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레포트: 오패산터널 총기난사 사건 분석무기명 제출1. 들어가는 말오패산터널 총기난사 사건은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반경 서울시 강북구 번동의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범인 성병대(46, 폭행 및 미성년자성폭행 등 전과 7범)가 둔기로 민간인을 가격하고 사제총기로 총탄(공기압축 베어링 탄)을 민간인 및 경찰에게 난사한 사건으로 해당사건은 사건발발당시 “총기난사”라는 한국에서 비교적 발생빈도가 낮은 생경한 범죄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이 사건은 조현병 환자인 성병대가 “부패하고 친일세력과 결탁한 경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피해·과대망상에 빠진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이를 단순 조현병환자에 의해 일어난 강력범죄라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이와 같은 범죄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에 대한 해답도출과정, 즉 범인 성병대의 사회화과정 및 개인적 여건등에 대한 범죄발생원인의 검토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필자는 특히 이 사건의 발생원인을 이후 보고서에서 후술하겠지만, 교도소 복역중 성폭행피해여성, 간수, 경찰등에게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출했던 범인 성병대가 출소이후 제대로 사회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해당 적대감이 자신을 해할 것이라는 “피해망상”, “과대망상”의 수준까지 발달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범인 성병대가 망상을 지속하고 심화시켜 자신만의 선악논리를 구축하고 체계화된 논리를 정립한 이후 그의 개인적 사항(경제적 요인)이 기폭제가 되어 성병대가 직접적인 범죄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본 사건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 「먹고 사는 문제」, 즉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에 대한 결여가 직접적 범죄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유의미한 사례라는 것을 증명한다.특히 “고독사”, “은둔형외톨이” 등과 같은 고립된 존재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이 기준은 오윤성 著의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에서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는가의 여부② 자신의 능력과 심리적 상태를 바르게 자각하거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③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④ 자기자신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자신을 수용/존중하는가에 대한 여부⑤ 주변사람들과 원만하고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다만 정상성과 이상성을 구분짓는 기준은 이상심리학상의 구분과 범죄행동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 활용되는 구분 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정상인의 경우 범죄행동을 함에 있어 범행동기·결의·범행 시·범행 후의 심리과정의 각 단계에서 통계화될 수 있는 범주내의 소위 ‘정상적’이라 언급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상성을 소유한 비정상인들은 해당 단계의 심리과정에서 일반적인 심리경향에서 벗어나거나, 범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양상을 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인식된다.현재 이상심리학을 비롯하여 정신의학의 전반적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신장애의 진단체계는 총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WTO)에서 공인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된 정신장애 진단분류방식(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thedl, 1992)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1994)이다. 보편적으로는 DSM-IV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해당체계를 다섯 번째로 개편한 DSM-V가 출간되었는데, DSM-V는 심리장애를 개념화함에 있어 증상과 증후군 위주로 장애의 특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의 원인이나 장애를했다.오후 6시 20분경 총성을 듣거나 성병대가 이모씨를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인근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25분경 보호관찰소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성병대의 전자발찌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병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현장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54) 경위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오후 6시 29분경 오패산터널 근처 언덕의 수풀근처에 은닉해있던 성병대는 차량에서 내리는 김창호 경위를 보자 곧바로 자신의 사제총으로 10여발을 난사했고 총기에서 발사된 공기압축 베어링 탄 일부가 김창호 경위의 등쪽 날갯죽지 부위에 피격되었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성병대를 향해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을 쏘는 등 총격전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병대는 복부에 1발을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이후 오후 6시 45분 경, 경찰과 시민 등 4명이 총격전 이후 터널 밑쪽 풀숲에 은닉해 있던 성병대를 몸싸움 끝에 검거하였으며, 성병대는 이 과정에서 두부 및 안면에 일부 경상을 입었다. 한편 총상을 입고 쓰러진 김창호 경위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7시 40분경 사망하였으며, 성병대에 의해 폭행·피격당한 민간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성병대는 검거당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 16정 및 칼 7자루, 사제 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화약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원시적인 화승총에 가까운 형태의 사제총기로 총탄으로는 베어링 탄을 활용하였다.이후 재판에 회부된 성병대는 1심과 2심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4. 분석(사건 및 범죄자 심리분석)4-1. 성병대의 피해망상과 해당망상의 원인성병대는 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미성년자 강간, 특수강간, 강간 폭력, 무고 등의 전과를 가진 전과 7범으로 사건 발생당시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성병대는 지난 2이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국가와 경찰, 교도관등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는 머리를 깍는 재소자가 “경찰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독살하려한다”며 머리까지 못 깍게 했다고 증언했다.이와 같은 그의 인식은 그가 그의 개인 SNS계정에 공개한 자작소설 「아귀」에서 확연하게 관찰된다. 성병대는 2012년 출소 이후 거의 바깥접촉을 하지 않고 방안에서 기록에 몰두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소설 상에서 주인공은 전자발찌를 차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로 묘사된다. 소설 상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전과(성폭행 등)와 전자발찌를 찬 것, 범죄를 저지른 계기와 당시 주인공의 나이 등이 자신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경향을 보인다. 소설 상에서 주인공은 「죄가 없으나 ”꽃뱀”과 “부패경찰”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한 남성」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위의 판결문에서 성병대 본인이 현재 주장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이는 결론적으로 성병대는 소설 저술과정에서 소설속의 주인공에 성병대 본인의 주장을 투영시킨 것이라 해석된다. 즉 소설 「아귀」는 소설의 탈을 쓴 자신의 억울함을 외부에 ‘호소’하고자 하는 일종의 행동의 산물로, 이에 대해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은 “이는 성병대가 자신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님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종의 ‘망상강화’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 즉, 성병대는 범행이전부터 2000년과 2003년 자신이 행한 성폭력이 자신이 책임이 아닌, 피해자와 경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굳게 믿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망상을 지속적으로 키워 온 것으로 추정된다.오패산터널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2심 판결문에는 성병대가 이와 같은 망상을 지니게 된 계기가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판결문상에서 성병대가 자신이 경찰에 대한 깊은 원망과 적개심을 품게 된 것은 2003년 미성년자강간등의 범죄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등이 자신을 상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년 4월 이후, 친족의 경제적 지원마저 모종의 사유로 끊기게 된 이후론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기존의 채무금에 대한 이자 등에 의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관할구청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여 8월경까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며 그는 일종의 ‘막다른 절벽 끝에 몰려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개인 SNS상에는 자신이 저작한 책등의 저작권을 200만원~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게시물이 2016년 4월 이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10월 이전의 기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렇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성병대는 이에 대한 분노를 이미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경찰조직에 돌린다. 이는 판결문상의 증언이나, 개인 SNS상에 그가 올린 게시물등에서 확인되는, “경찰이 내 핸드폰을 해킹하여 내 개인정보를 빼가려 한다.”, “부패친일경찰이 내가 SNS상에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내게 압력을 가한다.”등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슬로우가 정립한 인간의 5대욕구중 가장 기초적인 생활과 연관된 “생리적 욕구”의 결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성병대는 자신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생리적욕구의 결여)를 기존의 망상속에서 “적”으로 규정되는 경찰조직에 돌리는 양상을 보여준다.이러한 분노는 10월 초순부터 상당히 격양된 어조로서 그의 게시글에 표현된다. 직접적으로 경찰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글, 충돌과정에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일반시민에게 경고하는 글, 심지어는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자신과의 충돌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하는 글까지 10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게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10월 15일에는 성병대 본인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계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성병대 본인이 언제부터 경찰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계획하였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