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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
    의료광고란 광고주체(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가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경력·시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단, 장례식장·요양원·산후조리원·연구소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건전한 의료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란 무엇인가?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제작해 사용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인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평가를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을 할 경우에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해 ‘할 수 없는’ 광고를 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광고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문’의 경우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이 해당된다. ‘정기간행물’은 같은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신물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물 등의 벽면과 지주·게시시설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등에 부착하는 ‘벽보’, 옥외에서 배부하는 ‘전단’을 이용한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옥외에 설치한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도 심의대상이다. 이밖에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뜻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사전심의 대상인데,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과 옥내에 게시하는 광고물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인터넷 매체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생활정보지에 실린 ‘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도 정보의 전달로 간주해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박스 등 별도의 광고 형태로 ‘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경우는 의료광고이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내 비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병원보나 소책자 또한 옥외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해 심의대상이다. 현수막의 경우 단순하게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또는 진료과목 신설을 안내하며, 해당 의료기관 외벽에 게시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외벽이 아닌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와 외벽에 게시하더라도 의료기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만은 심의대상이다. 또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돼 이미 홍보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하지만 해당 광고물의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광고물로 간주해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의료광고에서 사전심의에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우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피부는 반드시 아름다워진다’는 내용의 광고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작용이 없다’, ‘흉터가 없다’, ‘가장 안전하다’, ‘완치’, ‘완성’, ‘책임 진료’ 등의 단정적인 내용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 연예인·운동선수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용진료’ 또는 ‘팀닥터’나 ‘공식지정병원’ 등의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경험이나 의료인의 치료사례 등에 해당되는 내용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연예인·운동선수·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경우 단순한 이미지 모델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은 치료경험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환자나 의료인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더라고, 주관적인 서술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을 소개하는 경우도 치료효과 보장에 해당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의 근거대로 표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경력을 표기할 때는 우선 전직·현직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관련 단체·학회 및 해외연수 등의 경력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외에 세부전문의나 의정의 등은 광고에 기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전문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과전문의(소화기)’로 표기해야 된다. 의료법에서는 또 환자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도 광고할 수 없다.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성형외과 등에서 ‘아직도 몰랐니? 겨울방학 눈·코 성형은 ㅇㅇ성형외과의원’ 등의 표현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1+1, 눈 성형하고 보톡스 필러 맞자!’ 등의 내용으로 추가 치료를 유도하는 의료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날짜나 요일별로 진료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내용,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의 안내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질병과 관련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과도하게 조성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은 환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지정맥류와 관련, ‘다리와 골반 정맥에 생긴 혈전은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폐와 폐혈관을 막으며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최근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많은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을 찾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내용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포함돼 있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가 목적인 것으로 간주돼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가슴성형이나 지방이식 등에 대한 광고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특정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그림 또는 문구 등 선정적인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학| 2015.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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