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보건소) p303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4.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5.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 p304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실태조사)2.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3. 인력의 양성·확보, 자질 향상 (교육)4.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5.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 p304- 국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 보장에게 통보☞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건강 문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조사내용1. 흡연, 음주 등 건강생활 관련 습관2.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3. 질병,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4. 사고, 중독5. 활동의 제한, 삶의 질에 관한 사항 p305-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틀별자치도, 시, 군, 구에 둔다-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장 :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위원 :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p306- 시행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중기) 수립*공통내용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대책3.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세부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 p316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2. 지역현황과 전망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세부내용( 시도지사, 특자시, 특자도)1~7 포함8. 의료기관의 병상의 수요, 공급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 공급10.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지원1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12.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력 · 업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조정권고 가능한 人 : 보장,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당해 시, 군, 구 계획 수립=> 의회 의결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제출(해당연도 1월31일까지)시, 도지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기관 의견수렴↓제출(시행연도 2월 말까지)보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2주이상 공고 p307- 시행 의무자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등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업무의 위탁 및 대행 -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p32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의료인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2.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 p307- 평가: 보장=> 특자시, 특자도, 시, 도시도지사=> 시, 군, 구 p30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 구에 지자체의 조례로 보건소 설치 -> 1개씩- 추가 설치 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장과 미리 협의-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 시, 군, 구에 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 설치 가능- 보건소에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함- 인력확보, 자질향상에 노력- 이용가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보건의료원: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이 갖추어진 보건소-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① 건강 진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③ 보건의료인 및 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④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가)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다) 모성과 영유어의 건강유지 증진라) 여성, 노인, 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마) 정신겅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보건소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2.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Q. 교육보건사(X)3. 응급의료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보건지소의 설치- 읍,면(보건소 설치 된 곳 제외)마다 1개씩 설치=> 지자체가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 된 지역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 가능-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가능
p3651.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2. 구강보건 사업을 효율적 추진3.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 증진 p365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계획 수립, 시행2.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3.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p366- 보장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 정함*기본계획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사업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3. 학교 구강보건사업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5.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6.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p373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4. 국제협력 등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p379 Q. 누가 무슨계획?보장: 기본계획 수립↓통보(9월30일까지)특별시장, 광역시장,특자시, 특자도,도지사시·도지사: 세부계획↓통보(10월31일)시장, 군수,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시행계획(집행계획)↓통보(11월30일)도지사시,도지사:세부계획+시행계획↓통보(12월31일)보장-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학교 구강보건사업: 교육감, 교육장과 미리 협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소에서만 실시 p367-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계획결과 제출--> 시,도지사- 시, 도지사 --세부계획의 실행 결과 제출--> 보장- 보장: 세부계획, 시행계획 평가, 시행 결과를 평가함 p367- 조사자: 보장=>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의식 등 실태(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3년마다)-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이 따로 정함- 조사의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본조사로 실시*구강 건강 상태1. 치아건강상태2. 치주조직 건강상태3. 의치보철 상태4.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구강 건강 의식1. 지식2. 태도3. 행동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면접 설문 조사[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p368- 보장이 정함=>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시행관리자, 시행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업계획 수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 기준(유지): 0.8ppm / 허용범위: 최대1.0ppm , 최소0.6ppm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5. 그 밖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가) 안전관리나) 발전방안다) 계획의 평가라)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 or 중단- 수불사업을 시행, 중단 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관보), 일간신문에 공고=> 수불 시행목적·중단 사유, 필요성, 시행 대상정수장·사업대상지역,중단 대상정수장·사업대상지역-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1. 허용범위 벗어난 경우2. 급수를 중단3.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p368-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관장사항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업관리자는 --위탁 가능-->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or 보건소장*상수도 사업소장의 업무(관리사항)1. 불소화합물 첨가2. 불소농도 유지3.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5.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6.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7. 보장이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측정 주기: 1일 1회 이상- 매월 측정 결과--통보--> 사업 관리자(다음 달 10일까지)- 사업 관리자--통보--> 보장(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하거나 농도 측정 가능*보건소장의 업무1.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3. 수불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농도 측정- 측정 결과 : 측정기록부에 기록-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업무 후 --보고--> 사업관리자(업무한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 --통보-->시.도지사-->보장(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 p380- 단원: 보장이 임명, 위촉하는 사람=>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보장이 수불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 단장: 보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는X)[학교 구강보건사업] p369- 사업 실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1. 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증 예방2. 구강검진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구강질환예방, 조기치료6.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교 장은--협조 요청-->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 세부내용, 방법 : 대통령령 p369- 학교의 장은 보장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가능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국가, 지자체: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 지원[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구강검진 함께 실시*구강보건교육 내용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증상, 치료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관리6.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위험 인정:염산,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구강검진-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구강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관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 위촉 가능- 국가, 지자체: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 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재가 노인, 장애인- 사업의 범위1. 구강보건교육사업가) 치아우식증 예방, 관리나) 치주질환 예방, 관리다) 치아마모증 예방, 관리라) 구강암 예방마) 의치 관리2. 구강검진사업가) 치아우식증 상태나) 치주질환 상태다) 치아마모증 상태라) 구강암마) 의치관리
..PAGE:1교육 심리학학습자의 개인차..PAGE:2목차01 지능1-1 지능이란?1-2 지능이론02 창의성2-1 개념 & 구성요인..PAGE:301 지능..PAGE:41-1지능이란?4 / 12한문제당 2개월예) 나이 10살푼 문제 42x4=8 ☞10.8개월현재 날짜-생일(연도포함)..PAGE:51-2지능이론5 / 12※ 전통적 방식의지능이론..PAGE:61-2지능이론6 / 12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지능 = 사회문화적 맥락X 생물학적 성향 X 학습기회학생 개개인 지능 반영 어려움..PAGE:71-2지능이론7 / 12전통적 지능관과 다중지능이론 지능관의 비교..PAGE:81-2지능이론8 / 12Sternberg의 삼위일체 지능이론☞ 지능 =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들과 관련 → 여러 개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 (전통+다중)지적 잠재력 최대실현분석력, 창의력, 신체적 능력이 균형 잡힌 통합의 상태→ 장점은 인식, 강화단점은 보완, 수정..PAGE:902 창의성..PAGE:102-1개념 & 구성요인10 / 12구성요인..PAGE:11교육 심리학특수한 학습자..PAGE:12목차01 학습 부진아12 / 121-1 의미 & 특성1-2 원인1-3 지도 방법02 영재 아2-1 의미 & 특성2-2 판별03 정서 · 행동 장애아3-1 아동 & 청소년기 우울증3-2 불안장애3-3 행동장애..PAGE:1301 학습 부진아..PAGE:141-1의미 & 특성14 / 12..PAGE:151-2원인15 / 12..PAGE:161-3지도방법16 / 12학습목표 자세히 제시 → 동기 유발기초 내용 철저하게 이해시킴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 제공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 부여..PAGE:1702 영재 아..PAGE:182-1의미 & 특성18 / 12..PAGE:192-2판별19 / 12일회적이 평가를 통한 판별X=>영재성은 다양한 영역* 영재교육 프로그램- 학습 촉진 프로그램 : 월반, 조기입학 , 조기졸업, 학교 급 간 협력 프로그램 등- 심화 학습 프로그램 : 정규 과정보다 심화..PAGE:2003 정서.행동 장애아..PAGE:213-1아동 & 청소년기 우울증21 / 12..PAGE:223-1아동 & 청소년기 우울증22 / 12..PAGE:233-1아동 & 청소년기 우울증23 / 12..PAGE:243-2불안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