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의허용<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정의2. 논의 배경3. 현황4. 관련 의료법5. 비허용6. 긍정적 측면7. 부정적 측면8. 논란의 쟁점9. 외국의 사례Ⅲ. 결론Ⅰ. 서론최근 정부가 일부 지역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추진하면서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 의료법인과 관련,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전국적 확대를 논의하자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양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의 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영리 의료법인의 정의영리 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말한다.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외부의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한다.반면에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어떤 경우에도 배당을 해선 안 되고 인건비, 시설투자,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구분된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구분은 영리 추구행위 자체가 아니라 병원의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하느냐의 여부이다.2. 영리 의료법인의 논의 배경현행 비영리 의료법인 하에서는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능하고, 의료에 대한 규제강화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 발전을 위한 유인을 억제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발전시켜 외국 원정 환자 진료비로 인한 국부의 유출을 막고, 의료 경쟁력을 높여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3. 영리 의료법인의 현황1) 과거한국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취지이다.이 법 23조에는‘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만을 치료하는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 전용병원을 세우겠다는 외국인 투자자는 없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선무인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으로 2004년 법이 개정되었다.이어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이 외국인 자본과 합작해 국내 외국인 법인을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적인 유인책으로 출발한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규제는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 전용병원→외국인이 투자한 내·외국인 병원→국내 의료법인 참여가능'으로 점점 완화된 것이다.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준용되었다.2) 현재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영리병원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정하였다. 즉 의사 자격을 가진 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외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다.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 예로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이 각각 비영리 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세운 것을 들 수 있다.국내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비영리화가 바탕이긴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6% (1천 117 곳)인 개인병원과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2만 7천여 곳)의 대부분이 사실상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병·의원은 이윤이 개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은 의료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명을 갖는다.5. 영리 의료법인의 비허용1) 영리 의료법인 개설금지의 취지현재 헌법재판소는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이 보건의료의 질 저하, 영리위주의 과잉의료행위, 의료자원 수급계획 왜곡,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반발을 초래한다고 본다.2) 영리 의료법인 개설금지의 현실그러나 영리 의료법인의 개설을 금지하였어도 현실은 그 금지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상의 진료(급여)만으로는 병원들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업무 이외에 영리사업으로 부대사업 (예: 보수교육, 의학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의 편의시설운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의료법 제49조도 부득이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3) 영리 의료법인의 예외적 허용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의료관광을 차세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 제정· 공포된 에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 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의 경우 ― 그 법인의 영리성을 묻지 않고 ―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 제주 자치도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영리 의료법인의 긍정적 측면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양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투자자들이 병원 경영에 참여해 병원에 많은 자금이 순환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병원들의 경쟁촉진을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2)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의 확대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보다 의료관광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의료관광 산업 자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증가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3) 의료 산업의 성장내국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부응이 가능해지고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 뿐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의료 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의 증가를 야기한다.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되어 의료산업 자체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이 국가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양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둘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셋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산업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넷째,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의 동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다섯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 의료서비스의 약화 및 계층 간 서비스 격차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7. 영리 의료법인의 부정적 측면1) 의료 양극화 현상의 심화의료서비스의 불균등 심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창출이 목적이므로 수익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에 편중되고 수익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나 저소득 계층의 진료를 기피하여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 영리법인들이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 특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비싸게 받게 되는데, 결국 국민들은 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따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이득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계층에 국한된다. 의료자원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영리 의료법인으로 쏠릴 경우, 계층 간 불형평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2) 영리위주의 과잉의료행위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무리한 환자 유치, 1차 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왜곡,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3) 의료질서의 파괴공공 의료서비스 기능의 약화, 수요가 적은 전문 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연구·개발에 대한 저투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고용감소 및 고용불안 (예: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응급실 폐쇄 등), 의료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을 야기한다.8. 논란의 쟁점2015년 개원을 목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국내 최초의 국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야권 및 시민단체들은“영리병원은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와 의료기관의 비영리화에 기반한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확산시킨다”라고 주장했고, 민노총 인천본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도 송도 영리병원 설립 중단을 촉구, 인천경제청과 충돌을 빚고 있다.이에 대해 인천 경제청은“송도 국제병원은 국제적인 최고급 환자들을 유치하는 미래 헬스케어분야의 혁명적인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스쿼시 운동시 발생하는 상해와 응급처치법1.엘보우스쿼시 뿐만 아니라,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다른 운동 선수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상해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야구의 투수나 골프 선수 등에게도 자주 일어난다.(그래서 Pitcher elbow 라 불리기도 한다.)엘보우의 정식 명칭은 Lateral Epicondylitis(상완골 외상과염) 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자료를 통해 엘보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1. 개요이것은 상완골 외상과(上腕骨外上顆, humeral lateral epicondyle) 에서 기시하는 총신근건(總申筋腱, common extensor tendon) 의 기시부 건섬유가 좌상(挫傷, contusion) 을 입어 나타나는 상태이다. 테니스나 골프 등의 운동을 할 때 라켓이나 클럽으로 공을 때리는 순간 주관절이 내반(內反, varus) 되는 힘을 받아서 총신근건 기시부가 손상되는 것이다. 즉, 전완이 반 회내전위(半回內轉位, semipronation) 에 있어서 신전근이 긴장되어 있을 때 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라켓에 맞게 되어 급히 완관절을 구부리는 순간에 전완 신전근을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어 상완골 외상과 신전근건의기시부를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엘보우는 순간적이고 급속한 운동으로 생기는 예가 많다. 망치질, 나사못박이, 다리미질 등 회내전 및 회외전(回內轉 回外轉, pronation supination) 운동을 반복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한다.2. 증상문고리를 돌리거나 주전자 손잡이를 들고 있거나 전완의 반회전위로는 무거운 물체를 들기 힘들다. 주관절 외측의 상단골 외상과 밑에서 압통을 느끼게 되며, 전완까지 동통이 방사하는 예가 많다. 전완을 내전시켜 주관절 외측이 긴장되도록 하면 동통이 증가된다. 전완 회내전위에서 내전하면 동통은 더욱 심해진다.3. 응급처치치료는 보통 응급처치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인 응급 처치의 실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1) 얼음 : 얼음은 동통이 일어나는 부위의 혈관 크기를 축소시켜 줌으로써 염증을 가라않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cold pack, ice back, ice massage 등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중 아이스 마사지(ice massage) 는 응급처치로써 쉽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도구가 없을 때에는 종이컵에 물을 넣어 얼린 후 바닥을 약간 찢어서 얼음을 노출시킨 후에 3~5분동안 상처난 부위에서 마비되는 느낌이 올 때까지 문질러 준다.(2) 보호 : 치료하는 과정 중에 더 심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nonelastic elbow wrap (혹은 tennis elbow wrap 이라고도 한다.) 등은 손상된 부위의 근섬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팔꿈치에 가해지는 근육의 힘을 넓은 부위로 분산시킬 수 있다.4. 치료(1) 보존적 요법Salicylate 제재, Butazolidin 등 기타 항염 진통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보통 2㎖ lidocane-hyalyse에 25㎖ hydrocortisone을 혼합하여 국소에 주입하여 완치되는 예가 많다. 1~2회의 국소 주사로 완치 안되는 경우에 주사를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2~3주 동통이 없다가 운동을 시작한 다음 동통이 재발하는 데 동통을 유발시키는 주관절 동작을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때에 따라 작업의 종류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도수 요법(徒手療法, Manipulation) : 마취하의 도수 요법이 유효한 예도 있다. 이것은 전환을 완전 회내위로 하고 주관절을 신전한 다음 전완을 힘차게 내전시켜 주관절 외측의 신전근건을 과신전시킨다. 이것으로 동통이 경해지는 예가 많다. 모든 보존 요법에도 효과가 없어 수술을 하려는 예에서는 수술전에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2) 수술적 요법보존 요법을 잘하면 수술적 요법을 해야 할 예는 극히 드물다. 수술적 요법을 하려면 동통의 원인을 다시 한번 철저히 규명해 보아야 한다. 특히 경추 관절증(頸椎關節症, cervical spondylosis) 으로 생기는 상지 방사통(上支放射痛, radiating pain), 근위 요척관절(近位僥尺關節, superior radio-ulnar joint) 의 병변, 배측 골간신경(背側骨間神經,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의 압박으로 발생하는 동통 등을 감별해야 한다.압통이 상완골 외상과 하부에 정확히 국한되고 완관절이 저항성 신전으로 동통이 유발되는 예는 수술적 요법으로 동통을 없앨 수 있다.수술시에는 섬유를 하나씩 세밀하게 절개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건섬유 내에 미세한 육아 조직이나 낭종을 관찰할 수 있다 수술후에는, 수술전에 동통을 유발시키는 운동을 2~3개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엘보우 외에도 자주 발생하는 상해는 손목, 발목 무릎의 염좌나 타박상, 인대손상등이며 운동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수칙의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수 있다.2.상지염좌상지염좌는 주로 손목과 손가락 부위에서 많이 발생한다.상지염좌는 관졀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격련한 외부 충력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치료의 여부가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 부위 이상의 인대 손상시는 그 증상이 더욱 심각하며 회복도 느리다.염좌시에는 관절 부위 모양이 변하고, 내부 출혈로 인하여 부상 부위가 붓고, 만지면 심한 통증을 느끼므로 움직일 때에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염좌시에는 스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손목이나 그 밖의 염좌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준다.그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R.I.C.E 요법에 의한 응급처치를 한다.R.I.C.E는 안정, 얼음찜질, 압박, 환부 높임의 영문약자이다.응급처치 후에는 하루에 3~4회 염좌된 부위를 얼음물 속에 담가 부기를 빼고 48시간 경과 후에는 온열치료를 실시하도록 한다.3.손가락 부상손가락 부상에는 손가락 끝이나 손톱 밑의 출혈을 동반한 타박상이나 좌상등이 있으며, 손톱파열로 손가락 끝의 충격, 볼을 잡을 때 손가락끼리의 충돌 등이 그 원인이 된다.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손가락 끝부분의 통증, 손톱파열, 손가락 끝부분의 요철형 절단, 손가락 끝부분의 골절, 신경손상시 마비, 출혈, 멍 등이며, 부상 부위가 붓기도 한다.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R.I.C.E 요법에 의한 응급처치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술 을 실시하며 손가락의 경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손보다 손가락을 높여주며 밴드를 자주 갈아주고 부상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필요시에는 깁스를한다.수술시에는 수수 후 6주간은 격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구체적인 재활운동으로는 손목 굽히기, 손목 젖히기, 테니스공 쥐기 등이 있다.4.무릎타박상직접적 충격에 의한 무릎의 피부 및 조직의 타박상을 뜻하며 종창과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무릎에 압박을 가하면 딱딱함을 느낄 수 있다.상처 부위는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흑청색으로 변한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무릎의 활동이 제한된다.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치료방법으로는 전문가의 지시에 의해 R.I.C.E.를 실시한다.부상 부위는 탄력붕대를 이용해 72시간 정도 압박한다.얼음찜질을 실시할 때는 1회 15분씩 하루에 3~4회 정도로 운동 전후에 실시한다.72시간 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온열 치료(뜨거운 물 수건을 이용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