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토지 소유관계의 변천과 토지개혁론]1. 고대사회① 왕족, 귀족, 호민은 토지와 노비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지배계급② 하호, 노비는 직접 생산자로서 피지배 계급 형성2. 중세사회(1) 내용① 통일신라의 토지소유 문제는 중세의 전형적인 시기인 고려?조선시기에 비해 볼 때 초보적 수준이지만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층이 존재하고, 국가의 정전 지급과 신라 촌락문서의 연수유전?답에서 나타나듯 일반 평민의 토지소유도 광범위하게 존재② 귀족층의 대토지 : 노비 & 일반 전호 농민이 경작 → 고대 노비제 경영의 유제 청산x - 외거노비 : 경제적 처지가 전호와 유사 → 점차 독립적인소농경영이 가능한 중세의 농민으로 성장- 솔거노비③ 사적 토지소유의 진전은 중세적인 소농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주제와 자영농제가 광범하게 형성→ 고대의 직접생산자인 노비와 하호는 중세의 자립적인 소농으로 성장그 생산형태는 지주제와 자영농제로 나타남, 지주제의 생산관계신라시기부터 나타남(통일신라 중세설)But 경영형태에 질적 변화x, 양적 변화만 있음④ 지주제의 경우 사실상 그 내부의 경영형태가 단일x(부역 노동 내지 노비노동을 이요한 지주의 농장경영의 형태도 있고/(고려 말까지 우세) 전호에게 경작을 위임하고 생산물지대를 수취하는 병작 경영 형태도 有/(조선 초기 이래 확고)⑤ 궁방전(왕실소유)이나 둔전(국가기관 소유)에서도 나타남⑥ 일반적으로 지주제는 지주와 직접 생산자 간의 생산물 수취관계를 내용을 하는 병작형태⑦ 조선 초기에는 지주가 노비에게 작개지와 사경지를 주고 노비는 가족노동력으로 이를 경작하여 작개지의 수확물을 모두 지주에게 제공하는 경영형태로 작개제 등장농장제 → 병작제(작개제)⇒ 봉건적 토지 사유론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 정리하면 중세사회의 토지소유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자영농제와 지주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재달을 목적으로 한 조세수취제도가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정리(2) 중세사회 토지소유론① 봉건적 토지국유론 : 국가 = 최고지주론, 봉건지대 = 조세론지대 = 조세, 개인지주x ∵ 왕토사상농민은 국가의 농노② 봉건적 토지사유론 : 지주제가 중요한 생산관계지대→소작농 / 조세→토지소유자→ 지대는 지주가 수취하는 소작료, 조세는 공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공납③ 국가적(아시아적) 토지소유론 : 지배적 생산관계를 국가-농민 or국가-(지주-전호) 관계로 파악 기본적농민 부분에 지주-전호 존재→ 사적 지주제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인정하는 중층적 토지 소유 인정
소국 - ②귀족연합 - ④전제왕권 - 귀족연립소국 - ①부체제 - ③중앙집권 - 귀족연립[귀족 연합론]삼국시대 체제정비론1. 입장 : ‘소국 → 귀족연합체제 → 전제왕권체제’로 간주① 귀족 연합 체제 : 왕권하의 중앙귀족들이 귀족회의를 구성하여 정치를 운영(신라의 마립간 기 등)② 전제 왕권 체제 : 국왕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됨2. 특징 : 권력 관계 및 권력 분배에 초점[부체제]1. 입장 : ‘소국 → 부체제 → 중앙집권체제’로 간주2. 부체제1) 성격① 기록상 고구려 5부(책구루 설치후 성립, 대무신왕, ‘가’가 지배세력)백제 5부(온조, ‘한’이 지배세력)신라 6부(유리, 원리 ‘평’ 사용, ‘간’이 지배세력) - 신라 경우 삼국 말기 까지도 6부의 민에게만 경위가 주어지고 지방민들에게는 외위가야 하부② 혈연성을 내포한 부족 대신 지역적 단위 정치제인 部를 삼국 건국 주체로 봄(즉 현연과 상관 없음)③ 部 는 지배자 공동체적 성격④ 部의 세력크기는 달라도 평등한 관계⑤ 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체제(부단위에서 국왕배출, 왕위계승도 부에서 부로 변천, 부단위로 종묘설치?가신보유) ex) 고구려에선 3C 까지 소노부가 종묘 간직⑥ 중앙정부에 의해 외교?군사?무역권을 박탈당한 가운데 자치권 행사⑦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누층적 구조 존속, 부내부 존재피정복지역의 주민들이 병합되어질 당시의 소국 or 읍락 단위로 각각 중앙정부에 복속 즉 피정복민을 집단별로 예속 시킴(∵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읍락 내부에 까 지 미칠 수 없었기 때문. 이는 당대에까지 읍락의 공동체적 유제가 잔존하여 사 회의 기층조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 ex) 동예 : 책화, 경작지, 점유 매매)읍락 전체의 동의 필요⑧ 삼국초기의 정치체를 더 이상 과도기 국가가 아니라 고대국가로 파악(원시부족 → 고대)직행∴ 중앙집권체제 확립 이전 단계에 연맹체가 아닌 초기국가 설정⑨ 삼국초기 통치구조의 기본적인 틀은 자치적인 여러 집단을 누층적으로 통합시켜 지배?예속 관계화 ∴ 왕은 가장 유력한 부의 장인아가 몸소 국가의 주요 정사를 처결 →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왕 지위2) 삼국의 부는 독자성 지님① 고구려 5부, 신라6부는 전통적인 고유명칭 그대로 사용(신라는 사로국을 형성한 경주 부근 집단만을 ‘부’라 호칭)② 독자적인 관등이나 관직체계, 군사력 지님③ 부의 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사체계④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관 파견x 공납의 부담을 매개로 재지세력의 자치에 의존 → 간접통치⑤ 회의체(귀족x, 부?족장 회의) :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제솔회의, 신라의 제간회의(화백회의와 정사암 회의 구분)→ 왕은 회의체를 주재하는 노릇을 할 따름이지 결정권자x3) 상이한 형성과정(고구려, 신라)원래 수도에 있던 사람(6대세력이 원조) ∴ 왕x , 규모의 차이(고구려의 1/5)왕기성립x 그 자체가 왕도기능∴ 배타적 성격 强각각이 소국←여기가 중심이면사람들이 몰려듬∴ 왕기가 성립< 고구려형> 고구려 5부는 5개 초기국가의 신라6부는 사로국을 구성하는 개별읍락연합체적 성격 에 지나지 않음중앙과 지방의 차이 大4) 부체제 해체원인(경제사적 관점) : 철제농기구 개선과 보급, 수리사업, 우경보급3. 중앙집권체제① 중앙정부의 통제력?집권력 강화 (입법권x 국법은 부 대표들이 모여 공론으로 제정)② 공동체적 관계 해체(생산력 발전과 정복전쟁을 통한 사회분화에 기인), 문화적 동질성 강화(문물?인적 교류) 병행③ 부에 상관없이 특정 가문(왕족)이 왕위를 배타적 계승④ 일원화 지향- 행정구역, 주성제, 관등제, 신분제, 부세제도[인두세?호등제, 노동력] 정비부를 단위로 각각 설정x 왕에 의해 수여각 종 자치체를 왕 휘하에 결속시킴삼국에서 관등제의 기원은 제가(간)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왕 이하 차례로 위계를 설정한데서 비롯고-14, 백-16, 신-17 관등 모두 신분제 요소 有- 부의 행정구역화- 군사 : 왕당, 관군, 대당⑤ 불교수용, 준민족의식 형성4. 특징① 권력이 집중 혹은 정치체제의 전반적 운영원리에 주목② 족장의 독자성 강조- 强 : 부체제- 弱 : 귀족연라)2) 귀족연합체론 : 왕권 아래의 귀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좌평회의(백제) ? 대등회의(신라)3) 공통점 : 중앙집권 체제와 전제 왕권 체제 다음에 귀족 연립체제가 성립[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통치체]1. 특징① 귀족연합 + 중앙집권 체제② 부체제 → 집권국가③ 국왕 : 초월적 지위로 상승, 여러부 장은 귀족관료로 등장④ 종래 부 장조차도 보유했던 관등조직 청산, 경위로 일컬어지는 관등제 성립⑤ 율령수용, 왕호를 모두 대왕으로 바꿈⑥ 회의의 주재자 자리는 귀족에게 넘겨짐(대대로, 상좌평, 상대등)∴ 귀족회의체로 탈바꿈. 회의 결정 내용은 국왕의 재가 받아야 함2. 관료조직1) 특징① 4~5단계의 조직체계②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관료조직(신분제와 직결)2) 고구려3) 백제① 6C 22부사제(외관 10부, 내관 12부)국가행정 왕실사무② 왕실사무의 비중이 큼 -③ 6좌평제 및 왕후제 사용 ⇒ 중국의 영향 大6전 조직 모방④ 에 보이는 사군부, 사도부, 사공부 -?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적 성격4) 신라 : 상대등?시중, 왕실사무를 전담하는 내성(백제에 비해 弱)전통적인 요소 + 중국적 요소? 관료적 성격 지향3. 관등제 ( 중앙집권적 시기에 나타난 것 x 부체제 등 그 전부터 존재)1) 고구려① 3C 무렵(부체제 형태) 국왕 아래 사자?조의?선인제가회의(부체제) 구성원(국왕 아래 편제된 대가) 또한 사자?조의?선인 거느림cf) 국왕의 사자?조의?선인이 더 높음. 대가들은 자신에게 딸린 사자?조의?선인을 국왕에게 보고국왕 아래 편제된 대가들도 상가?대로?패자에 임명되어 직무 수행⇒ 이원적(다원적)② 4C 이후(집권적) 일원화 - 형?사자 계열(전자 - 기존의 제가세력)광개토대왕, 장수왕대 권한 强③ 관등제 일원화 뒤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시대별로 관등 구성에 변동, 12~14 등 일정치 않음)2) 백제① ‘솔’(좌평, 제솔, 무명 등. 제솔회의) 이 붙은 관등. 귀족회의체② 16관등제는 의관제와 밀접히 연관(자?비?청) , 6급이상(솔 이상) 은화로수 늘어남(유력 귀족 가문 중심)? 왕권은 약화④ 말기에는 상좌평?대좌평(6좌평엔 안들어감)이라는 특설직이 보임(∴ 5-6-7 좌평)408년(전지왕) 6좌평 위에 수상인 상좌평 설치, 5C 백제 권력구조는왕족과 왕비족인 해씨세력을 주축으로 한 상좌평체제3) 신라① A.D 32(유리왕9) 17관등제, 법제상으로 확립은 520(법흥왕17)② 경위제, 외위제(→배타성 强)③ 경?향 차별로 외위반란(호족), 나중엔 경위에 흡수(6C 말 외위소멸)④ 외위세력의 후예 : 검교직, 동정직, 첨설직(⇒ 고려말 지방)⑤ 17관등제. 9급까지 ‘찬’이 붙은 간군과 그렇지 않은 비간군(간군 밑에 있던 다양한 세력) ? 실무자 명칭간군의 상층부 → 사로국 안의 우두머리들⑥ 마립간 시기를 거치면서 다원적인 관제는 일원화. 6C 들어 17등 경위제로 정착외위제는 신라만의 독특한 제도. 대상은 정복?복속된 지방의 유력자 가운데 왕경으로 이주하지 않고 현지에 남은 자들 cf) 뿌샘 : 외위를 지방의 장관으로 간 진골귀족들에게 줌 & 촌주 등 특권세력에게도 줌, 진골귀족들이 (지방의) 가신층에게 독자적으로 주던 관위()4. 지방조직1) 개요①- 고구려 : 부 -- 백제 : 방 - 모두 군관구로 기능- 신라 : 주 -⇒ 군사적 성격 强(城이 지방의 기초 단위로 하였다는 사실)지방관을 군주?당주?군장 등으로 불렀음② 행정적 성격이 강한 중국의 군제를(郡) 삼국이 모두 수용 but 운용상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특징ex) 고구려 : 군관인 말객의 일명을 군(郡)두라 한 점에서 군제가 군사적으로 기능백제 : 군마다 복수의 군장을 둔 점신라 : 郡의 장관을 당주⇒ 행정보다 군사 기능. 나중에 지방 통치체제가 갖추어져 군현제가 성립③ 지방통치의 가장 밑바탕인 성(현)은 그 자체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거점으로 기능. 고구려 경우 성이 발달하여 행정단위가 대성, 제성④ 국가권력이 촌락 깊숙이 침투 - 전정과 호구의 다소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방행정의 정비 시도2) 특징① 전분 현저 but 확대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관리나 왕족(왕경인)을 파견하는 수준이어서 지방관은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이었고 획일적인 지방통치체제가 갖추어 질 수 없는 형편③ 중앙집권 지향(행정구역 개편)③ 부(방?주) - 성(군?현) - 촌 의 위계질서④ 부?방?주 모두 군관구로 기능. 군사적 성격 强(城이 지방의 기초단위로 기능) ⇒ 군사구역과 일치⑤ 주성(군)제 지향 : 주요 거점에만 지방관 파견 / 나머지 지역은 자치허용, 간접적 지배⑥ 특수구역 존재 - 향 : 가야, 백제 지역에 多- 부곡 : 신라 지역에 多(1) 고구려 ‘부-성-촌’① 새로이 정복한 지역에 교통로를 따라 요지에 ‘성’을 쌓고 광역을 통괄하는 지방관 파견. 이들 곡?성의 하부 단위들을 ‘촌’으로 재편② 고구려는 신라(왕경의 6부민을 각 소경에 사민시켜 지방세력 통제)와 달리 한성 등 ‘부도’를 설치하고 현지의 기존 정치세력 편제③ 수도의 행정구역은 내평, 내평 5부에는 ‘욕살’을 두어 통치도성의 행정구역 5부로 나눔④ 지방은 176개의 성. 그 중 52개 성이 큰 성으로서 욕살과 처려근지가 그 성주, 현령에 비유되는 루초에 의해 통치되는 작은 성들이 그에 예속⑤ 고구려의 지방조직의 구조는 당과 달리 각각 직접 지배하는 직할령 가짐(욕사-처려근지-루초)(2) 백제 ‘방-군-성’① 5부체제 단계에서 수장층들은 점차 중앙귀족화 하여 부에 편제 되었지만 지방에 대한 통치는 이들을 통한 간접지배 -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지만 그 지역의 전통적인 분묘 양식인 옹관묘가 후기 까지 성행, 7C 전후한 시기까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방후원분이 광범위하게 분포⇒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줌② 이를 무령왕대 극복(6C 이후 백제계 돌방무덤)③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직접지배 - 담로제)에서 성왕 때 이후 5방제도로 지방제도가 바뀜(3) 신라 ‘주-군-촌’① 초기에 간접지배방식 : 촌주의 자치력에 의존, 지배-복속 관계 맺고 장기적과 차이
[삼국시대 제도사]삼국 제도사1. 율령1) 기원 : 중국 진무제의 태시율령(268), 6C 이후 ‘율령격식’으로 정착임시법(새로운 상황에 대처)2) 반포① 소수림왕(373), 법흥왕(520)② 절도자는 훔친 물건의 10여배를 징수하되, 가난하여 징수할 것이 없거나 공사의 빚을 진자는 모두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배상하도록 할 것을 규정(고구려)③ 고조선 이래의 법 원리 계승(노예제 사회 운영 원리 내포)④ 봉평비 : 율령을 알려줌 ‘대교법’(大敎法) - 율령3) 변천① 무열왕 때 이방부격 60여조 수정, 새로운 법 원리 지향율령개편의 실마리, 기존 율령의 효력 중지하고 격으로 임시대체② 문무왕의 교령 발표 : ‘도둑질한 자를 풀어주고 가난해서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할 수 없는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 규정③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열왕이 노예제 사회를 지탱해 주는 법 원리 폐지, 중세적 사회원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 원리 세우려 함(부채노비 소멸 → 통일신라부터 중세 일 수 있음)2. 관등1) 개념① 관등 : 관리의 등급② 관직 : 관리가 맡는 직책③ 고구려?신라의 경우 1관직 - 복수관등체계(백제도 추측 - 흑치상지가문이 대대로 달솔 역임, 고구려 경우 대대로~조의두대형 까지 우대)cf) 고구려?백제의 경우 하나의 관직에 하나의 관등만 대응(특히 백제)신라는 하나의 관직에 관등의 상한선 설정하여 대응2) 성립 배경① 생산력 발전, 사회 분화의 진전으로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됨② 지배체제의 일원화 지향(귀족회의의 권한이 각 부서와 관직으로 이관됨)③ 사회발전에 따라 관등의 분화 발생(관등 증가)3) 고구려(1관등~13,14관등)(1) 핵심관등 : 1~5관등(최고귀족, 귀족회의 참여)조의두대형(2) 구성① 형계열(족장 계열, 형제적 질서의 반영, 족적 기반의 차이)② 사자계열 : 수취인 계열, 행정적인 관리 출신(조부를 거두어 들이는 사람), 지위 에 따라③ 왕권이 강할 때(광개토대왕, 장수왕) 사자계열이 형 계열 보다 우세④ : 10관등, 형 않았더라도 신라6부의 간들은 각기 자기 기반을 지배하기 위해 저마다 일벌?일척?피일?아척이라고 부르는 관료층을 둠. 이들은 국왕의 관료가 아닌 사적 관료로서 신라의 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노인이라 부르는 예속민)④ 이와 같은 이중적 국가 체제속에서 간들은 각기 지배하는 지역과 민들을 거느린 작은 왕 but 중앙집권 통치 성립x, 관료조직 존재x⑤ 그러다 중고기에 진골 등장, 왕권강화. 품주?병부가 생기면서 6부가 담당해왔던 국정운영 떠맡았고 지방장관으로 나가 지방에 대한 장악력 강화지방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기 혼자 부임 → 법흥왕 때 식구?가신 거느릴 수 있음.군주,사신으로 파견된 진골이 지방통치에 자기 세력 이용 가능 ⇒ 그 동안 6부의 간들이 분할하여 장악해 온 지방 지배 질서를 행정구역 중심으로 개편이 때 지방장관으로 나간 진골이 자기 가신들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관위가 외위에 ‘6도 진골들이 5경과 9주에 나가있으면서 독자적으로 따로 칭해오던 관명’∴ 외위제도를 시행하면서 6부 간들의 세력 약화⇒ 진골중심, 중앙집권적 형태⑥ 문무왕 대 외위제도 폐지. 이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 의도(∵ 외위가 사적기반 조성)외위소지자에게 경위 준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중앙에서 장악함을 의미? 관등제도① 초기 12관등(‘대’분화x) 운영하던 시기 처음 설치한 중위제는 나마에 적용물론 이 때 대나마가 없었으니 대나마 중위가 있을리 없고 진골과 6두품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아찬 중위가 있을리 없었음.② 중위제는 오직 비간층에게만 적용(대나마와 나마의 중위를 ‘O중나마’라 한 사실. O중대나마x -이는 같은 시기에 대나마 중위와 나마 중위가 공존x) 그리고 이 시기 두품은 1~5두품까지만 분화! ⇒ 나마 중위제를 운영한 때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두품층이 간군관등 가질 수 없었음③ 6두품은 17관등이 확정된 이후 새로 덧보태짐. 6두품 경우 두품층이면서도 아찬 까지 간군 관등 소지④ 12-17관등으로 늘어나자 비간군 관등의 최고 간등은 ‘대나마’즉 나마은 후대의 일) but 품족은 성격상 관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뉨(두품), 6두품 경우 나중에 진골과 함께 생김 ∴ 초기에는 5두품5. 골 족인 간층은 이전부터 지녀온 지배기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기영토에 속한 민들을 통치, 촌주층을 사적인 관료로 이용6. 울진봉평비문에 ‘노인’이라 불리는 지방 촌,성의 민들이 나타나는데 이 ‘노인’은 국인과 달리 ‘간’의 지배를 받는 민들 ⇒ 신라를 이루고 국왕에게 직속한 ‘국인’과 그 국인의 지배를 받은 ‘노인’ 구별. 이는 이중적 사회 구조를 갖는 고대 사회의 진면목7. 신라는 ‘노인’에 대한 ‘간’의 독자적 지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지배. 그 동안 노인이 받아온 차별을 없애 국가의 일반 민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중세사회cf) 고구려 광개토왕비 : 옛 영토 주민 - 구민새로 편입한 주민 : 신래한예 but 근본적인 차별 전제x** 골품제와 화랑도 제도는 율령 수용의 산물4. 중앙제도1) 고구려① 대대로가 수상으로서 국사 총괄서로 싸워서 차지. 왕이 임명x cf) 상대등 : 국상이 임명cf) 뿌샘 : 삼국 모두 각자 선출 / 왕은 단지 보고 있고② 후기의 막리지(대막리지)는 정권과 군권을 토대로 전제정치 실시③ 관등이 관직의 의미를 지님2) 백제① 한성시대에 6좌평제 실시(내신, 내두, 내법, 위사, 조정, 병관)상좌평으로 수상 역할② 후기(성왕대)에 내관12부 및 외관10부의 22부 증치궁중의 업무 국가의 행정업무(내관보다 더 중요)ex) 전내부 : 국왕직속기관, 국왕 근시 임무, 전제왕권의 보호막 구실, 내관12부 와 외관10부 장악(신라의 내성과 함께 집사부의 기능 겸임)⇒ 관료조직 분화③ 중국 주례 체제의 영향(6전제 등), 22부의 명칭에도 를 본 뜬 6관의 이름 사용④ 재상은 투표로 선출하고 관서의 장도 3년마다 교체함선거, 정사암의 고사3) 신라(1) 개요① 병부 ~ 예작부법흥왕 ~ 신문왕(5등관제)② 통일전 수상 : 상대등③ 대등 : 관료적 성격 ∴ 대등의 성향은 지배체제를 위계질서④ 부?방?주 모두 군관구로 기능. 군사적 성격 强(城이 지방의 기초단위로 기능) ⇒ 군사구역과 일치⑤ 주성(군)제 지향 : 주요 거점에만 지방관 파견 / 나머지 지역은 자치허용, 간접적 지배⑥ 특수구역 존재 - 향 : 가야, 백제 지역에 多- 부곡 : 신라 지역에 多2) 고구려 ‘부-성-촌’(1) 개요① 새로이 정복한 지역에 교통로를 따라 요지에 ‘성’을 쌓고 광역을 통괄하는 지방관 파견. 이들 곡?성의 하부 단위들을 ‘촌’으로 재편② 고구려는 신라(왕경의 6부민을 각 소경에 사민시켜 지방세력 통제)와 달리 한성 등 ‘부도’를 설치하고 현지의 기존 정치세력 편제③ 수도의 행정구역은 내평, 내평 5부에는 ‘욕살’을 두어 통치도성의 행정구역 5부로 나눔④ 지방은 176개의 성. 그 중 52개 성이 큰 성으로서 욕살과 처려근지가 그 성주, 현령에 비유되는 루초에 의해 통치되는 작은 성들이 그에 예속⑤ 고구려의 지방조직의 구조는 당과 달리 각각 직접 지배하는 직할령 가짐(욕사-처려근지-루초)(2) 조직각각이 소국①여기가 중심이면 사람이 몰려듬 ∴ 왕기(경기)가 생김② 중앙은 5부로 편제(고국천왕, 내평)③ 지방은 5부로 편제(욕살, 외평), 하부의 각 성은 성주(처려근지, 도사)가 통치내?동?서?남?북④ 초기 군이 설치, 지방관으로 수사 파견⇒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파견, 행정과 군사⑤ 4~5C 지방관제 이원적 운영 : ‘재’는 기본단위인 성곡에, 태수는 전략적 요충지⑥ 정치?문화 중심지에 3경제 실시(평양성,국내성,한성), 지방감시?견제(기존세력 편제)특별행정구역3) 백제 ‘방-군-성’(1) 개요① 5부체제 단계에서 수장층들은 점차 중앙귀족화 하여 부에 편제 되었지만 지방에 대한 통치는 이들을 통한 간접지배 -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지만 그 지역의 전통적인 분묘 양식인 옹관묘가 후기 까지 성행, 7C 전후한 시기까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방후원분이 광범위하게 분포⇒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줌② 이를 무령왕대 극복(6C 이후괄하는 재지 지주, 소국의 족장급 후예② 노동력과 군사동원 책임, 전쟁에 참여③ 군상촌주(진촌주) - 중앙의 5두품급④ 차촌주 - 중앙의 4두품급⇒ 나중에 대부분 호족으로 성장5) 정리① 중심 정치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 소국과 읍락 사회를 정복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확연② 왕경이 정치 중심으로 발전③ 새로이 편입된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은 주요 지역에 부도(3경,5소경)를 설치하거나 군사적 거점 도시에 주치를 두어 이 광역 지배도사들을 중심으로 여타 지방 통제④ 백제의 경우 6~7C 까지도 전통적인 정치세력과 지방문화가 존재7. 군사제도1) 특징① 부체제 아래에서는 각 부마다 부병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음동원될 때 국왕에게 보고되었으나 중앙에 예속된 병력은 아니었음② 이후 일원적(중앙집권체제)③ 지방행정 조직과 일치(지방장관이 그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동시에 관할)2) 고구려① 왕당 or 관군(광개토대왕 비문)② 족장이나 성주(지방관)들이 모두 자기들의 병록 보유③ 국가에서 동원할 때는 대모달?말객 등이 지휘(∵ 성주는 행정의 임무도 맡고 있어 관할 행정구역 떠날 수 x)3) 백제① 소국연맹단계에서 좌보와 우보가 군사담당(군사권과 일반행정권 구분x)군사업무와 일반정사 총괄② 고이왕대 좌보와 우보 통합해 좌평(행정업무), 군사업무 담당하는 좌장설치.이후 병관좌평이 설치되면서 군정업무(병관좌평)와 군령업무(좌장) 분화高 좌장이 병마사 위임받음군령권에는 왕의 재가 없이 상벌을 행할 수 있는 편의종사권 부 여, 군례에 규정된 부월(鉞) 수여③ 위군국정사 : 군사권과 민정권을 모두 위임한 것ex) 전지왕 즉위 후 상좌평을 설치하면서 군국정사 맡긴 것삼근왕이 즉위하여 병관좌평 해구에게 군국정사 맡김④ 중앙의 각 부(5부)에 500명의 군대를 둠∴ 5부는 군관구로서의 성격도 지녔다고 할 수 있음⑤ 지방의 각 방에 700~1200명의 군대 주둔3) 신라1) 특징① 대당② 군사지휘권 → 국왕③ - 중앙군 : 기존의 부병을 뒤 이은 것으로 왕경인 핵심 정예병, 기성
임오군란[임오군란]1. 배경(원인)1) 시대적 배경① 개화와 보수의 대립, 민씨 세력과 대원군 사이의 갈등② 정부의 개화 정책과 일본세력 침투에 대한 국민불만 고조 등③ 농촌피폐로 인한 농민의 도시 유입으로 빈곤 시민층이 증가하며 반정부적 분위기 점증2) 직접적 원인 :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고종18(1881) 종래의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 2군영으로 줄여 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사관 후보생 양성도 추진2. 과정1) 중심층 : 보수적 구식군대, 도시빈민2) 전개① 개화정책 및 외세 침략 반대② 민씨 정권 ? 일본 타도 표방- 선혜층 습격, 책임자인 민겸호 집에 불지름- 민씨 정권 축출(장호원으로 피신), 일본공사관 방화- 흥선대원군 재집권, 5군영 부활, 통리기무아문 폐지, 삼군부 부활(그의 아들 이재 면은 훈련대장에 임명한 다음 호조판서,선혜청 당상 까지 겸직시켜 병권과 재정 권 장악)- 이만손, 김평묵 석방- “ 왕이 ‘중전의 시신을 사방에 찾아보았지만 끝내 그림자도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 제반 시행 절차는 입던 옷을 가지고 장사지내는 것으로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③ 김윤식과 어윤중은 청에, 유길준과 윤치호는 일본에 도움 요청④ 청의 간섭으로 실패(청군파병, 대원군 압송)* 임오군란 시기 조선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일본정책은 1874년의 타이완 침공, 1875년 운양호사건, 1879년 오키나와 병합 시기의 그것과는 사뭇 다름. 이전 시기와 달리 즉각적으로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 문제에 개입(조공 보단 식민지 냄새)3. 결과1) 청의 내정 간섭 시작(1) 정치 : 관제개혁(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 - 총리아문을 모델외교?통상?관장(외아문) 군구기무 및 내정관장(내아문)(2) 외교 : 마젠창(청,외교) ? 뮐렌도르프(독일,재정) 등 외교 고문 설치양무운동의 유학생 청이 조선을 근대적 식민지로 지배하는데 도움반면 일본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조선과 러시아의수교 적극 주선(3) 군사 : 군대조직 개편, 친군영 설치(4영, 원세개가 지휘권 장악)(4) 경제① 상민수륙 무역장정(조선에서 청상인의 거주?여행?영업의 독점적 활동 보장 / 형식적 사대관계를 실질적 종속관계로 변환하려는 의도 내포)② 동전의 국호까지 간섭(대조선→조선)③ 치외법권 규정④ 한성과 양화진의 점포 개설권, 비개항장에서의 통상권, 연안 무역권 획득, 군대주둔내지통상권 인정2) 국내정세① 친청정권 성립② 개화당 활동 활성화(유학생 파견, 박문국?전환국?기기국?우정국)
일제시대 통치구조[일제시대 통치구조]Ⅰ 중앙 통치1. 개괄1) 조선총독부① 천황에 직례, 육해군 대장들 중에서만 임명② 행정?사법?입법?군사통수 등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 법률의 효력을 갖는 총독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행사(제령)③ 일본 내각이나 국회 간섭 받지 않음④ 조선총독부 중앙행정기구는 대한제국 시기의 관제 그대로 이어 받아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 등을 두었으나 1919.8.20 중앙관제를 국(局으)로 격하시킴⑤ 총독 아래 행정을 담당한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한 경무총감. 정무총감이 제2인자였으나 실권은 경무총감이 갖고 있었음일본군 헌병 사령관⇒ 군인인 헌병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행정 담당(헌병대장이 경찰부장)⑥ 농촌 지방에 까지 헌병 분견소, 헌병 파출소 설치2) 헌법 적용①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인종적 유사성의 망상, 메이지 유신 이래의 ‘야심’에 입각한 일제 동화주의의 한 결과는 민법을 제외한 일본법 체계의 전면적 적용고쳐쓴 한국근현대사 : 합방 후의 조선에는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천황의 대권’으로 통치할 것 ② 실제로는 한국을 일본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지’로 규정 → 일보은 내지, 일본통치의 허구성③ 20년데 일본 민법 적용 : 호주제도 도입, 처의 무능력 제도 도입, 여성에 대한 식민지 교육(→ 20년대부터 신여성 등장, 여성해방론)3) 일제시기 경제발전 관점(1) 내재적 발전론 or 식민지 수탈론 : 경영형 부농, 요먼부호의 모델 - 영국의 3분할제, 수탈과 억압(2) 내재적 발전론의 비판론자들(식민지 근대화론)① 개발과 성장의 개념 제시- 개발을 통한 수탈이라는 의미에서 ‘식민지 개발’- 한국인이 근대사회에 알맞은 농민, 노동자, 자본가 등의 계급으로 변신한다는 v 의미에서 ‘자기개발’② 자본-임노동 관계 확대, 공장제 공업이 급속히 발흥(→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한국 경제의 전개규정)(3) 근대화론 비판①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노동?자본의 세 가지 생산 요소 가운데 일본인이 토지와 자본에 대한 지배력, 한작관계(온정주의)가법제화로 바뀜일본식 호주제 도입, 처의 이혼청구권 인정② 회사령 공포(1910) : 허가제- 대한제국 말기에 이미 제정, 총독부령으로 다시 공포- 조선총독이 회사설립과 운영에 직접 간섭-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차별적용-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회사도 해산 가능- 일본 내 자본이 조선으로 유출되는 것 저지, 조선인 자본 직접 통치- 전기?철도?금융 등 큰 기업은 일본의 미쓰이?미쓰비시 등에게 넘어갔고 인삼?소금?아 편 등은 총독부에서 전매, 한국인 기업가는 주로 정미업?피혁업?요업?방적업 등 경 공업- 일본 자본은 사회간접자본과 유통 부문에 주로 투자③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식량?공급지로 재편, 1906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한국 농업에 대해 기초조사④ 1916년 공장법 : 아동 취업 금지 등 일본에만 적용⑤ 한국에 미국식 육지면 강제로 재배시킴, 면작조합 만들어 강제로 가입, 양잠사업개량잡종, 개량벼, 개량뽕나무를 강압적으로 보급시킴 ∴ 3?1운동 직후 일제가 조사한 한국인의 불만 중 ‘밭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뽕나무 묘목 배포’ 한것!⑥ 1908년 삼림법, 1911년 삼림령(산림?산야의 소유자로 하여금 증빙문서 제출, 아 니면 국유로 간주. 산림 반 이상을 국유임야에 편입,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산림 불하)1918년 임야조사령 반포⑦ 1833년 어로협정(일본인 어부 활동!), 1911년 조선어업령 : 황실 및 개인 소유의 어장을 일본인 소유로 재편성⑧ 1915년 조선광업령 : 일본재벌이 독점, 1차 세계 대전 중 연합측에게 조선의 광산 지원⑨ 인삼?소금?담배 등은 전매제도⑩ 금융- 1905년 제일은행(日), 한국정부는 1909년 한국은행(중앙은행) 설치 but 11년 합방으로 조선은행으로 바뀜(중앙은행)- 1906년 설립한 농공은행을 1918년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일본 상공업자들 지원), 지방은 금융조합⑪ 경성상업회의소 : 1915.7 ‘조선상업회의소령’이 공포됨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으로 1905년 조선인 서울상인들이 봄4. 1930년대1) 민족 말살정치(파쇼체제)① 내선일체), 일선동조론(동조동근론)), 황국신민화, 궁성(동궁)요배, 신사참배), 1면1신사)② 동아신질서론?대동아공영권- 아시아와 유럽의 싸움이다- 독일이 유럽에서 표방한 ‘신질서’ 모방- 자본주의 대신 통제경제를 실시, 대외적으로 제국주의를 포기하여 중국에 대한 식민지화 기도 중지, 자연히 조선도 ‘식민지적 착취와 압박’을 벗어날 것이라 기대-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하는 논리가 됨- 미국은 신탁통치, 태평양군- 미국은 ‘대지역’ 구상 ⇒ 신세계 질서(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 핵심지역으로 간주)③ 한국어?한국사 교육 금지, 조선어학회?진단학회 해산, 한국어로 된 간행물 폐간↔ 1939 친일단체인 ‘문인협회’(이광수,최남선 등 일본과 조선의 일체 강조하는 일본어 국민문학 제창)④ 군사력과 경찰력의 증강, 정규경찰 이외에 비밀고등 경찰, 헌병 스파이 그리고 경찰 보조기관인 경방단 등을 두어 민족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⑤ 1930년대 공산주의를 검거하기 위해 ‘경무관’제도 실시⑥ 만주사변 뒤 일제는 관변 청년단체?자경단?경방단?방공단?재향군인회 등 반관반민 단체 이용하여 경찰 임무 보조⑦ 1937년에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두어 개인정보 수집, 1938년 ‘조선방공협회’ 조직하여 공산주의자 박멸⑧ 집회?결사 허가제, 1941년 소학교→초등학교, 46년 초등보통학교 의무화 예정⑨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 관찰법 : 대화숙(가족까지) 개편, 국가의 본의를 익히라고 강요1941년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 : 예상범 처벌(내지가 아닌 지역에도 적용)20년대 with 치안유지법cf)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1837) : 사상전향자들 모아 결성(탄압에 굴복한 전향자들)⑩ 1939년 요주의,요시찰⑪ 차별철폐 약속, 정치적 권리 부여⑫ 1944년 조선인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 부여 약속 but 일제의 패망으로 약속 실현x⑬ 1945년 참정권 허용했으나 실제 중의원 선거는 한번도x** 이 시기 친일단체 :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조선방공협완결2) 주체 : 일본 관헌 및 일부 지주3) 방법① 토지 소유를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구비한 기한부 신고제 표방(증거주의/신고주의/기한주의)② 신고주체는 개인 ∴ 공유지와 국유지 몰수③ 약탈적?폭력적 전개 : 토지신고 고지이 불철저, 절차의 복잡성, 짧은 신고기간 등4) 내용① 토지 가격 조사(법정 지가 확정), 지형?지모 조사생산량 세금 정확히 걷음② 소유권 조사(법적 확인)③ 1914 ‘지세령’ 공포 : 지세령으로 지세대상과 납세자를 확인하고 지세수입을 크게 늘려 재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뒷받침 했음4) 결과(1) 토지약탈(40%)① 역둔토, 궁장토, 산림, 초원, 황무지 등 공전 cf) 민전제외 ∵ 비교적 사유권 잘 발달 but 이후 민유지도 다수 국유지로 편입됨② 동중?문중의 공유지, 미신고 토지 등③ 약탈한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편입한 후 동양척식 주식회사(1908)) 등으로 넘김(농업 이민 사업 추진)④ 국유지 분쟁 많음⑤ 지방유지들로 구성된 ‘지방위원회’‘면장협의회’ 등을 통해 이를 회유하거나 억압(2) 표면적 결과① 공정한 지세 부과 - 종전의 결 이 아니라 정보라는 근대적 면적 단위로 조사② 토지 소유권이 법적 보장 :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하여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 등기제도 실시③ 일물일권적 배타적 소유권(3) 일반 농민 몰락① 경작권(지주가 소작인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막아주는 농민의 권리)?개간권?도지권?입회권(주인없는 토지에 대한 공동이용권, 풀?잡목) 부정② 소작료 인상(국유지는 3할에서 5할로, 사유지는 5할에서 6할로 인상)③ 소작 : 원래 우리나라에는 소작x 경제적 관계인 병작만 있었음 but 병작이 소작으로 바뀌어 작인의 지위 격하④ 결과 : 기한부 소작농화, 토지 이탈(화전민,유랑민), 수세지 증ㅈ가(4) 지주제 강화① 지주제 발달 계기(식민지 지주제)② 지주로의 토지집중(지주제 강화, 자작농 감소), 지주의 사유권만 인정③ 지주의 소유권은 근대민법에 의해서도 절대성과 배타성 획득, 다만 황무지의 절수와 면 고차증산 계획, 벼 품종 개량비료증가에 의한 농사개량, 비료대?종자대금?개량농구의 강제면화누에 정책(4) 전개 : 증산량 실패, 수탈량은 목표대로, 단 생산량은 증가∵ 토지의 개량이나 개간, 농사 개량보다 토지의 매입 경영에서 고율소작료 에 의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데 있음, 즉 계획 자체에 소극적, 토지겸병에 적극적(5) 결과① 미작위주의 단작 경영 강화, 유통부문과 경공업 부문도 쌀 중심으로 편성농업구조의 불균형② 농민 몰락 심화 : 토지상실, 영농비 부담 증가, 영농장금의 편중 대출, 식량난 일본자본이 토지개량에 가지 않고 아예 사버림 ? 저수지③ 소작료 인상(1/2 고율 소작료), 지주들은 소작권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소작농에 대한 지배④ 토지 이탈민 증가, 소작쟁의 증가(6) 대응① 농민의 집단 대응 : 소작권 취소 반대, 소작료 감액, 지조와 공과금의 지주 부담② 사회주의계 : 농민조합운동 등으로 소작 쟁의 확산(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유기적 결합)③ 민족주의계 : 문맹퇴치 운동, 생활개선 운동 전개④ 일제 : 농민 회유 정책 실시, 神社를 중심해서 ‘황국신화’를 위한 정신운동 강화- 1932 농촌진흥 운동 전개- 1932 자작농지 창설유지사업(자작농지 설정 계획) : 조선 총독부와 금융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자작농지를 사들이도록 한 정책(자작농으로 육성) but 성과 없었음- 1933 조선소작조정령 : 일제 사법기관이 소작쟁의 조정해 막아보려는 것- 1934 조선농지령 : 마름(나쁜놈)단속, 소작기간을 정해 갱신시에 지주에게 제한을 가하고 소작권을 인정하도록 함(→ 소작쟁의에 대한 행정적?법적 통제 강화 가능)- 1934 소작료 감면 청구권 법제화⇒ 지주의 고율 소작료 수탈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소작료 감면 청구권의 법제화- 농공병진 : 일본의 유휴자본 유지- 심전개발 운동 권장? 일제는 자?소작 농민 뿐 아니라 지주까지 금융기관에 예속시킴으로써 한국의 농촌경제 전반을 일제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의 수립을 목표* 금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