단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그것들만의 자체적인 생명력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그럼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은 엄격성과 통해 있다. 엄격성은 공적 심의의 장에서 장점과 단점들에 관한 상이한 해석들이 토론에 부쳐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명료성과 엄격성이 없다면 어떤 가치들과 목표들이 걸려 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사회 이론들은 공공정책과 시민 행동에 대한 초라한 안내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엄격성은 진리로 가장한 도그마를 들춰내 보이며 이념을 구실로 다른 속셈을 챙기는 정책 수립자들에게 도전장을 들이댈 것이다.지금부터 이어지는 장들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된 보편 개념들, 마법 탄환들, 고통 부재의 만병통치약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시민증대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보았던 맑스와 제2차 세계대전 후 시민사회라는 용어의 부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그람시에 의해 한층 더 발전되었다.비록 맑스주의적 범주들을 사용해서 이론화 작업을 했을지라도 그람시는 자신의 지적 스승인 맑스와 다른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들뿐 아니라 가족, 학교, 대학, 미디어 이런 기관들은 모두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장인 동시에 정통적인 것에 대한 반란의 장이라고 규정하였다.존 듀이와 한나 아렌트와 같은 미국 내 철학자들은 논쟁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그람시의 개념들을 수용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공적 영역 개념을 발전시켰다. 듀이에게 있어 공적이라는 말은 당시의 큰 현안들에 관한 공적인 심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삶을 공유한 경험을 의미했다. 이 공적 영역을 부식시키는 것 미디어의 상업화 또는 교육의 상품화 같은 것은 무엇이든 거부되어야 마땅했다. 그런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미국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 이론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유럽이었다. 바로 하버마스 덕분이었다.하버마스는 시민사회 내 지배를 해부 폭로하는 맑스주의 전통과 개인적 자율성의 수호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결합시켰다. 그는 의사소통적 행위, 담론 민주주의, 생활세계의 식민화 등 복잡한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상이한 개념들을 정교하게 체계화하였다. 하버마스와 여타 비판이론가들에게 있어 건강한 시민사회란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의미들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이다. 여기서 공유된 의미란 공적 영역 내 의사소통의 구조들을 통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구축한 것을 뜻 한다.오늘날 이러한 생각들은 시민사회를 진보정치의 장 - ‘불평등의 문화가 해체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적 공적 영역의 사회적 토대’-으로 보는 좌파 이론기까지, 물질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도 제공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연대감과 상호지원을 재확인 시켜 주는 일종의 오아시스다.사실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추가적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결사적 삶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인식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NGO와 다른 집단들의 커져가는 공적 정치적 위상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의 위상을 정당화하는 일군의 증거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증거는 대학과 연구 집단의 특별한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연구지원기관과 재단 및 정부로부터 큰 액수의 연구비가 지원된 결과였다.국가적 개발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이 증거는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사이의 시너지가 지속적인 빈곤감축적 성장의 열쇠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매개적 결사체들의 네트워크들은 기득권적 이익들에 대한 평형추 역할을 하며, 국가들과 시장들 사이의 제도적 책임귀속성을 진작시키고,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개발사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와 시민들 간의 사회적 계약을 중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장, 투자, 서비스를 조달하여 당신의 등을 긁어 드리겠소. 당신은 임금동결을 끌어내거나 복지비용을 부담하여 내 등을 긁어주시오.” 가장 성공적인 후발 산업국가들 중 하나인 대만은 1980년대 초까지 노동조합, 학생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는 매개집단들 내에 8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좀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발성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역할들을 세 개의 서로 연결된 영역들 - 경제영역, 사회영역, 그리고 정치영역 - 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시민사회의 경제적 역할은 호구지책을 확보하며, 국가와 시장이 약점을 보이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와 협조를 포함하여 성공적인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가치와 네트워크 및 기관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된다. 레스터 살라몬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것처럼 ‘누가 속하는가’에 대한관한 혼선, NGO의 성과와 정당성과 책임귀속성, 그리고 외국의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에 관한 우려들, NGO들의 편협한 목적,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이름과 기능들을 훼손되고 있다는 노동조합들의 근심, ‘반세계화’시위자들의 거리 폭력에 대한 공중의 우려, 그리고 잘 알려진 주요 자선단체들의 부패 사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그러나 전체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비판들은 역설적으로 시민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쟁의 주제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도 반드시 그 책임귀속성에 관한 한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역시 부분적 이유가 된다.시민사회를 특권화된 개인들, 즉 일부 계층을 위한 장소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시민사회 개념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정치와 실생활에 있어 강력한 핵심사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거나 그 개념은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 협소함은 현재 긍정적인 사회 변동의 힘으로서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부식시킬 수도 잇을 정도로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대목에서 시민사회 토론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토론에서 시민사회를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각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한층 명료하고 총체적인 해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과정의 출발점은 시민사회를 결사적 삶의 세계로 보는 정통적인 해석을 뒷받침하는 특정 가설들과 결별을 고하는 일이다.제 2장 결사적 삶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13세기, 마르코 폴로는 중국 항저우의 활기찬 결사적 삶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도시의 갖은 향락들 못지않게 자선기관들의 존재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그가 방문했던 항저우는 공공병원들, 시장의 결사체들, 무료 공동묘지들, 문화집단들
    독후감/창작| 2016.02.26| 20페이지| 1,5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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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인일보 2월 28일자 22면 보도)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의결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항목이 실효된다"고 밝힌 반면, 도교육청은 "학칙이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례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주장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학교가 시행령에 따라 의견수렴을 통해 두발 등을 규제할 경우 기존 조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처럼 학칙으로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이번 시행령에 위배되며, 인권조례와 학칙이 충돌할 경우 학칙이 우선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이미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학칙 등을 제·개정토록 하고 있으며, 용모(자율화) 등의 규정도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과)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었으나 이번 개정안(2012.4.20)을 통해 학생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서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무력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진 명령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조례는 그 상위법인 명령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의 학생인권조례인 경우 기존에 실시되어 왔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는 것에는 나 또한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인권조례의 그 내용을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 지나친 자유(두발 규정과 같은)를 보장하는 항목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와 맞물려 학생들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취지와 목적과 달리 학교에서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보며, 서로 상호 보완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여 나가자는 것이지, 도교육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명령을 통한 조례를 억압하여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시행되는 곳은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적인 싸움(진보냐 보수냐에 따른)으로 인해서 혼란이 커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상위법이란 이유만으로 기존 실시되어 있던 조례나 규칙 등의 하위법을 무시해서는 아니되며, 상하법 간의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중하게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학| 2012.07.08| 2페이지| 1,000원| 조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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