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 a fety o f Life at Sea (SOLAS) PRESENTER 서대일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 afety O f L ife A t S ea ( SOLAS ) PRESENTER 서대일Contents 목적 관련 국내법 연혁 협약 주요 내용 협약 관련 사례Contents 협약의 목적 관련 국내법 협약의 연혁 협약 주요 내용 협약 관련 사례IMO 가 채택한 최초의 국제협약 1. 협약의 연혁 Contents 협약의 목적 관련 국내법 협약의 연혁 협약 주요 내용 협약 관련 사례타이타닉 침몰사건 계기 SOLAS 협약 탄생 배경이 된 사건 신조후 처녀항해로서 영국을 출항하여 미국 뉴욕항으로 항행하던중 1912 년 4 월 14 일 밤에 뉴펀들랜드 (New Faundland ) 남방의 북대서양 해상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 당시 독일 황제 ( 빌헬름 Ⅱ 세 ) 의 요구에 의해 런던의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 해상 분야에서 최초의 협약 채택 선박의 항행의 안전 , 구조 , 전신 ( 電信 ), 구명설비 등에 대해서 규정 비판 영국 , 스페인 , 네덜란드 , 스웨덴 , 노르웨이의 5 개국이 비준 이어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여 발효되지 않고 끝남 67협약의 변천 1929 년 런던의 국제회의에서 제 1 차 세계대전 후의 조선기술의 발달을 추가한 신협약 제정의 검토 1929 년의 해상인명안전협약으로서 채택 1933 년에 발효 시대의 변천과 조선 , 항해기술의 진보 1948 년 협약 , 1960 년 협약 1960 년 조약에는 원자력선에 관한 규정 포함 안전을 확보하는 기준의 강화가 도모 , 현행의 1974 년 해상인명안전협약 1974 년 협약의 보완작업 1978 년 의정서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강화 , 불시 선박검사와 강제년차검사의 도입 및 항만국 통제요건의 강화 1988 년 의ents since that Convention was concluded, HAVE AGREED as follows: 17제 1 조 본 협약에 의한 일반적인 의무 1. 체약정부는 본 협약과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 본 협약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 2. 체약정부는 선박이 인명 안전의 견지에서 그 목적하는 용도에 적합함을 확보하도록 본 협약을 충분히 또한 안전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령 및 규칙을 제정하고 아울러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General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a) The Contracting Governments undertake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annex thereto, which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present Convention. Every reference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the annex. (b) The Contracting Governments undertake to promulgate all laws, decrees, orders and regulations and to take all other steps which may be necessary to give the present Convention full and complete effect, so as to ensure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safety of life, a ship is fit for the service for which it is intended. 18제 2,3 조 제 2 조 적 용 본 협약은 그 정부가 체약정약정부를 제외한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6 개월 후에 발효한다 . 다만 , 발효를 위하여 정하여진 일자 이전에는 어떤 체약정부도 발효일로부터 1 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 또는 개정 채택시에 확대 해사 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더 오랜 기간 중에는 , 그 개정에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요지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 기구는 어떤 체약정부로부터 적어도 체약정부의 3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 나 . 이러한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각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송부된다 . 다 . 회의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한다면 , 본조 2 항 바호와 2 항 사호에서의 확대 해사 안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이 회의에 대한 언급을 뜻하는 것을 조건으로 , 그 개정은 본조의 2 항 바호와 사호에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발효한다 . 25제 8 조 개정 4. 가 . 발효한 부속서의 개정을 수락한 체약정부는 본조 2 항 바호 2) 의 규정에 따라 개정에 반대하고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한 정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서에 관하여 본 협약의 혜택을 부여할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다만 , 그러한 증서가 당해 개정에 포함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에 한한다 . 나 . 발효한 부속서의 개정을 수락한 체약정부는 본조 2 항 사호 2) 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에 효력은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정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서에 관하여 본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 5.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구조에 관련된 본 협약의 개정은 당해 개정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많은 증서는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항만국 통제 (Port States Control- 타체약국에 항만에서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존재 ) 및 해난사고시 당사국 정부의 조사 및 IMO 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 통제 규정은 선박과 선박의 설비가 협약규정을 충족치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약국이 타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 이 규정은 항만국통제로 알려져 있음 35주요 용어 ( a) 규칙 본 협약의 부속서에 포함된 규칙 (b) 주관청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국가의 정부 (c) 국제항해 협약이 적용되는 한 국가에서 그 국외의 항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 (d) 여객 이라 함은 다음 이외의 자를 말함: (ⅰ) 선장 , 선원 , 자격여하를 불문하고 승선하여 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기타의 자 (ⅱ) 1 세 미만의 유아 (e) 여객선 12 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 (f) 화물선 여객선이 아닌 선박 (g) 탱커 인화성 (Inflammable) 액체화물의 산적운송을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 h ) 어선 어류 , 고래류 , 해표 , 해마 , 기타 해양 생물자원을 포획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 ( i ) 원자력선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 ( j ) 1 해리 라 함은 1852 미터 (1.852km) 또는 6080 피트 , 1.150779 마일 (mile) (k) 선령 “이라 함은 선박등록서에 기재하는 건조일로부터 경과된 기간 3637제 2-1 장 – 구조 : 구획과 복원성 , 기관과 전기설비 여객선은 선체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안정되게 부력을 유지하도록 수밀구획의 구조로 만들어져야 함 여객선에 대한 수밀성과 빌지배출장치에 대한 규정과 여객선과 화물선의 복원성에 관한 규정 최대로 허용되는 두 개의 인접한 격벽 사이를 측정한 구획의 길이는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항행구역에 따라 다름 . 여객선에 대한 것이 가장 엄격 기관과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은 ) 은 IMO 에 의해 1965 년 처음 채택되어 모든 운송에 관한 기본규칙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국제연합의 위험물운송권고를 수용하였고 정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최신화 함 47제 8 장 - 핵추진선박 핵추진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사항 1981 년 IMO 총회에서 핵추진상선에 관한 코드가 채택 ,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핵추진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 및 특히 방사능 위험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수록 48제 9 장 - 선박의 안전관리 국제안전경영코드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를 강제적인 사항으로 발효 국제안전경영코드는 선박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 또는 선주 ( 회사 ) 에 의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기본적으로 500 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하지만 , 그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도 실행가능한 한 적용하도록 부속결의서 3 에 의하여 권고되고 있다 . 49카 . 제 10 장 - 고속선에 관한 안전조치 국제고속선안전코드 (HSC Code - High Speed Craft) 를 강제적인 사항으로 발효 1996 년 1 월 1 일 이후 건조된 고속선에 적용된다 . 개정된 HSC 코드는 2000 년 12 월에 채택 , 2002 년 7 월 1 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50제 11 장 - 해상안전증진을 위한 특별조치 체약국을 대신하여 선박의 검사를 시행하는 인정된 기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 또한 강화검사 , 선박식별번호제도와 운용요건에 관한 항만국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항만국통제관은 선박의 운항요건 을 검사할 수 있으며 , 이 때 그 조건은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핵심적 절차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로 한정 또 한 항만국통제관은 승조원의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제 12 장 – 산적화물선 ( 벌크캐리어 ) 에 대한 추가적 안전조치 지난 1997 년 11 월 벌크캐리어 안전에 관한 SOLAS 회의가 IMO 본부에서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340525271" I.서설 PAGEREF _Toc340525271 h - 1 - Hyperlink l "_Toc340525272" II.손해배상의 구조 PAGEREF _Toc340525272 h - 1 - Hyperlink l "_Toc340525273" 1.완전배상주의 PAGEREF _Toc340525273 h - 1 - Hyperlink l "_Toc340525274" 2.제한배상주의 PAGEREF _Toc340525274 h - 2 - Hyperlink l "_Toc340525275" III.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 PAGEREF _Toc340525275 h - 3 - Hyperlink l "_Toc340525276" 1.상당인과관계설 PAGEREF _Toc340525276 h - 3 - Hyperlink l "_Toc340525277" 2.규범목적설 PAGEREF _Toc340525277 h - 3 - Hyperlink l "_Toc340525278" 3.보호범위설 PAGEREF _Toc340525278 h - 4 - Hyperlink l "_Toc340525279" 4.위험성관련설 PAGEREF _Toc340525279 h - 5 - Hyperlink l "_Toc340525280" 5.예견가능성설 PAGEREF _Toc340525280 h - 6 - Hyperlink l "_Toc340525281" IV.손해배상에 대한 판례 PAGEREF _Toc340525281 h - 7 - Hyperlink l "_Toc340525282" V.결어 PAGEREF _Toc340525282 h - 11 - Hyperlink l "_Toc340525283" VI.참고문헌, 자료 PAGEREF _Toc340525283 h - 11 -서설“손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아니한다.』고 하였다. 1854년의 이 판결은 오늘까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적·개연적 결과설이라고도 불려진다.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상당인과관계설내용상당인과관계설은 동일한 조건이 존재할 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그 조건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 의 관계에 있는 사실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양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연한 사정 내지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론 중의 하나이고, 또한 인과관계론이 완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법 기술적 표현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때,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은 완전배상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독일 법의 기본구조와 관련해서 탄생한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도 그 논리구조에 있어서 완전배상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도 가장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설이 바로 이 상당인과관계설 이다.여기서 채무불이행 당시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객관적 상당인과관계)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주관적 상당인과관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절충설이다.통설적 견해는 우리 민법 제 393조 제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고, 제 2항을 절충설의 입장에서 본다.문제점(비판)독일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주의를 선언하고 이에 따라 완전배상주의에 입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완전배상의 실현을 위해 『인과관계』라는 도구개념을 도입하여 단지 이를 기준으로 인과관계의 존재가 곧 배상할 손해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란 용어가 무한히 확대되어 이해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완전배상의 원칙하의 이론으로 결국 막연히 일반적 경험 또는 객관적 가능성 등으로의 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효과적이지 취하고 있으므로 생기는 우연적 결과이다. 손해의 금전적 평가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손해배상산정의 기준시의 문제가 해결된다.이 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원인으로는 계약상의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여부이고 배상의 범위는 개별적·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계약목적, 거래관행 등을 각기 구체적으로 살펴 결정하게 된다비판첫째, 보호범위설이 상당인과관계를 사실적인과관계•보호범위•손해의 금전적평가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비판이 많다. 근본적으로는 보호범위와 상당인과관계와는 용어상의 상위에 불과하며 구체적 해결이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더구나 종래 판례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둘째, 금전평가의 원칙이란 역시 완전배상의 원칙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란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개념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배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면에서 손해의 금전적 평가(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금전평가의 원칙, 곧 완전배상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한다.셋째, 예컨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급부의 목적물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전매목적이었는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보호범위설에 의하면 이는 손해의 평가문제에 속하므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게 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위험성관련설내용이 설은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1차손해가 생기면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후속손해가 생긴다는 학설이다. 후속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느냐는 손해배상의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 제393조라 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후속손해가 채무불이행행위와 조건관계초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영국의 판결인 Hadley v. Baxendale, 1854’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Gloucester에 있는 방앗간의 크랭크축이 부서져, 같은 모델의 축을 구하기 위해 부서진 축을 Greenwich에 있는 Messrs. Joyce & Co. 에 보내기로 했고, Pickford & Co.라는 물품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에 이 부서진 축 운반을 의뢰했다. 방앗간에서 고용인 한 명을 이 운반업체에 보내서 ‘방앗간이 멈췄고, 이 축을 Greenwich로 빨리 보내야 한다’ 라고 했고, 이에 운반업체 직원이 내일 정오 전까지 축을 보내면 다음날에 배달될 거라고 했다. 방앗간에서는 다음날 정오 전까지 축을 보냈는데, 운반업체 직원이 실수를 해서, Greenwich로의 배달이 늦어졌다. 결국 방앗간은 크랭크축을 제 때 교체하지 못했고 며칠 간의 영업손실을 받았다. 방앗간은 이에 운반업체를 기소했고 영업손실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했다.이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알려져 있는 사정은, 운송을 의뢰한 것은 제분기의 고장난 회전축이라는 것, 의뢰인이 제분업자라는 것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운송의 지연에 의해서 공장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회전축이 즉시 운송되지 않으면 공장의 조업이 중단된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의뢰인의 손해는 계약체결시에 있어서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었던 계약위반의 결과라고는 생각될 수 없다. 』우리나라 판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수 있는데도 입원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비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1136, 판결)』전보손해인도채무에서 전보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 목적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인정된다.『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028, 판결])』확대손해인도채무나 행위채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대손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 』정신적 손해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된다. (대법원 1993.12. 1 -
요새 젊은 세대는 3포세대에 이어 4포세대라고 불린다.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에 이어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20대를 4포세대라고 칭한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고 대선이 얼마 안남아 각종 청년을 위한 공약이 난무하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정작 청년들은 당장 앞에 있는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며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과제와 스펙을 위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별화와 개인주의로 팽배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온다. 대학교에서 성, 사랑, 결혼 수업을 듣는 나도 이러한 현실에 처한 청년들 중 하나다. 처음에 이 영화 소개를 듣고 막연하기만 했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과 과연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영화 속 인물들은 8년의 연애를 하고 2년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하니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인데, 내 입장이라면 10년 후면 31살이고 졸업을 하고 운이 좋게 바로 취업한다면 사회생활 4년차일 것이다. 그리 가까운 미래는 아니나 그리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입장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기로 했다. 결혼하진 않았지만 거의 결혼한 상태인 것처럼 살고 있고 임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영화를 보았다. 그렇게 영화를 보니, 왠지 나도 남자주인공처럼 상대방을 존중하여 결혼을 잠정적으로 미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결혼은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중 “집안에 귀속이 될 것 같아서 결혼이 꺼려진다” 라는 대사가 와 닿았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애는 서로 좋아서 하는 거라지만,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인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어려운 점이 있다. 서로의 경제적인 능력도 보게 될 것이고 집안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화의 주인공들이 말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생각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다른 관계들로 얽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서로에게 하며 그 둘만의 관계를 지속하고 둘만의 시간, 둘만의 자유를 갖고싶다는 생각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다. 그렇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문제에 와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느껴졌다. 주변 친구들의 결혼식과 결혼생활이야기 등을 듣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였고, 부모님들도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그렇지만 출산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영화중간에 출산에 가까워졌는데 눈밭에서 손을 잡고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는데 배경으로 들리는 음악이 결혼행진곡이여서 조금은 의외였다.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여성주인공인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배경으로 결혼행진곡을 한 것으로 보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 것 같았다. 특히 사회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그 두 주인공들에게는 살아가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처럼 법적으로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그들이 살아가기가 더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경우, 동거커플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점, 파트너를 집에서 임의로 쫓아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사실상 결혼과 다름없는, 이혼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르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엄연히 다른 사상에 기초하여 있는 나라여서 그렇게 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영화 속 두 주인공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해 양육을 하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공감이 되었다. 출산 전에는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싶다" 라고 말하지만, 출산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의 상태가 된 후에는 "억울해서 식을 올리자" 나 "혼인신고를 하면서 불안감을 떨쳤다" 등의 말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 진 모습이 보였다. 비록, 이렇게 말은 해도 부모님의 경우를 들며, "이혼시의 묘한 자유로움" 이 느껴졌다고 말하는 모습에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를 낳고 결혼제국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며 출산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출산까지 진행되는 모습이나 출산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사실적으로 담는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는 게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그만큼 보호자에게 짊어지는 책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의 범위는 좁아지나 그만큼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해왔던 것이고 자신도 그 희생을 받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아이가 없다면 이러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이를 가지기로 서로 합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서로 합의했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것이다. 아이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클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면 자신들의 신념과는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은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렸다는 남자주인공, 어느 순간 자꾸 남자주인공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는 여자주인공, 이 두 주인공은 이상을 꿈꾸었으나 어느 순간 현실에 적응을 해버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 같아 공감을 하면서 마치 내 인생을 먼저 미리보기 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았다. 결혼생활을 하며 이걸 사기 위해 서로 돈을 조금씩 모으고 그걸 사고 집을 꾸미고 하는 데 재미를 느낀다는 첫 부분의 여자주인공의 친구가 말하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그런 소소한 즐거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영화 분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