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물 (김영화)한국의 사회복지제도1.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은 의료비 부담의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은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건강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의료급여의 의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사전적 의미 :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함.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 제고측면에서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하게 됨.위와 같이 의료보장제도의 정의를 내려 보면서 병원을 매일 출근하듯이 드나들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수납의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지불품목들을 살펴보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2.분석기준(4차원)1)할당 차원(1) 현금급여① 요양비 (출산비 포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 요양비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 비는 2006년 10월 31일 이전 출생 시에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이며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 시는 25만원을 지급.② 장제 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250,000원이 지급된다.③ 본인부담액 보상금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는 제도이다.④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지급비용은 실 구입액의 80% 또는 기준 액의 80%를 지급한다.⑤ 본인부담상한제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 등을 방지하는 등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2) 급여기간 및 급여의 제한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일수를 365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요양급여일수를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 등,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료 체납 등이 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또 국외 여행, 또는 국외 근무, 현역병 입대, 교도소 등에 수용중일 경우 등은 급여가 정지된다.한편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그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환자가 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본인부담금제도는 보험자의 부담경감과 공동체 의식의 유지, 요양의 남용억제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 입원의 경우엔 종별에 따라 정액제, 정율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3.전달체계1) 의료전달체계2003년 7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이 통합을 이루며 단일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루게 되면서 전달체계 또한 일원화 되었다.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며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건,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데 연금 보험공단에서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를 두고 건강보험 급여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보험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간 사업 및 예산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련 주요 재심, 의결기구로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가입자의 건강증진업무 추진, 의료서비스 가격을 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정하는 등 보험재정관리 및 포괄적 국민건강보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을 통합하여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의결, 집행기구로는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공단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