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정부 또는 개인 차원의 모든 연구는 통일은 준비하는 하나느이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 문제도 다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일방식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균형발전과 토지제도의 통합, 북한지역의 부동산 공시제도 확립은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발전 방향은 선행연구가 부족해 접근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개선과 함계 북한지역 부동산 공시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통일 한국에 적용할 모형을 찾는 것이라 판단된다.본연구는 부동산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통일 한국에 적용할 모형을 찾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검토하고, 공간적 범위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대하였다. 2. 남북한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1)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부동산 공시제도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물적공시제도와 권리적공시제도, 가격공시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여 물권의 객체인 토지를 특정하여 조세부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등과 같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주된목적으로 한다. 등기제도는 사법상의 물권변동을 공시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안전과 원할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기관이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와 같이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 공시하는 지적제도와 권리변동의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권리객체와 권리주체의 공시라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등기와 지적의 불일치는 공시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및 지방의 쇠퇴라는 국토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정의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분산·이전을 통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성장거점 형태의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도시라 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근본적으로 도시의 진화된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도시의 형태가 일터와 삶터의 분화정도에 따라 도시기능이 변천되었다고 주장한다. 중세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미분화된 혼합형태의 도시이며, 산업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형태, 오늘날의 혁신도시는 지역주체 간 네트워크형으로 연계된 직‧주‧유 융합 도시 형태로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가. 혁신도시의 특징 1) 동태적 혁신성먼저 혁신도시는 혁신의 ‘창출-응용-확산’이라는 누적적 상승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개념이 현실화되려면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신성의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도시 내 네트워크와 도시 간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3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세 가지 네트워크의 기본은 도시 내 네트워크이다.
점유권Ⅰ. 서설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이 점유제도이다. 점유란 하나의 법률 사실이고, 이 점유라는 법률사실만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이 발생하게 된다. 즉 법률효과가 생긴다.이에 비하여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데서 생기고,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따라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처럼, 점유권과 본권은 그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물권이다. 따라서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은 없는 경우,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은 없는 경우, 양권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Ⅱ 내용1. 의의1)점유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라는 외형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2)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점유만 성립하면 족하고 특별한 점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법 ·위법 ·평온 ·강탈 ·선의 ·악의 ·자주 ·타주점유 등 점유의 태양을 불문한다.3) 점유권은 양도가 자유롭다.점유권은 물권으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4)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된다.(1) 점유권은 점유만으로 성립되는 권리지만 점유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권원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는 구별된다.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점유의 본권이라 하여 점유권과 구별한다.(2) 점유자는 대체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을 기초로 점유하고 있으나 원인관계 실효, 물건의 절취 등과 같은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점유만 성립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자기소유물건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는 소유권과 같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점유가 없으므로 점유권은 없다. 이 경우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자, , 즉 점유설정의사를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단, 점유설정의사는 일반적 ·잠재적인 것으로 족하고 개별적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또한 특정한 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그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라든지 편지함에 투입된 편지 등은 점유설정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점유가 성립하게 된다. 옆집의 개가 자기집 마당으로 들어온 경우나 옆집의 빨래가 바람에 날려 자기집에 들어온 경우는 점유설정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점유가 성립되지 않는다.3) 점유의 관념화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지만 이는 꼭 물리적으로 물건에 대해 실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와 물리적 지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기술적 개념인 것이다.그래서 물건에 대해 물리적 실력으로 지배하는 경우라도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면 물건에 대해 물리적 실력으로 지배가 없는 경우라도 점유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점유가 직접적인 물리적 ·가시적 사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점유의 관념화라 한다.3. 점유의 태양1)본권 있는 점유와 본권 없는 점유본권 있는 점유는 권원 점유이고 본권 없는 점유는 무권원 점유이다 즉, 점유할 수 있는 자의 점유는 전자이고 점유할 수 없는 자의 점유는 후자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전자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한 매수인은 후자의 예이다.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본권이 없는 점유의 경우 본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을 오신하여 점유한 경우는 선의점유이나 본권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유무에 대한 의심을 갖고 점유하는 것을 악의점유라 한다.선의점유라 할지 라도 강탈과 은비에 의한 경우는 악의점유로 취급되고 점유회복의 소송에서 선의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할 때부터 악의점유로 취급된다.3)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선의점유의 경우 본권의 오신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점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점유로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고 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점유의사간접점유권도 점유권의 일반적 효력을 갖는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 자이므로 점유권의 일반적 효력을 가지나 직접점유자에게 점유권행사는 제한되어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 및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본권에 기초하여 직접점유자에게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제한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단,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점유권행사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3) 간접점유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지만 자력구제권을 갖지 못한다. 타인이 직접점유를 침해할 경우 간접점유자는 침해자 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자력으로 목적물을 탈환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 즉,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만 자력 구제권을 간접점유자는 갖지 못한다.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 점유권의 취득(1) 원시취득점유가 원시적으로 성립하면 점유권도 원시적으로 취득된다. 점유는 직접, ·간접점유를 포함한다.(2) 점유권양도에 의한 승계취득점유권도 재산권이므로 점유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 직접점유권의 양도는 물건의 인도. 즉 현실인도, 간이인도로써 그 효력이 생기나 간접점유권의 양도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가능하다. 단지 점유개정에 의해 직접점유자 상대방이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원시취득이 될 것이다(3)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승계취득점유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물건의 인도 없이 상속의 원인으로 점유를 취득하여 점유권이 승계된다.2) 점유권승계의 효과점유권의 양도 및 상속에 의해 점유권의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승계인은 전점유와 자신의 점유를 분리 또는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다. 단, 전점유와 자신의 점유를 병합해서 주장하는 경우는 점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도 승계하며 또한 점유에 따른 법률효과도 승계되어야 한다즉, 하여 행사하는 권리로 점유의 권원이 되는 소유권, 지상권, 질권, 임차권 등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자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본권의 적법 보유성을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2) 적용 범위: 권리의 적법추정에 대해서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추정은 등기에 표상된 바에 따라서 인정되고 점유에 의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3) 추정의 효과귀속: 점유의 추정적 효력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또한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예컨대 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물을 압류할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이 임차인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신소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압류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정의 이익은 항상 점유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3) 과실발생(1)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 점유자는 물건에서 발생한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을 회복자에게 반환함을 요하지 않고 점유자가 취득한다.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이득도 과실에 포함시켜 점유자가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다.(2)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선의점유라도 폭력과 은비 점유 이면 악의로 취급하고 점유회복의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였을 경우 점유자가 선의점유로 개시 하였다 하더라도 소 제기 시부터는 악의점유로 취급됨을 주의해야 한다4)점유보호청구권(1)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정한 것으로 추정하여 보호하는 물권으로서 만일 물건의 침탈, 점유의 방해 및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해 그 침해제거를 청구하여 사실적 지배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점유보호청구권이다.이는 실체법상 권리이한 경우라도 침탈로 볼 수 없다. 침탈이 아니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2) 당사자: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한 자 및 포괄승계인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탈한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은 특정승계인으로서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자에 대하여서 행사할 수 있다.(3) 내용: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물건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그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서로 양립해서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범위는 물건 가액이 아니고 점유권의 효력과 내용에 의해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환가한 것에 국한한다.(4) 행사기간: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일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척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적용은 점유권에 한정되므로 다른 본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관계가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5) 점유물방해 제거 청구: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침해자의 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구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유자와 병존하여 새로운 지배가 발생하게 하여 점유를 방해한 경우이다이 경우는 방해가 종료된 날로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방해가 종료되어 버리면 별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점유물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은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특별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는 경우는 공사를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이미 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로 인한 손본다.
발달심리학과 보육과정발달심리학은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방향을 결정짓고, 어떤 이론인가에 따라 보육목표가 달라지므로 보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사역할, 환경구성, 보육평가 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1. 성숙주의 이론신체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 모두가 영유아의 '생물학적 시간표'의 결과로서 일어난다고 본 이론으로 초기 관찰은 스탠리 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의 제자 아놀드 게젤에 의해 '연령에 따른 행동의 표준'을 수립하게 되었다.*보육목표 ; 영유아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적 성장을 돕는 것*보육내용 ;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준비도 에 적합한 경험과 환경을 구성하고, 실내 활동보다도 실외놀이 활동 시간을 많이 제공하여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교사역할 ; 영유아가 자유롭게 학습활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수용자, 안내자 촉진자로서의 교사역할을 강조한다.*환경구성 ;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발달수준과 준비도에 적합한 경험과 환경구성을 요한다.2. 정신분석이론프로이드에서 출발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론을 제시한 에릭슨과 칼 융등을 포함한다.*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론성적 에너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고, 영유아는 몇 가지 심리성적 단계를 통해 성장한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성격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고 이 요소들이 영유아의 본성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일정순서로 신체의 부위에 따라 5개의 발달단계인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인간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앞의 3개 발달단계라고 강조하였다.*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발달단계를 8단계로 확장하여 사회적 요인이 생애의 각 단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성격발달이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초기 네 가지 발달단계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으로 나누어진다.*보육목표 ;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성, 습관, 성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과 안정된 애착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건강한 자아발달을 돕는 것*보육내용 ; 가족극 놀이, 역할놀이, 모래 및 찰흙과 같은 쉽게 변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는 놀이 등을 통한 긴장이나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성*교사역할 ;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보육활동에 영유아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환경구성 ; 내면 갈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허용적 교실 분위기,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환경을 구성3. 행동주의 이론인간의 모든 행동이 학습에 의해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까지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로부터 시작하여 스키너, 손다이크, 왓슨의 이론과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론으로 이어진다.*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학습은 연령이나 발달단계와는 상관없이 환경 내에서의 보상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자신의 '개 실험'에서 무조건자극이 중립적 자극과 연결될 때 새로운 행동이 학습됨을 확인 하였다.*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습득되길 원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된다면 영유아는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그 행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벌은 일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번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행동 후에 영유아를 칭찬하는 것과 같이 부모와 교사는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새로운 행동은 외적 강화 없이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모델링을 관찰하거나 대리적 강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같은 자극을 받고 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사건에 대한 개별적 해석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보육목표 ; 강화, 보상, 모방 및 관찰, 반복연습 등의 방법을 통해 영유아기에 형성해야 할 기초생활습관을 비롯하여 협동하기, 나누기와 같은 바람직한 행동형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보육내용 ; 영유아가 관찰을 통해 모방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모델이 필요하므로 부모, 교사, 또래친구의 모델링을 강조하여, 유아에게 의미 있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교사역할 ; 어떠한 외적 강화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발달 양상이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일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의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다.4. 인지발달이론지능의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영유아가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영유아의 지능발달에 관한 이론*피아제 이론'학습이 일어날 때의 영유아의 사고과정'에 강조점을 두고 영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한 인지적 구조가 영유아의 지능을 결정짓는다고 보았으며, 아동의 인지는 4가지 수준의 발달단계인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정보의 양과 지식의 질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비고츠키피아제와 같이 영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믿었다, 단 피아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고 제안했으나 ,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또한 비고츠키는 '근접발단지대'란 용어를 통해 인지발달과 학습 간의 관계를 개념화 하였고, 영유아의 학습과 인지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성인이 수행하는 모든 것을 '스캐폴딩'이란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과 특징을 논함목차Ⅰ. 서론Ⅱ.1. 민간보험의 특징2. 사회보험의 특징3.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Ⅲ. 결론Ⅰ서론사회보험은 사회보장성 제도의 일종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 보호하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한다.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미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Ⅱ1. 민간보험의 특징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익이 남는 위험만을 상품화 한다.② 완전적립이 필요하다. - 축적된 자산의 가치가입자의 제반권리(수급권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③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로 위험이전 시킨다.④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지불, 보수, 대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한다.2. 사회보험의 특징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유지토록 급여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유리하도록 배려④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 액수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급여와 소득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음)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 조사가 없다. -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기구)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 연금은 모든노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관련규정에 의거 65세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⑦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이는 수익자재정책임원칙이다.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⑩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 사회보험 기금은 경우에 따라서 수지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Kingson과 Berkowitz(1993 : 7-23)의 사회보험 특징* 사회적 충분성* 개인적 형평성* 법정급여 : 법적 권리에 의한 급여를 말한다.* 대상자의 보편성 : 강제가입의 원칙에 의해 전 국민을 포괄한다.* 재정의 안정성 : 정부의 권위와 징세권에 의거하여 재정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 공고화 : 사회보험의 기여 및 급여조건은 시민과 정부 간의 계약적 관계를 강화시켜 주고, 사회보험 프로그램 지속의 보장과 약속된 급여의 지급이행을 휘해 시민과 정부 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히 된다.3.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①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기대급여 간의 등가성(지불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의미)이 있지만 사회보험은 개별적 등가성이 없다.② 민간보험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기 어렵고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③ 민간보험은 영리를 지향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소득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영리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이다.④ 민간보험은 특정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일반복지, 개인의 존엄성, 가족과 사회의 안정과 같은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킨다.⑤ 민간보험은 많은 관리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사회보험은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결정되고, 위험을 보유하는 대가로 자본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⑥ 민간보험은 가입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보험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정부가 운영하는 단체 보험)⑦민간보험은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보장이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최저소득을 보장한다.⑧ 민간보험은 개인의 공평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