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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론-예산제도의 종류와 형태
    예산제도의 종류와 형태1. 품목별 예산제도(1) 개념-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을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계시켜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 국가 대부분이 예산제도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다.(2) 장점- 첫째,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통제와 회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한 행위도 통제할 수 있다.둘째, 지출 항목의 분류가 단순하며,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다.셋째, 예산편성 시 전년도 항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접근이 용이하다.(3) 단점- 첫째, 품목별 예산만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내역이나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둘째, 지출항목별 비용의 정당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같은 다년간에 걸친 사업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출항목별 통제가 강할수록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넷째, 지출항목별 단가가 모든 부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처별 특수성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1) 개념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을 들여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사업을 구체적인 단위로 세분화한 뒤, 각 하위사업에 대하여 성과측정단위, 단위당 원가, 성과목표를 결정한 다음 성과목표와 단가를 곱하여 사업당 비용을 계산한다.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투입과 산출의 연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시된 것으로, 과학적 관리법이 이론적 배경이 된다.(2) 장점- 첫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활동과 그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유사한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가 용이하고 관리 책임 또한 그 소재가 분명하다. 성과목표와 단위 원가만 주어지면 사업의 규모가 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3) 단점- 첫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계량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의 경우 사업을 세분단위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단위 원가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계량화가 어려워 측정의 문제가 발생한다.둘째,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면 기존 부서나 관료제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책임소재가 분산되어 사업관리가 해이해질 소지가 있다.셋째, 사업단위의 성과목표가 정부활동의 결과물로써의 산출일 뿐,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활동이 오직 산출의 향상에 집중하는 목표 대치현상 (or Tunnel vision)이 나타날 수 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간별로 가시적인 산출을 측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1) 개념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과 예산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킬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예산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장기적 속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계획예산제도는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그리고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킴으로써 운영된다. 우선, 계획예산제도는 조직의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군, 사업, 그리고 단위사업을 목표-수단의 관계로 연역적인 관점에서 사업구조화(Programming)하게 된다. 이 때, 사업구조에 있어 목표-수단의 논리성은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확보된다.이후, 사업구조는 기획(Planning)단계에 의해 장기적인 시계를 갖게 된다. 이 때, 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상위구조에 대해 예상되는 산출과 경비 등을 담은 사업-재정계획이 이용된다.그리고 사업구조화와 기획에 의해 다년간의 기대효과가 담긴 단위사업계획이 완성되면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배정(Budgeting)하게 된다.(2) 장점- 첫째, 계획예산제도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에서 더 나아가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효과적이다.둘째, 모든 사업이 부처의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셋째, 성과목표가 중간목표 수준에 그쳤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달리 조직목표 차원에서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넷째, 조직목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합리주의적인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다. 즉, 계획예산제도는 합리주의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이다.(3) 단점?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첫째,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약화시켜 재정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계획예산 제도에서는 조직의 목표내지 최고관리자의 정책방향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사업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 되고 전문화될 소지가 있다. 비용편익분석 등의 계량분석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가 어렵게 만들어 결국에는 납세자들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낮은 실현 가능성둘째, 계획예산제도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제도의 특성상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외부의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있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영역의 특성상 비용편익분석 등의 계량분석(수단적 측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이 제도에 대해 이해하여야 하는데 계획예산제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직무교육 및 인력양상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단기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해 구성원들의 비협조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4)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의 영향PPBS는 위의 한계로 인해 미국에서 1971년에 종결되었지만, 그 후에도 후속의 예산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영 기준 예산제도의 밑바탕에 프로그램 중심의 사고가 깔려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도 계획예산제도를 그 뿌리로 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Planning)을 바탕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의 구조를 갖추고(Programming),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배정(Budgeting)한다는 점에서 PPBS의 구성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Programming 단계에서 기존의 부처가 수행하던 사업을 bottom-up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top-down방식에서 가능한 유사·중복 기능의 축소나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이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조직의 미션·목표와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4. 영 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 ZBB)(1) 개념영 기준 예산제도는 기존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계속사업을 신규사업과 함께 모두 재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이는 1970년대 석유파동 등에 의한 재정위기로 인해 정부팽창에 대한 반발과 예산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등장한 제도이다.
    사회과학| 2013.10.25| 4페이지| 1,000원|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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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정의 딜레마 - 영화 신세계 감상평
    영화 「신세계」‘한쪽의 정의실현을 위해 다른쪽의 정의는 포기해도 되는가?’1. 작품소개 및 선정이유‘법과 정의’에 관한 작품 중 2013년에 개봉한 박훈정 감독의 영화 「신세계」를 소개하려고 한다.이 영화는 경찰청 수사 기획과에서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골드문'이 기업형 조직으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수사 기획과장은 신입경찰에게 골드문으로 잠입수사를 지시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범죄 액션영화로서 제목의 신세계는 주인공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범죄 조직의 기업화를 우려한 경찰조직 즉 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최일선의 조직이 신입 경찰에게 잠입수사를 지시하면서 조직의 기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하고 정의의 실현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가 과연 올바른 법의 집행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 또한 궁금하여 선정하게 되었다.2. 감상소감신세계는 주인공 3명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기업형 조직으로 세력이 확대 될 가능성이 보이자, 다른 주인공인 신입 경찰을 전라도 여수의 폭력조직에 잠입시켜 그 조직의 보스의 신임을 사고 결국에는 2인자의 위치에 까지 오르게 한다.수사기획과장은 ‘골드문’의 거대 기업형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골드문의 거대 기업형 조직을 막음으로써 법과 정의의 실현을 하고자 하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함과 동시에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에 잠입한 언더커버 경찰은 조직생활에 점차 물들어 가면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절대적 ‘선’이라고 여겼던 그의 임무에 대한 회의가 드는 동시에 절대적 ‘악’이라고 여겼던 조직생활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고 규정을 내세우고, 자신의 가족까지 이용하는 경찰의 행동에 환멸을 느끼고 이와 대조적으로 끈끈한 의리와 절대적 충성을 보여주는 조직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절대적 ‘악’에 대한 개념마저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작중 진행되는 주인공의 심경 변화는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의 비밀 작전에 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지는 선/악 개념과 임무에 대한 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훼손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관에 대한 분노 등 복잡하게 나타난다.잠입 경찰의 조직 보스는 불법을 저지르는 ‘악’의 인물이지만 자신의 오른팔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줌으로서 선/악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으로 여겨지는 수사기획과장 또한 그러한 ‘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선/악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 결론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나타난 법의 적용은 수사기획과장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그릇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직의 거대 기업화는 막아야 될 불법 행위이지만 그것을 막는 과정(정의 구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선,악의 절대적 구분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모든 인간은 선/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모든 행동에는 선/악 양면성을 지닌다. 그리고 법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는다.
    인문/어학| 2017.07.23| 2페이지| 1,0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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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NGO - NGO지원 타당성 보고서 작성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지부 지원사업 타당성 보고서1. 세이브더칠드런 소개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이다.세이브더칠드런은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과 3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및 각 회원국은 독립적이며 상호보완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건/영양, 교육, 아동보호 등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사회의 정책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아동권리 거버넌스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나 분쟁 등의 전 세계 인도적위기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NGO이다. 2013년에 국내 아동을 포함해 총 1억 4300만 명이상의 아동이 세이브더칠드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왔다. 또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 및 지역 네트워크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 꿉니다.(비전)Our vision is a world in which every child attains the right to survival,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사명)Our mission is to inspire breakthroughs in the way the world treats children,and to achieve immediate and lasting change in their lives.2.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지부 조직현황3. 세이브더칠드런 주요 사업 현황1) 권리옹호(1)영세이버(Young Saver)운영-해마다 아동권리 실현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전문가그룹인 ‘영세이버(Young Saver)’를 운영합니다. ‘영세이버’는 대학(원)생들이 1년간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자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2) 아동권리(1)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교육 진행- 미취학 아동이 가정 다음으로 오랜시간 머무르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이다.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육·유치원 교사들이 아동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 야한다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한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아용 아동권리교구 3종 세 트”를 제공한다.(2)보육·유치원교사 아동권리교육- 교육내용 : 아동과 권리 이해하기, 아동학대 예방하기, 아동권리 실현하기, 유아에게 아동권리 교육하기 등- 교육방법 : 강의, 모둠별 참여 활동 및 토론- 자료제공 : 워크북, 이수증, 유아용 아동권리교구 3종세트(권리 찾기, 권리노래 배우기, 권리이름표 만들기)3) 아동보호(1) 농어촌 아동 지원사업-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구축, 운영하고 전 과정을 지역 아동 및 주민 지자체와 함께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방과 후 놀이터를 건설하여 아동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지역 내 아동 전용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문화예술놀이 활동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4) 다문화(1) 다양민국 만들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방향 및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스토리텔링,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 또한 흥미롭게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이해하도록 한다.(2) 위기가정 지원- 아동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상황이 가정의 빈곤 심화 및 장기화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4.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지부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비영리민간단체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지원법 시행령』/『~지원법 시행규칙』 통칭)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함. 당 단체는 모든 국민을 활동의 수혜자로 두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의 권리증진이 주목적이기에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되고 있음. 또한 1919년에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조항에도 부합한다. 해당 단체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제8조의 기준 중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그리고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의 관점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지부를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통해 사회 안정과 불안해소를 통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아동 문제라는 사회문제해결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 대구지부는 본 지자체(담당자)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회과학| 2017.07.23| 3페이지| 1,000원|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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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의 개관 및 낙동강 방어선 전투분석 평가A+최고예요
    6.25전쟁의 개관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분석1. 6.25 한국전쟁의 개관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 전 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 그 동안 쌍방은 38도선을 각가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한국전쟁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까지 이르렀던 북한군의 남침기이며, 둘째 단계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하였던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기이다. 셋째 단계는 중공군의 개입과 더불어 단행된 공산군의 대공세로 유엔군이 평택-제천-삼척을 연결하는 선까지 후퇴한 다음 재반격작전으로 38도선을 회복하게 된 중공군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이며, 넷째 단계는 휴전회담 진행과 더불어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을 전개했던 교착전기이다.2. 낙동강 방어선의 구축7 월 20 일 중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인 대전마저 빼앗긴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지연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이 지역을 양보하면서 시간을 버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언제까지 후퇴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디에서 인가는 결전을 감행해야만 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승패를 걸고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곳은 부산이었다. 부산은 유엔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해외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항구로써, 각종 전쟁 물자와 증원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항구였다. 따라서 부산을 빼앗기면 전쟁의 최종 승부에서 패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북한군도 전쟁의 최종 목표를 부산으로 선정하여 총공세를 감행하고 있는 것 이다.7 월말 8 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부산을 지켜내고, 총 반격을 실시할 교두보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선정하고, 모든 부대들에게 8 월 1 일부로 낙과국군과 유엔군은 8 월 1 일부로 현재의 방어선, 즉 소백산맥을 연하는 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8월 4일까지는 새로운 방어 지역에 배치되었다. 낙동강선에서 책임지역은 마산- 남지- 왜관까지의 약 120㎞구간을 미군 3개사단이 담당하고, 왜관- 낙동리 - 의성 - 청송 - 영덕까지 약 120 ㎞ 구간을 국군 5개 사단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영덕으로부터 낙동리를 경유하여 마산까지 연결되어진 240㎞의 울타리와 같은 방어 배치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인민군과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부터 화력과 전투력이 미약한 국군이 왜관으로부터 영덕까지 120㎞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육군 본부는 8월 11일부로 국군 5개 사단의 책임 지역을 왜관 - 다부동 - 신령- 기계 - 포항을 연하는 선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약 80 ㎞의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의 전체 길이도 200 ㎞정도로 축소되었다.한편 낙동강 선에 도달한 인민군의 전술은 다음과 같다. 인민군은 후방에서의 전쟁 지원 능력이 국군과 유엔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형이 파괴될 것임을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판단대로 지구전은 인민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은 이제까지의 방어선과는 달리 부대 간의 간격이 없이 좌우가 연결된 방어선이었다. 따라서 인민군은 그들의 특기인 부대 간격을 따라 후방으로 진출한 후, 후방 지역을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피해를 무릅쓰고 정면공격을 강행하는 수밖에 없었다.이 같은 상황 하에서 인민군이 택한 전술은 대구를 중심으로 영천 및 포항 방향 그리고 창녕 및 마산 등의 지역에서 전투력을 집중하여 전선을 돌파한 후, 돌파된 지역으로 예비대를 투입하여 부산을 점령한다는 것 이었다.인민군의 8월 공세는 8월 5일을 전후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8월 5일 자정 무렵 미 제24사단이 금무봉으로 침투하였으나, 미군의 역습을 받고 섬멸되었다. 이와 같이 낙동강 천연 장애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미군 방어 지역에서는 인민군이 돌파구를 형성하거나 침투해 오면 역습으로 이를 격퇴하고 방어선을 회복하였다. 이제 미군은 초전에서의 실패를 털어 버리고 우수한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상황에 적응이 된 것이다.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낙동리-의성-청송-영덕 지역에서는 인민군의 8 월 공세가 시작되자 방어선이 돌파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국군 5 개 사단의 책임 지역이 120 ㎞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인민군은 중동부전선에 그들의 주력(11 개 사단 중 7개 사단)을 투입하고 있는데다가 지형 상 낙동강과 같은 천연 장애물의 혜택도 없었다. 이에 따라 국군은 8 월 11 일까지 일진일퇴의 혈전을 반복하면서 책임 지역을 왜관- 다부동- 신령- 기계- 포항을 연하는 선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다.북한군의 9월 공세는 8월 31일 밤 서남부(마산∼남지∼영산∼창녕)지역에서, 9 월 2 일 밤에는 동북부(왜관∼영천∼기계∼포항)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북한군이 동북부 지역 공격에 앞서 서남부 지역을 먼저 공격한 것은 유엔군을 기만하여 유엔군의 예비대를 서남부 방향으로 끌어 들인 후, 동북부 지역을 공격하기 위함 이었다. 또한 공격 시간을 새벽이 아닌 밤으로 한 것은, 유엔군의 항공기에 의한 공격을 피하기 위함 이었다.마산·영산 전투는 8 월 31 일 밤 마산 정면에서는 인민군 제6, 7사단이 미 제25 사단의 방어 지역을 돌파하여 함안을 점령하고, 남지∼마산 간 통로를 차단하였다. 또한 영산 및 창녕 일대에서 공격한 인민군 제2, 4, 9 사단은 미 제2사단을 돌파하여 후방지역 10 ㎞까지 진출함으로써 방어 중인 미 제2 사단의 방어진지는 창녕지역과 영산지역으로 양분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미 제8 군사령부(8 군)는 예비대를 영산에 투입하고 해 공군의 근접 지원 하에 돌파구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암산 일대 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되었다. 지난 8월 공세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당시에는 국군 제1 사단이 17 일 동안의 혈전으로 방어 진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화력과 기동 장비에 의존하는 미군의 작전 방식으로는 그와 같은 혈전을 기대 할 수 없었다. 결국 미 제1기병 사단은 9 월 3 일 수암산 후방으로 진출한 인민군이 제7기병연대를 포위하게 되자, 9 월 5 일 아침 국군 제1사단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다부동 지역을 단 3 일 만에 인민군에게 내어 주고, 4km 후방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제 대구까지 거리는 불과 10km 이었다. 인민군의 심각한 위협에 처한 8 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데이비드슨선(마산∼밀양∼울산을 잇는90 ㎞의 예비 방어선)으로 철수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낙동강 방어선의 포기는 인천 상륙작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8군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야만 했다. 궁여지책으로 8군은 주 지휘소와 육군 본부를 부산으로 이동시키고 대구에는 전방 지휘소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1950년 9월 5일은 8군에게 있어서 악몽과도 같은 날이었다. 이날 하루 동안에 미군은 전사 및 행방불명 724명, 전상 521명 등 총 1,245 명의 인원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인민군 공격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유엔 항공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이미 보급 및 병력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급과 병력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감행한 공격은 스스로 묘지를 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9 월 12 일에는 집요한 공격을 감행하던 인민군의 공격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 제1 기병사단은 대구북방 10km 지점에서 인민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대구를 지켜낼 수 있었다.영천지구 전투는 신녕, 영천 지역에서 9월 2일 밤 인민군 제8,15사단이, 방어중인 국군 제6, 8 사단을 향해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때 영천을 방어하고 있는 국군 제 8적 요충으로 인민군이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중, 동부 전선이 양단되는 것이다. 이로써 낙동강 전선 전체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천을 점령한 인민군의 예상 진출로는 대구로 진출하여 8 군의 후방을 차단하거나, 경주로 진출하여 부산으로 직행하는 것이었다. 이때 인민군이 경주→부산 방향으로 진출할 경우 유엔군은 다소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나, 하양→대구 방향으로 진출 시에는 8군 주력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위기에 직면한 국군 제8사단은 영천에서 철수한 부대들을 재편성하고, 국군 제1, 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를 차출하여 인민군의 대구 진출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인민군 제15사단은 8월 6일 07시쯤 영천을 통과 후 경주 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임포 일대에서 진격을 멈추었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영천 지역에서도 인민군의 공격 한계는 여기 까지였다. 보급과 병력 보충이 뒤따르지 못한 공격의 한계였다. 인민군의 진출이 저지되자 반격 태세를 가다듬은 국군 제2군단은, 제8사단과 재편된 제7사단을 투입하여 9월 8일 오후 영천을 탈환하고 전과 확대로 전환하여 인민군 제15사단을 섬멸함으로써, 최초의 방어선을 회복 할 수 있었다.2)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결과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8월 1일∼9월 15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에서 인민군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침으로써 반격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성공 요인은 일방적인 해상 및 공중 우세권 장악, 병력 및 물자의 신속한 증원, 내선 작전의 이점을 이용한 공세적인 방어, 교두보 내 치안 확보, 워커 8 군사령관의 확고한 지휘통솔 등이 있다. 한편 195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은 북한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우세하였다. 그러나 월등히 우세한 전투력으로 방어에 임하는 국군과 유엔군은 대구와 영천 일대에서 나라의 운명을 건 혈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장에서는 작전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문제가 병되었다.
    인문/어학| 2017.07.23| 5페이지| 1,000원| 조회(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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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조사 - 세월호
    세월호 참사... 추모하는것도 눈치봐야 하는건가요?1. 사례[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청소년 세미나모임의 회원들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난해 9월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정사건은 각하하고, 이와는 별도로 ‘리본달기’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부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앞선 해명에서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된 활동으로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사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리본달기’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렸다”며 “교육부의 ‘리본 달기’ 금지 조치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출처] [한국인권신문] 인권위, 교내 세월호 리본 부착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작성자 한국인권신문2. 생각정부와 학교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미성숙'하다며 각종 정치적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왔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행동할 때, 아직 어리다며 무시당하기도 했고 폭력이나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다. 진영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고 폄하하거나,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러낼 대상으로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청소년들도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마땅히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교육부 등이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것은 교사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생들에게 정치적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일이다.말할 것도 없이, 정치는 어느 특별한 사람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특권층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마땅히 보장받고 있는 권리이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생이나 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해명의 목적으로 말하였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처럼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지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록 개인이 다는 것을 금지한 게 아니라는 해명을 했더라도, 교육부는 참사 2주기가 지난 현재도 청소년의 의견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문/어학| 2017.07.23| 2페이지| 1,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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