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 사회복지법제론학 과 : 사회복지학과제출일 : 2014. 5. 26학 번 : 201381107 박미정201381116 이현숙목 차1. 의의 및 특징가. 의의나.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다. 법 적용 대상2. 입법배경과 연혁가. 입법배경나. 연혁3. 법의 구성4. 아동복지법 주요내용아동복지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72호, 2012.12.18., 타법개정]5. 아동복지법의 한계 및 개선 방향가. 아동에 대한 잔여적 관점의 한계 및 개선방안나. 아동권리 측면의 한계 및 개선방안다. 아동학대측면의 한계 및 개선방안라.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및 개선방안마. 아동복지지도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바. 안전예방교육의 한계 및 개선방안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한계 및 개선방안6. 참고문헌7. 안전송 1, 21. 의의 및 특징가. 의의1) 현대 사회의 아동 문제-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장기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하고 있다.-아동복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이다.2) 아동복지의 특성아동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나.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1) 목적-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2) 기본이념 (동법 제3조)-아동은 자신 또정한다.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2014.9.29.] 제18조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시행일 : 2014.9.29.] 제46조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 기질과 지도방법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인이 되어도 거의 지속적으로 유사한 기질적 특성을 보인다. 영아들은 이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배워간다. 이렇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성격이 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양식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많은 연구에서 직접 입증하고 있다.기질은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에 따른 놀이실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순한 기질의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고,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느린, 더딘 기질을 가진 유아는 의존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약 10% 정도의 영아는 눈을 뜨기 전부터 울고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하다. 이 영아들은 불행하게 보이고 적대적이며 조그만 좌절에도 크게 반응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까다로운 영아들이다. 까다롭고 소란스러운 아동은 가장 다루기 어렵지만 가장 재미있는 아동이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에너지가 넘치므로 자기 표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해주면 정열적으로 해 낸다. 집단 상황보다는 개별적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하며, 설명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게 하고 싶을 때는 조용한 순간을 포착하여 이용한다.일단 요구를 하면 고집을 부리고 그 행동이 크므로 일단 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아이의 요구를 인정해 준 후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무조건 저지보다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아동을 교사가 원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 행동을 저지시키고자 할 때 따뜻한 목욕이나 마사지, 물놀이, 개별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와 같은 활동이나 유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동의 강한 행동에 대해 그대로 강하게 재반응하는 것은 이 아동의 반응강도를 더 키우게 된다.기질은 거의 타고나기 때문에 기질을 바꾸어 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에 적응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아동이 가진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되, 그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기질에 맞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응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까다로운 아이는 부모들도 처음부터 세삼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주어 보살피게 된다. 그러나 점차 그 까다로움에 대해 지치게 되기도 하고 이 행동을 고쳐 보려고 야단도 치고,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아이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 지고 문제행동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동일한 기질을 가진 아동이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범죄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서 영아의 발달은 타고난 기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기질과 영아를 사회화시키는 사람의 기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Thomas와 Chess는 사람이나 환경이 요구하고 기대되는 것이 아동의 기질과 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Goodness-of fit", 즉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이 특정한 환경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면 그 환경에서는 가장 적합한 행동 발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부모가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맞추어 주어야 하지만 차차 나이가 들면 아동 스스로가 자기 기질에 맞추어 세상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부모가 까다로운 영아의 요구에 인내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처한 경우 아동기나 청년기에 더 이상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영아에게 쉽게 화를 내고 처벌적인 훈육을 할 경우 이 영아는 계속해서 까다로운 기질을 유지하였고 사춘기에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고 한다.아동이 자기 기질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첫째, 아동의 행동에 대해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차분히 객관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소란스러운 행동 때문에 화가 나거나 느린 행동 때문에 답답해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단 자신의 감정을 중립에 두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동의 반응에 접근해야 한다.둘째, 사전에 미리 문제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그 아동이 더 흥분하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방지 하는 게 좋다.셋째, 모든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이 기질적인지 학습된 행동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행동자체가 커서 남의 물건을 넘어뜨리는지 아니면 일부러 넘어뜨리는지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넘어뜨렸다면 그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가르쳐 주어야하므로 의도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벌을 줄 수 있지만, 단순히 에너지가 넘쳐 뛰어다니다가 물건을 넘어뜨렸을 경우, 그 힘을 다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 뜻대로 안될 때 보이는 발버둥치며 울거나 소리 지르며 성질을 부리는 행동에도 그 이유가 다르다. 기질적으로 반응이 큰 아이의 행동과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을 구별이 필요하다.
? 아동의 리더십21세기에는 주어진 지식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획일적인 방향으로 잘 이끄는가 하는 것으로 리더의 개념을 설정했다면 21세기 리더는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를 얼마나 잘 존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으로 리더의 역량을 평가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제시되는 것을 암기하거나 분석하는 능력보다는 적용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주어진 틀에 순응하기 보다는 언제나 주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 계발과 함께 중요한 능력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리더의 모습이다.초등학교 시기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최초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갖추어야 할 아동들의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인정해 내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종종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새로이 시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나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관계를 맺기 어렵다.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맺기 능력’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 또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이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어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계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해결력’ 과 ‘창의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아이들이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자기 나름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내력은 물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능력, 책임감 등 리더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능력 등을 배양한다.코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① 신뢰첫 번째는 신뢰이다.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다.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생산적인 그 무엇도 얻기가 힘들다. 자신을 믿지 않거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에게 어떤 아이들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아동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존중과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느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신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하려는 교사에게 아동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하며 교사가 진정으로 자신을 도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②말아동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보다 더 깊은 수준의 사고수준을 이끌어가며,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얻도록 한다. 이것은 교사가 효과적인 언어로 경청하고 반응할 때 가능하다. 코칭에서 사용되는 말을 통해서 교사와 아동은 신뢰를 형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코칭 언어의 특징은 긍정적인 언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명료하게 해 주는 언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언어, 그리고 판단이나 가정, 충고, 비난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언어를 학습해 본다. 긍정적 언어는 아동들을 동기화한다. 현재 나타나는 정서나 감정, 생각 이면에 있는 그의 긍정적 의도를 읽어준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알아차리게 된다. 중립적 언어는 어디에서 편중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판단이나 비판, 비난이가 강요가 포함되지 않아야 진정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③의도코칭을 위해서 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는 진정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Support'식의 도움은 아동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상태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에는 아동들이 스스로의 자기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 코칭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피코치자를 무력한 존재로 보고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코치자의 잠재된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고 존중하며 그것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④관계코칭의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아동에게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이때, 관계는 수평적 관계이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동과 교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돕고 조력한다는 그런 의미이다.⑤코칭의 순간항상 코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코칭의 순간이란 것은 아동이 자신의 지식과 행동에 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코칭의 순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코칭의 순간은 어떤 것에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일 때, 변화나 발전을 원할 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을 때 등이라고 할 수 있다.아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의 기술로는 경청기술, 질문기술, 인정축하기술, 발전적 피드백 기술, 전략 세우기 기술이 있다.경청의 기술이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둘 다 듣고, 감정표현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과 진실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숨은 의도나 에너지 수준가지 들어야 올바른 경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청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코치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경청이 필요하다. 단지 청각적으로 듣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동들을 위해서 듣고, 그의 변화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한다.질문기술은 코칭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코칭에서 질문은 단지 아동이 생각한 바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질문을 통해서 아동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이 생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 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이 가진 문제나 변화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 자기의 해답을 찾게 도와준다.또한 질문은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으며 코치에 대한 인격적 신뢰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다. 질문의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해답을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보다 확신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신뢰하게 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질문은 생각의 초점을 바꾼다. 생산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과 느끼는 감정을 변화시킨다. 질문은 가정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질문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증폭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