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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성과와 향후전망 평가A+최고예요
    서 론특정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려왔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역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 RCEP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다.이 중 앞으로 자세하게 다뤄질 한미 FTA는 협상개시 1년 2개월 만인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2년 3월 발효되어, 2017년 3월 5주년을 맞았다. 대2007. 02. 11-142007. 03. 08-122007. 03. 19-222007. 03. 26-04. 022007. 04. 022007. 06. 302010. 11. 30-12. 032011. 12. ~ ’12. 022012. 03. 152012. 05. 15-182013. 10. 052014. 12. 152014. 01. 012017. 01. 12“FTA 추진 로드맵”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을 상정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워싱턴)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제네바 등)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제주)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몬타나)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회(워싱턴)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서울)한미 FTA 협상타결한미 FTA 서명(워싱턴)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3차례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워싱턴 등)발효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워싱턴)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발리)제 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워싱턴)개정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HS 2012 기준) 발효제 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서울)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우선다. 먼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TRQ)를 제공하였다. 민감 품목 중 수확 · 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포도[5월~10.15],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 월~11월])은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 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ASG)를 규정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대상품목을 최소화하고, 관세 철폐 이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고관세 품목 위주로 대상 품목을 설정하고 주요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 철폐 이후에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관철하였다. 그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그 중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여타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둘째,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히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4년 후 한꺼번에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시 4%로 인하한 후 4년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시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하였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25%의 관세를 7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후 한국의 대미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하여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연평균 5.0% 감소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입은 발효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주요 수입 상대국인 아세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3.6%, 7.0%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보인다. 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대EU 수입이 증가(연평균 1.8%)했던 것은 원유 수입선전환(영국산 브렌트유 도입)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의 수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은 항공기 부품, 승용차, 의약품이다. 북미 현지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태풍 등에 따른 생산차질이 생겼던 2016년에 전년대비 11.0%의 감소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5년 간 승용차는 1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동차부품은 6.1%, 제트유 및 등유는 3.4% 증가하여 수출을 주도했다. 대미 주요 수입 품목 중 항공기 부품은 12.4%, 승용차는 37.1%, 의약품은 12.9%의 수입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 내 작황 등에 의해 비중이 높았던 사료 수입이 10.6%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한미 FTA의 발효 이후 5년간 무역수지 흑자는 총 116.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발효 3년차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25.6억 달러 감소한 23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2016년의 흑자 감소는 수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승용차의 수출이 해외 생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흑자가 크게 줄어든 것과 집접회로반도체와 항공기 부품의 적자폭이 확대된 것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승용차에 대한 흑자 감소분은 23.9억 달러로 전체 감소의 93.4%에 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주도하였다. 반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별소자반도체는 6.3억 달러, 보조기억장치는 2.8억 달러, 축전지는 1.8억 달러의 흑자가 증가50423), 컬러TV(HS852872) 등의 수출이 발효 이후 호조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하였다.기계 분야의 경우, 주요 품목의 직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후 연평균 1.6%의 소폭 증가를 보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세탁기(HS8450)가 생산기지 이전의 영향으로 5년간 23.4% 감소하였으나 열교환기(HS841590), 보일러 부분품(HS840290)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6년의 수출이 11.9% 감소한 것은 2015년 일시적으로 대형 증기 발생보일러(HS840211, 2.2억 달러) 수출이 이뤄진 데에 따른 기저효과라 볼 수 있다.화학제품 분야는 5년간 연평균 9.7% 수출을 늘리며 미국 수입 규모 증가폭(1.2%)은 물론 일본(-4.0), 중국(4.1%), 대만(3.8%) 등 주요 경쟁국의 성과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FTA를 통해 6.5%의 관세가 철폐된 프로필렌(HS3902), 스티렌 (HS3903)이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생물 조제배양제 (HS3821) 수출이 전년대비 145.7% 급증하였다.가죽/고무/신발 분야는 발효 초기에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4년차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며 연평균 0.4% 성장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타이어(HS401110), 컨베이어 벨트(HS4010) 등 주요 품목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8.0% 감소한 반면에,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를 기반으로 1.1% 감소에 그쳤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수출 규모는 작지만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FTA 수혜품목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라면 등 인스턴트 면류(HS190230) 수출은 발효 즉시 6.4% 관세가 철폐되면서 연평균 22.0% 증가하였다.FTA 수출 활용률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2년차인 2013년부터 70% 이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수출 활용률은 78.2%를 기록하였다. 발효 1년차(2012년)에는 52.6%에 그쳤으나 발효 2년차에 70.7%
    경영/경제| 2018.06.04| 16페이지| 4,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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