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육상경기란육상경기는 달리고, 뛰고, 던지는 자유스러운 행동으로 이루어진 신체활동으로써 조의 기원 이래 행하여져 왔다.넓은 의미로 볼 때 육상 경기란 육상에서 수행되는 경기의 모든 것을 뜻 할 수도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랙, 필드, 도로에서 행하여지는 경기를 뜻하고 있다. 국제아마츄어 육상경기연맹헌장(IAAF)에서는 트랙경기, 필드경기, 도로경기, 경보, 크로스컨츄리경기를 육상경기로 정의하고 있다. 육상경기는 스피드를 참조로 하여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종목별 특성에 따른 정확한 방법을 통해 유익한 방향으로 진취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인간사에 관한 연구와 실험의 분야를 다루는 것이다.●육상경기의 역사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달리고, 뛰고, 던지는 동작은 육상경기의 기본형태로써 육상경기는 이러한 것에서 시작되어 발전된 가장 오래된 경기종목의 하나이다.육상경기는 고대 그리이스 제전경기에서 시작되었다. 다신교를 믿는 그리이스인은 여러 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전경기를 거행하였는데, 그 주에서 올림피아의 제전경기가 가장 규모가 컸다.오늘날 근대 올림픽경기도 이를 모방하여 시작된 것으로 기원전 766년에 올림피아에서 제 1회 고대 올림픽 경기가 거행되었다. 이것은 고대 그리이스 시대의 주 경기로써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경주, 도약, 투원반, 투창, 씨름 등 5종목의 경기가 스타디온, 도리코스, 디아로스에서 거행되었다.허들(hurdle race, 장애물 달리기)●개요이 종목에서의 스타트는 도약하는 발을 스타팅블럭 앞에 놓고 경기자는 정확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높이 들고 허들을 바라보며, 정확히 도약 위치에서 점프한다.도약은 낮은 자세로 해하여져야 하는데 낮은 자세로 되기 위해서는 허들로부터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어 점프가 이루어져야 한다. 허들을 넘는 경기자는 모체를 앞으로 확실히 구부리고, 허들을 통과하여 뒤사디는 자유스럽게 위로 구부려 엉덩이에 위치하게 하고, 처음 허들을 통과하는 앞다리는 쭉 펴며, 허들을 넘은 후의 몸체는 팔작용의 도움으로 계속 앞으로 구부린다. 이러한 작용은 행도의 범위를 넓혀주며, 디딤다리의 반대팔은 반대편 위치에서 앞으로 움직여 주고, 다른쪽 팡은 뒤쪽 바깥 방향으로 움직인다.디딤다리를 앞으로 펴는 동작과 이 운동의 시간을 맞추도록 한다. 점프하는 다리는 탄력있게 통과하여 허들과 나란히 통과한다. 장애물 위세서의 앞다리는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뒷다리는 즉, 발과 붇어 있는 무릎은 낮은 자세를 취한다. 그 동안 팡은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착지는 한쪽 발로 하여 뒤꿈치를 보다 낮게 위치하고 지지하는 다리는 곧게 잘 편 채로 착지를 한다.●장애물 달리기의 적성과 종목자애물 달리기에 알맞은 체형은 신장이 크고 다리가 긴 사람이 유리하며, 굵은 근육을 가진 살함보다 긴 근육을 가진 사람이 좋고, 체중이 무거우면서 균형잡힌 몸매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외형적인 요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체력적인 요소이다. 허들 경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스피드이고, 다음은 도약력과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대담성과 판단력도 필요하다.분류올림픽종목트랙달리기1.단거리 경주2.중거리 경주3.장거리 경주4.장애물 경주5.계주6.서전 경주7.역전 경주100m,200m,400800m,1500m3000m(여),5000m(남),10000m100mH(여),110mH(남),400mH,3000RSC(남)400mR,1600mR●장애물 달리기의 경기기술1.출발자세출발은 단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제1허들을 빨리 시야에 넣기 위하여 출발 때 머리를 약간 들어야 좋다.출발을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체를 세워서 전력 질주 자세를 한다.스타트에서 제1허들까지 보통 8보로 하며 제1허들이 매우 중요하다2.발구르기발구르기는 달리기는 후하방으로 힘차게 킥해야 하며, 발 뒷꿈치를 지면에 대어서는 안된다. 이때 발 뒷꿈치가 지면에 닿게 되면 도약이 되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킥을 한후 양 다리를 앞뒤로 크게 벌려서 뒤로 들어 올려 무릎을 굽히면서 옆으로 돌리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3.공중동작공중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최단시간에 허들을 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발 구르기가 끝나면 순간적으로 상반신의 앞기울기를 크게 해야하며 양 다리를 전 후로 벌리고 팔은 어깨보다 낮게 밑으로 내리며 구름발의 다리는 뒤로 킥한 뒤 무릎을 굽혀 옆으로 돌린다.무릎이 허들 바로 위에 있을 때는 대퇴와 하퇴를 지면에 평행이 되도록 높이 올리고 발 끝이 밑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키가 큰 선수는 최고점을 허들 앞 30 ~40cm에 두게 하나 키가 작은 동양 선수들은 15 ~ 25cm 정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발구름한 다리를 수평 앞쪽으로 끌어내리고 팔은 질주 때보다 더 크게 흔들어 착지 자세로 옮겨진다.4. 착지착지는 가급적 허들에 가깝게 하며 차올림 다리를 감아 내려서 신체 중심의 바로 아래의 지면을 뒤로 구르는 느낌으로 착지한다.이때 발 뒷꿈치를 땅에 대면 정지상태가 되며, 착지하는 다리가 신체의 중심보다 앞으로 나가게 하면 그만큼 반작용이 커지게 된다.
최승로의 노비환천법노비 환천법을 주장한 최승로는 고려 전기의 재상이자 문신으로 시호는 문정이다. 이후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 성종 5대에 걸쳐 관직에 종사했다.982년(성종 원년)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이 되었고 왕명으로 시정에 관한 시무책 28조를 올렸다. 시무 28조를 통해 군제의 개편, 사치스런 불교 행사의 중지, 무역의 절제, 지방 관제의 확정, 관복의 제정, 승려의 횡포 엄금, 토호의 억제, 우상의 철폐, 공역의 균등, 신분제도의 확립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구시대의 폐단을 개혁하고 합리적인 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성종의 신임을 얻어 정치보좌관으로 활약하며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른 새로운 국가체제 정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토호(土豪)들의 횡포로 인한 세공 수납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12목(牧)을 설치하고 목사를 상주시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983년에는 문하시랑평장사로 영전되고 988년에는 문하수시중으로 청하후에 봉해져 식읍(食邑) 700호(戶)를 받았다. 989년(성종 8년)에 사망하자 성종이 태사(太師)를 추증했으며, 목종 때는 성종의 묘정(廟庭)에 함께 모셨다.노비환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비안검법을 알아야 하는데 노비안검법이란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는 왕건 이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광종 때에 이르러 과거제 시행, 사색공복제(四色公服制) 제정, 칭제건원(稱帝建元) 등과 함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당시 호족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밖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였다.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918년(태조 1) 태조는 노비가 된 양인 가운데 1,200명을 방면시켰고, 그 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호족의 반발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956년(광종 7)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私兵)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호족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며, 심지어 광종의 비(妃)인 대목왕후(大穆王后)까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종 때 호족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자, 987년(성종 6)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이렇게 실시된 노비환천법이란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으로써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 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崔承老)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종량(從良)된 노비를 다시 환천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제도인 양천지법(良賤之法)이 붕괴되어 신분질서가 문란해져, 결국 공신이 불안에 떨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987년 성종은 이 법을 제정하여 방량된 노비로서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 사역(使役)하게 하여 인신적(人身的)인 예속관계를 강화시켰다.아래는 최승로가 노비환천법에 대한 건의이다.그러나 이 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승로가 지적한 측면보다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가지게 된 인적·물적 손해를 되찾으려는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귀족 무마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이 법의 구체적인 대상은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나이 40세 이후에 방량되었다고 해도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및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싸우는 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노비로서 본주인을 대신해 전쟁에 나간 자 또는 본주인을 대신해 3년의 여막(廬幕)을 산 자로서, 그 주인이 담당관청에 보고하면 그 공을 헤아려 나이 40이 넘는 자에 한해 면천(免賤)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노비환천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를 몰래 숨겨 자신의 노비로 부렸던 자는 하루에 포 30척씩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타인노비 사역가(使役價)도 책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