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고찰UNIVERSITY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고찰산업경영공학과 2조1. 예술체육요원과 논란2. 논란의 이유1)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의 특례 차이2) 특례를 받지 못하는 분야3.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여론4. 개선방안1) 누적점수제2) 이창호법5. 마무리※ 참고자료국문초록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법률은 요즘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체육 분야에는 e스포츠, 예술 분야에는 대중가요 연기 등의 분야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들도 요즘에는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그 외에도 체육 분야와 예술분야의 기준이 다르기에 이에 따른 형평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예술 분야에서 특례를 받는 인원이 체육 분야보다 60%정도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자 한다.1. 예술체육요원과 논란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들이 병역특례를 받게 되면서 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까지 병역특례를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예술, 체육 분야에서 병력특례를 받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이라고 칭하며, 사회복무제도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이다. 기존 병역판정기준과 상관없이, 미필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종목에서 일정한 성과를 증명한 자 중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의무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병역면제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논적이 가장 높은 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속하며,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에서 1~3위(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수상자,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수상자 등이 속한다. 단체 종목선수들의 경우에는 직접 경기를 1초라도 뛰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2. 논란의 이유1)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의 특례 차이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병역 특례를 받은 인원은 이번 2018 아시안 게임 손흥민, 조현우, 황희찬 등이 있으며 축구뿐만이 아닌 많은 종목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특례를 받았다. 우리는 주로 위 사례와 같은 체육 분야에서 특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도 많은 인원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혜택을 받은 예술 특기자의 경우 체육 특기자보다 6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육요원이 예술요원에 비해 선발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체육요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술요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양쪽 분야의 기준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조율해야한다는 논란이 있다.2) 특례를 받지 못하는 분야현재 체육과 예술의 범위가 예전과 다르게 크게 확대 되었다. 게임은 과거 애들의 놀이라고 여겨졌으나 현재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클래식, 국악 등의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가요가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나 클래식 음악가보다 프로게이머나 k-pop가수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졌다.하지만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 분명 이 사람들도 현재 한류문화와 세계 대중문화의 선두자로서 충분히 국위선양에 도움이 된다, 때문에 여론은 이 사람들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었다.[표1] 각 분야의 특례기준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위의 [표1]은 각 분야의 특례기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것이다. 보다시피 체육 관련에서는 현재상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에 예술 관련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선발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대중들은 체육 분야에 비해 예술 분야의 선발기준이 더 낮기 때문에 현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표2]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위의 [표2]는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다. 아직까지 여론은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여론을 종합해보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체육 분야는 예술 분야에 비해 선발 기준이 높다. 그만큼 여론은 예술분야의 특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중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여론은 앞으로 ‘예술체육요원’법이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4. 앞으로의 방향1) 누적점수제현재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법률은 60~70년대를 기준으로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분명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선발 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체육 분야와 예술 분야의 선발기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분야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술 분야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방부는 현재 누적점수제라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누적 점수제란 여러 대회를 통해 얻어낸 점수를 누적시켜 100점 이상이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래의 표들은 그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현행 편입기준개 선(안)비 고?올림픽 1~3위?아시아경기 1위?올림픽 1~6위?아시아경기 1~3위?세계선수권 1~3위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의 평가점수 부여대상 대회 참조대회명월드컵 등의 대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더 완화시킨다.구 분현 행개 선(안)?국제음악 대회(27개)?2위 이상?3위 이상?국제무용 대회(17개)?2위 이상?3위 이상?국내예술 대회(8개)?1위 이상?3위 이상대회명1위2위3위국제대회4~5년10080502~3년8060301년605025국내대회1년502515[표4] 예술요원 누적점수 부여 인정 대회 및 기준반대로 예술요원의 선발기준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기존 예술요원은 국악 등 국제대회가 존재하지 않는 대회는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해야만 선발됐었다. 하지만 위 [표4]에 의하면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할 경우 50점의 점수를 받는다. 따라서 1등을 두 번해야 예술요원으로 선발되는 것이다. 이는 예술요원의 선발기준이 강화됨을 의미한다.전체적으로 누적점수제는 체육 분야의 기준을 완화시켜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의 경우 과도한 특혜를 줄일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은 현재 51.1%(반대의 경우 31.5%)를 차지하고 있다.2) 이창호법원래 예술체육요원이 되지 못했으나 현재는 바뀐 사례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이창호법’이다. 이창호는 1990년대 당시 국내 최고의 바둑기사였다. 하지만 이창호도 병역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되자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제도의 확대 적용을 청원하였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이창호법’이라 불리게 된다.‘이창호법’은 앞으로 예술체육요원제도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해 준다. 당시 이창호법이 통과된 이유는 바둑열풍을 불러일으켜 문화예술계를 뒤집어 놓은 이창호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중음악 가수와 e스포츠선수들도 충분히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클래식이 아닌 대중음악을 더 듣고 싶어 한다. 모든 법은 시대의 흐름에 맡게 변화해야한다. 예술체육요원제도도 예외는 아니며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5. 마무리예술체육요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는 그 중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직까지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과 관련이 된다.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2013년 중반이후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5년 폐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추가로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따라서 특례를 받지 못하던 분야까지 특례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방탄소년단 문제만 보더라도 특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불러오게 될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예술인이고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쳐 국위선양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 그들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예술체육요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도 특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야한다.징병제 국가에서의 병역특례는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특례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1. 단행본과 논문진병철, 「무용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pp.61-62면.2. 웹사이트 자료두잇서베이 스텝임, “[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체육예술관련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2018.09.28, , (2018.10.29.23:32)병무청 사회복무국,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2013.09, , (2018.10.30.21:02)병무청 홈페이지,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및 복무분야, , (2018.10.29.23:20)병무청 홈페이지,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 (2018.10.29.23:23)위키백과, 예술체육요원, , (2018.10.29.23:11)정가람, “예술 병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보관, 운송,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일반형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덤프형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밴형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승차정원이 3명 이하일 것 (2001. 11. 20. 이후)특수용도형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구난형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특수잡업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물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물류시설운영업의 종류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물류터미널운영업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 하기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물류터미널”이란 복합물류터미널과 일반물류터미널이 있으며, 화물의 집화,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 조립시설은 가공, 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복합물류터미널이란”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복합물류터미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부지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 국제택배서비스(Courier Service)“상업서류 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세법상 $250이하의 견품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 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이용자, 화주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이용자, 화주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는 운임, 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철도사업자는 운임,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여객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화주와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운송인이 발행)운송인이 물품수령, 선적 후 해상운송 통해 B/L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유가증권)총 3장의 원본 발급- 운송계약 증빙 : 선박에 운송하기로 한 화물이 적재됨을 인정- 권리증빙 : ‘B/L=화물’을 상징하는 권리증권(청구권, 처분권 가짐)- 화물영수증-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 채권증권 : 화물인도요구 가능한 채권- 상환증권 : 화물인도는 B/L과 상환으로 가능- 인도증권 : B/L인도는 화물인도와 동일한 효력- 지시증권 : B/L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 인도를 통해 선하증권 양도- 처분증권 : 화물처분 권리- 문언증권 : 기재된 문언에 대해 송하인, 운송인 의무와 책임이 따름- 법적기재사항 : 선박명, 국적, 톤수 / 화물종류, 중량, 용적, 포장개수, 외관상태 / B/L발행통수/ shipper, consignee 회사명, 주소 / 선적항, 양륙항 / 운임 / 작성지, 날짜- 임의기재사항 : 무역당사자간 특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 자유기재수취선하증권(Received B/L)화물수령 후, 본선 선적 전 발행반드시 선적된다는 보장X(별도명시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X)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수취선하증권 발급 후, 본선적재 완료시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B/L선적선하증권과 효력 동일 / UCP에서도 수리 가능선적선하증권(Shipped B/L)화물 선박에 적재 후 발행Shipped on board처럼 선적완료 표시 / UCP에서도 수리 가능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본선 적재시, 화물 외관상 이상없을시 발행“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기재사고부 선하증권(Foul B/L, Dirty B/L)본선 적재시, 화물 외관, 표장, 수량 등 이상있을시 발행(+하자내용)은행에 네고 불가능 / 출항시간 임박시 L/I LOI제시 후 Clean B/L 받음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수하인(consignee)란에 특정인 기입(화물소유권 그 사람에게 귀속)배서, 교부에 의한 양도불가능(유통성X) / 송금방식(T/T)에서 사용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수하인(consignee)란에 “to order of X (X가 지시하는 사람)“등 기입은행이 대금지급 받은 후 은행‘배서’ 통해 지시하는 수하인에게 물품 전달Marster B/L(Groupage B/L,Line B/L)선사입장에서 화주=포워더선사는 B/L발급 후 포워더에게 줌 / 이때 선사가 발급하는 B/L혼재화물에 대해 1건으로 발행House B/L포워더 입장에서 화주=실화주 / 포워더가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B/LFIATA Combine transport B/L이 대표적freight forwarder에 의해 발급 / 이 위탁화물은 Groupage B/L하에 운송유통가능선하증권(Negotiable B/L)양도 가능한 지시형식지시식으로 발행 But 기명식도 금지문구 없는 한 유통가능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원본 외의 “Non-Negotiable도장“ 찍힌 B/L원본이더라도 배서금지문구 있는 기명식 B/L / 은행에서 수리거절통선하증권(Throught B/L)단일운송계약에 2개 이상의 운송인 관여시화물인수한 최초운송인이 운송계약한 모든 구간에 대해 발행구간선하증권(Local B/L)단일운송계약에 2개 이상의 운송인 관여시자기가 담당한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발행하여 화물인수한 최초운송인에게 줌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뒷면에 운송약관 전문 기재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필수기재사항 모두기재 / 이면약관동의기재 생략용선계약부선하증권(C/P B/L)용선자에게 발행 : 선주가 자기 선박 항해용선에 투입 후용선자에게 선적한 화물에 대해 발행3자에게 발행 : 선주가 자기 선박 정기용선에 투입 후용선자는 자기의 정기항로 운송영업에 투입한 경우자기화물 싣고 남은 공간에 3자의 화물 싣고 발행정기선선하증권(Liner B/L)개품운송계약에서 정기선사가 발행Surrendered B/L송하인 허락 하에 B/L원본제시 없이, 수하인 물품수령 가능하도록 발행Original B/L아님, B/L사본(non-negotiable copy)에 Surrendered도장 찍음사전송금(T/T)거래에서 사용Stale B/L시효경과 선하증권 / 신용장에서 제시한 기한 경과한 B/L별도명시 없는 한 선적일로부터 21일 경과한 B/LSwitch B/L중계무역에서 중계무역업자가 발행(실공급자, 실수요자 서로 모르게 함)교환(Switch)하여 재수출할 때 사용Third party B/L수익자가 아닌 제3자의 명칭 기재 / 중계무역에서 사용Optional B/L화물선적시 양륙항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둘이상의 항구를 양륙항으로 함이 때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행Red B/L선하증권+보험증권적하보험-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특별한 의사표시방식X)-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 의무 가짐-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 대가로 보험료 받음-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당사자 간 합의 외에 별도 방식X- 선의계약 : 최고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 / 도박화 방지 / 고지의무, 통지의무 부담- 유한책임계약 : 합의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보험자 책임은 유한책임)보험자(Insurer, Assurer)보험료 받고 보험계약 인수(보험회사)보험계약자(Policy holder)보험계약 당사자(수출자, 수입자)피보험자(Insured, Assured)보상 받는 자피보험목적물보험대상(화물, 선박, 운임 그 자체)보험가액Insurable value(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 가치) / 보험가능금액=물건의 값보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