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검토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세진요약문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 및 그 보호와 저작권 이용자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나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의 집중 관리를 돕기 때문에 집중관리단체라고도 불리는데 특성상 집중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전체를 신탁 받아 관리한다. 그러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탁관리업과는 달리 권리의 이전은 있지 않고 해당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의 대리나 중개의 업무만 담당한다.또한 외국에서도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이 자유로운 규제 하에 집중관리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면서도 CDPA나 저작권심판소 등의 제도적 규제를 두어 미국보단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집중관리단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지만 특허청과 카르텔청이 함께 규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으나 최근 법을 개정하여 집중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의 구분을 약화시키고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노력으로 더욱 선진화된 제도로 거듭났다.국내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집중관리단체의 자의로 신탁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가 있으며 각 저작물 당 거의 1개의 신탁단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 책정 시에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될 수 없는 제도적 문제도 발생된다. 반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문제점으로서는 신고제로 인한 무분별한 업체 생성과 그에 따른 낮은 운영율 문제와 대리중개업으로 신고 후 유사 신탁관리업무를 행하는 포괄적 대리 문제가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무조건 권리를 포괄적으로 신탁하게 작권 대리중개업은 신고제에 의하고 있어서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설립할 수 있다.이는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대리·중개자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만 저작권의 이용을 위탁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의 양도,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의 대리나 중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관리 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저작권위원회의 2013년 저작권대리중개업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신고 된 업체가 670개에 달했다. 그러나 총 신고 업체 중 실제 운영업체는 약 288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특히 2008년부터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249개 업체 중 실제 운영 업체는 125개로써 약 50%의 낮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리중개업체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을 통해 시각화하였다.20*************12012운영업체1822292531비운영업체1014111318휴·폐업36785기타651044합계3747575058운영율48.6%46.8%50.9%50.0%53.4% - 최근 5개년 대리중개신고 업체 운영현황그러나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연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를 보면 2010년에는 116,210백만원, 2011년에는 124,052백만원, 2012년에는 148,666백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대리중개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 최근 3년간 대리중개업 매출4. 소결*************0122013신탁관리업125,879,624145,667,034156,602,763157,515,657178,928,554대리중개업178,448,808259,916,861134,334,285209,169,626178,772,189 - 최근 5년간 신탁관리업의 사용료와 대리중개업의 징수료 비교국내 저작권위탁관리업의자의성을 배재해야하며 그 분배 기준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저작물 등을 장려한다는 개념에 따라야 하고 그 분배의 원칙이 관리단체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동법 제7조).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감독할 수 있으며 자의금지원칙을 위배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제2항)4. 일본2001년 구법이었던 중개업무법에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허가제의 요건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다수의 단체들이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였다. 현재는 무려 39개의 위탁관리업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일본문예가협회, (협)일본각본가연맹, (협)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사)일본복사권센터, (주)이 라이선스, (사)일본레코드협회,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주)일본저작출판권관리시스템, (유)2BH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단체들이 운영 중이다.개정법은 ⅰ) 소설·각본·가사·악곡에 한정되어 있었던 적용범위를 저작물 전반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까지 확대시키는 것 ⅱ) 위탁자 스스로가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비일임형' 관리사업을 법률의 비규제대상로 하는 것 ⅲ)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기위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 실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 ⅳ) 사용료 규정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저작물 등의 사용료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게 이용자 대표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것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저작권등관리사업법중개업무법대상물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유선방송?저작물?(?저작물?의 범위는 칙령지정으로 되어 있고, ?소설?,?각본?, ?악곡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 ?악곡?이 지정되어 있다)대상사업?저작권등관리사업?위탁자와 신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중개 또는 대리에 의한 것)에 기해, 저작물의 이용허락 기타 저작권등의 관리를 행하는 사업주1) 위탁자가 수탁자에 의한 이용허락시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의 의미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개별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포괄 위임하는 경우 둘째, 개별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도 포함하여 포괄 위임하는 경우 셋째, 1개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함께 포괄 위임하는 경우 넷째, 1개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작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저작재산권을 함께 포괄 위임하는 경우 다섯째, 1개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물에 다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포괄 위임하는 경우 여섯째, 심지어 1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일부 지분권이 아니라 그 전부를 포괄 위임하는 경우도 포괄적 대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의의 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대리·중개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신탁 업무를 행하고 있는 일부 대리중개업체들에 대한 규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대리중개업으로 신고한 후 신탁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신탁보다 약한 지도·감독·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호와 정당한 저작권 유통과정의 확립을 위하여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3. 소결문제점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집중관리단체)저작권대리중개업배타적 권리행사: 신탁계약의 성격상 모든 저작자의 권리가 신탁단체로 이전 → 단체에 이전된 배타적 권리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짐신고제: 저작권유통의 발전을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무분별한 업체 생성으로 대리중개업 현황 파악이 힘듦독점적 권리행사: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 저작물 당 1개의 단체만 운영 → 독점적 지위를 통한 귄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포괄적 대리: 대리와 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위탁한 저작권의 대가를 찾아주고 이용자에게는 저작권자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저작권 이용에 편리함과 신속성을 더해주기 때문이다.그러나 살펴본 결과 저작권 유통시장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 문제점도 눈에 띄게 발생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는 계약의 성격이 신탁에 의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권리가 사실상 신탁단체로 이전됨에 따라 단체가 배타적 권리의 행사를 자의로 할 수 있게 되어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사하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권리자에게 신탁하고 싶은 권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도 분리신탁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배타적 권리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곧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소수의 대표적인 저작권에 대해서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신탁단체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단체는 그러한 독점적 권리를 이용하여 단체의 이율을 높이는 사례도 발생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복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서 이를 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여 점차적으로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점차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다.신탁단체의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행정청의 승인 및 심의 제도만을 제한규정으로 삼고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개정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신고제에 의하는 설립요건으로 인하여 업체의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 대리중개업에 대한 시장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해당 업체 종사자들의 지식수준과 이용자들의 대리중개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차원에서 대리중개업에 필요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2면.