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개념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내용3. 장기요양보호정책 문제점4. 마 치 며..1.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개념"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취사,식사,청소,간호,세탁,목욕,배설,산책,외출동행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제 5대 사회보험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 부양부담을 완화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령화 사회를 이룩한 나라로서 절실히 필요한 사회보장법 중에 하나이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에 만장 일치로 통과하여 공포 후, 2008. 7. 1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가족책임이었던 노인 부양을 사회적 책임으로 공론화 시켰다."노인장기요양보험는 노인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자식들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의 삶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삶까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내는 소액의 보험으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것 같다.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내용1) 목적"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규정)"2) 급여대상자"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대상이다(동법 제7조제3항). 그러나 적용대상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제1호수급자와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2조)."3) 급여의 내용"현행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의 경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급여의 경우는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된다."4) 재원조달방식 및 재정"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재원조달의 중심이 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동법 제 8조, 제 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국가의 부담금은(동법 제 58조) 국고지원금의 경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엽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일일부부담금(동법 제 40조)는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그중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고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하고 있다.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대상 인원 및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방안, 그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관할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 대리신청 업무도 수행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립지원과 같은 시설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갖고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리운영비용 일부 지원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및 관계서류 검사도 시, 군, 구의 역할이다. "3. 장기요양보호정책 문제점1)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관련 문제점은첫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노인성 질환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고령자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보험의 보편적 급여권리 원칙과 중증도와 연령 및 장애원인에 따른 수급자 선별 원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국민의 사전 이해와 합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둘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대상 노인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과 종류가 불명확하고 특히 치매, 중풍 등은 모두 중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형태로 되어 있다.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행정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그 만큼 대상자의 권리성 또는 선택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급여의 문제점"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으로 시행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의 부족은 시설보호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생활보조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셋째,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의 결여,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현금급여의 인정은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노인의 정서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현물급여에 비해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보험재정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초기 시설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수발서비스 실시 여부 및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거나 평가하기 곤란하며, 가족의 경비지원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전달체계의 문제점은첫째, 전달체계가 시행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다. 필요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전달체계의 홍보가 미흡하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공급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둘째, 전달체계가 통일성이 없이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 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셋째,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수 있다. 일정 지역사회 내에 여러 주체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존재할 경우 특정한 보호대상 노인에게 모두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서비스가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넷째, 지역 간의 불균형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소재가 전체적이고 대도시 및 근교에 집중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농어촌 세대는 주로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상태가 열악해 농어촌 노인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다섯째, 재정관리 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르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너무 적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정부부담률은 50%이고, 독일은 100% 보험료로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실제 지방정부가 시설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요양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종래 조세수입의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당 정도의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한국의 여건과는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 제정안을 볼 때 정부의 재정부담률이 지원규모는 총 재정의 30~40% 수준이다. 이 수준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실태를 볼 때 안정적인 제도 장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둘째, 본인 부담 부분이 너무 많다. 본인 부담분 20%에 법정급여 초과분을 합하여 30%는 일본이 10%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용자 본인부담률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반 질병과는 달리 일단 급여대상자가 되면 급여수준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본인부담금도 누적되어 간다. 따라서 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비스 이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 마치며.."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분들의 보다 인간다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그 설립취지가 훼손당하고 있는 바, 문제점을 수정하여 노인분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회사를 다닐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생겼는데 그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다.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내는가보다 했고 세금만 늘어간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목 차1. 사회복지서비스법1) 의 의2) 특 징2. 영유아보육법1)의의 2)목적 3)입법배경 4)이념5) 판 례3. 장애인복지법1)의의 2)목적 3)입법배경 4)이념5) 판 례4. 마치며..1. 사회복지 서비스법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과 같이 "" 사회보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과 더불어"" 사회복지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관련복지제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는 협의의 사회복지하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바,"" 여기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 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 등과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하는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 내지 모법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3) 생후 5 내지 6개월이 된 유아는 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뒤집을 수는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후 7 내지 8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생후 5 내지 6개월이 된 유아가 자다가 호흡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누운 상태에서는 쉽게 깨어날 수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는 깨어나기 힘들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4)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교육과정상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중 2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아동간호학과 아동안전관리 과목에서 영아급사증후군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교재에는 엎어 재울 경우 유아가 숨쉴 때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푹신한 침요에 남아 있다가 다시 폐로 흡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바로 누워서 자는 영아에 비하여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3배 정도 높고, 미국의 경우 바로 뉘어 재우기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발생률이 50% 정도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제11호증의 1 및 을 제3 내지 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이대목동병원장, 한국유아교육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가)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피고의 지배영역하에 있게 된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단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3. 장애인복지법1) 의의" 1981년, 처음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세계장애인의 해 라는 국제적인 슬로건에 호응하여 형식적인 의미의 장식적인 대외선전용 법에 불과하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안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 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2) 입법배경" UN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및 기념행사를추진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에 있고,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부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복지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고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1981. 6.5.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을 전담하는재활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3)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4)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3.9.26., 자, 2002마4353, 결정]""[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주문】재항고를 기각한다.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1] 건물이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시간제교사인 공소외인을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영유아보육법 위반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8681, 판결]""[1]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39명으로 인가받고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
만 4세 일 일 보 육 계 획 안생활주제편리한 생활소주제교통안전 대장이 될 거예요교육목표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영역과 활동내 용기본생활습관내리는 사람이 먼저예요동원 및 맞이하기음악을 들으며 반갑게 인사 나누기 유아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바르게 인사하도록 지도하기 신발은 신발장에 옷과 가방은 사물함에 잘 정리하도록 지도하기자유선택활동안전교육엘리베이터를 바르게 이용해요수조작영역교통안전 표지판 메모리 게임언어영역교통안전 수수께끼미술영역자동차 접어 꾸미기과학영역신호등 색깔 물건찾기쌓기역할영역버스놀이대소집단활동이야기나누기안전하게 건너요동시읽기"""여기는 배려석"""음률활동"""건너가는길"" 노래에 맞추어 율동하기"신체활동밖에서 뛰다가 빨간불을 외치면 멈추고 초록불을 외치면 걷기놀이실외활동"횡단보도 건너보기, 생태교육 - 감따러 가요"오후자유선택활동오전에 했던 자유선택활동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한다귀가 및 가정과의 관계부모님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일일보육일지 ◆만 4세◆교육일수담임교사원 장생활주제편리한 생활날 짜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소 주 제교통안전 대장이 될 거 예요날 씨맑음현 원출 석결 석교육목표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시간/하루일과교육 및 활동내용활동자료~09:00 / 등원 및 맞이하기● 유아 맞이하기"출석카드, 도장, 밝은동요, 투약의뢰서, 일일연락장"- 밝고 경쾌한 음악을 튼다- 유아와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안아주기" - 유아의 건강 및 기분상태를 파악한다(학부모, 유아의 표정 및 몸상태)"- 유아가 신발 및 옷과 가방 소지품을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1. 좋은 아침~ 00야 많이 보고 싶었어~2.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픈곳은 없어요?3. 00야 제자리에 잘 정리해 보아요09:00~10:30 / 실내자유 선택활동 및지키지 않고 서로 먼저 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기차를 탈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례대로 줄을 서서 타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기차를 타고 내릴 때 또 어떤 약속이 필요할 까?○ 안전교육 :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엘리베이터를 타는 다양한 상황 그림자료1.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엘리베이터를 타 본 적이 있니?- 어디에서 타봤니?-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느낌이 드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2. 그림 자료를 보며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3.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더 생각하여 이야기 나눈다.4.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낌점을 이야기 나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니?-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니?- 이야기 나누기를 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니?○ 수조작영역 : 교통안전 표지판 메모리 게임교통안전 표지판 그림카드 20장" 1. 다양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보며, 교통안전 표지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2. 활동자료를 소개한다.- 어떤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니?- 똑같은 그림 카드가 왜 2장씩 있을까?" - 똑같은 그림 카드가 2장식, 모두 20장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3. 활동방법을 알아본다.4. '교통안전 표지판 메모리 게임'을 한다- 가위바위보로 활동순서를 정한다.- 그림 카드를 골고루 섞은 후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는다- 그림 카드 2장을 동시에 고른 후 뒤집어서 확인한다. 이때 2장의 카드가 가튼 그림이 나오면" 가져가고, 2장의 카드가 서로 다름 그림이 나오면 다시 뒤집어 놓는다"5. 활동을 평가한다.○ 언어영역 : 교통안전 수수께끼"교통안전 수수께끼 그림타드, O.X 막대"1. '건너가는 길' 노래를 함께 부른다2.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려면 어떻게 붙이고 우리 주변에서 찾은 신호등색깔 물건을 직접 그려넣어도 좋다.- 자신이 찾은 신호등 색깔 물건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5. 활동을 평가한다.- 어떤 물건들을 찾아보았니?- 신호등 색깔 물건을 찾아보며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 쌓기, 역할영역 : 버스놀이""버스 내부 외부 그림, 다양한 블럭과 소품, 교통카드 모형, 역할 목걸이 등"1. 버스를 타 본 경험과 느낌 이야기를 나눈다.2. 버스를 마느러서 극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3. 놀이를 위해 필요한 소품을 생각해 본다4. 다양한 블록과 소품을 이용하여 버스를 구성한다.5. 역할을 정하고 극놀이를 한다.6. 활동을 평가한다.10:30~10:45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정리정돈과 화장실 다녀오기1. 교사는 정리정돈 신호를 하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한 것을 정리하도록 도와준다음악 들으며 정리하기2. 정돈을 마친 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모두 제자리)10:45~11:10 /이야기 나누기 안전하게 건너요1. 어린이집에 오고가는 길에 건너는 길에 대해 이야기 한다.관련 그림자료- 집에서부터 어린이집에 올때 길을 건너는 곳이 있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이 있었니?2.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그림을 보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 신호등이 무슨 색깔일 때 건너야 할까?-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건너야 할까?-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도 어떤 점을 조심해서 건너야 할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림을 보며) 이곳은 조금 전에 본 장소와 어떤점이 다르니?- 신호등이 없는 길을 건널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3. '안전횡단 5원칙'을 알아본다" - 우선, 멈춘다. 횐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핀다."-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차가 완전히 멈추어 섰는지 다시 본다.- 손을 들고 차를 보며 횡단보도 오른족으로 건넌다.4. '안전횡단 5원칙'을 직접 연습해 본다.5. 활동을 평가한다.11:20와 양치지도1. 교사는 유아들이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도록 도와준다"행주, 물티슈"2. 교사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점심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유아가 있는지 살핀다"양치컵, 칫솔, 치약"3. 먼저 먹은 유아가 유아의 자리를 정리하고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한다.클래식 cd13:50~14:50 / 낮잠 및 휴식"● 날씨, 계절, 유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휴식 또는 낮잠""동화책 및 클래식 cd, 종이접기 등 이불, 베게"1. 피곤한 친구들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친구를 준비해준다2. 잠에 들지 않더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적인 활동을 준비해준다.3.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14:50~15:10 / 잠자리 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 잠자리 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손 세정제, 개인수건"1. 유아 스스로 자신이 사용한 이부자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온다,"3. 손을 개끗이 씻은 후에 세면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15:10~16:30 / 대소집단 활동 및 실내자유선택활동 & 오후간식● 대소집단 활동 및 실내자유선택활동 & 오후간식" - 교육계획, 날씨,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대소집단활동(또는 실외활동)을 하거나 실내자유선택활동을 한다. "영역별 교구교재"● 동시 ""여기는 배려석"""글과 그림으로 된 동시판" 1. 그림을 보며 ""교통약자 배려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여기는 배려석"" 동시를 감상한다."3.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를 낭송한다.4. 활동을 평가한다● 오후간식"오후가닉, 개인접시, 숟가락, 포크, 물티슈"" 1.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온다,"2.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세면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3. 감사노래를 부른 후에 간식을 맛있게 먹는다.4. 다 먹은 유아는 먹은 자리와 간식 접시 등을 정리한다.16:30~16:50 / 정리정돈● 정리정돈과 화장실 다녀오기정리정돈 음악 cd1. 교사는 정리정돈 신호를 하면서 유아들등에 대해 학부모와 이야기 나눈다."총 평가● 신호등 꾸미기빨긴색여러가지 색초록색♥ 신호등에 알맞은 셀로판지를 붙이고 ★ 이 름:신호등과 같은색의 물건을 찾아 오려 붙이거나★ 날 짜 : 2013년 11월 20일같은색의 물건을 생각하여 그려주세요1. 인사 : 친구들 안녕~ 저는 오늘 일일교사를 맡은 황미준 이예요. 반가워요~선생님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 선생님과 신나는 하루 보내봐요^^서라벌 친구들~ 아침은 맛있게 먹고 왔어요? 무슨 반찬 먹었나요?아침을 맛있게 차려주시는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자 그럼 다 같이 아침인사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요~" ""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아 안녕~"""" ""오늘은 2013년 11월 20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바깥날씨를 알아볼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쨍쨍 쨍쨍 쨍쨍쨍 쨍쩅" 해가떴어요~ 어디가세요~ 나는 서라벌에 갑니다"""날이 많이 쌀쌀해 졌죠~ 이제 곧 겨울이 되려고 이렇게 쌀쌀한가봐요씩씩한 서라벌 친구들은 춥지않죠~! 재밌는 활동하면서 추위도 다 날려보아요2. 도입 : 오늘은 선생님과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 해볼꺼예요친구들은 아침에 무엇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나요?차도 쌩쌩 달리고 위험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답니다.기차 타 본 친구? 기차는 정말 재밌죠~ 기차를 탈때는 꼭 내리는 사람이 먼저 다 내린후에타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빨강 노랑 초록 신호등 보았나요?신호등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답니다.그럼 우리 건너가는길 동요 한번 불러볼까요? - 율동과 함께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빨간불에 건너가면 될까요? 그렇죠~ 꼭 초록불이 되어야 건너갈 수 있어요초록불에도 절대 그냥 건너서는 안되요 '안전횡단 5원칙'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 - 우선, 멈춘다. - 횐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핀"""
조별 프로젝트식 협동 학습 과제「 주 제 : 다문화가정 - 사회적응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3년 1학기 -■ 과 목 명 : 사회복지개론□ 담당교수 : 오창섭교수님■ 조 명 : HUG (허그) □ 조 원 : 황미준 박미옥 최지혜 최주형(조장) 문진아■ 제 출 일 : 2013. 05. 29.◈ 목 차 ◈Ⅰ. 서론1. 연구목적2. 연구방법Ⅱ.현황 및 문제점1. 다문화가정의 정의2. 다문화가정 현황3. 다문화가정이 처한 문제점4.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유명인들의 힘든 시절 고백Ⅲ.현장조사1. 개요1) 방문 일시 : 2013년 5월 3일 13시2) 장 소 : 서라벌 문화회관 2층 경주시 다문화 지원센터3) 면 담 자 : 김기호 담당 / 강육영 사회복지사4) 참 여 자 : 황미준 박미옥 최지혜 최주형2. 주요 조사내용 및 요약Ⅳ.정책 현황1. 정부 다문화정책의 특성변화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의 주요 내용3. 부처별 핵심 주요 정책내용4. 경주시 정책 현황Ⅴ. 개선방안1. 전문기관의 기능강화2.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개선3. 건전한 결혼 중개사업 육성4. 이중여성의 맞춤식 일자리 제공5. 인식의 전환Ⅵ. 결론 및 소감1. 요약2. 결론3. 소감Ⅶ. 참고문헌Ⅷ. 부 록Ⅰ. 서론1. 연구목적⇒ 시간이 갈수록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 으며 그 가정에 아이들도 증가함에 따라 비행청소년, 왕따, 자살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2.연구방법1) 연구방법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인터넷, 단행본, 논문, 통계 등)2) 일정3월12일 - 과제물 받음 5월03일 - 기관 방문 및 인터뷰3월19일 - 주제논의 5월10일 - 기관 방문, 수집자료 정리 및 PPT초안 작성3월26일 - 주제 확정 및 토론 5월22일 - 과제물 담당교수 면담 및 지도받음4월09일 - 역할분담 및 스케줄 확정 5월26~28일 - 과제물 총괄 정리 및 수정4월10일 - 자료수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2. 다문화가정현황1) 전국 다문화가정현황-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중 베트남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총 이혼건수 중 9.94% 정도 가 다문화가정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2) 경주시 다문화가정현황3.다문화가정이 처한 문제점1) 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 문제- 언어나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가정경제의 어려움, 차별과 편견, 자녀양육 및교육의 어려움,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등.- 가족 내에서 인격적 무시와 가정폭력,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비인간적 처우= 위기상황에서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훈련된 전문가, 통역가의 배치가 이들의 보호에 필요2)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외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나 부모가 외국인인 것이 학교생활을통해 드러나는 경우에 따돌림이나 소외를 경험-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가장 큰 과제(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주류한국인과는 다른 외모등으로 인한 자아정체감 혼란)=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이중문화와 이중 언어의 강점을 발전시키면 오히려 큰 자산임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등에서 이러한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을제공할 수 있어야 함3)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문제- 이주여성 못지않게 남편에 대한 개입과 이들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름.문화?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의 남편에게도 매우 중요한과제임을 인식= 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다문화가족의 적응에 가장 중요특히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 문화적 차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이주여성의 태도를 무작정 비난하거나 바꾸려고만 드는 시부모에 대한 다문화교육도 매우절실히 요구4)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부던 것이다. 한편 워드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한국 사회에서 소외받아 상처받은 혼혈아들을 위한 상담사를 자청하며 그들에게 작은 이벤트를열어주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상처 받은 혼혈아들의 멘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윤미래타이거JK의 아내이며 대한민국의 실력파 여가수인 윤미래는 미국 텍사스에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윤미래는 혼혈아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많은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동양인이라고 놀림 당했고, 한국에서는 미국인이라고 놀림 받았다. 혼혈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녀는 데뷔시절 이후 그녀의가족사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그녀는 자신의 출생과 어린날의 아픔을 노래한‘검은 행복’이란 노래를 부르며 그녀의 아픔을 고백했다. 미군부대에서 DJ를 한 아버지에게서 음악적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윤미래는 자신의 아픔을 담은 노래 ‘검은 행복’의 음악작업에 아버지를 참여시키기도 했다.Ⅲ.현장조사1. 개요1) 방문 일시 : 2013년 5월 3일 13시2) 장 소 : 서라벌 문화회관 2층 경주시 다문화 지원센타3) 면 담 자 : 김기호 담당 / 강육영 사회복지사4) 참 여 자 : 황미준 박미옥 최지혜 최주형2. 주요 조사내용우리 HUG 조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이주여성들의 문제점을 들어보고 싶어 교수님과 상의하여 경주시 다문화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경주시 다문화지원 센터 김기호계장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인터뷰 전 다문화센터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경주시는 다문화센터가 직영으로운영되고 있고 아직 다른 많은 지역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직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위탁은 시에서 보조를 받는 형태라 지침을 보다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탁보다는 체계적이고 시이다. 많은 노력을 하여도 줄지않는 심각한 문제이다.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서도 학교폭력, 왕따의 대상이 되기 쉽다.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담을 함으로써 어느정도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하다.Q 질문6 : 서라벌대학 학생이나 일반인이 다문화 센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A 답 변 : 다문화센터에서 주로하는 교육이 언어교육인데 언어교육 강사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발급받는 자격증이 있어야 만 지도할 수 있다. 그 외는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고있을 때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가능하다.※ 요 약 : 일반가정도 다문화가정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을 더 관심을기울여 봐야하는 것은 그 가정의 아이들 때문이다. 한국의 자녀들은 그래도 조부모나친척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들도 같다고 말 할 수가 없다. 가족 없이 혼자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일이기 때문이다.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는 지가 그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주 고마운 다문화센터가있지만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한국에 잘 적응하는 것 보다 돈을 위해취업을 먼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우리가 다문화센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지만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이웃으로서 편견을 버리고 작은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 이다.Ⅳ.정책 및 서비스1. 정부 다문화정책의 특성변화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의 주요 내용3. 부처별 핵심 주요 정책내용4. 경주시 정책현황1) 원거리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가족(부부) 교육2)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3) 어려운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정방문사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의 교육에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막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사회로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회로 나오게 되느냐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사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배려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교육전문가의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당국 또한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3. 건전한 결혼 중개사업 육성이미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의 비윤리적인 영업방식은 현지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 되었고, 동남아국가 내에서 많은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매매혼 방식의이런 결혼중개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다. 이렇게 매매혼 방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에 여성들은가족간의 이해와 협력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고 특히 시부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무작정 비난을 받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국가적 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이상 외국인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를 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 중개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보다 강화되어야지만 국제사회에서의많은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선량한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양산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4. 이주여성의 맞춤식 일자리 제공다문화센터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주여성들을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일자리로 내몰리게 만들고 있다. 결혼을 하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가 않지를 알
대상 연령 : 20~50대 대 상 자 : 서라벌대학 멋진 사회복지과 학생들담 당 자 : 황 미 준 장 소 : 서라벌대학 충효관 소요시간 : 20분준 비 물 :목표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협동하고 화합하여 사회복지과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단계 소요시간 활동내용도입 분위기 조성(자기소개)전개 박수치기"10" 만들기 게임노래놀이(퐁당퐁당)짝놀이장기자랑정리 손잡고 노래하기끝인사1. 도입멘트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일강사를 맡은 황미준 입니다. 자 우선 제가 오른손을 들면 박수를 치고 왼손을 들면 "와~~"하고 최대한 크게 함성을 질러주세요 (오른손을 든다)학생들 : (박수를 친다)진행자 : (왼손을 든다)학생들 : (와~ 함성을 지른다)진행자 : 함성소리가 좀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반가워요~~(호응을 유도하며 왼손을 들고 흔든다)학생들 : (와~ 함성을 지른다)진행자 :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짧은시간 사회를 맡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보겠습니다.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호응 많이 부탁드립니다.오늘 이 시간 후회없이 재미있는 추억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양손을 들고 흔든다)학생들 : (박수를 치며 와~ 함성을 지른다 )2. 도입게임진행자 : 자 그럼 먼저 몸풀기 게임으로 "10" 만들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짝과 함께 무릎치고 손벽치고 양손치고 3박자 이고 마지막 양손칠때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제가 6! 이라고 외치면 10이 되기 위해서 4를 더해야 하니 4!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진행자 : 자 그럼 먼저 몸풀기 게임으로 팀명 외치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우!리!팀!이! 제!일!좋!아! 우리!팀이! 제일!좋아! 우리팀이! 제일좋아! 우리팀이제일좋아!얍!우리팀은공주나라우리팀이제일멋져우리팀은웃음천국우리팀은● 제 목 : 우리 모두 "쌈"으로 하나되자!!● 목 적 : 재밌는 놀이를 통하여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협동하고 화합하여사회복지과 1학년 학생 모두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14:00 ~ 16:00● 장 소 : 서라벌대학 충효관 2층 레크레이션 강의실● 인 원 : 남 9명 + 여 23명 = 총 32명● 요구사항 : 신체적 운동,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습득,순서 및 단계 소요 시간 제목 활동방법 및 내용 준비물 특기 사항1. (도입) 5분 소개와 인사 1등 2등 선물준비 벌칙준비 점수를 어떻게 줄건지 다음 게임을 하기위한 준비물 챙겨주기 (담당및 준비물)2. (전개) 천생연분 피자 파전 - 같은 두 단어를 외치고 두사람이 같이 한단어를 골라 대답하는데 그게 맞으면 통과 틀리면 벌칙 벌칙 주기2. (전개) 10만들기 게임 여러분~ 더하기 잘 하시나요? 1+1은 뭘까요??(귀요미~) 정말 귀여우십니다 ㅎㅎ 10을 만들어보는 게임을 해볼껀데요 무릎치고 손벽치고 양손엄지하고 양쪽으로 벌리면서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6! 이라고 외치면 10이 되기 위해서 4를 더해야 하니 4!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동작과 함께~ 벌칙 주기2. (전개) 박수더하기빼기 박수 한번 시작 【짝】 여러분~ 더하기 다 할 줄 아시죠? 《예》 저랑 같이 더하기 공부 한번 해 볼까요? 1+1은 《2》 더하기 일은 《3》 더하기 일은 《4》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엄선된 분들이라서 그런지 다 르긴 다르네요. 이제 더하기한 숫자만큼 박수도 같이 쳐볼까요? 됐나? 《됐다~》(☞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박수 한번 시작 【짝】 더하기 일은 【짝짝】 더하기 일은 【짝짝짝】더하기 일은 【짝짝짝짝】 (☞ 이 때, 진행자는 왼손으로 크게 더하기 표시를 그려 주고, 오른손으로 숫자를 나타낸다. ) 빼기 일은 【짝짝짝】 빼기 일은 【짝짝】 빼기 일은 【짝】 벌칙 주기2. (전개) 초성게임 제시된 초성을 보고 먼저 손을 드는 사람에게 맞히는 기회를 준다. 맞힌 사람이 속한 팀에 맞힌 문제 수만 큼 점수를 준다.점수 주기2. (전개) 요플레 먹여주기 요플레 먹여주기 게임을 한다.각 팀에서 두명씩 나와서 한 사람이 나머지 한명에게 요플레를 먹여주는 게임을 한다. 가장 빠르게 정확히 먹인 팀이 점수를 얻는다. 요플레 숟가락 점수 주기2. (전개) 빨대로 양파링 옮기기팀원들은 빨대를 하나씩 입에 물고 일렬로 서서 주어 진 시간 안에 양파링을 옮긴다. 더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한다.빨대 양파링 접시 점수 주기2. (전개) 지렁이 옆구리 터트리기 1. 세 팀이 나와서 허리를 감싸고 차례대로 선다 2. 왼쪽발에 풍선을 각각 묶는다 3. 팀의 풍선을 모두 터트리는 팀이 승리 풍선 실 점수 주기2. (전개) 정말 헷갈려요 가수이름을 어순을 바꾸어 카드에 적어놓고 사회자가 카드를 보여주면 각 팀에서 원래이름대로 맞추기 점수 주기2. (전개) 내가먼저사랑해 2사람이 짝이되어 볼펜을 쥐고 새끼손가락끼리 건다. 중앙에 16절지 크기의 종이를 놓고 그 위에 손을 얻는다 시작 신호와 함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씨를 보기좋게 빨리 쓰는 게임이다 16절지 네임펜 점수 주기2. (전개) 더 이상은 못해 두 팀은 일렬종대로 마주보고 선다 사회자의 신호가 떨어지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진 사람은 좌우로 발을 약간씩 벌려나간다 계속해나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이 양쪽다리가 너무 벌어져 견디지 못하게 되면 이기게 된다● 제 목 : 우리 모두 "쌈"으로 하나되자!!● 목 적 : 재밌는 놀이를 통하여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협동하고 화합하여사회복지과 1학년 학생 모두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14:00 ~ 16:00● 장 소 : 서라벌대학 충효관 2층 레크레이션 강의실● 인 원 : 남 9명 + 여 23명 = 총 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