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데모크라시법학과 정상일다이쇼 시대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간적 범위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배경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배경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1차 호헌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1차 호헌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1차 호헌운동다수당 정우회와 국민당의 가쓰라 내각 불신임안 제출.오자키 유키오의 연설 “그들은 입만 열면 바로 충애를 말한다, 마치 충군애국이 자신 한사람만의 전매특허인양 말하지만, 그 하는 일을 보면 항상 옥좌의 그림자에 숨어 정적을 저격하는 것 같은 거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옥좌를 흉벽으로 삼고, 조칙을 탄약으로 만들어 정적을 쓰러뜨리려 하지 않는가.”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1차 호헌운동1사단에 의한 소동의 진정. 가쓰라 내각 총사퇴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1차 호헌운동야마모토 곤베에(곤노효에)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1차 호헌운동가쓰라, 야마모토 두 내각을 무너뜨린 일련의 움직임을 1차 호헌운동이라 함. 민중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하여 군벌-관료 세력을 타도했다는 점, 또 그러한 군벌-관료 세력의 힘은 약해지고 정당의 지위는 향상되었다는 점, 천황의 조칙조차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등,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있어 큰 성과를 올린 사건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천황기관설 논쟁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천황기관설 논쟁메이지 헌법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해석을 끌어내었고, 정당중심의 입헌 민주주의에 가까운 모습의 천황기관설을 제시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천황기관설 논쟁미노베를 비판하는 논문을 태양지(太陽誌) 에 게재두 학자간의 논쟁논쟁은 미노베의 승리로 끝나고 1930년대 파시즘 부활 전까지 천황기관설이 일본 헌법학계의 통설이 됨.근대천황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메이지 유신과 그 결과로 생겨난 메이지 시대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흐름 속에서 천황기관설이 인정을 받았고, 이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한 민중운동으로서의 모습은 물론,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제 1차 세계대전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제 1차 세계대전한반도에 19, 20사단 신설 사단 증설안으로 시작한 1차 호헌운동의 사실상 실패.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개 -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내부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흐름이 더욱 발전하는 발판다이쇼 데모크라시 -민본주의유럽 유학 후 1913년에 일본으로 귀국. 1914년에 민중적인 시위운동을 논한다 1916년에 헌정의 본의를 설명하고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법을 논한다 라는 두 편의 논문을 중앙공론(中央公論) 에 발표이 글에서 요시노는 민본주의를 Democracy의 번역어라고 칭함 즉, 민본주의는 데이쇼 데모크라시를 관통하는 사상 그 자체요시노 사쿠조다이쇼 데모크라시 -민본주의다이쇼 데모크라시 -데라우치 내각다이쇼 데모크라시 -하라 내각다이쇼 데모크라시 -보통선거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하라 내각 시기의 민중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하라 다카시 암살나카오카 콘이치하라 다카시암살다카하시 코레키요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카하시 내각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카하시 내각다카하시 내각 총사퇴다이쇼 데모크라시 -가토 내각가토 도모사부로다이쇼 데모크라시 -가토 내각동경대지진가토 도모사부로의 병사 직후인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 10만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십만채의 가옥이 파괴된 대재앙.동경대지진조선인, 사회주의자 학살과는 반대로 구호 과정에서 정부와 군부가 신뢰를 얻음. 민주주의, 평화주의 후퇴의 계기다이쇼 데모크라시 -도라노몬 사건히로히토 친왕 (후의 쇼와천황)난바 다이스케암살기도사건 직후 야마모토는 사표 제출. 히로히토 황태자는 만류했으나, 결국 총사직을 허용하여. 야마모토 내각 총사퇴.다이쇼 데모크라시 -2차 호헌 운동기요우라 케이고다이쇼 데모크라시 -2차 호헌 운동입헌정우회 헌정당 혁신클럽 다카하시 고레키요, 가토 다카아키 이누카이 츠요시다이쇼 데모크라시 -2차 호헌 운동총리 : 가토 다카아키체신대신: 이누카이 츠요시농상대신: 다카하시 코레키요다이쇼 데모크라시 -보통선거실현1924년 7월 제 49회 제국회의에서 가토 총리가 보통선거법안을 언급. 이후 3파 사이에서 보통선거법안 마련.보통선거법안의 골자 납세 자격 및 학생 선거권 제한 철폐 25세 이상 남자에게 선거권 부여 피선거권 연령 30세에서 25세로 하향. 중선거구제 실시.다이쇼 데모크라시 -보통선거실현귀족원 통과에 앞서 “빈곤 때문에 부조를 받거나 부양을 받는 자는 결격으로 한다” 는 조항을 넣는 타협이 이루어짐. 이는 재산유무에 관계 없이 선거권을 준다는 보통선거의 정신에 어긋남.다이쇼 데모크라시 -치안유지법 제정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끝결론참고문헌마쓰오 다카요시, 오석철 역, 다이쇼 데모크라시 (소명출판, 2011) 신동준, 근대일본론 (지식산업사, 2004) 구태훈, 일본근세, 근현대사 (재팬리서치21, 2008) 일본 위키페디아{nameOfApplication=Show}
I.서설1.사건의 개요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5. 17. 각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95호파3029 내지 3036), 그 각 결정서는 모두 같은 달 29.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2.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3.청구인등의 주장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끔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침해하고 또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대우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나. 제청신청인들의 의견(1) 우리나라의 전통도 아니고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의 혼인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제청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첫째,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제청신청인들은 불합리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향유에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계혈족만을 문제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셋째, 제청신청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실제의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각종 사회생활상의 급여, 가족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상속 등이유로 보통 유전학적 이유와 이를 허용하는 경우 재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어긋나서 사회질서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이 어떠한 유전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 이는 혼인의 성질에 비추어 남계혈족 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의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리적이며,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금지 자체가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닌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씨의 발달사나 그 분포상황 및 사회상의 변천에 비추어볼 때 이미 사회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면서 많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관한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다. 유림(유림)의 의견(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선대를 통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정서에 완전 부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이 제도는 그 생성·발전되어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수용성, 입법목적, 사회질서에 대한 규율능력, 특히 핵가족화하여 갈수록 황폐하여지는 우리의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며 우리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2) 원래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혼인의 자유 등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호주제도와 더불어 아직도 우리 가족법의 양대 지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받는다 하여 곧바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3) 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유전학적으로도 좋지 않다.II. 문제제기이 사안에서는 우선 사회의 통념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1. 동성동본금혼의 유래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동성동본금혼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원래 동성금혼은 중국의 주대부터 시작되어 한대에 이르러 완성된 종법제와 함께 확립된 제도로서 남계혈족 즉 본종은 백대에 이르더라도 일가로 대한다는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상은 고려 중기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동성은 모두 동종으로 보아 혼인을 금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동성동본인 경우에만 동종으로 보아 혼인을 금지하였다.이 제도의 정착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학의 영향이 커지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방식에 관하여 중국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예조에 "동성금혼"이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 의미에 관하여는 후대의 동성금혼과 같다고 볼만한 뚜렷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왕실과 귀족사회에서는 골품제라는 혈연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친간의 내혼제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려에서도 최소한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신라와 같이 왕실에서 내족혼이 행하여지다가 고려 정종 12년(1046년) 5월 동성혼의 자에게 벼슬길이 금지되고, 그후 문종 35년(1081년)부터 근친혼금지령이 나타나면서부터 왕실이나 민간에서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그후에도 몇번에 걸친 근친혼 금지의 조치가 있었으나 그 금지범위는 4촌 내지 8촌에 한하였다고 자료에 적혀 있다.조선은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면서 명률을 의용하였고 그 결과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이 서서히 세워지게 되었으나, 이 원칙이 보편성과 실효성을 가진 규범으로 발전된 것은 조선후기 영조조에 이르러 속대전 예전 혼가조에 동성이본혼까지를 금지함에서 비롯되었고, 조선말 형법대전에서는 다시 동성동본혼만을 금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까지 부과하였다.한편, 이와 같이 동성동본혼을 금지하고 있었음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2.사회의 통념과 상황의 변화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성동본금혼은 조선 후기의 교조적인 유학 숭배와 그에 따른 가 부장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기능하였다.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기본이념이 크게 바뀌어, 현대 한국은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계급제도를 배척하고 남녀평등을 정착시키게 되었다. 결혼 또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에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관념이 정착되었다.이러한 사회의 기본이념의 변화 외에, 현실적인 인구의 증가와 경제제도의 변화도 사회 구성원들의 관념을 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의 인구는 1910년에 1700만명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7000만명(북한 인구 포함)정도로 급격하게 늘었고, 이에 따라 개별 성씨의 구성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더 이상 동성동본이라는 것만으로는 가까운 친척임을 징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으론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며 핵가족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동성동본인 혈족에 대한 유대감이 희박해지고 있다.이처럼 동성동본금혼이 확립된 조선 후기 이래로 대단히 큰 사회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들은 동성동본금혼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3.혼인에 관한 특례법민법제정 이후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혼을 구제하고자 3회에 걸쳐 "혼인에관한특례법"(1977. 12. 31. 법률 제3052호, 1987. 11. 28. 법률 제3971호, 1995. 12. 6. 법률 제5013호)이 시행되었고, 이로써 사실혼관계에 있던 44,827쌍(1978년 4,577쌍, 1988년 12,443쌍, 1996년 27,807쌍)의 부부가 법적인 구제를 받았다. 이는 사실상 동성동본금혼규정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4.검토동성동본금혼제도가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혼인풍습은 아니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결정권헌재는 이 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혼인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 그에 앞서 전제되는 자기운명결정권에 의해 보장됨을 보여주고 있다.2. 헌법 제 36조 1항의 법적 성격가. 학설(1)제도보장설에 따르면 이 조항은 전체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권리적 보장규정에 불과하며, 개인의 권리보장규정은 아니라고 한다.(2)생존권설에 따르면 헌법의 체계상 생존권규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가족제도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생존권성을 가진다고 한다.(3)한편으로 우리의 기존 혼인,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가치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제도보장이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민족의 이념을 실현시키겠다는 헌법적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나. 헌재의 태도.헌재는 이 사건의 결정문에서 “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경제법-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뜻한다.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거래를 좌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뜻하고,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유효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공정거래법 2조 제 7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몇가지 요건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확정하여야 하고, ‘시장점유율,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판단하여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가. 관련시장어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정하기 위하여는 일단 합리적인 범위의 관련시장을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관련시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시장의 경쟁구조가 달라지게 되어, 어떠한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공정거래법은 2조 8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좀더 자세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02.5.16 고시. 고시 제 2002-6호)에서 정의하고 있다.나. 시장지배적 지위공정거래법 제 2조 7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1999년 이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 고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이는 고시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99년 2월의 제 7차 개정에서 사전지정,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다. 즉, 일정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①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그 사업자,②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는 제외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 때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을 계산한다.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어떻게 짝짓기를 하던지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한다.여기에 더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는 시장지배적 지배자의 판단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와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위의 요건을 같춘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포털업체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상위3사에 포함돼도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포털시장에서 NHN의 매출액 점유율과 검색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했다.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력으로 성장한 경우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 다만 여러 거래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감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를 독점 포털로 공인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그러나 NHN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NHN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서 공정위는 인터넷 사업체 중에서도 검색기능을 갖춘 포털사이트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본 듯 하다, 여기에 더해 포털의 검색 점유율을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다. 한편 NHN측에서는 포털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에 항의하고 있으나, 거대규모의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최근 수년간 새로 시장에 진입한 포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3조 2항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금지되는 지위남용행위는 6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남용행위의 유형이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따라 구체화된다.가. 부당한 가격결정.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부당하게’란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것을 말한다.나. 부당한 출고조절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도 ‘부당하게’조절하는 것만이 문제되는데,1)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 추세에 비추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감소시키거나,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다.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구매를 방해하는 행위,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4) 기타 부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 시장진입의 제한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새로운 경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는 사업자이거나,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한편 부당한 방해행위란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뜻한다.마. 경쟁사업자의 배제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의 부당한 거래란,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뜻한다.바. 소비자이익의 침해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공정거래법 3조의 2, 제 1항 5조에 의하여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문을 권장함-후쿠자와 유키치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 1834~1901)는 1872년부터 1876년까지, 약 5년여에 걸쳐 이 책, 을 집필했다. 본래 후쿠자와는 단발성으로 1편만을 집필하였지만, 호응에 힘입어 17편까지 장기연재를 하게 되었다. 책은 총론에 해당하는 초편과 각론이라 할 수 있는 나머지 1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자와는 이 16편을 통해 ‘근대적인’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인이 학문을 하며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상을 살아가며 관철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립이다. 개개인이 전근대 신분제사회의 야만성에서 벗어나,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수양하는 근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 은 바로 이 사상을 축약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후쿠자와가 말하는 ‘학문’은 어려운 한문, 고문 따위가 아니라 먼저 실용적으로 인간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을 의미한다. 책 또한 전반부에서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13편부터 마지막 17편까지는 대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후쿠자와는 이 책에서 명분론에 집착하는 낡은 유교 사상을 버리고 합리적인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며, 그러면서도 그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 자신을 발전시키며, 그렇게 배운 학문을 공공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근대적 지식인의 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그리고 한편으로는 책 곳곳에서 이러한 개개인의 정신적 자립이 곧 국가의 자립이라는 이론을 펼치고 있다. 3편의 제목, 는 이 책 전체에 걸친 후쿠자와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다.후쿠자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세련되면서도,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다. 비록 앞부분이 서양의 원서를 번역, 번안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는 하나,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능수능란하게 일본의 현실과 결합시켜 나가며 이야기를 전개하여 번역이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 책의 역자도 인정한 부분이다. 어째서 이 책이 메이지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는지를 알 만한 부분이다. 거기에 일본이 페리 제독에 의해 개항된지 20여년만에, 그리고 후쿠자와 개인으로서는 독학과 3번의 단기 해외 유학만으로 일본 사회의 병폐를 파악하고 서양 근대 사상의 정수를 익혀(심지어는 서양 사회의 문제점까지도 익혀) 자기의 것으로 한 후쿠자와 개인의 통찰력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사상이 무조건 참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딘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후쿠자와는 일반적으로 계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소개되고 있다.을 집필할 무렵 그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이 책도 이러한 후쿠자와의 행보의 연장선에서 전근대적인 일본인과 일본사회를 계몽한다고 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근대적 인습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서양의 사상을 수용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양의 것이 뭐든지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10편 는 이러한 후쿠자와의 사상이 잘 나타나는 편이다. 몇 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서 그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많은 급료를 받는 것에 대해, 일본의 실력이 아직 서양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학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거기에 더해 후쿠자와는“외국인과 지혜를 겨뤄 이기면 국가의 지위는 향상될 것이고, 지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해 노골적으로 국가간의 경쟁을 암시하고 있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지점은 이곳이다.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 나아가 국가간의 경쟁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물론, 당시는 아직 서양 열강이 식민지를 거느리며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고, 일본 또한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반강제로 개항하여 국가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던 때였다. 때문에 지식인이 조국을 걱정하여 외국인에 의한 요직 독식을 걱정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하여 힘 쓸 것을 주문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후쿠자와는 이 책에서 국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와 개인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민관(民官)이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자와 개인이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도 이 사상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일본의 국가주의가 후에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후쿠자와 개인의 생각과 언행도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아는 현대인으로서는 좋은 글 안에 숨겨진 약간의 국가주의 사상에도 못내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을 발표한 1885년을 전후해서는 에서 보여주었던 약간의 불편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후쿠자와는 청프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분열될것을 예상해 복건성과 대만을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서도 보여지던 동아시아의 구시대 질서에 대한 혐오는 이 시기에 달해 극대화 되었고, 중국과 조선을 동아시아의 나쁜 친구라 폄하하며 아시아를 벗어나 제국주의적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자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이 시점에 이르면 에서 보여주었던 건강한 문명론은 빛을 잃게 된다. 이 책에서는 국가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해도, 다만 어디까지나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제를 벗어나지 않고, 나름대로의 균형감각을 보여주었다.3편의 첫머리에서 후쿠자와는 “모든 국가의 국권은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뒤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아메리카나 유럽의 국가들은 부유하고 강하며,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가난하고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위력을 믿고 약한 나라에 무리한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마치 힘센 씨름꾼이 약한 병자의 팔을 뒤틀어 꺾는 것이다. 국가의 권리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아니고 뭐겠는가?”그러나 뒤이은 현실의 역사 속에서 후쿠자와는 ‘힘센 씨름꾼이 약한 병자의 팔을 뒤틀어 꺾는’행위를 옹호한다. 은 이러한 후쿠자와가 가진 모순된 사상의 결정체이다. 서양의 제국주의로부터 일본을 사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편적인 민주주의, 평등과 자유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을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아시아를 버리고 서양에 편입되자고 주장하며, 청일전쟁과 같은 제국주의적인 이권전쟁을 옹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국가의 독립’이라는 명제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침략을 용인한 시점에서, 에서 논하고 있는 개인의 자립과 수양이라는 명제는 다만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위한 또 다른 인력동원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실제로 후쿠자와는 뒤이은 청일전쟁에서 국민이 일치하여 정부를 지지하고 군자금을 헌납할것을 호소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청일전쟁은 관민일치의 승리, 유쾌하다고밖에 말할길이 없다. 살아있으니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다”라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청일전쟁 자체도 그릇된 문명론이 동원된 전쟁이었다. 전근대적인 조선과 중국의 위생 문제는 일본군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졌으며, 이로서 청일전쟁은 ‘문명’ 과 ‘야만’의 전쟁이라는 도식으로 쉽게 합리화되었다.
독도영유권 문제의국제법적 고찰목 차1.서설2.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3.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측면1) 전근대2) 근대4.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측면1)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2) 국제법상 영토획득규정3) 실효성4) 결정적 기일5) 국제법상 분쟁해결 관련규정5.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 모색1) 국내적 해결방안의 모색2) 양자간 해결방안의 모색3)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6.결론1. 서설2012년 3월 26일,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이 주일 한국 영사관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쓰여진 나무말뚝을 박고 도망친 사건이 일어났다. 비슷한 사건은 이어져 6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위안부 소녀상에 역시 말뚝을 묶어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타고 돌진한 사건이 7월에 발생하였으며, 항의집회가 이어졌다. 2012년 8월10일에는 현직 대통령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여 한일 양국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이 2012년 독도영유권 문제의 현주소이다.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이 섬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대개의 경우 그러한 일본측 인사들의 행동, 또는 발언에 의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독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말뚝 테러’와 같이 낮은 강도의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는 등, 한일 양국간의 영토분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독도영유권 문제는 몇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첫번째는 사회적 문제의 측면이다.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과 국가관계의 특수성 탓에 독도영유권 문제는 쉽게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일본의 정치인이나 우익세력에 의해 교과서 개정 파동이 수차례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한 감정그러나 이는 문헌이나 유물, 유적등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험칙에 의한 추측으로서 학술적인 논쟁이나 국제재판에 원용될 근거로서는 부족하다.한편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우산도와 울릉도라는 명칭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1454년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사에서 무릉도는 지금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시대가 지나며 본래 우산도였던 울릉도의 명칭이 무릉도로 변화한 반면, 독도는 우산도라는 이름을 대신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독도가 재발견되고 우산도라는 명칭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전이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조선시대에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시기 이후 조선은 해금정책을 펼쳐 울릉도를 공도(空島)화 시키고, 세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모두 육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따라서 울릉도는 영토로서 관리할 뿐인 빈섬이 되었고, 자연히 독도도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이후 17세기에 이르러, 일본 어민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일본측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게 된다.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혹은 이소다케지마(磯竹島) 라 불렀으며,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라 불렀다. 이하는 관련 기록이다.인슈는 북해 가운데 있으니, 고로 오키시마라 한다. …… 남으로 운슈 미호세키에 이르기까지 35리, 남동으로 하쿠슈 아카사키우라에 이르기까지 40리, 남서로 세키슈 유노츠에 이르기까지 58리, 북에서 동에 이르기까지는 갈 수 있는 땅이 없고,?북서로 2일 1야를 가면 마츠시마가 있는데?다시 1일 거리에 다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100여개의 신문중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관보를 통해 공포한것도 넉 달이 지난 6월 5일에야 이루어졌다.이처럼 비밀스럽게 영토편입을 한 탓에, 조선에서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1906년 3월 28일이 되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접한 대한제국에서는 참정대신이 "전속무근(全屬無根)", 내부에서 "필무기리(必無其理)"라 지령하며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관련 기사를 전재하였으며, 황현은 저서 과 에서 독도가 침탈당한 사실을 기록하여 분개하는 뜻을 보였지만 이미 국권이 침탈당하고, 외교권을 잃어버린 상황이라 큰 수확은 없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당함으로서 조선은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여 지도 등에서는 독도를 한반도측에 그려 놓았다.1946년 1월, 일본의 2차대전 패배 후 진주한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부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지령. 즉 소위 말하는 SCAPIN제 677호가 공포되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은 4개의 주 섬과 1000여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으며, 여기에서 독도는 제외되게 되었다.(전략).......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조에 따른 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이 조항에 관하여는 3항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암석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렇게 모호한 해양법 협약이 도리어 국제분쟁을 불러온다고 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조항을 충실히 해석하자면, 독도는 해양법상의 섬이 아닌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신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 조항을 인용하여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정의하였다.물론 독도가 섬이 아닌 암석으로 정의된다고 하여 독도라는 이름을 바꾸거나, 당연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이 정의하는 것 처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하며, 기타 경제수역의 기점으로서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결합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런 상황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본다는 결정은 일견 독도에 관한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게 받아들여져 비난을 받았으며, 독도에 독도경비대가 상주한다는 것이나, 조금이지만 식수가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독도가 섬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외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관할수역 확대를 위해 무인도나 암초 등을 섬으로 부르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다. 영국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Rockall섬에 대하여 대륙붕과 200해리의 어업수역을 주장하여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일본도 암초에 불과한 오키노도리시마를 인공섬화 시켜 섬 권원으로 삼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D. 역사적 권원의 응고이론(Historical Consolidation of Title)권원의 역사적 응고는 전통적인 영토권원 획득방식인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에 의한 권원의 인정을 넘어, 합의나 승인, 또는 묵인과 같은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응고되어 확정되어 가는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아직 명확한 이론적 구성이 완료된것은 아니며, 학자마다 견해가 나뉘기도 하지만, 국제법상 존재하는 이론으로서 ICJ는 이미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에서 언급한바 있다.응고이론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권원이 오랜 시간동안 이용되며, 여기에 승인, 묵인에 의해 절대적인 권원으로 변해가면서 그 기초가 복잡성을 띄게 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권원의 응고이론은 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타국의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효와 달리, 이 이론은 타국의 영토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한 점유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ICJ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의 판결에서도 “역사적 응고”가 영해 외부의 경계선과 관련하여 확립된 조약상의 권원에 우선하여 영토의 선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또한 ICJ는 역사적 권원의 응고 이론이 매우 논란이 많은 이론이며, 국제법 하에서 확립된 영토취득의 권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따라서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언제라도 권원의 하나로 주장하기 위해 대비하는 일 정도는 하여야 할 것이다.3)실효성앞의 국제법상 영토획득 관련규정에서 보았듯이, 영토분쟁과 관련된 국제법적 규정이나 이론 전반에서 실효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장 영토분쟁은 누가 더 강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토 획득에 있어서 발견은 잠정적이며 불완전한 권원일 뿐이며, 이후의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