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대하여'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들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기업도 주주들에게 여건에 따라 수익에 따라 배당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당률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HSCEI 배당률의 경우 2014년에 4% 대를 유지 하고 있고, NIKKEI225 지수의 배당률은 2012년까지 2% 를 상회 합니다. 하지만 KOSPI200 의 경우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1%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배당률의 평균은 1%대 초반이라는 이야기.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서 배당을 참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배당을 하게 된다면 재무구조가 탄탄치 못할 경우 현금배당은 자칫 회사의 재무위험이 높아 질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 외국인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우리의 배당률의 경우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과 같이 배당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시장가치를 낮아지게 하는 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이익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이익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안정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현금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이 심한 기업보다 배당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 적입니다. 즉, 배당의 양에 따라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견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미래의 기대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로,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주들이 배당세율이 자본세율 보다 높아 주주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이 잉여 현금으로 기업 내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주주 스스로가 배당받은 현금을 가져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은 무리한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하락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이고 또한 이러한 시장 활동을 통해 현금이 유통되어 시장 경제를 활성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1. SSM 개념‘기업형 슈퍼마켓’은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말합니다. 평균 매장 3000㎡이상의 면적을 요하는 대규모 점포에 비해 부지 면적이 1000㎡~3000㎡(300평~900평)로 작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SSM으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습니다.2. SSM의 특징SSM은 할인점에 비해 부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어 소규모 상권에도 입지가 가능해 차세대 유통업태로 각광받고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SM의 강점은 자본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의 보조로 가격, 서비스,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격대도 대형마트와 일반슈퍼마켓의 중간 정도이고, 공산품 가격은 대형마트와 비슷합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의류,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도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제공 등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3. 현황1993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대형마트가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을 하였고 전국에 걸쳐 포화상태에 이르자 유통대기업들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소형화된 마트인 SSM 즉, 기업형슈퍼마켓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594개에서 2012년 1,013개의 ssm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 또한 연 20%가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SSM의 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하게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지만, 소규모 골목상권에 의존하면서 안면이 있는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영입해온 영세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SSM의 확산으로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SSM의 진출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은 급격한 점포 수 및 매출액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2005년 1,660개에서 2010년 1,517개로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도 활성화 수준이 활발한 시장은 17.4%에 불과 합니다. 또 매출액은 36조원 수준에서 24조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형슈퍼마켓 또한 1일 평균 고객수가 감소하였고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4. SSM에 대한 규제이와 같이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 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대형마트 및 SSM과 주변 영세점포의 상생을 위해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작했습니다.97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부터 개정을 계속하였고 현재 쇼핑몰안의 대형마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을 조금 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대기업과 영세상인의 상생 안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가에서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상방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5. SSM 규제에 대한 상반 된 입장1) SSM 규제 찬성 입장중소상인들은 SSM을 통해 대기업이 골목상권 까지 침투하면 인근 상점의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이 둔화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몰락은 지역경제를 붕괴시켜 지역발전 효과가 적고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향후 구조조정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력이 유통산업의 가장 하층까지 미치는 것은 차후 독점력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유통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규제를 통해 골목슈퍼 10곳 중 9곳, 전통시장 10곳 중 7곳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또한 의무 휴업 일에 전통시장의 매출증가가 10%이상 늘었다는 점포가 과반 수 이상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출점규제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부산일보 2012.7.20)이외에도 정책적 측면에서 선진국 또한 대형 유통점을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WTO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과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대형유통업체들에 승용차 출입이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침해하고, 또 대형유통업체의 근무 직원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어 근로환경을 위해서도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2) SSM 규제 반대 입장SSM 규제는 자유경쟁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이는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유 시장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을 천명한 헌법에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유통업체의 운영효율을 저해하여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고용인원과 협력업체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밤늦게 SSM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이외에도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 백화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형유통업체만 영업 규제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적인 규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즉, 이들은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욕구와 유통서비스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반면,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SSM이 진출하면 오히려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최저가 정책 때문에 물가안정 효과가 있어 규제하기보다는 공정경쟁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정리이 양 집단의 논리를 살펴보면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이라는 측면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는 가격, 품질, 브랜드,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입처를 선택하는 만큼 인위적인 영업 제한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SSM이 동네 상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으로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중장기 적으로 소비자의 점포선택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주변 상권과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유통업체가 먼저 전통시장 안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판례평석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I. 대상판결 (2007도5204 판결)1. 사건개요【피 고 인】 대한건축사협회【상 고 인】 피고인들 A노동조합【검 사】 강종헌(1)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는 2005. 7. 11. 위 협회 소속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산별노조인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라고만 일컫는다)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건축사협회지부(이하 ‘노동조합지부’라고만 일컫는다)를 설립하고, 대한건축사 협회(이하 ‘건축사 협회’)측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노동조합지부의 지부장이다.(2) 건축사협회는 2005. 8. 22. 경영이 악화되어 신문발간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신문 사업국을 패쇄 조치하였고, 2005. 9. 7. 신문 사업국 소속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 일부에 대하여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한 다음, 위 노동조합지부와 고용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으로 위 단체교섭에 참가해 왔다.(3) 상고인들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난항으로 인하여, 쟁의행위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단체교섭이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지부는 2005.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조정이 결렬되었고, 이에 2005. 9. 24.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원 일치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5.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는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2005. 10. 26.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4) 건축사협회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였는바, 건축사협회측은 2005. 11. 30., 같은 해 12. 3.,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9. 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지부가 사용하는 팩스를 통해서, “위 협회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여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즉시 회의실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위 노동조합은 2005. 12. 5. 위원장인 피고인 1 명의로 “귀 회는 2005. 12. 3.자 공문에서 2005. 11. 29. 단체교섭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현재 교섭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무단 점거라는 표현을 빌어 노동조합을 마치 불법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실 철수요구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협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는 등의 표현이 기재된 공문을 건축사협회 측에 보내기도 하였다.(9) 이로 인하여 건축사협회 측은 A노동조합 측에 대하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며,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 수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을 이유로 2005. 12. 19.자 본회사무실 점거농성 철수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를 주장하였다.2. 판결요지1)대법원 판결요지[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5] 사용자측의 노사간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과 사용자측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II. 평석1. 쟁점 제시(1) 위 노동조합A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에 빌어 위 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단(2) 위 조합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흠결로 인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쟁의행위의 보호 범위 판단2. 이론 검토 - 판례 및 학설 소개(1)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노조법 제2조(정의)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형사, 민사상의 면책과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노조법 이외에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한계를 획정하는 통일적 개념이다.그러나 어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여 그에 대하여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들 책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위법성이 긍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다.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자가 노동조합의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회답을 한 뒤에 시작하여야 정당성을 가진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답을 미루거나 명확하지 않은 회답을 하는 때에도 단체교섭의 거부에 준하여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노조법상의 절차위반의 쟁의행위라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의 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어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과 찬반투표 규정은 쟁의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민주적으로 또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본다.이에 따라 노동조합A 또한 단체협약의 난항으로 인하여, 쟁의행위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위 쟁의행위의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정당성의 파악을 위해 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요하는 것 외에도 쟁의 행위에 앞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절차가 문제가 된다.즉,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체교섭이나 조정제도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없을sit-down strike)가 문제되어 진다.직장점거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직장점거에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와 직장을 전면적으로 점유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가 있다.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 측의 출입?관리?조업을 배제?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지만, 사업장 시설의 전체를 점거하여 사용자 측의 출입?관리?조업을 배제?방해하는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하지 않다.이에 따라 사실관계에 노동조합A의 조합원들이 20여명이 단체교섭이 결렬된 건축사협회 회의실 안에 있던 협회장의 책상과 회의탁자 등을 한 곳으로 민 다음,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고 상주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실을 점거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위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해 오던 협회장과 임원들은 건축사협회의 임원회의를 위 회의실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음식점 등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위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해 오던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의 회장과 임원들은 협회의 임원회의를 위 회의실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음식점 등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회의실 점거로 인하여 협회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는 위 회의실에 관한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채 이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에 앞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벗어났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2009년 쌍용차는 전체인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2,600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중 160여명은 최종 정리해고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지방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심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회사가 다시 항고한 사건에서 2014. 11. 13.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 측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뒷받침 하는 이유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생각하면 정리해고시 경영의 계속적, 구조적인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해고회피노력의무 이행 여부 또한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회사가 정리해고 전,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축소, 희망퇴직 등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해고회피노력 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저는 이번 쌍용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오래전부터‘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고 하여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왔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간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협력하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여 사태를 벗어나려고 노력 하였지만,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과 임금지급 중단의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움직이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평택공장의 파업 등 큰 진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뒤 2010년 11월 인도 자동차업체인 '마힌드라&마힌드라'가 5225억원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많이 생겼지만 현재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급박한 경영 위기를 맞은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의 보수상법에서는 이사에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업무를 결정하는 주요 직위에서 책임을 다하는 이사들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국민은행의 이건호 행장이 자진사퇴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게 되었고, 비상경영체제로 기본급 외에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약 100만원 가까운 회의비를 받아 가며 비상시이지만 작년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의 매출을 기록한 메즈온에서 6억원의 보수를 챙겨가는 대표이사', '10분 회의에 50만원 지급'이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현재 이사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조금 더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우선, 현재의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 느슨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는 임원들에 대해 임원별 보수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총액 또는 총액의 최고한도만을 정할 뿐이고,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는가는 보통 이사회에 위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기업들은 임원보수를 CEO 내지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제도에 있어서도 미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5억 이상 받는 임원이라도 공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사실상 투명한 공시제도가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로, 대기업 오너와 임원들이 지나치게 큰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원으로써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누구나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 가장 적게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게는 몇 십 배 많게는 몇 백배를 받게 되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차이의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수의 범위와 보수의 산정 방식을 정하고 이 역시 공시를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자율 적이기 때문에 적당한 규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 회사의 수익대비 과도한 보수를 챙기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기업에서 보수총액의 당기 순이익의 일정비율, 예를 들어 10%를 넘어 설수 없다는 것이나, 이사의 보수가 직원의 평균 임금대비 10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세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폭을 정하여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보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