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 소송과 강제집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가. 당신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삼국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인쇄대금의 미수금이 5,0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당신은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조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조조에게는 손권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조조로부터 손권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 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 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7.5점)나.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이하 과제 작성 -※ 목 차Ⅰ.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Ⅱ.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Ⅲ.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1) 조조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조조는 손권에게 8,000만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유비는 조조에게 손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하며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전해야 한다.(1) 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이나 교부가 필요 없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증권적인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유비는 조조의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전시키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의 법률행위로서 양자의 합의로 성립되므로 법률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의 보호가 문제가 되므로 민법 제450조는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 일자 부 증서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은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제3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서 조조는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채무자인 손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1.채권양도계약서채권양도계약서양도인 : 조 조주소 :양수인 : 삼국지인쇄소대표이사 유 비주소 :위 양도인조 (인)양수인 : 삼국지인쇄소대표이사 유 비 (인)2.채권양도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발신인(양도인) : 조 조주소 :수신인(채무자) : 손 권주소 :양도인은 귀하에게 갖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8,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수인의 표시삼국지인쇄소주소 :대표이사 유 비첨부 : 채권양도계약서2014. 3. .위 양도인 : 조 조 (인)Ⅱ.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1) 손권이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소의 확정판결 전까지의 후속조치(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고자하나 손권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적영역에서 채권을 추심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므로 삼국지인쇄소 유비는 양도된 채권을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손권의 재산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삼국지인쇄소 유비는 가압류할 손권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2)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취지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권자 삼국지인쇄소주소 :대표이사 유 비채무자 손 권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80,000,000원(2000. 0. 00.자 양수금)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음.신청취지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청이유1. 피보전권리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수금 채권을 갖는다.(채권양도인의 채권, 채권양도계약)2. 보전의 필요성3. 담보의 제공소명방법1. 소갑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1. 소갑제2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채권을 양도받은 유비는 직접 손권에게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소장의 제출)→(소장의 심사)→(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변론준비절차)→(변론)→(증거조사)→(판결문)의 순서로 이어지며 소제기의 방식은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은 지참제출이 원칙이지만 우편제출도 가능하며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기재사항과 원고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소장의 제출은 선납주의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우선 납부해야 하고 소송서류의 송달비용도 예납해야 한다.(4) 청구의 취지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이므로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의 청구 취지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5) 청구원인1. 소외 조조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2. 원고와 소외 조조의 채권양도계약 및 통지3. 결론(6) 입증방법1. 갑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1. 갑제2호증 채권양도계약서1. 갑제3호증 채권양도통지서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삼국지인쇄소 유비는 승소가 확정되면 손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4) 신청이유1.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채무자로부터 위 청구채권을 변제받아 야 합니다.2. 채권자는 위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5) 첨부서류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2. 송달증명서 1통3.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Ⅲ.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1) 조조가 채권양도에 응하지 않았을 때 소의 확정판결 전까지의 후속조치.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나 조조가 이를 거절한다면 손권의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1) 가압류명령 신청삼국지인쇄소 유비는 우선 조조의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고 채권가압류명령에는 특정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선언과 제3채무자인 손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조조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채권 가압류 신청취지)채무자의 제3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청구채권 - 유비의 손권에 대한 인쇄대금채권가압류할 채권 - 조조의 손권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2)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삼국지인쇄소 유비는 가압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법원에 피고를 손권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과 같은 절차로 소송을 제기한다.(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2) 소 제기 후의 절차(1)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조)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이하 과제작성-※ 목 차Ⅰ.서론Ⅱ.본론1) 권리금의 개념2) 권리금의 종류3) 권리금의 문제점4)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권리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용 건물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이외에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이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고 있는 금전 등을 말한다.그러나 권리금 수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나 법규가 없으므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거의 판례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권리금의 형태가 다양하여 권리금 반환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 상업적인 측면의 효과나 여건이 고려되어 그 반환범위를 추정 또는 결정되어야 함에도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따라서 권리금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어떠한 형태의 권리금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권리금 수수관행이 임대차계약 관계에 주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권리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권리금의 개념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보편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권리금계약이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에 부종하는 무명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이 끝나면 권리금계약도 종결된다.우리나라의 권리금수수관행의 개념은 일본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고 현재에도 널리 이용되는 관행이지만 민법이나 관련하는 법령에 권리금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판례에 따른 개념을 살펴보면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점포위치에 관계하는 영업적인 이점이나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추정하며 영업용 건물의 시설이나 비품 등의 유형물을 비롯하여 거래처의 조건과 확보되어 있는 신용 및 영업상의 노하우에 대한 그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부속하여 일정기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2) 권리금의 종류1. 장소나 지역에 따른 권리금영업상의 이점이나 상권의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책정되는 일반적인 권리금의 종류로서 가장 보편적이다.주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이고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수도 있으며 이 권리는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이 가지는 이익이라 볼 수 있다.2. 시설에 대한 권리금점포 내의 유형물인 영업시설이나 비품에 대한 권리의 대가이며 임차인이 설치하여 전차인에게 수수하는 권리금의 종류이다.임대인이 직접 설치하여 임차인에게 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3. 영업권 권리금영업상의 노하우 및 거래처확보 실적이나 신용관계에서 생기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말하며 보통 1년간의 영업상 순이익을 가지고 책정되는 권리금의 종류이다.4. 임차권보장에 대한 권리금임차인이 일정기간을 약정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으로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존속보장의 약정을 원임차인이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존속이 양도계약 및 권리금지불의 전제조건으로 상당기간 구성되어진다는 견해도 있다.5. 허가에 대한 권리금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업소 등의 허가나 담배사업법과 같은 장소에 따라 허가되는 권리에 붙어 있는 권리금을 말하며 일반적인 견해는 권리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6. 복합적인 권리금명확하게 의미가 부여되는 권리금의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권리 다시 말하면 영업 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등을 혼합하거나 임차권보장과 허가에 대한 권리금 등을 모두 합쳐서 요구되는 권리금을 말한다.3) 권리금의 문제점권리금은 보통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수수되고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에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권리금에 대한 각서를 통하여 정하는 수가 많다.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반환 청구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권리금의 수수관행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임차인이 수령하므로 대개 임대인은 권리금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여 받거나 임차인이 영업수익을 통하여 권리금에 대한 상당액을 회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 생각된다.현실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보다도 권리금이 많을 경우가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의 회수에 대한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이러한 권리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위한 법제도가 없고 그러므로 임차인은 되도록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권리금 계약이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계로 이러한 권리금 계약에서 권리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의사표시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거나 민법 제104조의 권리금에 대한 폭리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한 약정으로 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권리금의 조건이나 금액 등이 정하여져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이러한 계약이 양당사자 간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일반 관행으로서 처리가 되는 관계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보편화 되어 임차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특히,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어 내용이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세법상은 일시재산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지로는 노출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대부분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권리금에 대한 반환 여부를 관행으로서 약정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어 보증금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 수수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계약과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권리금에 대해 반환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임대차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어 간접적으로 권리금 회수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과거의 하급심판례에서 살펴보면 권리금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할 때에 그때까지 영업을 해오면서 전임차인이 누려온 장소적인 이익과 확보되어 있는 고객에 대한 대가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은혜적인 부분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를 검토하여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성립되는 복합적인 권리금의 경우에 장소적 이익의 대가인 장소나 지역에 따른 권리금은 임대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며 시설이나 고객확보 및 신용에 대한 대가인 시설에 대한 권리금과 영업상 권리금은 임차인이나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받는 혜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권리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교과목명 : 한국사회문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하시오.- 이하 과제 작성 -※ 목 차Ⅰ.서론Ⅱ.본론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개념2) 장애인에게 이루어지는 차별의 구체적 사례3)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문제Ⅲ.결론Ⅳ.참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Ⅰ. 서론비장애자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사회는 문화의 발전이나 생활환경의 개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도 비장애자 위주의 패러다임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사회 속에서 자리 잡아 왔다.그러나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흐름이 늦은 속도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인간평등의 개념으로 바뀌어 어떤 몸이 이시대의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어떤 몸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헌법과 같은 성문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 받으며 자유권이나 시민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장애인에 대한 특혜나 동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몸이라도 이를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별하여 바라보지 않고 동등하고 차이가 없는 시선을 바랄 것이다.과제물 추천도서 중에서 “모든 몸은 평등하다”를 선택하여 읽으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장애자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 안쓰럽고 동정어린 시선이 장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추천도서를 통하여 느낀 주관적인 생각과 책속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기술하고 이러한 사례가 그들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왜 우리의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개념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1975년의 국제연합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관계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결국 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모호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여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장애는 의학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된 능력이 장애를 구성 한다’고 정의를 내렸다.장애에 관한 개념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개념적인 틀로서 국제장애분류(ICIDH)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15가지의 장애범주를 구성하여 장애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확대하여 왔다.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개념은 편견을 야기하는 인식에 의한 개념이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감지하여 분별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의식적인 작용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대상의 성질과 대상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 판단이 인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몸이 우리의 사회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게 되고 편견이라는 차원으로 연결되어 진다.그러한 인식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를 보여주는데 초기에는 장애인이란 불구자로서 사회의 억압대상으로 하층계급에 속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당연히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다.그러나 점차적으로 의식의 변화와 기술적 산업의 영향으로 능력주의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부각되고 사회적인 격차의 확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리로 이어진다.계몽주의의 발달은 인류사회의 통합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게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어 의학적인 장애 개념에서 개인적, 사회적 생활중심 개념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2) 장애인에게 이루어지는 차별의 구체적 사례장애여성들의 몸으로 말하기를 주제로 한 추천도서인 ‘모든 몸은 평등하다’의 본문에서 저자의 한사람인 김효진 저자는 “몸의 한계로 인해 맞닥뜨려야 했던 제약 중 가장 굵직한 것은 직업 선택의 제약이었다. 나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땄지만 결국 교직을 포기했다. 고시 수준이라는 순위고사(교사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해도 장애가 있는 내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기에 일찌감치 미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심각한 직업선택이라는 취업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 들여 진다.또한, 김효진 저자는 “대부분의 건물 로비는 목발을 짚은 내게는 위험할 정도로 매우 미끄럽다. 그래서 물기가 있거나 비라도 오는 날에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날 물걸레 청소라도 했는지 물기가 있었고 , 어김없이 넘어지고 만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자를 기준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비장애자 기준의 사회구성에 대한 장애자의 고충을 저자의 한사람인 최해선 저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몸만으로 활동이 가능한 비장애인과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가 되어 버렸다.” 라고 토로한다.저신장장애인의 최해선 저자는 자신과 같은 저신장장애인이 사회진출하기에 어려운 점을 차별과 편견으로 생각한다. 키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신체적 장애가 없더라도 외모로 인한 편견으로 사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소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장애는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일 뿐이지 사회 속에서 차별과 편견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여성장애자에 대한 성범죄의 대상으로서 신체적인 조건을 악용하는 실태를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밝힌 사례에는 참지 못할 분노마저 느낀다.강다연 저자가 경험한 내용으로 “대학 신입생 때 술자리에서 내 옆에 밀착해 온몸을 더듬던 선배부터, 침 맞으러 갔다가 침 뱉고 나왔던 한의원의 한의사까지 크고 작은 성희롱, 성폭력 위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라고 밝히는 저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비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만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례이다.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교사의 무지라고 할까 인식의 미천함을 추천도서 내용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저자의 한사람인 이호선 저자는 “체육선생님은 마치 큰 선심을 베풀 듯 밖에 나와서 구경하라고 했다. 눈앞에서 친구들이 신나게 뛰노는 걸 보는 게 과연 내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 선생님들은 체육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는커녕, 내게 수업을 참관할지 의사조차 물은 적이 없었다. 그저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라고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피력한 사례에서 명확하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함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3)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문제소수자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일반의 인식은 편견이라는 행위를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심지어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다.이러한 편견이 만연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단체가 과도한 세력 확장을 추구하고 어떠한 이권이나 실리 목적의 실력행사를 동반한 영향력의 과시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결과로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이 역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다.장애인의 차별문제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63.3%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학력이라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의 양상을 보여준다.특히, 장애인의 성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지만 여태까지 대부분 그러한 논의가 없었고 장애인 성교육의 초점은 임신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강제적인 임신중절수술이라는 비인간적, 비도덕적인 형태로 귀결하게 된다.추천도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과 미비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25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함은 물론, 부상을 초래하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절실한 문제는 소득보장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월평균 장애인가구 소득이 198만원으로 전국가구소득이 371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장애인가구에게 소득보장 강화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이를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별을 하면서도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현실이다.장애인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애학생에게 교육의 기회와 시설의 확충은 물론, 전문성이 확보되는 교사의 양성이 절실하고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편하도록 주거의 지원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의 개선도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고용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의 확충이나 개수는 장애인의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2013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의료사회사업론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주제: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등에 대하여 설명Ⅰ.서론1. 정의: 의료급여제도(medicaid)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공공부조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며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2.의료급여 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1) 목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항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2) 필요성-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기의 단계에는 빈곤이 주도니 사회문제였고, 방빈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의 초기진료를 위한 설비나 의료비 부담의 증감을 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 그러나 의료보장이 현대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 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 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수급권자의 구분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동법 제3조)▶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만으로 구성 된 세대의 구성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만으로 구 성된 세대의 구성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시설입소자), 생활이 어려 운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 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 의료급여증의 부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 할 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 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 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2) 의료급여기간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윤년 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②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한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질환별로 연간 365일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 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 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1. 입원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금액을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2) 건강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대상ㆍ회수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3)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시군구의 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 실구입가 의 전부를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 가의 80%, 장애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기준 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애인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1인당 1회에 한하여 급여구분의료급여비용지원의료급여비용대불장애인보장구지원의료급여증재발급의료급여비용본인부담금보상금지원대상-1종 : 국민기초생 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로 만 구성된 세대, 국가 유공자, 북 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 2종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 2종수급권자(입원환자로서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으로 일시납부능력이 없는 자)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등록장애인- 분실,훼손,기재란부족- 1종,2종수급권자지원내용-1종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인당 매 월 6천원 지급1종 수급권자 입 원시 무료건강생활 유지비 잔액부족시 현금 으로 본인부담※ 건강생활유지비 는 수급권자별 건 강보험공단 가상 계좌에 매월1일에 입금※ 본인부담면제대상자 (18세미만,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병의원대상자,가정간호를받고있는자, 장기이식환자)- 2종: 방문당 본임부담금 있음※외래:1,500원 (처방전발생시 1,000원)※ 입원 : 20 %※ 다.중지도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3. 의료급여의 문제점1)의료급여대상 관련 문제점(1)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수급권자앞서 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그대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낮고 피부양자의 기준이 엄격하여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기준에 미달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진료 실적이 필요로 하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또한 혜택이 필요한데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2)급여의 제한공공부조는 빈곤한 계층의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비록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범죄를 지더라도 의료급여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개인의 죄와는 상관없이 의료급여가 이루어져야한다. 의료급여법 제 15조에서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 급여가 필요로 할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설령 자신의 고의로 인한, 그리고 범죄행위와 관련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의료급여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던 조항은 개정 후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에 앞서 언급한 조항은 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3)높은 본인 부담률사실 의료급여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000원, 입원 시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 원칙에 .
2013학년도 2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소비자법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공통) 형○ 과 제 명 :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30점)-이하 과제작성-※ 목 차Ⅰ.서론Ⅱ.본론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특징.2)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상 문제점.3) 한국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개선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한국에서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에 제정된 후로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들을 위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많은 법률이 만들어져 왔다.그렇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로서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보다 다수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가 대다수인 까닭에 무엇보다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바로잡도록 하여 이를 방지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와서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여 2008년 1월 1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하면 다소 발전은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여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현재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의의와 특징.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의의는 형식적이라도 행정작용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예방과 시정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예방이나 시정에 참여가 가능하게 된 사실이다.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위법행위를 파악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개별소비자가 아닌 자격이 있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를 감시하거나 제지한다는 것은 실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소비자권익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와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가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설사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2)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상 문제점.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본다.1.소비자단체소송의 주된 목적이 사업자가 손해를 끼친 소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와 금지에 있다는 점이다.이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사실상 소비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적 노력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자체의 활성화에 의문점이 제기되며 이러한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단절시키고 예방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정책의 구현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결국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개별소비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가 승소 후의 민사소송에 대비하는 하나의 전처리 행위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입법의 주된 취지인 소비자보호의 차원과는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예상 가능하다.2. 소비자단체소송의 목적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시정조치에 있다면 소비자에게 주는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 부실하다고 보여 진다.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내용에 따른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현재진행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의 성립은 지속적인 침해행위가 아니라면 소비자 개인적인 분쟁해결로도 충분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의 개별적인 법적조치에 미숙한 일반 소비자 개인에게는 지식과 시간적인 노력 및 경제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일반적으로 그러한 개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법기구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개별적인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즉, 소제기권자의 자격요건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예를 들어 단체의 정회원수의 1천 명 이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연수가 3년 이상이라는 점이 그러하고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원고적격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현실적으로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현행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형식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보인다.3) 한국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개선방안.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소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먼저,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독일의 단체소송제도와 같이 단순히 소비자보호의 차원이 아닌 자유경쟁을 해하는 행위와 경쟁질서의 확립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소비자 개별적인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소송이 아닌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이며 그것은 개별소비자가 자신들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승소한 후에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피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제기권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별소비자에게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빠른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소제기권자의 원고적격심사는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그뿐만 아니라 소송의 제기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강제주의의 채택이 과연 개별소비자들의 권익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실체법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절차법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논제를 전개하여 일반소송법의 차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