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헌법201035105사회교육과김한슬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한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헌법 전문의 내용은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고 법의 권위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의미 파악이 힘들다. 법은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용적인 것은 유지하고 세 부분으로 문장을 나누어 보았는데 충분히 원문의 이념이나 목적, 원리의 의미는 변화되지 않았고 본래 취지인 권위적이고 엄숙한 헌법에 충분히 부합하기 때문에 수정하였다.제1장 대한민국 기본 원리제1조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국민의 자유, 인권, 평등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제2조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단일공화국이다.②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최우선적인 가치이므로 1조 1항에 들어가야 한다.·국민의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 신체를 보호하고 사용하는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은 모두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외에도 다른 세부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형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한다. 공권력은 국가권력으로 이를 남용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고문도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묵비권과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진술이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나머지 조항들은 내용상은 동일하나 묵비권, 적부의 심사, 기망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바꾸었다.·제12조의 내용은 형사절차상 모두 필요한 조항들이고 국가 권력에 대한 인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니만큼 당연히 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였다.제13조① 모든 국민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자를기소하거나 처벌할 때 행위 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참정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④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①번 조항은 아니하는~ 아니하며~ 의 문장구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가독성이 높은 문장으로 바꾸었다.·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제13조 ①항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이다. 이에 대해 또다시 처벌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참정권이나 재산권도 사후의 법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권리를 행사할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행한 행나 보인다. 군사재판은 일반 국민에게 생소하고 군사에 관련된 재판을 일반 법원에서 한다고 해서 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국민은 군대의 조직에 항상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재판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의 불안이 커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어떤 이유가 없는 경우는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국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개재판이 필요하긴 하지만 피고인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한다.·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기본적 원칙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또한 폭력성에 노출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피해자는 형법소송법에 근거하여 재판에서 진술을 할 의무가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돕지 않을 권리도 또한 있다.제28조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또는 불구속 피의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금을 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데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그에 알맞은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구금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개인이 받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크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국가가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직책을 수행하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는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공무원을 물론이고 국가에도 동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부당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병역을 단순히 신성한 의무라는 논리로 국한해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시적인 보상과 배려는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제3장 국회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도록 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적절하다.제41조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국민주권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들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와 투표이다. 국민은 투표의 4대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국회의원의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합쳐 모두 299명이므로 적절하다.·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되므로 헌법에서 자세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선출직 공무원에게 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다. 대통령 교체시기와 국회의원 교체시기가 다르다면 정권교체 때마다 국정운영이나 조율의 문제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국회의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다른 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어야 한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의 핵심 주체이므로 해임 건의를 의결하는 일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필요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63조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의 결과가 해당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를 따져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옳다.·국회의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언행이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차를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나 징계처분은 국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하여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제64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적 의미의 탄핵은 공직으로부터의 추방인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한다. 고급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의 심사
조선일보 기획특집 제3부교육에 답이있다 를 읽고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201035105사회교육과김한슬요즘 뉴스와 신문에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의 4번째 단계라는 뜻이며 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을 독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본주의이다.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고, 낙오한 사람에겐 재기의 기회를 주면서 끌어안고 가는 자본주의 4.0 시대를 구현하려면 결국 교육이 핵심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본주의 4.0의 교육은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적자원들이 국가·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렇든 자본주의 4.0은 따뜻한 자본주의로 불리며 모두가 행복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4.0시대에서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현 교육의 실태는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요즘 들어 특히 끊임없이 대두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 강국인 북유럽권이나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제도와 과정의 문제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북유럽 국가의 교육에서 본받아야 할 점은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학교 학습에서 학생들 중심의 교육, 공교육 제도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구도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력구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이다. 입시만을 위한 수동적이고 주입식 교육, 유치원에서부터의 조기교육에서 시작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너무나도 심한 교육 경쟁이 학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정신적 여유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회와 학교, 부모님의 억압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지금의 교육은 학생들이 내적동기가 아닌 외적동기로 인한 학습을 하도록 만든다. 학생들은 지독한 입시 경쟁을 겪고 자유와 미래를 꿈꾸며 대학에 간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와 시선은 더 차갑기만 하다. 대학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사회와의 경쟁이 시작된다. 스펙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사회는 순수학문을 경시하고 학생들은 또다시 취업을 위한 공부를 시작한다. 학과가 아닌 학교, 즉 좋은 대학,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을 이루기 때문이다. 결국 학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며 외적 동기가 학습을 지배한다.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학교의 수업은 철저히 주입식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즉 입시와 더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해진다. 교사는 학생의 우위에 있고 권위적이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개방적이고 토론적인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다수 학생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고달파한다. 매년 성적을 비관한 학생들의 자살율은 높아지고 있다. 학력은 OECD 최상이지만 공교육 만족도는 바닥이다. 자신감과 행복감을 한국의 일반적인 공교육 현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겉보기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가야 할 수많은 예비 인재들이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주입식 교육에 짓눌려 싹을 피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수업은 개인의 수준, 적성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한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국제적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현재 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필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입시공부 외에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교에서 미래를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했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만 같다. 특히 정답 맞히기 위주 교육, 호기심과 동기를 주지 못하는 교육으론 학생들을 창의력 있는 국가의 인재로 키워내지 못한다. 창조와 혁신이 무시되는 교육으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나오기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힘들다.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는 특히 계층에 따라 심각하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이 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코스는 사교육이 되어버렸다. 유치원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작하고 끊임없는 학원과 과외에 매달린다. 사교육이 없이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인식이 전반적이다. 비단 사교육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제도가 미비한 이유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기교육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고소득층에서만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격차는 발생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유아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뒤처진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북유럽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5세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지만, 한국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선진국의 5세 아이들의 90%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반면, 한국은 45%만이 유치원에 다닌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최소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모두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사회에서 유능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출발점을 앞당기는 동시에 조기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이 조기 교육을 전폭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교육과정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학교경영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 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 변화, 발전해왔다.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ㆍ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ㆍ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중심의 교육 실천,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 하고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방침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이러한 교육 목표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중점을 둔 교육? 나의 경험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이 받았던 것은 선생님의 눈총과 괄시 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위한 방법을 제대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목표 위계들이 통일성 있게 변화의 방향을 지향하지 못한 채, 다양한 목표 의미들이 나열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계획만 거창하고 실천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사람을 목표로 한다는 교육과정에 현실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고 모순되고 있다. 학교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향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필요한 논리적 표현력,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지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은 탐구력이나 창의력 등 고등사고능력을 잘 배우고 있지 못하고 자율적 학습능력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육으로 발전되고 성장해야 할 학생들은 교육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현재 교육과정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학교에서 교육내용의 과다와 높은 난이도이다. 현장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어진 시간에 비하여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대강 대강 가르친다. 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과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그 내용의 개념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배워야 할 양에 비하여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중학교는 7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0교시에서 9교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내용을 다 학습하지는 못하며 학생들은 배운 교육내용도 다 익히지 못한다. 기계적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든 효율성을 위해서든 불필요한 교과의 내용을 줄이거나 교수 학습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한 교육과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제시된 교육내용은 모두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듯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모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모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 안에는 선택의 개념도, 학생들의 개인차에 대한 고려도 전혀 자리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 수준별 수업은 이런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현재까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그늘에 가리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력의 약화와 교사 집단의 비전문화라는 현상으로 귀결되어 왔다. 학교들은 자주성과다.
사형제 존속이 답이다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국계 중국인 남성이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 모 씨를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살인 사건이 있었다. 8년 동안 경기 안양·안산·시흥 일대를 돌며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무려 22명이나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2012년 6월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에 발생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으며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대한민국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제를 법으로 마련해 두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다.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근거로, 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 질서 붕괴와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형집행은 필요하며 사형제도는 앞으로도 존치되어야 한다.법무부가 국회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7년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영국 또한 196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로 살인범죄 발생률이 6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사형제의 존속 여부와 범죄 발생률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으며,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서 사형제의 중요성을 부각한다.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본능에 호소하여 위하적 효력을 가진다. 인간은 생명에 대해 자기보존의 의지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형법은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응보가 ‘생명’이라면, 사형제도는 정의에 합치되는 제도이다. 또한, 사형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 11월 28일 결정되었으며, 2010년 2월 25일에는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일부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든 생명의 자유를 박탈한 권리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범죄를 가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한 범죄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논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그 가치가 있다. 스스로 인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권존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럽지 않은가.
REPORT한국과 동·서양의금속활자 비교 검토일반사회교육과201035105김한슬목 차Ⅰ. 한국의 금속활자1. 금속활자의 의미2. 금속활자의 기원3. 금속활자 주조법4. 고려시대 금속활자5. 직지심체요절6. 조선시대 금속활자Ⅱ. 동양의 금속활자1. 중국의 금속활자2. 일본의 금속활자Ⅲ. 서양의 금속활자1. 구텐베르크와 금속활자Ⅰ. 한국의 금속활자1. 금속활자의 의미인쇄술은 인류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 끝에 발명한 것으로 인류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인류는 책을 베끼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책을 베끼는 것은 그 과정에서 틀린 글자나 빠지는 글자 등이 많아 본문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단점이 있어 지식과 문화수준이 점차 발달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인쇄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인쇄술은 처음 목판 인쇄술에서 시작되었지만 책판을 만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서도 한 종의 책만 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큰 결점이었다. 더욱이 책판은 보관이 어려워 잘못하면 못쓰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새로 생각한 것이 활자 인쇄술이었다. 활자는 활판인쇄에 사용하기 위해 나무나 금속 등에 문자, 숫자, 기타 기호 등을 한 자씩 조각 또는 녹여 부어 만드는 것이다.활자 인쇄술은 목판인쇄술에 비해 기술면에서는 활자를 만드는 것과 배열해 검사하는 것이 비교적 복잡했으나 활자나 활자판의 제작에 드는 재료, 수공, 시간과 비용 등이 비교적 절약되고 생산이 빨라 인쇄기술을 발전시켰다. 한 벌의 활자를 만들기만 하면 오래동안 간직하면서 필요한 서적을 수시로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인쇄비용이 목판인쇄에 비해 적게 들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적이었다.2. 금속활자의 기원금속활자는 활판인쇄를 하기 위해 쇠붙이를 녹여 주형에 부어 만든 각종 크기의 활자이다.금속활자는 활자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속의 성질에 따라 석활자(錫活字), 연활자(鉛活字), 동활자(銅活字), 철활자(鐵活字) 등으로 나누어진다.금속활자 인쇄술을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바 않고 위아래 글자끼리 획이 엇물리거나 각 줄에는 글자의 출입이 있었다.1)「증도가」증도가자(證道歌字)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찍어낸 금속활자이다. 남명 법천선사가 선종의 진리를 한층 오묘하게 논설한 본서의 초간본은 1076년 중국 절강성의 괄창이라는 곳에서 간행되었는데, 고려는 송(宋)의 초간본이 수입되자 이를 금속활자로 찍어내 유통시켰던 것이다.활자의 크기는 1.0 1.0㎝였으나, 자수는 알수 없는데 다행히 번각본에 번각간행에 관한 기록이 있어 그시기를 짐작할수 있을 뿐이다.번각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책끝에는 『이에 공장들을 모집하고 주자본을 중조하여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고자 하는 바이다. 기해(1239)년 9월 상순에 중서령 진양공 최이는 삼가 기록하는 바이다』라는 기록이 있다.이를 통해 번각본은 이미 금속활자(金屬活字)로 간행되었던 판본을 몽고군이 쳐들어와 강화도로 천도한 1239년 9월에 번각한 것이며, 그 원본이 되었던 금속활자본은 강화도로 천도하기 전인 고종 19(1232)년 이전에 개경에서 찍어냈던 것임을 알 수 있다.2)「상정예문」상정예문자(詳定禮文字)는 「상정예문(詳定禮文)」을 찍어낸 금속활자이다. 「상정예문」은 고려 인종 때에 최윤의(崔允儀) 등을 비롯한 17명의 문신들이 임금의 명에 따라 고금의 예의를 수집하고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50권으로 편찬한 전례서였으나, 그 실물은 현존되지 않고 있다.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상정예문」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책장이 탈락되고 글자가 떨어져 나가 내용을 살피기 어려웠으므로 최이의 선친인 최충헌이 2부를 보집하게 하여 1부는 예관에, 다른 1부는 자기의 집에 두었으나 후에 몽고군이 침입하여 강화로 천도할 때 예관에 있던 것은 가져오지 못하여 없어지고 최이의 가장본만 남게 되자 금속활자로 28부를 간행하여 여러 관사에 분장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여기에서도 「상정예문」이 금속활자로 간행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최이가 구리 50.9, 아연 0.7, 주석 28.5, 납 10.2, 철 2.2%의 금속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고려 전 활자에 관하여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이들 복활자나 전활자는 여러 가지 특징과 정황을 고려할 때 고려후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5. 직지심체요절1) 의미: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고려시대에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유일하게 현재 전해 오고 있는 것으로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직지(直指)》가 있다. 본서는 원래 상·하 두 권이었으나 상권은 전해 오지 않고 하권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은 프랑스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 1901년에 발행한《한국서지(韓國書誌)》의 부록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처음 소개되었으나, 그 실물을 접할 길이 없어 존재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러던 중 1972년 '세계 책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 주관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특별 도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때 본 도서관에 근무하던 박병선(朴炳善) 여사가 본 서를 전시회에 출품함으로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본 서의 권말에는 '선광(宣光) 7년 정사(丁巳) 7월 일 청주목외(淸州牧外) 흥덕사(興德寺) 주자인시(鑄字印施)'라는 간기가 적혀 있어 인쇄시기와 인쇄장소, 인쇄방법 등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 중 선광은 북원(北元)의 연호로 고려 우왕 3년(1377)에 해당되며, 이때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냈음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이면에는 '연화(緣化) 문인(門人) 석찬(釋璨) 달잠(達湛), 시주(施主) 비구니(比丘尼) 묘덕(妙德)'이라는 표시가 있다. 간기는 뒤에 중간(重刊)하면서도 원본의 기록대로 전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찰본에 있어 조연(助緣) 문인 시주 등은 대체로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다.석찬은 본 서를 지은 경한(京閑)의 제자로서 스승의 다른 찬술인《백운화상어록》을 집록(輯錄)한 수제자이며, 본 서를 금속활, 같은 판면 내에는 같은 글자가 없으나 다른 판면에는 같은 글자도 있다. 이같은 주조 방법과 기술은 조선조 중앙 관서의 주조 방법과 다르며 그 기술이 사뭇 미숙했음을 알 수 있다.둘째, 본문의 행렬이 곧바르지 않고 글자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글자는 거꾸로 식자된 것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으며, 글자가 아예 빠진 곳도 있다. 그리고 식자한 활자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찍힌 글자의 먹색이 진하고 연한 차이가 심한데 어떤 글자는 획의 일부가 찍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셋째, 인쇄판은 광곽(匡郭)과 계선(界線)이 하나로 고착된 두 개를 만들어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한 페이지는 11행이지만 각 행의 글자 수는 활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18∼20자로 1∼2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옆줄의 글자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위 아래로 출입이 생기고 있다. 어떤 글자는 윗 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 글자의 윗 획이 서로 닿거나 엇물린 것도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서지적 특징은 결국 활자의 주조 방법이 조선조의 고도로 발달한 방법과는 사뭇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조판법도 미숙한 초기 활자본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본 서를 인출한 금속활자를 어떻게 주조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전해오는 바가 없다. 다만,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찰에서 행해졌던 주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법에 의거해 본 활자의 주조 방법을 추정해 보면, 글자 모양을 정제된 밀랍의 한쪽 면에 새긴 후 쇳물의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는 찰흙을 덮어 씌워 주형을 만든 다음 여기에 쇳물을 부어서 활자를 만들고, 이를 잘 다듬어서 완성시켰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때 밀랍으로 만든 어미자는 주형을 구울 때 녹아 없어지므로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거의 없다. 본 서에서도 한 판면의 동일한 글자에 똑같은 글자 모양이 보이지 않고 크기와 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음이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찰 주물법에 의해 주조된 것 자랑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인 것이다.6. 조선시대 금속활자1) 계미자계미자는 태종 3(계미·1403)년에 주성된 동활자이다. 자본은 경연에 소장되었던 남송의 촉본 「시」, 「서」, 「좌씨전」 등으로 하였으며, 필체는 남송본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와 비슷한 구양순체의 바탕에 원필이 곁들여져 있다. 활자는 태종 3년 2월 18일에 주자소에서 착수하여 수개월이 걸려 대자, 소자, 특소자 등 도합 수십만 자가 주조되었다. 활자의 모양은 끝이 둥근 추형이었으며, 크기는 대자 1.4 1.7㎝, 소자 1.0 0.8㎝이었다.계미자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주조된 금속활자여서 고려말기의 흥덕사자에 비하면 활자주조에 있어 바탕 글자를 새겨 부어내는 과정과 방법이 대폭 개량되기는 하였으나,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여전히 고르지 않고 또 자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획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어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못하였다. 조판술도 크게 개량되기는 하였으나 사주와 계선까지 고착된 인판틀에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활자를 꽉 들어맞도록 무리하게 배열하였기 때문에 옆줄이 맞지 않고, 윗글자와 아래글자의 획이 엇물려 있거나 각 줄에는 18∼20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계미자의 조판법은 인판틀 바닥에 먼저 밀랍을 깔고 활자를 배열한 다음, 열을 가하여 밀랍을 녹이고 판판한 철판으로 위에서 고르게 눌러 금속활자면을 평평하게 하고 식혀서 개개의 활자가 굳어지면 인쇄하였다.그러나 밀랍의 응고력이 약하여 인쇄 도중에 자주 흔들리고 기울어져 수시로 밀랍을 녹여 부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인출해 내는 수량이 겨우 수지(數紙)에 지나지 않았다. 활자는 네모서리의 끝을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었으나, 활자의 크기와 두께는 물론 거친 인판틀로 인하여 인쇄 도중에 동요가 잦았다.2) 경자자경자자는 세종 2(경자·1420)년에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성된 동활자이다. 주조기간은 세종 2년 11월에 착수하여 7개월이 걸려 완성하였다. 자본은 계미자의 자본과 같이 경연 소장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